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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위, 복지부 참여 배제하고 전공의 추천 위원 늘려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서울의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수련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의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입장문을 발표했다.서울의 '빅5' 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 교수들이 수련평가위원회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심의 기구다.하지만 수평위가 본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이에 복지부는 최근 수평위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전공의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돼있다.의대 교수 비대위는 "복지부는 수평위 위원 구성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 예고는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수평위는 지금도 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으로 요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거수기' 위원회라는 지적이 있다"며 "수평위 존재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수평위에 복지부 등 정부 인사 참여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수 비대위는 "선진국 전공의 수평위에선 복지부 공무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다"며 "복지부 담당자의 수평위 당연직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수평위 의견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현재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구조는 합리적 거버넌스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방식"이라고 전했다.또한 "수평위 실무를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본부는 '고용자'에 해당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인사와 조직을 함께 하는 사무국이라 수평위가 '피고용자'인 전공의의 권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재의 수평위 위원 구성 개선을 위해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평위 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수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수평위를 요식적 절차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 교육수련 과정 및 수련 환경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수평위를 재정립하기 바란다"머 "차후 독립적인 수평위의 합리적 거버넌스를 통한 결정을 존중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권익 증진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7:04:04병·의원
초점

결국 미복귀 선택한 전공의들…감당할 사법 리스크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약 1만명의 사직이 확실시됐다. 일부 수련병원은 이들의 사직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복귀 여부에 대한 응답조차 거부한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수차례 읍소하며 지난 5개월간의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실패했다.병원계 상황을 살펴보면 전공의들은 정부가 지정한 6월 4일 이후로 퇴직 일자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사직 처리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법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전공의 사직 시기에 따른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봤다.■ '업무개시·진료유지명령' 불응 시민단체 고발 가능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우선 전공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부분은 그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불응한데 대한 법률적 불이익이다.전공의들은 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집단 사직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자 곧바로 이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을 내리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다.하지만 이들의 복귀가 저조하자, 정부는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며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의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같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다.정부가 이들의 행정처분을 '취소'가 아닌 '철회'했기 때문에 과거의 효력까지 모두 소급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할 수 있다.전공의 대다수가 동시에 병원을 떠나며 외래와 수술 환자를 대폭 줄이자, 병원의 다른 직원들은 무급휴가를 가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다만, 현재 의료계 상황을 고려해 시민사회가 나서 이들을 고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 게다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처분까지 이어질 확률은 더더욱 저조하다.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 이라며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고발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병원이 정상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 또한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으며 고발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상권 청구' 손해 범위 특정 어렵고 인과관계 불명확…가능성 희박5개월 동안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형사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우선 전공의가 자리를 비우며 막대한 손해를 입은 수련병원 측은 이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에 이어 각 의과대학 교수까지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번지자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손해배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한 현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병원 측은 전공의 고용자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역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종원 변호사는 "우선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나간 전공의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닌데 전공의별로 계약을 따져 불법 사직이 인정되는 전공의를 추리고 이들 부분만 손해를 특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병원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가격에 채용하며 수익을 올렸던 구조로 지난 5개월 동안 전공의가 떠나며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전임의 등을 고용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손해배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손해 간 명확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의료전문변호사 또한 "병원장들이 전공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다 해도 인정될 확률은 저조하다"며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배경이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병원계에서도 전공의를 향한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의 한 수련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를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은 정부"라며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손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공의 탓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7-17 05:30:00정책

