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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시민단체, OTC 슈퍼판매 권익위에 청원

발행날짜: 2011-01-27 12:52:42

약사법 개정·의약품 3분류 체계 등 법적 근거 마련 촉구

시민단체 연합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했다.

27일 50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호소문 발표와 함께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시민연대는 청원을 통해 ▲의약품 분류기준을 3분류 체계로 개정 ▲약사법 제2조에 자유판매약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 등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호소문을 통해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 불편 해소 고충민원'을 청원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국권위가 관련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길 청원한다"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결의대회를 열고 '단 하나의 의약품도 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변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함몰돼 있다는 것이다.

시민연대는 "대한약사회는 기득권만 지키려하지 말고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시민단체-의사단체 관련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민연대 조중근 대표는 최근 약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의 관련설에 대해 "순수한 NGO 단체 활동을 매도하지 말길 바란다"며 "순수한 국민의 뜻을 불순한 의도로 해석하는 일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연대'는 처음 들어보는 단체"라며 이 단체와 50개 시민연대를 결부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시민연대에 참여한 단체가 한달 새 25개 단체에서 50개로 늘은 데다 다음 달에는 80개 단체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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