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방송 허용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직접 당사자 격인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찬성보다는 반대쪽이다. 문제의 발단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었던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에 우선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광고시장의 확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종편을 먹여 살리기다.
그러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해가 된다는 점에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문제다. 현행대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전문의약품은 광고를 더욱 규제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문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국민건강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편 사업자들을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에 새삼 분통이 터진다. 광고 규제가 풀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찌 그리 단순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고, 광고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약화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이 모든 문제를 방통위가 짊어질 것인지 묻고 싶다. 방통위는 명분도 실리도 챙길 수 없는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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