유입 줄고 수요 늘고…간무사 인력난 노조로 해결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간호조무사노조의 등장으로 개원가의 간호조무사 고용 상황이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인력난 문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인력수는 늘어나는 데 반해 신규 간무사 유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메디칼타임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급에서 고용한 간호조무사는 8만8667명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이 같은 추세가 종별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개원가의 고충을 키우고 있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 간호조무사는 3461명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간호인력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신규 유입이 줄어 인력 풀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다른 종별과 나눠야 해 개원가의 고용 유지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다.■유입은 주는데 수요는 높아져…저임금이 발목의원급은 여건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더욱이 2023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2.1%에 그치면서 개원가 인력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간호조무사계는 신규 간호조무사가 줄어드는 원인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꼽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발표한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152명 중 17.4%가 최저임금 미만, 41.9%가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59.3%로 과반수인 상황이다.이 같은 문제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2020년 간무협이 발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방안'에 따르면 미취업 간호조무사의 39.7%가 1년도 안 돼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는 비중은 62.1%였다.■전국간무노조 등장…고용 안정화 가능할까?이 같은 상황에 등장한 전국간호조무사노조는 노동 조건 정상화를 통한 고용 안정을 목표로 제시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다만 간무노조가 당장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원가 역시 수가에 좌지우지되는 입장이어서 자체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수많은 사측이 각자도생하는 형태에서 교섭의 구심점을 찾기도 어렵다.파업이 어렵다는 것도 난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영향이 덜해 임직원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개원가의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호조무사가 파업한다고 해도 해고하면 그만이다. 심한 경우 노조에 가입하기만 해도 취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등장으로 개원가 간호조무사 고용 상황이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각계 아우르는 장기플랜 제시…"인력수가제 필요"간무노조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장기플랜을 수립한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다만 간무사에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일부 문제 개원의에 대해선 1인 시위 등 노조 차원의 대응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합원의 신상을 대외비로 부친다는 방침이다.간무노조는 간무사 노동환경 개선이 장기적으로 개원가에 이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이직률이 낮아진다면 숙련된 간무사 고용 유지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이로 인해 개원가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오히려 간무노조가 수가 인상에 협력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답했다.간무노조는 1차적으로 간무사 노동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개원의와 접촉해 교섭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시작으로 표준협약을 수립해 개원가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노사 상생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인식개선 작업도 병행한다.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을 정비하는 일이 노조 차원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경로로 공론화에 나선다는 목표이다.인력수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가체계 안에 별도의 간호조무사 인건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현재 상대가치 수가 내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구성이 포괄적이다 보니 정확히 얼마를 인건비로 책정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최저임금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가에 인건비가 책정된다면 진료 인원에 따른 임금 인상 및 성과 반영이 가능해진다는 것. 다만 인력수가제가 전체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는 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무사 고용 안정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 우선은 고용자가 사용자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려고 한다"며 "간무사 고용 안정은 결과적으로 개원가에도 이익으로 돌아갈 것. 실질적으로 간무사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작업과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7-04 12:00:54병·의원

수가협상 반발에 가정의학과도 동참 "파업권 인정해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내부 수가협상 보이콧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가정의학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발표, 요양기관의 파업권 인정을 촉구했다.의료계 내부에서 수가협상 보이콧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가정의학과의사회도 릴레이 성명서에 동참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를 철폐하든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평등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에 저항할 수 있는 파업권을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강제지정제는 곧 의료기관 종사자가 국가에 고용됐다고 봐야하고 이는 국가에 고용된 피고용자로서 노조에게 부여한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의사회는 "올해도 요식행위 가까운 수가 협상이 건강보험공단의 갑질로 끝났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저수가임에도 올해 코로나19라는 비상 경영 상황을 강조하는 멘트까지 더해졌지만 올해도 똑같은 수가 협상 형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군부 독재 시절 도입된 전의료기관 강제지정제 하에서 의료기관은 좋든 싫든 건강보험 공단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환경이라고 봤다.의사회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벌써 어엿한 선진국이 되었는데, 왜 의료계만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던 군부독재 시절 제도를 유지해야하느냐"고 되물었다.
2022-06-14 11:07:16병·의원

개원의협의회 "재난지원금, 병의원에 우선 제공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개원가에서는 병의원에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재난지원금을 병의원에도 우선 제공해야 한다"라며 "각종 세금 감면이나 유예, 직접 지원금 지급 등 현실적 방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558조원 규모. 이 중 재난지원금 3조원이 포함돼있는데 코로나19 피해업종 등에 선별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이 나오고 있다. 대개협에 따르면 병의원 대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지원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출지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등이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곳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면 대상이 된다. 대개협은 "정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신청 절차 또한 간단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며 "대출은 경영난에 직면한 병의원이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으로 결국 빚을 늘리게 돼 실질적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급여 선지급도 사실 마이너스 통장의 돈을 미리 빼서 쓰고 돌려막는 것과 같다"라며 "감염병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대다수 병의원은 도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대개협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일선 병의원을 지원해 국민 생명권을 지칠 수 있도록 폐업을 막아야 한다"라며 "각종 세금감면이나 유예, 또는 직접 지원금, 제로 금리 융자 등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 중인 직원고용자금 지원, 저금리 운영 자금 융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확대 등도 요건을 완화하고 현실화 해 보다 많은 병의원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2020-12-03 11:41:33병·의원

