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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민병원, 강서소방서와 응급의료체계 개선 간담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날 간담회에는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병원장, 안승찬 응급의료실장, 이선녕 진료부장, 변은경 간호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강서소방서에서는 오정휴 구급팀장, 정찬영 구급운영 담당, 윤영진 품질관리 담당 등이 참석했다. 서울부민병원(병원장 하용찬)은 지난 9월 2일 병원 10층 컨퍼런스룸에서 강서소방서 오정휴 구급팀장 및 구급대원을 초청해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특히 강서지역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이 자리를 함께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주요 내용으로 △구급대 이송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이송체계 현안 논의 △질환별 환자 수용 시 병원 및 구급대 애로사항 파악 △추석연휴 응급환자 진료 협력 등 응급의료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정휴 강서소방서 구급팀장은 "응급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의료진과 구급대원이 모두 같은 만큼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부민병원 하용찬 병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강서소방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강서구의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부민병원은 인구 60만여명인 강서구에 두 곳 밖에 없는 응급의료기관 중 하나로 2023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았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4-09-04 16:12:46병·의원

구로역 사망자 16시간 뺑뺑이…상반기 재이송 2645건 달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구로역 사고 사망자가 응급 수술 불가로 16시간 동안 병원을 찾아 헤매는 등 필수·응급의료 붕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소방청,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구로역 사고 사망자 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2시 16분경 구로역 작업차랑 충돌 부상자 박 모씨는 사건 발생 10여 분 후 도착한 119구급대원을 통해 이송됐다.2024년 상반기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 출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즉각적인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사건 현장으로부터 4분 거리였던 구로고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했지만 수용이 어렵다고 전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119는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다음으로 가까웠던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통화로 이송을 진행했다. 사건 발생 1시간 5분이 지나서야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다.하지만 검사를 진행한 뒤 '대퇴부·골반골 골절로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만, 이를 진행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고, 이에 따라 응급전원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 이후 박 모씨는 서울연세병원에서 전원 가능하다고 해 응급전원을 하게 됐지만, 이미 사고 발생 2시간 44분이 지난 뒤였다.그러나 서울연세병원 역시 대퇴부 골절 수술이 불가능했으며 수술할 수 있는 곳을 또다시 찾다가 10시간이 지났다. 이후 박 모씨는 또다시 전원을 진행했고 강서구에 있는 원탑병원에서 수술받을 수 있었지만, 이미 사고 발생 15시간 51분이 지났다.문제는 박 모씨처럼 제때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 수천 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실제 김선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은 2645건이었으며 중 가장 많은 원인은 전문의 부재(1081건, 40.86%)였다.이에 김선민 의원은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필수·응급의료 붕괴 원인으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지목하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의료가 무너져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상황보다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의사를 늘리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한 응급의료,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법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응급실 뺑뺑이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최소화할 수 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지금의 의료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이렇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뿐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응급의료,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26 10:05:25병·의원

서울시의사회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 전공의 복지에 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가 황규석 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본격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복지서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의 절반은 전공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8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의료임에도, 의료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복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 청신호 "서울시도 긍정적"주요 회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에 서울시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에 서울시와 부지를 맞바꿔 현재 공원 부지에 신축 회관을 짓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그 대가로 현재 회관 부지에 5층 규모 주민시설을 건축해주기로 했는데, 당선 후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공원만 다시 지어주기로 얘기가 됐다는 것. 주민시설 건축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축 회관 건립 사업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선거 다음 날 서울시 최고 책임자와 4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 역시 준비된 모습이어서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했고 집행부와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의장 주도로 영상 회의가 소집되긴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력할 회무로는 회원 수 증진을 꼽았다. 39개 의과대학 동창회 현황을 파악해 주요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 이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동호회 역시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들이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청·의회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 중인 직역단체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신문 재정건전성 확보, 동경·타이페이 등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 강화, 필리핀 등 해외 봉사 등의 회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회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중 총무법제부회장은 동창·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의료감정위원회 설치를 담당한다.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울지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의료 관련 사건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그때그때 감정을 의뢰하는 식인데 서울지검 사건만이라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소견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서울지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감정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규석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통한 지자체 의료 예산 확보를 주요 회무로 강조했다.