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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부인과 NST 임의비급여 환불처분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11-01-05 11:58:51

원장 15명 또 패소 "의학적 불가피성 입증 자료 없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NST(태아비자극검사) 비용을 환자에게 임의비급여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환불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연거푸 패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최근 산부인과의원 최모 원장을 포함한 15명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원고들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전진찰을 하면서 태아안녕검사의 일환으로 NST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들에게 청구해 왔다.

그러자 심평원은 NST가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수진자들에게 관련 비용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원장들은 "NST는 국내에 도입된 1970년대부터, 늦어도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2003년 11월 24일 산전진찰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이후부터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NST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시행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비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평원은 NST와 관련한 요양급여세부사항이 시행된 2009년 3월 이전의 것이라도 분만전 감시의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실시한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인정해 왔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종래 NST의 요양급여 해당 여부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 방법이 이 검사의 목적, 적응증, 방법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임의비급여였다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진료비용을 임의로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고, NST가 의학적으로 불가피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09년 3월 NST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환자들은 급여 대상이 되기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를 환불해 달라는 민원을 심평원에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이 해당 비용을 환불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서왔지만 지금까지 10여차례 판결에서 모두 패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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