"의료기기 채용박람회, 인력난 해소·고용창출 마중물"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지난 17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2019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채용박람회’ 현장 모습 2018년 기준 국내 의료기기산업 종사자는 약 4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한 약 13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료기기산업은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높은 고용유발 효과로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산업 고용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만 보더라도 의료기기산업은 제조업 전체 6.14명보다 많은 7.36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와 의료기기업계 현실은 큰 괴리감이 존재한다.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기업체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지난 17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2019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채용박람회’는 의료기기업체와 구직자 간 취업연계로 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기획된 민관 협력 첫 행사로 크게 주목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사·다국적기업 총 37개사가 참여한 의료기기 ‘기업 채용관’을 통해 현장면접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채용설명회와 직무 멘토링관 등 취업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사업단장 행사를 기획한 박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사업단장은 의료기기 채용박람회가 업체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첫 발을 내딛는 동시에 의료기기산업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짧은 준비기간에 따른 홍보 부족과 함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아쉬움도 숨기지 않았다. 박 단장은 “의료기기 채용박람회는 의료기기업체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고자 민관이 협력해 기획했다”며 “행사 예산 역시 진흥원과 민간단체인 조합·협회가 공동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국내 제조사와 다국적기업 등 우수기업들이 많이 참여했고, 사전 신청 1100여명, 현장 참가인원 약 2400명이 행사장을 찾았다”며 “인재가 필요한 기업들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취업연계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사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의료기기 채용박람회는 진흥원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약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채용계획이 있는 참가업체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여름 방학이 겹치다보니 대학교 4학년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참여를 독려하는 행사 홍보 또한 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개최 시기·장소에 대한 선택폭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박 단장은 “의료기기단체들과 회의한 결과 9월에 기업들의 공채와 채용박람회가 가장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채용박람회 개최시기를 9월 달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8월 말·9월 초 조합과 협회 창립기념식과 10월 학회 학술대회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했고, 결정적으로 9월 17일 SETEC에서만 행사 개최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행사를 경험삼아 내년에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의료기기업체와 구직자들의 참여 접근성과 실질적인 채용·취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기기 채용박람회 로드맵을 더욱 촘촘히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박순만 단장은 “참가업체와 구직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코엑스 등 전시장 대관과 지방 학생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보통 수업이 없는 목·금요일로 개최 날짜를 잡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의료기기업체 특성상 수시채용이 많고 공채계획도 천차만별이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용박람회를 통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채용 업체에는 진흥원 지원 사업 가산점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각각 열리는 제약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채용박람회를 하나의 ‘헬스케어’로 통합해 한 장소에서 동시 개최하고, 나아가 보건의료분야에서 많은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병원들의 참여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9-25 05:45:54의료기기·AI

국립대 정규직 전환문제 심사숙고하는 서울대병원...노조는 반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국립대병원 3개 산별연맹(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이하 노조)이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실마리를 쥔 서울대병원과의 소통은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앞서 3개 산별연맹은 국립대병원 정규직전환 발목을 잡는 서울대 병원을 규탄했다. 앞서 노조는 2번에 걸친 공동파업에서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의 공문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은 자회사 논의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에 대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서울대병원과 노조의 논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최근 서울대병원 김연수 신임병원장 취임식 행사에서 서울대병원 김진경 노조위원장이 축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연수 신임병원장과의 대화에서 진전은 없었다는 게 노조의 설명.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대부분이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과 논의가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병원장 등이 직접고용 등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시일이촉박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논의를 하겠다고 정해진 것도 없어 실현여부는 회의적이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사관계의 신뢰는 사실 사측의 대표자가 신뢰를 보여줘야 형성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당장 노동자가 해고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입장이니깐 피고용자로선 다급하고 노사관계의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수 신임병원장 취임식 당시 김진경 노조위원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노조는 병원과의 단체교섭날짜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불신의 두께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을 요구하면 서울대병원은 단체협약으로 5일 이내에 만나도록 되있다"며 "현재 병원장은 교섭할 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노사관계를 책임지는 담당자들은 병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본부장은 이어 "이미 강원대나 경북대 등이 단체교섭 신청 후 7월초에 상견계 일정을 잡은것과 비교해 서울대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며 "김연수 병원장이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병원이 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직은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이 있지만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면 자칫 불신의 두께가 더 커질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2019-07-02 11:43:12병·의원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 최종 확정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도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승인했다. 