■책임부회장제로 회무 전문성 강화…지자체 예산 확보 방점그는 의무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연구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재택의료로 지역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의계와 간호계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 현재는 재택치료 수가가 나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차의료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황 회장은 "지금은 방문 진료 매력적이지만 내려갈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괜찮지만 고령 인구 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된다면 한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비용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 연구회는 이를 위한 대관업무와 의료는 복지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학술부회장은 수익 창출과 함께 대시민 건강 홍보 업무를 맡으며, 의사신문 활성화는 공보부회장이 맡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외 의사회 소통을 담당한다.전 집행부에서 대응하던 현안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관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의협 주도하에 이를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역시 가족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규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환 투쟁 기금을 통한 전공의 지원을 약속했다.■반환 투쟁기금 의대 증원 대응에 사용…전공의 지원 약속황 회장은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제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다. 응급실은 정말 아픈 환자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깨어있고 정부가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들은 대놓고 의료가 공공재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재답게 법적 형평성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의료는 환자를 도우려는 목적인 만큼 그 특수성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인 일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의대를 증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것과 관련해선 이중 절반은 전공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지만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집단행동 교사 행위로 보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국이나 동문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또 보편적 지원으론 1인당 1회 10만 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 선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공권력이 칼날이 너무 매섭게 서 있다"며 "임기 초반에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회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명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의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흡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 및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으로의 종속 가능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문엔 의사 정당을 만들기보단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정당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의사 사회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다만 의사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는 강제지정제에 묶여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를 결성한다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든 크든 결과를 만들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14만 의사의 마음이 모여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상처를 받은 것은 젊은 의사지만 이 상처로 질병을 앓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05:30:00병·의원

"응급실 걸어오면 이용 제한?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안의 하나로 119 구급대가 이송한 경우에만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케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자 임상 현장의 전문가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급성 뇌졸중, 패혈증 쇼크와 같은 중증응급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가 흔하고, 실제 응급환자의 절반만이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을 찾는 만큼 이는 오히려 환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정책이라는 것이다.11일 정부의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제한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는 동의하지만 경증 환자의 구분 및 기준 자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밝힌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이다.정부는 신고를 받아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거나 병원 간 이송하는 경우에 한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환자가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올 경우 이를 경증으로 판단, 지역 응급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제한 정책을 두고 임상 전문가들은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와 관련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재 응급실에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는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의 20%가 되지 않는다"며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을 119에 돌리거나 119만으로 응급실을 오게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환자의 절반도 119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들이 승용차를 자가 운전하거나 택시를 타고 도보 내원한다"고 지적했다.이상한 조짐을 느껴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를 도보 내원했다는 이유로 지역 응급실로 전원시킨다면 그 과정에서 환자가 위중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A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하면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환자의 도보 내원, 119 구급대 이송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간단한 조사조차 없이 도보 내원 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도보 내원 환자라고 모두 비응급 경증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흔히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폭탄, 즉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급성 뇌졸중, 패혈증 쇼크 등 중증응급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 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119 구급대 이송, 전원 환자만 수용한다고 하는데 119 구급대도 역시 비응급 경증환자를 많이 이송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너도나도 119 구급대에 신고해서 대형병원 응급실을 가자고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소방공무원인 119 구급대가 환자의 이송 의뢰를 거절하기 쉽지 않고, 만일 이송이 거절된다고 해도 사설 구급차가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에 본인부담률 인상이나 응급실 진찰료 수가 신설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A 교수는 "도보 환자의 이용을 막으면 풍선효과로 119구급대에 비응급 경증 환자 신고 폭주로 오히려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2차 병원은 치료 종결 대신 대형병원에 보내 달라는 환자와 보호자의 전원 요구에 진료의뢰서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어떤 정책이든지 선한 정책 의도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기에 정책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119 구급대 이송 시 pre-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등급이고 응급실도 같은 등급으로 판단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그는 "비응급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진찰료 수가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가 부담케 할 수도 있다"며 "KTAS 4~5등급이면서 최종 치료 결과가 응급실 퇴원인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케 하면 비응급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응급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거부 금지 예외조항 신설 등의 세밀한 설정없이 대형병원 도보 환자 이용 제한, 119구급대 이송과 타원 전원 환자만 수용이라는 막무가내식 정책은 우려감만 키운다"며 "응급의료에 대해선 응급의료의 전문가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탁상공론식 설익은 정책으로 응급의료를 더 망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2024-03-12 05:30:00병·의원

