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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송명근 교수 허위사실 유포 엄중 경고"

안창욱
발행날짜: 2011-01-24 18:19:04

보건연 보고서 허위 조작 주장하자 "사실 무근" 유감 표명

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가 카바수술과 관련, 사실과 다른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다 복지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건국대병원 송 교수는 23일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평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배포했다.

송 교수는 자료를 통해 "이번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인 사망률, 유해사례, 경증환자 수술 논란을 비롯한 15개 항목의 주장이 모두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평위 전문가자문단은 송 교수 카바수술 쟁점 중 사망률에 대해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카바수술 전체 사망률이 3.78%라고 결론 내린 반면 송 교수는 3.23%라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자문단은 중증도 보증 없는 사망률 비교는 곤란하다며 검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는 "카바수술의 사망률은 대동맥박리증 등의 중증도 질환을 포함해도 기존의 판막치환술보다 높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카바수술 사망률이 기존의 수술보다 높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증도 보정 없는 사망률 비교는 곤란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송 교수는 보건연이 카바수술의 잔존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이나 잔존 협착증 등의 유해 사례가 50%가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는 허위가 아니라 수술후 잔존협착 및 잔존폐쇄부전이 총 49명 있었다는 것"이라며 송 교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송 교수는 "보건연은 수술 받지 않아도 될 경증환자 52명을 수술했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일단 52명 중 12명은 수술이 적합한 환자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건연이 시술부적합이라고 주장한 52명 중 39명이 부적합 사례로 판단됐다"면서 "다만 자문단이 판단한 39명 중 일부 위원의 요청에 따라 복합판막질환 27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자문단은 수혈량에 대해서도 검토에서 제외했다.

수혈은 시술자 성향과 수술시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게 전문가자문단의 설명이다.

전문가자문단은 아산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14명 역시 모두 카바수술로 판단했지만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논의 대상에서 배제했다.

송 교수는 이 역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송 교수는 "출혈, 수혈, 항생제사용 등 기타 12항목에 대한 보건연의 주장도 근거 없는 문제제기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아산병원에서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41명 중 별 문제가 없던 14명을 개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누락시켜 성적을 조작한 사실도 이번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산병원에서 시술받은 환자 14명을 보건연이 누락, 조작한 게 아니라 아산병원 의무기록지에 카바로 명기되지 않아 보건연에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의평위는 보건연의 연구를 신뢰하고,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시술임을 감안해 임상시험(전향적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토록 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복지부는 "보건연이 제시한 경증환자 수술과 관련해 엄격한 적응증 범위 내에서 임상시험을 시행토록 한 것”이라도 했다.

특히 복지부는 "송 교수가 이 같이 사실과 다른 의견을 언론에 유포해 국민과 환자를 지속적으로 혼란스럽게 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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