진료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했지만 영리목적의 국내 1호 병원이 개원하게 되는 셈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오후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의 진료과목은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되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는 향후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설허가 결정과 관련해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등의 문제로 개설허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가 제주도민이 참여한 최종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도민 참여 배심원단 180명 중 △개설허가 반대 58.9%(106명) △개설허가 찬성 38.9%(70명) △판단유보 2.2%(4명) 등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사위원회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녹지국제병원 고용자들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 검토 등의 의견을 담은 권고문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2018-12-05 14:29:03병·의원

정부가 만든 '괴물', 표류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부 협의로 만들어진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사실상 개설허가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과 아직 모른다는 시선이 교차하며 표류하는 모습이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넓은 부지에 단독으로 위치한 병원이 하나 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잘 알려진 '녹지병원'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녹지병원의 최종 개원허가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녹지병원이 위치한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찾았다. 녹지병원은 최근 개원허가 문제로 뜨거운 감자지만 외부의 시끄러운 분위기와는 다르게 병원 주변은 '정적'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렸다. 병원 개원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일 일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 차량도, 사람도 쉽게 마주치기가 어려웠다. 녹지병원 전경 모습. 병원 직원은 병원내 의료기기 세팅도 완료된 상태로 내일이라도 진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병원을 방문한 기자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굳게 잠겨있는 문. 외부인의 출입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이 정문과 후문 모두 문을 잠근 후 자물쇠로 한 번 더 문을 걸어 잠갔다. 후문의 경우 건물 안쪽은 의자로, 건물 바깥쪽은 모래주머니로 문을 막아놔 최근에 이 출입문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녹지병원 출입구 앞에 모래주머니와 의자로 문을 막아놓은 모습. 또한 건물 안쪽을 쉽게 볼 수 없도록 1층 내부 대부분을 블라인드로 가려놨지만, 출입문을 통해 내부를 살펴봤을 때는 병원보다는 큰 컨벤션홀에 가까웠다. 기자가 유일하게 내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후문에 위치한 점자 안내판. 점자안내판은 지하 1층부터 2상 3층까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와 함께 1층의 건물구조도가 명시돼 있었다. 점자안내판을 살펴보면 지하1층은 행정사무실, 세미나실, 컨벤션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1층 수술실, 시술실, 피부 관리실 △내시경 등 각종 검사실 △병실 순으로 위치하고 있다. (왼쪽부터)병원 건물 내 유일하게 불이켜진 곳. 직원들은 유일하게 열린 저 문을 통해서만 출입을 하고 있다. 특히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1층에 위치한 피부 관리실로 기본 피부 관리실 이외에 VIP피부 관리실, VIP상담실, VIP대기실을 따로 마련해 기존의 비영리법인 병원과 다른 풍경이 있다. 병원 문도 잠겨있고, 내부 불도 꺼져있고 그렇다면 정말로 병원 내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없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찰나 병원 한쪽 조그만 문을 통해 직원이 드나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녹지병원은 병원인력으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의료 코디네이터 18명 등의 직원의 채용을 마친 상태다. 또 녹지병원은 2만 8163㎡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연면적 1만 8223㎡) 규모로 세워졌지만 넓은 부지 위에 방치돼 있는 상황. 병원 내부를 설명하는 점자안내판. VIP피부관리실, 상담실 등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기자가 만난 녹지병원의 직원들은 개원허가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난감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녹지병원 A직원은 "이미 작년에 건물이 완공되고 장비까지 세팅이 된 상태에서 기다림이 길어져서 그런지 특별한 생각은 없다"며 "내일이라도 허가만 떨어지면 진료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쉬울 뿐이다"고 말했다. "녹지병원 개원 사실상 물 건너갔다" vs "그래도 아직은..." 현재 녹지병원 개원은 최근 공론조사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에서 제주도민 참여 배심원단 180명 중 △개설허가 반대 58.9%(106명) △개설허가 찬성 38.9%(70명) △판단유보 2.2%(4명) 동으로 반대가 과반이상 나왔다. 이와 함께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제출하는 권고문에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녹지국제병원 고용자들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 검토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대한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녹지병원의 개원은 어렵지 않겠냐는 일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CD) 등 녹지병원 관계자들은 개원 승인과 관련해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기영 JCD 의료산업처장은 "원래 복지부가 녹지병원을 승인할 때도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줘서 피부과, 성형외과, 건강검진센터 등에 초점을 맞춰 기획이 된 것"이라며 "아무래도 일반적인 병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히, 녹지병원 앞에는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은 병원과 연계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녹지병원을 찾은 환자와 가족관광객이 오면 환자는 병원에 머물지만 남은 가족들은 병원 앞에서 숙박을 하며 관광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녹지병원 전경. 최종적으로 개원허가 여부 결정을 내려야하는 제주도청 또한 지금으로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단순히 녹지병원을 비영리법인 전환하거나 국공립 병원으로 전환하는 대안의 실행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김 처장의 의견이다. 실제 현재 녹지병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50m 가량 떨어져 있는 건물은 개원허가 결정 여부의 영향인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기자가 병원을 방문한 이틀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녹지병원 근처에 위치한 건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채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개원허가 칼자루 쥔 제주도청 깊어지는 고민" 개원허가 칼자루를 쥔 제주도청은 여전히 이렇다 할 답 없이 1년 가까이 개설허가를 미루고 있다. 제주도청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지역주민, 녹지재단, 채용된 직원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 도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조사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협의 중이고 빠른 결정을 내기 위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로선 녹지병원의 개원허가 방향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 난 것이 없다는 것.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고 도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다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0-22 12:00:59병·의원

