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약청의 허위·과대광고 단속결과, 인터넷사이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190여개소의 식품제조·판매업소가 적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2004년 상반기 동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90여개소의 식품제조·판매업소 등을 적발해 관할 시·도로 하여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0여개 업소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항암, 당뇨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해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암, 고혈압, 간기능개선, 당뇨 등 특정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과대광고한 업소가 162개소 적발됐으며 성기능강화 효과 과대광고 업소 4개소, 기타 다이어트 관련 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가 25개소 적발됐다.
대전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대학생 등 6명을 과대광고 전담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이들 전문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인터넷, 홈쇼핑, 일간지 등 모든 광고매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발견할 시 국번없이 ‘1339’ 또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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