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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장비 미용기기 전환 추진…의료계 반발

발행날짜: 2011-02-17 11:12:58

정부, 2011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포함

올해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의료기기로 지정된 저주파-고주파 장비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의료기기와 별도로 '미용기기'항목을 신설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의료기기와 별도로 미용기기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즉, 의료기기로 지정돼 있는 저주파-고주파 장비가 미용기기로 전환되면 피부미용사가 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피부미용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의료기기의 사용을 철저하게 제한 받고 있다.

이는 피부미용업계가 규제개혁안으로 피부미용사의 저주파-고주파 장비 허용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피부미용사들은 저주파-고주파 장비 등 의료장비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해왔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은 “피부미용사에게 의료장비를 허용하는 것은 반대”라면 “이는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피부미용사에게 저주파-고주파 장비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들의 피부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실제로 현재 피부과를 찾는 환자 중 일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부작용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국무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실에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할 계획이다.

의사협회 측은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는 저주파-고주파 장비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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