봉직의에서 개원의, 다시 봉직의로…그 안과의사의 휘게라이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봉직의→개원→다시 봉직의. '왜?'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이 행적은 서울 실로암안과병원 이준모 진료부장(48)이 거쳤던 과정이다. 안과 개원이 실패한 것도 아니다. 지금도 후배 의사가 이준모 진료부장이 개원할 당시의 간판을 걸고 운영하고 있다. 그는 왜 잘 나가는 의원을 뒤로하고 다시 월급 받는 길을 선택했을까. 답은 "여유로운 생활을 좋아한다"는 그의 말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 야망이나 큰 꿈을 가지지 않고 현재 생활에 '안분지족(安分知足)'이 이 원장의 생활신조인 것. 이준모 진료부장이 필리핀 메리존스톤 병원에서 주민들을 진찰하고 있다.(사진제공: 실로암안과병원)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황금개띠해를 맞아 '휘게(Hygge) 라이프'를 계속 즐겨나갈 이준모 진료부장을 직접 만나 그의 이상한 행적에 대해 '왜'냐고 물었다. 휘게는 안락하고 아늑한 상태라는 뜻의 덴마크어로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기쁨을 뜻한다. "20년 이상 개원하고 있는 선배들 가장 존경" "개원 3년 정도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20년 이상 개원하고 있는 선배 의사를 가장 존경한다." 서울에서 봉직의 생활을 하다 돌연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연세안과'를 개원한 이 진료부장. 그의 처음도 여느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와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다. 오전 7시에 출근해 저녁 6시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점심시간에도 수술을 하며 쉬지 않았다. 저녁까지 먹고 집에 들어오면 밤 8시. 피곤에 절어 바로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오전 6시에 기상해 다시 출근한다. "개원해서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다. 자리를 잡으면서 직원을 위해 토요일 진료 시간을 줄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3년 내내 같은 일정을 반복했다. 원래 한 곳에 얽매어 있는 것을 오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힘들어졌다. 오래는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이준모 진료부장 그는 미련 없이 후배 의사에게 권리금도 받지 않고, 의료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받은 뒤 연세안과를 넘겼다. 후배 의사가 개원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회계장부까지 모두 넘겨주고 제주도를 떠나왔다. "선배들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새로 개원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하나씩 다 해결하면서 할려면 자리잡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하게 된다." "성공 가능 호기심으로 출발한 개원" "나도 선배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이준모 진료부장은 이 호기심 하나를 실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개원을 시도했다. 연세의대 안과학교실 동문 모임 세목회에서 활동하며 선배 의사 의원 7곳을 직접 찾아 배움을 청했다. 2년 동안 실로암안과병원에 근무하며 틈틈이 선배들의 의원을 찾아 대진의를 하며 개원 노하우를 직간접적으로 배웠다.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부터 인테리어하고 직원을 뽑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제주도로) 내려갔다. 개원은 술기를 배우는 것 이상의 노하우가 필요한 또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선배들의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처음에 대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 아마 아무 배움도 없이 무작정 개원했다면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이다." 이 진료부장에 따르면 7명의 선배가 해주는 이야기가 모두 달랐다. 그는 상가 계약을 할 때, 기계를 살 때, 근로계약서를 쓸 때 등에 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순서별, 일자별로 정리해 파일로 만들었다. 그만의 개원 '족보'를 만들어 시행착오를 줄인 것이다. 이준모 진료부장이 개원했던 제주도 서귀포시 연세안과 전경.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결심으로 개원을 선택했지만 욕심이 크지 않은 그의 성격도 개원 후 다시 봉직을 선택한 원인이기도 했다.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수준은 서울에 집을 하나 사고, 원하는 차를 하나 살 정도였다.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면 그다음 가족과 여행하고 외식하는 데 쓰는 돈은 봉직의를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겪는 직원관리 어려움 "있는 사람부터 챙겨야" 개원하고 있다면 누구나 겪는 직원 채용과 관리. 그는 "지역은 특히 구인난이 심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야 한다. 월급 많이 주거나, 시간을 많이 주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그만의 노하우는 고용자와 피고용자라는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직원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내가 월급을 주니까 월급 준만큼 일해야 한다"는 마인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진료부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과 회식 대신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라도 돈을 내고 관광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역이용한 것이다. 직원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고 청소 직원을 둔 것도 이 진료부장만의 배려였다. "토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단축근무를 하고 관광지를 함께 여행했다. 비용은 물론 병원에서 부담한다. 월급을 받아가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해주면 고맙겠다는 마음을 전해야 한다. 덕분인지 처음 개원했을 때 멤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 직원들은 원장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 직원의 마음을 얻은 이 진료부장은 직원 교육만큼은 철저히 했다. 직원에게 환자의 얼굴과 이름을 가급적이면 외우고, 환자가 왔을 때 이름을 부르도록 했다. 모니터를 보지 말고 얼굴을 봐서 아는 사람이면 이름을 부르고 차트 비고란에 환자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쓰도록 환자 관리를 철저히 시켰다. "직원이 바뀌지 않는 것은 환자에게도 좋다. 직원들이 환자 이름을 외우면서 응대도 잘하면 환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 이 같은 직원관리 노하우도 7명의 선배에게 배운 것이다." 그는 개원을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개원을 결심했다면 도전해볼 만하다"고 하면서 "전공의 시절부터 선배들과 관계를 계속 쌓아온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의사 사회는 아주 좁다. 선배들과의 관계는 개원에 분명 도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8-01-02 05:00:58병·의원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제도 개선 시발점, 법안 통과 자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들이 과로는 당사자들에게 비인권적인 문제이며 환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번 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전공의 수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설명하는 김용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발의 의미를 이 같이 밝혔다. 일명 '전공의 특별법'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전공의 처우개선과 임금 및 위반 시 벌칙 등을 적용했다. 특히 주 80시간과 폭행금지 및 의협과 병협, 의학회, 대전협,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수련조건 및 평가 독립기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 설립 등도 담고 있어 수련업무 위탁 시행 중인 병협과 수련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용익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몸 고생,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나. 환자들에게도 못할 일을 한 것이다"라면서 "전공의 수련시스템을 질적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법안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 책무로 규정한 전공의 육성 예산 지원 관련, "기획재정부에서 쉽게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 안한다. 