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한의원 활성화를 위해 한의원에도 선택의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 한방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늘려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15일 복지부와 한의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의원에 선택의원제를 도입, 한의약에 맞는 지불보상체계 설계를 통해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줄여주고 한의원에는 질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한의약 역할 강조 △한의약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맞춰 내년부터 불임에 치료효과가 있는 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하고 2013년부터 표준화된 치료방법에 따른 한방 불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의약의 공공보건의료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대도시 지역 보건소에 한방 공중보건의사의 최소배치기준을 마련해 보건소 배치 인원을 늘린다.
또 전국 시·군·구 보건소 내 중풍예방, 한방금연교실, 기공체조교실 등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보건소를 현재 65개에서 2015년까지 110개로 늘려 보건소 내 한방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운영해 한의약을 지역 보건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모색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 예산으로 총 1조 99억원으로 추산하고 올해 1294억원, 2012년 2103억원, 2013년 2173억원, 2014년 2195억원, 2015년 2334억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기존에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점이 반영됐지만 한의학의 연구를 제한하고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 등 일부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어 공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택의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한의약의 학문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면서 "앞으로 한의약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진료 특성에 맞는 수가개발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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