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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노린 내부 고발 주의하세요"

발행날짜: 2011-01-05 10:47:50

시도의사회, 신고 유형 공개…회원 대상 주의 당부

병·의원은 부당청구 내부 고발과 관련해 직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 지급 관련 신고유형
5일 개원가에 따르면 각 시·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포상금 지급 관련 신고 유형을 공개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 유형을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다.

건보공단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병·의원 내 직원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건보공단에 고발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개원의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건보공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의 대부분이 병의원 내부종사자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 시·도의사회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액은 최고 1억원으로 높아 신고 유인책이 되고 있다"면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시·도의사회가 공개한 대표적인 신고유형은 내원일수 및 입원일수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 실시하지 않는 처치료를 청구한 사례, 면허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한 사례, 무자격자가 물리치료를 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도 차등수가 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사례, 비급여 진료 후 이중 청구한 사례 등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병원 내부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신고 포상금을 노리고 악의적인 신고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간혹 직원 중에는 이를 빌미로 병원장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원의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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