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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판단' 존중 받지 못하는 의료체계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발행날짜: 2024-01-08 05:00:00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비판의 시작은 의료계였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먼저 폭력을 통한 의사 표현과 문제 해결은 정당하지 않으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이 많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만큼 상해의 정도가 의학적으로 심각했는지의 여부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의학적인 소견을 밝히는 것을 주저한 듯한 인상을 준다.(부산대 병원은 '나중에는' 충분한 소견을 밝혔다.) 환자의 비밀 보호라는 의료법적인 제한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 간 상충 요소 중 전자에 너무 방점을 찍지 않았나 싶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의학적인 상해 정도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정당한 이송이었는지를 의료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2001년경 변호사를 하는 지인이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그 때 환자와 그 가족은 나에게 물었다. "부산대병원보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그리 답했다. "부산대병원도 이 정도 질환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므로 전원의 필요성은 없다." 환자는 물론 부산대 병원의 치료 후 완쾌되었다.

최근에도 척추압박골절을 당한 환자가 제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문의했다. 내 답변은 "지금 질병의 상태는 제주의 병원에서도 충분히 안정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으므로 제주에서 안정하는 것이 정답이다"였다. 이 환자도 물론 잘 회복되어 재활 중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각종 연구와 논문 그리고 교육을 통해 그 수준이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아주 특별한 질병이나 수술이 아니라면 지역에서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은 서울에 가야만 의료문제가 가장 잘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외상이든 질병이든,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 가까운 곳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의료 체계를 갖춘 경우, 그곳에서 치료받는 게 치료와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비의료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잘못된 의료정책의 일면이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현실에서 왜곡된다는 점이다.

의료전달체계란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지역 의사의 진료 후 상급병원이나 지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제도다.

즉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을 환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확인과 승인이 있어야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되는 제도이다. 자의적 병원 변경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야 하며, 건강보험법 급여기준에도 그리 적혀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환자가 일방적으로 원할 경우, 전원이 대부분 가능하다. 심지어 이 대표의 경우는, 3차 의료기관인 권역외상(外傷)센터(=부산대병원)에서 또다른 3차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병원)로의 전원이었다.

두 대학병원 모두 해당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이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려면 결국 의사의 판단이 오롯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이 더 강화돼야 하겠지만, 현실에서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치적 이해득실, 즉 선거에서 지지표가 떨어질 수 있는 정책이기에 좌파나 우파를 막론하고 아무도 시행하려고 않는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사고 당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 의사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비뚤어진 의료 이용 문화와 기울어진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의학적 진실, 결정의 과정 등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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