응급의학회 "정상 진료도 응급실 뺑뺑이로 매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심정지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와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가 반발했다.해당 환자는 말기 암 환자로서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보호자가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아 DOA(병원 도착시 사망 상태)한 것으로 응급의료체계의 부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27일 대한응급의학회는 대전의 80대 심정지 환자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24일 정오 무렵 대전에서 응급실로 향하던 80대 환자는 119 구급대 이송 과정에서 응급실의 수용 거부를 뜻하는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응급의학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에 전후 사정을 직접 청취했다.이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에서 담도암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던 말기 암 환자로 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완화 치료를 받다가 최근 가정 호스피스 치료로 전환했고 이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돼 119구급대로 이송됐다.학회는 "이송 과정에서 환자의 의식 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임박한 심정지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119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보호자도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119구급대원이 구급지도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통신으로 직접의료지도를 요청해 심폐소생술 유보(withholding of CPR)하고 이송했다"며 "해당 지역거점국립대학교병원에서는 DOA 환자로 판단하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폐소생술 시행하지 않고 사망을 선언했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119구급대 이송 뿐 아니라 병원 간 전원에서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심지어 응급실 도착하는 시점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입원 중에도 심정지는 발생한다.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적시에 적절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처치가 시행됐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심정지가 발생한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학회는 "119구급대가 이송 전 여러 병원에 수용 여부를 문의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수용, 불수용 여부를 결정해 회신한다"며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119구급대원이나 의사와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이송 문의, 수용 결정과 응급 진료를 시행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학회는 "심지어 이 사례는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을 원하지 않은 사례"라며 "말기 암 환자로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데도, 심폐소생술을 강제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학회는 "응급실 뺑뺑이도 아닌 이러한 말기 암 환자까지 과장해 보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의료 인력 부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급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도, 마치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졌다는 식의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2024-02-27 12:29:06병·의원
초점

늘어나는 국민 해외 관광객…비대면 진료 새 국면 맞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시범사업으로 위축됐던 비대면 진료가 늘어나는 관광 수요로 새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 해외관광객 증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반면 비대면 진료로는 현지에서 추가 진료 및 처방에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역시 공존하는 상황이다.25일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의료계 관심이 끌리고 있다. 그 배경은 지난해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민 해외관광객 수다.지난해부터 국민 해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사와 연계해 현지에서 관광객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 해외관광객은 2030만 명으로 2022년 전체인 655만 명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11개월 만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관광객 수 2871만 명을 70% 이상 따라잡은 것.이에 해외관광객 관련 산업이 역동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산업계에서도 이를 기회로 보고 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발 빠르게 나선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라이프시맨틱스가 운영하는 닥터콜이다. 닥터콜은 내국인·재외국민 대상 ▲진료 예약 ▲화상 진료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지난해 10월 여행사 노랑풍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해외관광객으로 저변을 넓혔다.기존 서비스에 더해, 시간 제약 없이 국내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팀을 배치해 24시간 건강 상담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재외국민 외에도 유학·파견·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해외 관광객 증가세가 더해지면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하며 쌓아왔던 인프라를 확대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하는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신경과·한의학 등이며 향후 수요에 따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료진이 화상 비대면 진료를 통해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안내하거나 현지 병원으로 연계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처방의 경우 국가 간 처방전 인정 범위가 상이하고, 단기 여행 기간 안에 약 배송이 어려울 수 있어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봤다.라이프시맨틱스 닥터콜 서비스 화면이와 관련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해외관광객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보다 여행 중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고 있다. 비대면 진료 및 건강 상담이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별 필수 예방 접종, 유용한 헬스케어 기기 및 의약품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개발·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다수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휴 기관 역시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관광객의 사전진료 및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협진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운영사들은 해외 진출 기회를 엿보면서도, 사업성엔 물음표를 찍는 모습이다.