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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무이자 할부 구매도 리베이트냐"

발행날짜: 2011-01-19 06:47:37

개원가, 리베이트 쌍벌제 과도한 기준에 불만 제기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개원의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S카드사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1월 3일 카드사용건부터 의약품 구매전용 법인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특정 의료기기 업체의 의료장비를 구매할 때 제공하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한 것이다.

S카드사 무이자 할부 서비스 폐지 안내문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특정 업체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무이자 할부 서비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다.

병·의원이 의약품 구매전용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의료기관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의료장비 업체는 결제대금을 연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앞서 일부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이유로 결제를 미루는 일이 잦은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S카드사 관계자는 "앞서 의약품 구매전용 법인카드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몇 개월간 유지해왔지만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다른 업종에서도 일정기간 동안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만 이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백마진 되고 의료장비 무이자 할부 안되나"

이를 두고 개원의들은 "리베이트 쌍벌제 기준이 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병·의원 혹은 약국의 대금결제 비용할인(일명 백마진)은 허용하면서 무이자 할부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결제금액의 1% 이내에서 적립점수를 주는 것은 허용하지만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나 무이자 할부 혜택은 제한하고 있다.

A성형외과 이모 원장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음성적인 돈을 받았다면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어느 사업장에서나 널리 적용하고 있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맞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위 백마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백보 양보해 특정 의료장비 업체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에 한해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불특정 의료장비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는 신용카드까지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면서 "모든 상거래를 리베이트 쌍벌제로 제한하면 의료시장은 더욱 침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배하는 내용"이라면서 "이는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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