전공의 수련의 국가 예산 지원은 의료 인력을 국가에서 쓴다는 뜻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예상했다. 김용익 의원은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 설립은 병협도, 의협도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공동 결정하는 구조로 보면 된다"면서 "병협 업무를 의협이나 의학회로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수련업무 이관에 따른 병협 존폐 위기에 대해 "수련평가에서 나오는 수입은 독립채산제로 병협을 위협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긋고 "병협이 추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협회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워은 "이번 제정안은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늘 협조를 잘 했고 여당 문정림 의원과 신경림 의원 등이 법안소위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추무진 회장과 강청희 상근부회장, 대전협 송명제 회장 등이 동석해 법안의 당위성과 의미를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가 예산지원 관련 기재부와 협의 했나. 아직은 안했고 기재부에서 쉽게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 안한다. 법으로 하고 점점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야할 것이다. 전공의 수련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의료 인력을 국가에서 쓴다는 뜻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세우자는데 그렇게 반대하는데 여기에 돈을 주겠나. 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전공의들이 너무 과로가 지나쳐서 당사자들한테는 매우 비인권적인 문제이고 환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 부분이 제일 마음에 걸렸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고 전공의들이 과로 때문에 생긴 의료사고가 수 없이 많았을 것이다. 전공의들도 몸 고생,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나. 환자들에게도 못할 일을 한 것이다. 멀리 보면 전공의 수련의 질적 수준을 올리는 것이므로 수련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높이는 노력이 이 법으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시발점으로 점점 이끌어져 갔으면 한다.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통과 가능성은. 병협도 법안을 검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몇 가지 협회 입장을 들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는 당연히 의협, 병협, 의학회 등 여러 의료단체가 협의해야 하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각 조문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사전조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이날 법안 발의 간담회는 의협 추무진 회장과 강청희 상근부회장, 대전협 송명제 회장 등이 동석했다.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가 신임평가위원회 대체인가. 병협이 하던 것을 제3의 기구에서 전공의 등 여러 단체가 고루 참여해 넘어간다고 보면된다. 병협이 하던 것을 병협도 아니고 의협도, 의학회도 아닌 제3의 공간에서 만드는 것이며 공동 참여 공동 결정하는 구조로 보면 된다. 이것을 병협에서 의협이나 의학회로 옮겨왔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병원협회 존립 기반이 위태롭지 않나. 나도 그 부분을 걱정 많이 했는데 병협 회장이 크게 걱정하지 않더라. 지금 수련평가에서 나오는 수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어 협회에 위험할 이유가 없다. 병협이 추가적인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할 거 같고. 회장에게 여러 아이디어도 줬다. 법안에 대한 의협과 대전협 입장은. (추무진 의협 회장) 전공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 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공의 안전이 지켜지면 환자 안전도 지켜질 것이다. 법안을 적극 추진해 준 김용익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3월 이 법을 전공의협의회와 의협이 같이 추진하자는 기자회견을 했고,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방문해 전공의특별법 추진을 약속받았다. 야당 차원에서 적극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환자단체와 국민들도 이 법이 단순 전공의 아닌 환자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기 국회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안을 의료단체가 준비해 국회를 통해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의협이 제안한 법률안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도록 수용해주신 김용익 의원에게 감사드린다. 법안이 반드시 제정돼 전공의 인권보호와 환자안전 확보는 물론 의료계 내 갈등해소에도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명제 대전협 회장) 전공의 수련환경제도가 생긴 지난 60년 동안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김용익 의원을 찾아 뵜을 때 전공의가 도와달라면 도와주겠다 했고, 법안 발의에 힘써 준 추무진 회장 이하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 일각에서 전공의 특혜법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피곤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환자를 위한 법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여당과 협조는. 여당과 협조 당연히 해야 한다. 보건복지위는 그 동안 늘 협조를 잘 해왔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이 법안은 정치사안도 아니라는 점에서 여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믿는다. 특히 문정림 의원과 신경림 의원이 의료를 잘 아는 분들로 법안소위에 들어와 있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개념이 근로자와 수련의가 혼재되어 있다. 당연히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적, 삼중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자영업자가 고용자와 피고용자 양면성을, 노동자와 고용자 양면성 지난 것과 같다. 법에도 피교육자 성격을 강조하나 전공의는 면허상 완벽한 의사로 의료인 성격을 반영했을 때와 노동자의 성격을 반영했을 때 해당되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공의 특별법이 의료 공공성에도 기여하나. 의료공공성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의료가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돈을 위해 의료가 돌아가는게 아니라 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다. 의료인이 국민건강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공의들의 모습은 그런 상식적인 모습과 멀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그동안의 전공의 수련실태는 대형병원들의 아킬레스 건 중 하나였다. 이를 풀어주면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체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한 측면은 돈이고, 그 다음은 의원과 병원의 역할 문제가 걸려있다. 의원은 전문의가 다 개원하니 의사가 많아 힘들고, 병원은 의사가 없어 힘든 상태다. 의료인력 관리가 안 되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인력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어찌 보면 의사가 남고 어찌 보면 의사가 모자란다. 이걸 고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수술이 있어야 하는데 의료계 내부 의견 통일이 어려워 힘들 것 같다. 법안 통과를 위한 향후 계획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의원 설득이 중요하다. 고비가 계속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병협인데 아무래도 회원병원들이 있으니 쉽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협의와 의견조율을 잘해서 가능한 제정안이 통과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5-08-01 06:00:39정책