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의료 상담에 그친다면 수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아직까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수요가 많지 않은 것도 난점으로 꼽았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대표는 "회원사 중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를 구상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소식이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해외관광객 비대면 진료 요청이 적은데 결국 처방 받을 약국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되려면 현지 약국과 연결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의료 상담에 그쳐 경쟁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해 진료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초진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의료계 목소리도 여전하다. 특히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서 화상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시 해상도 저하 등으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환자나 의료기관이 의료 상담으로 얻는 실익보다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결국 화상 의료 상담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국내보다 해상도 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담 자체도 시차 등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환자나 의료기관에 어떤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다. 관광객이 귀국 후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국내 비대면 진료도 불완전해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황인데 해외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신속한 대응이 더욱 어렵다"며 "의료 영역은 안전성이 1원칙이다. 국내라면 비대면 진료라고 해도 119구급대 등의 선택지가 있지만 해외에선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은 "응급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경증이라면 현지에서 간단한 의약품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내와 현지의 약국 정보가 달라 실효성이 있을진 의문"이라며 "특히 실제 처방이 이뤄질 수 없기에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1-26 12:03:2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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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문제 해법은?…응급실 교수 3인에게 물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조치인 데다가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응급실 의사들 역시 이를 가능케 했던 시스템의 허점과,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가 추진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메디칼타임즈는 각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교수의 3인에게 물었다.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왼쪽 첫번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가 생각하는 응급의료 문제와 대책을 모아봤다.■비극의 시작은 1339 통합…전원 조정 부재로 현장 부담 커져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는 공통적으로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로 전원 조정의 부재를 지목했다.10년 전만 해도 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를 통해 서로에게 공유됐다. 1339에 전화하면 주변에 적절한 응급실이 어디인지, 당직 중이거나 관련 질환 및 질병을 볼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환자와 연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2013년 1339가 소방청으로 통합되면서 전원 조정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실 의사가 전원에만 매달려야 하는 주객전도로, 전원이 필요할 것 같은 환자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소방이 손을 놓으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조정 기능을 담당했지만, 인원이 소수인 데다가 한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 전국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는 "어느 지역이든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이 있기 마련이다"며 "이렇게 병원별로 특성화된 질환에 대해 파악이 돼야 하는데 소수의 인원이 한군데서 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보가 쌓여 있지 않으니 그 지역에 있는 큰 병원부터 시작해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나올 때까지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한다"며 "전원을 보내려면 응급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몇 통이 될지 모르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이러니 우리 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전원이 필요한 환자면 애초에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소방청의 직무 유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소방청은 1339와 통합하면서 ▲기존 직원 정직원 흡수를 통한 본연의 기능 유지 ▲의료 관련 행위 데이터 제공을 통한 평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약속했지만, 지금에 와선 이 모든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더욱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있었던 의료행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급 서비스의 질 하락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구급대가 환자 이송 과정에서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한 평가가 안되고 있다"며 "현장에선 구급대원이 필요한 조치를 안 하거나 해선 안 되는 조치를 하는 경우가 숱한데 정작 소방청은 관련해 아무런 정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날은 구급대가 응급실 앞에 와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의료 지도 건으로 체크한다"며 "공무원인 구급대원이 어떻게 민간인인 의사의 통제를 받느냐는 식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민간인의 통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의학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있으니 의학적인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실 현장에서 1339 소방청 통합으로 인한 전원 조정 부재와 경증 환자 과말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부산대학교 조석주 교수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큰 병원에 가게 만드는 의학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 데이터를 결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장 직속으로 컨트롤타워 성격의 협의회를 구축해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1339의 재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이와 관련 조석주 교수는 "중증 환자를 신속히 인근 병원에 넘기고 싶은 게 구급대원이 심정이다. 하지만 수술 가능한 큰 병원은 멀리 있다. 이에 대한 의학적 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회, 보건, 소방, 지자체가 서로의 역할을 알고 협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응급의료 근거를 연구하는 부처를 두고 응급구조사 업무를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련 업무 지침은 있지만, 소방청 독자 제정으로 복지부나 대한응급의학회와의 협의는 없었다. 연구를 위해 구급대와 병원의 원시데이터를 경합해 모든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광역 및 지자체장 직속 협의회를 구축해 간접 의학적 통제를 시행해야 한다. 협의회 회의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로 심화한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강제로라도 제한해야"또 다른 문제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꼽았다. 이로 인해 응급실이 과밀화되면서 정작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정부가 의심·확진자를 응급실에 몰아 넣으면서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이용해도 된다는 국민 인식이 굳어졌다는 지적이다.