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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교수가 본 이재명 피습 사건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발행날짜: 2024-01-15 05:00:00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도 퇴원한 이후 시점이 되어, 다시 차분히 의료계에서 벌어졌던 관련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먼저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예정이실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부터 수술, 입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수고해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들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정치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나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몇 가지 사실에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119구급대가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송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CT촬영 등 관련 검사 이후 응급 수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응급의료의 시작점이다.

119구급대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의 직접의료지도를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있다.

피습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목 부분을 칼에 찔려 일반인들이 지혈하고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척수 등 중요한 장기들이 인체에서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급소'다.

살갗에 눈에 보이는 '1cm 정도 열상'만 확인했다고 해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즉,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

이를 두고, '열상'이니 '자상'이니, 상처가 1cm이니 1.4cm이니, 2cm이니 논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 운운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안타까운 정치적 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평가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이 'fact(사실)'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바르게 작동한 것이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답게 바로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고 CT검사를 통해 경정맥 손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수혈할 혈액을 신청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

문제는 이후에 벌어 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간호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 당무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국토의 끝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이송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

콕 찝어서 원한 이송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감정선을 더 건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물론 119구급대원은 활력 징후 측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바르게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으며,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을 시행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 확인하여 전원 절차를 통하여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응급수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만,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치자.

그렇다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가장 먼저 가까운 부산 지역 내 해당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먼저 연락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도 모두 해당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울산이나 대구 지역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활발히 전원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얘기한다. 여당 소속 광역시단체장 한 분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 건강 검진이라면, 또는 만성 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에서, 해당 정당에 인재 영입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당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였다.

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에 현장에서 소방구급헬기로 빠르게 이송되어 이미 응급 수술 준비가 된 환자를 굳이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인가?

이것은 국가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

헬기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헬기 이송의 비용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져 있다. 영어로 ambulance는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비행기, 구급정(ship), 구급스노우모일 등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모든 탈 것, 운송수단(vehicle)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송 거리나 이송 시간, 환자 중증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구급헬기를 이용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도 소방구급헬기의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관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산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해서 걷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송하기는 어려워 소방구급헬기가 출동하고 있다.

물론 병원간 전원에도 소방구급헬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 지역 병원에서 육지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주를 이루지만, 중증외상 환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원, 응급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소방구급헬기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이나 현장 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미 소방청이나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찰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현장 119구급대원들과 소방구급헬기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소방항공인력들에게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지 절대 이번 사건 관련 논란과 경찰 수사로 인하여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이든 소방구급헬기이든 병원간 전원에는 반드시 전원 보내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는 보통의 구급차가 환자 이송 시 지켜야 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 전원할 정도의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에 한하여 소방 119구급대에서 병원간 전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해당 법률 조항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없는 소방 119구급대가 병원간 전원에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119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병원간 전원은 흔히 사설이송업체라고 불리는 민간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요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

제1야당 대표의 피습, 중증 외상이라는 점을 가리고, 응급질환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 보겠다.

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119구급대가 빠르게 관상동맥조영촬영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

그런데도 국가의전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며 "가족이 원해"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하면, 헬기 아니라 로켓으로 이송해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도 또한 말씀드린다. 향후에 국가의전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하여 소방구급헬기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는데,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목숨을 잃은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켜 드리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의료계의 논란을 심지어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사"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족이 요청"하고, "병원간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콕 찝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쳤다고 그것이 어떻게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공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례를 '응급의료체계를 따랐다'고 얘기하면, 이후 국민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이나 중증외상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전원 가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처해야 할까?

현재도 환자가 자신의 원하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용하면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가 이송요금을 내고 전원한다.

이송 시간이 다소 걸려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지,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에서 진료 능력이 충분한 해당 병원에서 이미 수술 준비, 입원 준비까지 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잘 하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요금도 무료인 소방구급헬기로 빨리 전원해 달라고 한다면,

자신들도 '응급의료체계를 따라서' 전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송 중에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적정한 시간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뉴스 보도 전문 방송에서 해당 정당 측의 패널로 참석한 어떤 분은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는 실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이다.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의 한 대목을 굳이 끌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의사가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해가 되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를 할 것인가?

제발 정치가 의료를,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는 특히 응급의료는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혈세를 쏟아 부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이송하고 전원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

이 사건 관련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며,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일수록 환자 향배 결정에서는 현장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르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말 소중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부터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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