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전문약 광고규제 완화 발상 위험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1-01-10 06:44:30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방송 허용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직접 당사자 격인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찬성보다는 반대쪽이다. 문제의 발단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다.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었던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에 우선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광고시장의 확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종편을 먹여 살리기다.

그러나 전문의약품 방송광고 허용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국민건강에 심각한 해가 된다는 점에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문제다. 현행대로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전문의약품은 광고를 더욱 규제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문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국민건강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편 사업자들을 위해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에 새삼 분통이 터진다. 광고 규제가 풀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찌 그리 단순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되고, 광고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고, 약화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이 모든 문제를 방통위가 짊어질 것인지 묻고 싶다. 방통위는 명분도 실리도 챙길 수 없는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