실제 응급의료통계연보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22년 응급실을 찾은 환자 769만4473명 중 중증도 분류(KTAS) 레벨 5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는 108만6603명이다. 레벨 5등급은 중증도가 가장 낮은 단계로 감기·장염·설사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장염·폐렴·척추통증 등 KTAS 레벨 4등급 환자 302만567명을 더하면 그 수는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과반을 넘는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의 증상에 따라 종별을 강제하는 의료전달체계나, 비용 청구로 경증 환자의 119구급대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유인술 교수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실만 손대는 게 아니라 국가 의료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유명무실하다. 이를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상호부조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할지 정하고 그 외 의료에서 낭비되는 요소를 제대로 가지치기해야 한다"며 "여기서 정부·정치권의 역할은 표심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이런 철학적인 부재가 오늘날의 문제를 불러온 것"이라고 꼬집었다.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박준범 교수, 부산대학교 병원 조석주 교수,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가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응급은 분산이 아닌 집중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말도 안 돼"정부·정치권이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모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봤자 관련 분야로는 유입되지 않는다는 의료계 주장과 결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차라리 각 전문과 의사를 한곳에 모아 24시간 가동하며 배후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곳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제언도 있었다.이와 관련 박준범 교수는 "간호인력이 부족하다고 간호대 정원을 늘렸지만, 오히려 장롱면허만 50%로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특히 최근 의료 소송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보수를 많이 받는다고 해도 소송 위험이 크면 누가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숫자를 늘려 해결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 입장에선 인건비 마지노선이 있고 병원 입장에선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과를 늘릴 손해를 보는 체계다"라며 "정말 필요한 의료가 있다면 꼭 금전적이지 않더라도 파격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일이 힘들다는 것은 결국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인술 교수는 "이는 환자가 원한다고 집 앞마다 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환자가 없는 동네에 병원을 세우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배후 진료가 중요한 응급에서 핵심은 분산이 아닌 집중이다. 병원은 고정돼 있고 환자는 움직이는데 환자를 신속히 전해야지 병원이 옮겨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석주 교수는 "구급 정책이 의미를 모른 채 진행되니 중환자용 구급차, 오토바이 구급차, 펌뷸런스(Pump+Ambulance의 합성어, 앰뷸런스가 부족할 때 출동하는 소방펌프차를 말),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라며 "구급의 원래 의미는 의학적 근거 하에 비용효율적 생존율을 올리는 것이다. 작금에 와선 시키니까 할 테니 예산과 인력을 달라는 식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고 영국이고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병원을 찾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선진국은 다 의사가 환자의 흐름을 조정한다"며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잘하냐는 접근은 매우 잘못됐다. 그 결과 빅5병원만 커지고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정치권이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05:30:00병·의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본 이재명 피습 사건

메디칼타임즈=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도 퇴원한 이후 시점이 되어, 다시 차분히 의료계에서 벌어졌던 관련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먼저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예정이실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부터 수술, 입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수고해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들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정치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나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몇 가지 사실에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119구급대가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송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CT촬영 등 관련 검사 이후 응급 수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응급의료의 시작점이다.119구급대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의 직접의료지도를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있다.피습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목 부분을 칼에 찔려 일반인들이 지혈하고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척수 등 중요한 장기들이 인체에서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급소'다.살갗에 눈에 보이는 '1cm 정도 열상'만 확인했다고 해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즉,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이를 두고, '열상'이니 '자상'이니, 상처가 1cm이니 1.4cm이니, 2cm이니 논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 운운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안타까운 정치적 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평가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이 'fact(사실)'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바르게 작동한 것이다.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답게 바로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고 CT검사를 통해 경정맥 손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수혈할 혈액을 신청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문제는 이후에 벌어 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간호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 당무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국토의 끝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이송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콕 찝어서 원한 이송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감정선을 더 건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물론 119구급대원은 활력 징후 측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바르게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으며,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을 시행하여야 한다.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 확인하여 전원 절차를 통하여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이번 사례에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응급수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만,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치자.그렇다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가장 먼저 가까운 부산 지역 내 해당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먼저 연락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도 모두 해당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울산이나 대구 지역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활발히 전원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얘기한다. 