"맥도날드 배달알바 시급 7200원, 전공의는 6750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맥도날드 라이더(배달사원)의 시급은 7200원 정도 합니다. 전공의와 맥도날드 알바는 시급뿐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도 판박입니다." 최근 알바노조가 저임금, 착취를 중단하라며 한 맥도날드 점포를 점거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입에서 맥도날드 알바의 시급 이야기가 나온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하소연의 주인공 역시 지난 달 파업에 가담했던 전공의. 그에 따르면 알바와 전공의는 직업만 다를 뿐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업무강도 측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많다. 지난 달 중순 인천의 A대학병원 내과 전공의들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수련환경 개선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다가 현장으로 복귀했다. 파업 복귀 후 2주가 지난 시점.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 일까. 지난 6일 A대학병원과 인근 B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자리는 윤형선 인천시의사회장과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수석부회장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현장에 있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였다. 전공의 대표의 간담회지만 주인공들의 참석은 쉽지 않았다. 이광래 수석부회장은 "전부터 수련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A병원장에게 이런 취지를 40분간 설명하자 수련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나타냈지만 전공의들이 참석하는 것에는 거리를 뒀다"고 말했다. 어렵사리 참석한 전공의는 총 7명. B병원과 달리 A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사실상 병원장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참석한 셈이다. 서먹한 분위기는 윤형선 인천시의사회장이 깨뜨렸다. 윤 회장은 "전공의의 수련이나 근무 여건이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최근 A병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끊임없는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 개진을 촉구했다. "맥도날드 알바생보다 못한 처지, 우리 이름은 전공의" 윤 회장의 발언을 기다렸다는 듯 전공의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모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근로 기준을 지키는 과가 별로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년차는 주당 100시간 정도 일하면서 이에 따른 초과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전공의는 아예 맥도날드 알바생과 전공의의 처지를 직접 비교했다. 그는 "평일 40시간 근무에 휴일, 야간 당직을 포함하면 주당 88시간을 일하고, 월급은 총 300만원 남짓 받는다"며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휴일, 주말 야간 가산율 등을 다 적용해서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6750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맥도날드 배달 아르바이트도 시간당 7200원을 받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그보다 열악한 시급으로 근로와 수련을 함께 하고 있다"며 "다르게 말해 대학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시급 6750원짜리 전공의들에게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작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모 전공의는 "돈 문제를 꺼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면서 수련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며 "정상적으로 교육과 수련을 받기위해 전공의에게 '떠 넘겨진' 일을 누군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입원환자를 다 커버하는게 전공의의 역할이 아니듯이 전공의라는 이름만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전공의 교육 수련에 있어서 모든 인건비를 고용자(병원) 측만 지불을 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은 의료의 공공성을 생각해 전공의 수련 비용의 상당수를 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수가 상황에서 경영자에게만 수련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해 봤자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파업 참여 후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모 전공의는 "내가 분노하는 것은 의협의 이슈몰이에도 병원 경영자들은 정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련 환경 개선에 침묵했다는 것이다"며 "병원들도 내부적으로만 쥐어짜면서 최근 모 대학병원의 명예퇴직 사태를 만드는 등 자승자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원이 인력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PA나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들고 나온 것도 내부적으로만 쥐어짜며 가장 싼 인력을 찾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각과 전공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응급실 당직용 호스피탈리스트가 아니라, 각과를 맡아 일할 전문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병원 경영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부에 저수가 문제 해결 촉구와 함께 수련비용 보조를 적극 주장해야 한다"며 "그런 이후에야 전공의들이 병원 내 모든 입원, 내원 환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바뀔 것이다"고 덧붙였다. A병원 소속 전공의는 "파업 이후에도 병원은 전공의협의회를 교섭이나 협상의 대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병원은 전공의가 파업으로 빠진 자리에 인턴을 대체 투입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인력 지원을 약속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 뭘 이뤄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파업 이후 얻은 것은 PA와 호스피탈리스트요, 잃은 것은 자신감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이호익 인천시의사회 부회장이 정리에 나섰다. 이호익 부회장은 "의사회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필두로한 법안을 반드시 입법하도록 하겠다"며 "법제화는 결국 여론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의원실의 전화번호를 찍어줄테니 여러분도 전공의의 어려움을 알리는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며 "여론을 움직이는 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전화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02-09 12:00:57병·의원

개원 침체 10년 "기피지역 사라지고, 4층도 좋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개원시장이 죽었다는 말이 나온지 한 10년은 된 것 같네요." 봉직 시장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원시장은 침체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개원 예정의를 위한 신용 대출 한도 축소에 따라 공동 개원 형태가 유행하기도 하고, 높아지는 폐업률에 양도양수 선호나 신도시로 이전하는 현상도 눈에 띄는 변화다. 전통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던 임대인 역시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 병의원을 모시기 위해 1년간 렌트프리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10년간 개원시장 침체가 만든 개원 환경의 변화들을 짚어봤다. 죽을 사(死)는 옛말…4층, 알짜배기 개원 입지로 병의원이 가장 기피했던 층은 몇 층일까. 과거에는 숫자 4가 죽을 사(死)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만으로 금기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엔 4층뿐 아니라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기피됐던 5층 이상도 개원 입지로의 선호도가 크게 치솟고 있다. 2008년 서울에 개원한 M내과 원장도 이런 경우다. 그는 "병의원 개원 자리를 알아보던 중 4층이 환자 접근성과 낮은 임대료의 절충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제는 환자들도 4층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상황이라 굳이 4층을 꺼릴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요즘 병의원은 4층을 영어 표기 'Four'로 하는 대신 숫자 4를 그대로 표기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또 4층의 분양가나 임대료는 1층에 비해 적게는 절반 수준에서 많게는 25%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요인. 상가뉴스레이더 선종필 대표는 "병의원의 폐업률이 높아지면서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형태의 개원을 우선 순위로 꼽는 원장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병의원의 고층화"라고 전했다. 그는 "10여년 전만해도 4층을 기피하던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1~3층에 비해 낮은 임대료나 분양가 때문에 메디칼 개원 입지로 4층 선호도가 높다"고 밝혔다. 2011년 하반기 그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상가 27개 중 4층에 병의원 입점 계획을 하고 있는 상가는 14개에 달했다. 무려 51%가 넘어가는 수치다. 