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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생산실적 보고안하면 1천만원 벌금

장종원
발행날짜: 2011-02-16 10:33:24

손숙미 의원,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생산·수입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보고한 경우에는 처벌할 조항이 없는 것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손 의원은 "지금까지는 의약품의 미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고, 거짓보고를 하더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며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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