여당 소속 광역시단체장 한 분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 건강 검진이라면, 또는 만성 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에서, 해당 정당에 인재 영입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당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였다.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에 현장에서 소방구급헬기로 빠르게 이송되어 이미 응급 수술 준비가 된 환자를 굳이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인가?이것은 국가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헬기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헬기 이송의 비용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져 있다. 영어로 ambulance는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비행기, 구급정(ship), 구급스노우모일 등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모든 탈 것, 운송수단(vehicle)을 의미한다.따라서 이송 거리나 이송 시간, 환자 중증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구급헬기를 이용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도 소방구급헬기의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관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산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해서 걷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송하기는 어려워 소방구급헬기가 출동하고 있다.물론 병원간 전원에도 소방구급헬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 지역 병원에서 육지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주를 이루지만, 중증외상 환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원, 응급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소방구급헬기로 이루어 지고 있다.이번 사건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이나 현장 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이미 소방청이나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찰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현장 119구급대원들과 소방구급헬기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소방항공인력들에게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지 절대 이번 사건 관련 논란과 경찰 수사로 인하여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이든 소방구급헬기이든 병원간 전원에는 반드시 전원 보내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이는 보통의 구급차가 환자 이송 시 지켜야 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 전원할 정도의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에 한하여 소방 119구급대에서 병원간 전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해당 법률 조항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없는 소방 119구급대가 병원간 전원에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119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병원간 전원은 흔히 사설이송업체라고 불리는 민간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요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제1야당 대표의 피습, 중증 외상이라는 점을 가리고, 응급질환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 보겠다.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119구급대가 빠르게 관상동맥조영촬영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그런데도 국가의전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며 "가족이 원해"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하면, 헬기 아니라 로켓으로 이송해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도 또한 말씀드린다. 향후에 국가의전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하여 소방구급헬기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는데,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목숨을 잃은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켜 드리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 원내대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의료계의 논란을 심지어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사"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족이 요청"하고, "병원간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콕 찝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쳤다고 그것이 어떻게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공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례를 '응급의료체계를 따랐다'고 얘기하면, 이후 국민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이나 중증외상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전원 가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처해야 할까?현재도 환자가 자신의 원하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용하면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가 이송요금을 내고 전원한다.이송 시간이 다소 걸려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지,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에서 진료 능력이 충분한 해당 병원에서 이미 수술 준비, 입원 준비까지 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잘 하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요금도 무료인 소방구급헬기로 빨리 전원해 달라고 한다면,자신들도 '응급의료체계를 따라서' 전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송 중에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적정한 시간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심지어 뉴스 보도 전문 방송에서 해당 정당 측의 패널로 참석한 어떤 분은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는 실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이다.'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의 한 대목을 굳이 끌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의사가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해가 되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를 할 것인가?제발 정치가 의료를,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는 특히 응급의료는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혈세를 쏟아 부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이송하고 전원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이 사건 관련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며,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일수록 환자 향배 결정에서는 현장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르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정말 소중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부터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2024-01-15 05:00:00오피니언

