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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병·의원 보험사기 급증…집중 단속"

안창욱
발행날짜: 2011-01-29 06:50:37

허위 진단서, 부정청구 적발 위해 수사대 신설키로

경찰청은 병·의원의 보험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강력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8일 "공정한 사회 구현 차원에서 보험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장기간의 경기침체 여파로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 전반의 부도덕화를 초래함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허위로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보험금을 허위·과다청구하는 병·의원의 보험사기가 보험범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위장‧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와 허위로 입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병‧의원의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범죄의 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1년여간 경미한 요통 등의 환자를 유치하면 담당 의사가 환자들에게 허위의 2~3주 입원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11개 보험사에서 총 9억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장‧사무장‧설계사‧환자 등 271명을 적발한 바 있다.

또 부산경찰서는 2년 6개월간 요실금 검사시 환자의 이름을 허위기재하거나 이미 보험대상자로 선정된 환자의 검사결과지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70회에 걸쳐 1억 6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산부인과 의사를 적발하기도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뇌출혈 증상이 있는 사람의 뇌 MRI 사진을 이용, 자신이 뇌출혈 환자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26개 보험사로부터 총 2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브로커‧환자 등 일당 2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엄선한 최고의 수사인력으로 지능범죄수사대를 신설, 병의원과 업체간 답합에 의한 보험사기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8개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을 앞으로 전국 16개 지방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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