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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는 의료붕괴…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 촉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대병원은 지친 교수 22명이 사직하고 4명이 병가를 내면서 더 이상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없다."강원대병원 김충효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를 촉구하며 강원도 의료공백 위기 상황을 알렸다.법부법인 찬종과 방재승, 김충효 교수는 27일 공수처에 의료농단 수사를 요청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강원도 다른 대학병원 2곳 또한 교수 사직으로 대동맥 수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 곳은 뇌혈관 수술을, 다른 곳은 산부인과와 영유아 소아과 응급진료가 불가능해진 지 이미 오래다. 김 교수는 "법원 심리와 국회 특감을 통해, 복지부, 교육부, 대통령실이 주도한 의료 농단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6.25이후 최악의 의료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의대 방재승 전 비대위 위원장 또한 공수처 강제수사 촉구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방 교수는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면서 "응급실 뺑뺑이가 난무함에도 아무일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게 진정한 의료개혁인가"라며 공수처를 향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응급실 마비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응급실 문제는 전국에서 1.6%에 불과하다'는 등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 응급실 사태의 진실을 호도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8-27 16:03:12병·의원

정원 4배 증가 '충북의대'…사법부 심사 안 하나 못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를 대리해 법적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및 의대생 1만3000여명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두 차례 심문기일신청서 및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이들은 심리를 지연하며 직무유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에서 증원폭이 가장 큰 충북의대에 대한 사법부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6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부산의대 등 의대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현재 법조계는 의대증원 대상이 된 32개 의과대학을 모두 별개로 보고 의대증원의 적합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이후 의료계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4배나 증가한 충북의대가 포함된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심문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 24일에는 공개변론 요구서를 제출했다.재판의 진행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권역응급센터가 폐쇄되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등 급박한 상황으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이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응급센터 폐쇄, 충남의대 부도, 수많은 응급환자 사망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강도 높여 비판했다.또한 회피가능사망률 등을 근거로 현 사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의대증원 정책 후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져 살릴 수 있었는데 사망한 환자인 회피가능사망률이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한민국 총인구를 5000만명이라 가정할 때 현 사태가 계속된다면 한 해 동안 약 7만명이 추가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법원은 즉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선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과 비교하면 지금은 한 달 이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는 서울고법이 계속해서 충북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과 관련된 심문을 미룬다면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이병철 변호사는 "상징적으로 서울고법 소속 판사 3명을 오는 12일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고 대법원 및 서울고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사법부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2:09:34정책

의료계, 조규홍 장관 고소…"의대증원 2000명 결정, 직권남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대증원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사직 전공의 171명을 비롯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사직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2800여명 등은 모두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 직업선택권 등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이 아닌 고소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 결정 배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자신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조 장관 말대로라면 대통령의 사전재가 없이 의대증원 숫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헌번,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윤석열 대통령 패싱죄를 범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조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불상자가 결정한 것"이라며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는 정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드시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의해 대통령께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국가 중요정책"이라며 "또한 국무회의규정에 따라 조 장관은 2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해 함께 검토된 300명, 1000명 등의 의견 역시 세세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의 직권남용행위로 현재 5개월여 동안 국민들을 수술 연기 등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입고 의대생들은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조속히 피의자를 수사해 엄벌에 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손해배상청구 규모는 전공의들의 경우 3개월 전공의 급여를 고려한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연봉 등 기회비용을 반영한 3조원까지 전망됐다. 의대생 또한 1학기 등록금 총합인 1000억원부터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 1년 기회비용을 반영한 5조원까지 포함됐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 1만8000명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고의‧중과실로 의대생들에게 손해를 가한 공무원들 및 대한민국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1 11:57:31정책
초점

의대증원 소송 62건…"의대증원 마침표? 소송은 이제부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이번 주 대법원 첫 판단을 시작으로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계획이다. 보안소송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법적 분쟁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번 주에 부산의대 재학생 5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주 중 처음으로 의대증원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연달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그는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11개 사건 대법원 항고 예상…"새로운 시작"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줄줄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연이은 각하 판결에 의료계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의대생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며 이전 재판부와 달리 의대증원 정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부산의대 재학생 5명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대 준비생 6명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서울고법은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대한교육협회의 발표 예정일인 5월 30일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아마 이번 주에 부산의대생 5명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북의대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의과대학이 제기한 신청 역시 고등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승소하면 정부가 즉각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대란이 끝나려면 전공의가 최소 절반 이상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 "본안소송은 8~9월 시작 예정…2000명 최초 제시자 밝혀질 것"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7월에는 법원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서 늦으면 9월이 돼야 본안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2000명 증원을 언급한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도 2000명이 최초로 언급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2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초기부터 의료계와 대중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디서 최초로 이 숫자가 언급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본안소송을 통해 2000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를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교수' 수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의료계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역시 준비 중이다.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을 발표하자,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의료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모두 함께 원고가 돼 진행할 예정으로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병철 변호사 입장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대생 휴학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승인할지 유급 처리할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유급 처리되면 의대생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의 집단 휴진 역시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며, 이들 또한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때처럼 이들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대교수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모두 한 번에 진행해야 소송금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6-10 05:30:00정책

재판중에도 극으로 치닫는 의정…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4-05-14 11:55:29정책

말 많은 '의대증원 회의록' 공개되나…장·차관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언급한 최초의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재판부가 오는 10일까지 정부를 상대로 의대증원 2000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자료 및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의대증원을 전면 무효화할 수 있는 묘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당시 회의록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잡음이 나오자,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7일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록에 대해 정부는 보정심을 포함한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더니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을 갖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장차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며 "이처럼 중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되니 작성해 보관 중이라고 매일매일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에 따라 28번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복지부 입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된 회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의록 작성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협의했다 해도 직무상 의무 위반을 피해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사직 전공의 "회의록 없다면  의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무효화해야"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당차병원 정근영 사직 전공의 또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2000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언급된 최초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그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정부에 요청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법조계를 향해 "정부의 사법의 판단 이전에 학교별 증원 규모를 발표하며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써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주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024-05-07 17:29:4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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