응급실 병상 포화·장비 부족 사유, 응급환자 거부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이거나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우면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가능 사유를 중점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외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 고지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협의체는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복지부는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응급실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도 "이 때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하면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응급환자의 인종, 나이, 성별이나 지불능력, 보호자 유무,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고지를 하거나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이런 원칙아래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로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응급실 병상의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최종 협의 중이다.또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 치료 진료과의 인력 및 시설(입원실, 중환자실 등) 부족, 정규 입원·외래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예를 들어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때 이송 하려는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3-10-11 12:02:55정책

서로 달랐던 119 구급대와 병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키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경증 환자 진입을 막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지난 6월 중순 발족하고 4일 4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 첫 회의 모습.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6월 중순 본격 가동됐다.4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을 논의했다.올해 하반기에는 환자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최종치료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도 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안에 최종치료를 제공했을 때 수가를 운영 시간에 따라 100~200% 가산한다는 내용이다. 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했다.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시설·인력 중심의 지정기준을 책임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바꾸고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을 명확히 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에 나선다.경증환자 방문으로 생기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에 보다 신경을 쓴다는 계획이다.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자가 분류(Self-Triage) 앱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11:46:10정책

한발 물러선 정부, 응급환자 수용불가 고지시 책임 감경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고지했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수용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응급환자 수용거부 제동 정책에 대한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거부 차단에 대한 일선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꾸린 협의체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복지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입법예고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27 11:51:09정책

응급환자 수용곤란 기준 다시 만든다...현장의견 추가 수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를 만들었지만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시 꾸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지난 2021년 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119 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법 개정 후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입법예고를 보면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수용거부 고지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다시 꾸려졌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나왔고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라며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기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6 12:28:54정책

'응급의료' 상급종병 평가에 등장...응급실 뺑뺑이 사라질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응급의료'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반영된다.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 단, 본격 지정까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 경쟁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예비지표 형태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 4개의 항목이 예비지표 형태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표는 최근 열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했다.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 치료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45개의 상급종병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예비지표는 차기 평가지표 반영을 위해 사전에 사전에 의료기관 수준 분석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해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다. 본지표 도입 여부는 3년 뒤 6기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 마련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새롭게 들어오게 된 4개의 예비지표는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반영한 결과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달 중 응급의료 관련 예비지표까지 확정 지어 5기 상급종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중에서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응급의료 관련 지표는 3개가 만들어졌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응급환자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지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부담률은 상급종병이 중증도와 사망, 입원 비율이 높은 119 구급대 이상 및 전원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 제공률은 수용한 환자를 적절히 치료했는지 질적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이다.박 과장은 "우리나라 전역, 권역으로 나눠서 상급종병이 소아중증 및 중증 응급을 얼마나 분담하고 있는지 비율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소아중증응급 환자는 연령에 따라 가산 부여도 고민하고 있다"라며 "인력 등 자원 투입에 대한 부분은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상급종병으로서 평균 이상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또 "중증응급에서 최종치료 개념은 치료를 제공하는 환자에게 응급 진료, 입원, 전원 모두 포함해 관련 처치나 시술이 이뤄졌는지 보는 것"이라며 "최종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해야 할 수술이나 처치 코드가 있다. 환자를 전원 하더라도 최종치료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상급종병은 (전달체계에서)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곳인데 치료 여건이 안 돼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점이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환자가 경증이라서 전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지표 운영 과정에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간호교육체계 관련 예비지표로 들어온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적은 제고 및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예비지표 4개를 포함해 일찌감치 예고된 지정평가 기준에 대해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 후 확정, 30일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상급종병 진입을 노리는 병원들은 올해 상대평가 지표로 들어온 입원환자전담전문의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입원전담전문의는 300병상 당 1명 이상은 꼭 확보해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형태가 24시간, 주 7일형이면 최고점(1점)을 받는다.복지부는 하반기 중 지정기준 개정, 진료권역 설정, 소요병상수 산출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연말에 최종 상급종병을 지정한다.