낮은 임대료와 분양가도 병의원 입지 선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3m²당 분양가가 3천만원 이상에 육박하는 1층의 분양가에 비해 4층은 평균 1천만원 안팎으로 형성되고 있다. 5층부터는 가격이 더욱 떨어져서 3.3m²당 700만~800만원의 분양가가 형성되기도 한다. 공동개원 사라지고, 페이닥터 고용해 영역 확장 높아지는 병의원 폐업률에 은행이 신용대출 규모를 축소하면서 개원의 형태 역시 변화를 거듭했다. 과별, 직역별 차이는 있지만 현재 개원을 위한 신용대출 한도는 평균 3억원 정도. 10년간 묶여있는 3억원의 대출 한도는 물가나 직원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신용대출의 한계와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유로 선호했던 공동개원도 요즘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수익 발생에 따른 빈번한 분쟁 발생과 동업 파기에 따른 법적 문제까지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원 컨설팅 전문 골든와이즈 닥터스 장영진 팀장은 "개원시장이 붐이었을 때는 공동개원 형태로 몸집을 불려 규모의 경제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공동개원도 점차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실제로 공동개원을 했다가 수익 분배에 따른 갈등 등으로 인해 동업 파기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면서 "오죽하면 요즘은 공동개원을 위한 '동업계약서' 양식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페이닥터 고용을 통한 타과 영역 확장은 늘어나는 추세다. 장 팀장은 "보험과 쪽에서는 늘어나는 원장 수만큼 환자가 비례해서 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동업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의원들은 페이닥터를 고용해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비인후과 원장이 소아과 페이닥터를 고용하거나 소아과 원장이 이비인후과 페이닥터를 고용하는 형태로 규모를 타과 영역을 확장한다"면서 "고용자와 피고용자로 영역이 명확하기 때문에 수익에 따른 법적 다툼의 소지도 그만큼 적다"고 밝혔다. 개원입지 포화…오피스텔도 병의원 러쉬 개원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 되고 있다. 전통적인 개원 입지였던 아파트 상가와 대로변, 역세권뿐 아니라 최근엔 기피됐던 오피스텔이나 업무지구까지 병의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업무지구는 특성상 대부분 30~50대의 직장인이 반나절을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한된 연령층과 장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마케팅이 가능하다. 특히 빌딩내 입점 후 동일 진료과나 비슷한 타과의 경쟁도 피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업무지구의 개원 입지 선호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강남 테헤란로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업무지구 빌딩에서는 과를 불문하고 이미 상당수의 병의원이 들어선 상태. 이와 관련 골든와이즈닥터스 장영진 팀장은 "전통적인 개원입지로 인식되던 아파트 상가 대신 업무지구가 개원 입지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병의원의 생존경쟁 때문에 이젠 개원 불모지나 기피지역도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을지로입구역과 상암동 업무지구, 판교·광교 테크노밸리가 최근 주요 개원 입지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업무지구의 부상 뒤에는 병의원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한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빌딩 입점 후 건물주는 동일 진료과의 중복 입점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인 포지셔닝으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원장들이 늘면서 업무지구의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3-03 06:40:54병·의원

|외신|관상동맥 우회술 전 스타틴 투여 급성신장애↓

메디칼타임즈=메디칼트리뷴 기자관상동맥우회술(CABG) 실시 전에 스타틴요법을 하면 65세 미만 환자에서는 수술 후 급성신장애가 줄어든다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연구팀이 American Journal of Cardiology에 발표했다. 일부 연구에서 스타틴이 심혈관수술 후 급성신장애를 감소시킨다고 나타났지만 각 연구마다 방법론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연구팀은 2000~10년의 피고용자 및 메디케어 데이터에서 대기적 CABG를 받은 환자 1만 7,007명을 특정했다. CABG 하기 19일 전 이내에 스타틴요법을 시작한 군과 200일 이상 스타틴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간에 수술 후 14일 이내의 급성신장애 발병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급성신장애 발병률은 대조군이 6.2%인데 반해 스타틴요법 시작군에서는 3.4%로 유의차가 나타났다. 급성신장애 발병률은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높고(7.7% 대 4.0%), 스타틴요법에 따른 급성신장애 감소 효과는 65세 미만에서는 뚜렷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2013-03-29 10:28:35제약·바이오

형평성 없는 행정처분 '부당청구액 늘렸다, 줄였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액을 산정하면서 의료기관에 따라 상반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사회복지법인인 S의원이 청구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0년 7월 S의원의 36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3명의 물리치료사들이 실제 시간제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학요법료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르면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월 평균 1인 30명까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으로 간주해 월평균 1일 15명까지 물리치료한 것을 인정한다. 다만 비상근 물리치료사는 상근 인력을 1인 이상 둔 것을 전제로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고 비상근 인력이 물리치료했다면 통상적으로 이학요법료 전액을 부당청구액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S의원에 대해서는 3명의 물리치료사를 각각 0.5인으로 인정, 1일 15명까지 물리치료한 것을 공제해 3500여만원만 부당청구액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라 S의원은 부당비율이 2.88%로 낮아져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S의원은 "물리치료사들이 실제 주 6일, 40일 이상 상근 근무해 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S의원에 근무한 B, C씨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되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현지조사 이전 심평원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했고, C씨 역시 실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오전반으로 근무하기로 근무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평일 오후 4시까지 일했고, 초과근무수당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전혀 다른 사실확인서를 재작성해 복지부에 전달했다. C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실제 오후 4시까지 근무했지만 복지부 현지조사에서는 조사 직원이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기재하라고 해서 오후 2시까지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을 상근 물리치료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S의원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물리치료사들은 평일 오후 4시까지만 근무했고, S의원이 오후 5시까지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볼 때 항상 근무한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이들 물리치료사의 사실확인이나 법정 증언은 현지조사 당시 진술한 것과 상반된 것이고, 고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복지부는 S의원의 이학요법료 전액을 업무정지처분 기준금액으로 하지 않고, 비상근 물리치료사들을 각각 0.5인으로 인정해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15인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부당금액을 산정,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학요법료를 산정한 A의원에 대해서는 비상근 물리치료사의 이학요법료 전액을 부당청구로 간주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66일 처분을 했다. A의원은 "시간제 물리치료사들은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각각 0.5인으로 인정해 1일 15명까지 물리치료한 것은 적법한 청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12-01 06:49:4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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