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심사청구를 추구하는 숨메디텍과 함께하는 심사청구 사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사례는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야간 간호료 청구 누락건입니다.
해당 환자는 77세 남성으로 입원일수는 5일이었습니다. 주상병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과 부상병 천식과 간질성 폐질환으로 입원을 하였으나 야간간호료가 청구 누락된 사례입니다.
현행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이 가능하며, 특히 4박 5일인 경우에도 5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자료: 고시 제2021-99호(행위) 가28-1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다.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