2023-06-15 05:30:00정책
인터뷰

지방 소아응급전담의가 바라본 응급의료 진짜 문제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의대를 졸업해 모교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수련을 마치고 강원도 소아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강원대병원 조현석 교수(39·강원의대 졸). 지방의료원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사 경험이 자연스럽게 소아응급으로 관심을 갖게 했다.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지역 필수의료 모델인 셈이다. 그의 눈에 비친 현재 소아응급의료는 위태로운 상태다. 조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의 현실과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비전 느낄 수 있는 지원 대책 필요"조현석 교수는 소아응급전담의가 5명은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했다. 사진: 강원대병원TV 응급실을 지키는 사람들 영상 갈무리. 조 교수에 따르면 강원대병원 소아응급전담전문의는 2명. 당직 및 휴가 일정을 고려하면 전담의 5명이 갖춰져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강원대병원 소청과 전문의는 소아응급전담전문의 2명을 포함해 총 15명.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3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10명 남짓한 의료진들의 품앗이로 버티고 있다.얼마 전 파격적으로 강원도 지자체 차원에서 발벗고 나서 소아응급전담의 채용에 나섰지만 후배 의사들의 반응은 썰렁하다.그 또한 내년 마흔에 접어드는 주니어 스텝이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에선 한계점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그는 "20대처럼 밤샘하고 일하기는 어렵다"며 "젊은의사들이 스스로 매력적으로 느껴 소청과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과거 대비 저출산으로 환자 수 자체가 감소한 것은 맞지만 의료수요는 늘고 있어 소청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문제는 젊은 의사들이 '비전'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젊은의사들이 미용·성형으로 몰려가는 이유는 금전적으로 확실한 보상을 주기 때문. 조 교수는 소청응급 분야에서도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병원 앞 119구급차 대기…더 심각해질 수 있어"정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을'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별로 중중도에 맞게 이송된 환자에 대해 최종 치료까지 해결해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만약 병원 복도에서 대기 중에 환자 상태가 악화됐을 때 의료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의료기관 대기실은 이미 병실화가 됐다는 게 조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코로나19 이후 대학병원 앞에 119구급차가 줄지어 서있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고 했다. 응급실에 대기할 공간이 부족하고 격리가 필요한 상태의 환자는 이송해 온 구급차에서 진료를 볼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다.조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특수하게 구급대 대기가 급증했는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구급차에 있는 환자가 상태가 악화됐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물었다.조현석 교수가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모습. 사진: 강원대병원TV 응급실을 지키는 사람들 영상 갈무리. 해당 병원에 연락하고 내원했지만 응급실은 더이상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 의료진은 급한대로 구급차에서 환자 상태를 확인했지만 당장 응급실 내원 환자를 치료하느라 처치는 어렵다. 환자 상태에 따라 심각한 상태라면 응급처치를 할 때도 있지만 매번 그럴 순 없는 실정이다.그는 "응급환자에게 검사를 하려면 일단 접수를 해야하고, 접수를 하는 순간 의사는 물론 간호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조 교수는 '최종치료'의 어려움도 짚었다.그는 "소아응급 환자에게 소아신경 치료제 투약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치자. 뇌파도 검사해야 하고 MRI검사 후 판독도 받아야 한다. 게다가 소아신경 분야를 자신보다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인근 병원에 있다면 전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응급환자 전원 여부 체크란에 '의사 부재'라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의 능력이 뛰어나 모든 환자군을 치료할 수 있고, 병실도 늘 여유가 있어 언제라도 환자를 위해 비워져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현재도 병원 앞에 119구급차가 줄서 있는데 정부가 최종치료를 강조하며 내원한 응급환자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6-08 05:20:00병·의원

응급실 뺑뺑이 들여다보니…10건 중 3건 전문의 부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5년간 119구급 재이송 환자 10명 중 3명은 응급환자를 치료할 전문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부족 원인은 다음으로 높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의 119구급차 재이송 현황을 파악했다.그 결과 전체 재이송 3만1673건 중 1만1684건(31.4%)이 전문의 부재에 의한 것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병상부족 5730건(15.4%)순으로 집계됐다.자료제공: 최혜영 의원실이는 1,2차를 합친 재이송 현황으로 1차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전문의 부재로 인한 재이송 요인이 1만498건(33.1%)으로 더 높았으며 2차 재이송에서도 1186건(21.4%)으로 전문의 부재에 따른 재이송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 부족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실정. 수치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다음 재이송 요인은 병상부족으로 나타났다. 병상 중에서도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재이송이 전체 5222건 중 응급실이 340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입원실이 1003건, 중환자실이 779건으로 뒤를 이었다.당정협의체가 응급실 경증, 중증 이원화 체계 필요성을 제시했듯 경증환자 치료로 중증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현실도 여실히 드러났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지난 2018년 5086건에서 2019년 1만253건으로 2배 가까이 재이송 건수가 늘어났다. 이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7542건으로 재이송 건수가 감소한 이후 2021년 7634건, 2022년 6703건으로 또 다시 매년 증가세다.지역별로 재이송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지역으로 1차 재이송  8769건(27.7%), 2차 1087건(19.6%)으로 전체 지역 중 26.5%로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빈번했다. 최근 병원 11곳으로부터 치료를 거절당한 70대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가 발생했던 지역도 경기지역이었다.경기 다음으로 서울(15.3%), 부산(7.1%), 충남(6.5%), 강원(6.2%)순이었다. 특이하게 충남지역은 1차 재이송 건수는 4.6%에 그쳤지만, 2차 재이송 건수가 971건(17.5%)으로 경기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자료제공: 최혜영 의원실권역응급의료센터 한 의료진은 "응급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진에 대한 패널티 정책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그나마 응급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최혜영 의원은 "최근 대구 10대 추락사고 환자에 이어 경기 용인 70대 교통사고 환자까지 잇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응급의료체계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복지부는 지난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권역 응급의료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도 의료진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설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선 의료인력 확보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응급의료체계 관계부처가 함께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해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6-01 11:53: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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