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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국가검진 최우수기관 선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병원장 임호영)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검진기관 4주기(2021년도~2023년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국가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대상으로 인력, 시설 및 장비 전반, 질 관리 실시현황 등 국가검진 업무수행의 적절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하는 사항이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최종평가에서 검진유형 중 대부분 우수등급을 받았고, 특히 일반검진, 간암검진, 유방암 검진 유형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영상의학 등 세부평가분야 모두 우수 등급 이상임과 동시에 최종점수가 전국 상위 10%이내 점수인 경우에 해당되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관계자에 따르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서도 3가지 유형이나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굉장히 드물다"며 "따라서 좋은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평가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병원장은 "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 돼, 이후에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20 19:53:15병·의원

폐암 국가검진기관 질평가 초읽기…대상기관 300여곳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빠르면 올해 안으로 폐암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질 평가가 진행된다. 폐암이 국가검진으로 들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폐암 국가검진 기관 대상 질 평가항목을 개발해 최종 심의, 결정 기구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만 앞두고 있다. 국가검진 기관 질평가는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이며, 심의, 의결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오는 17일 예정돼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폐암 국가건강검진은 시범사업 후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국가검진 실시 기관을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의료계를 넘어 국회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폐암 검진 의료기관은 전국 300곳뿐이었다. 다른 국가암검진 의료기관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 이는 폐암 검진기관 신청 기준도 까다롭고 검진 대상자 기준도 엄격한 탓이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보면 폐암은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종합병원이더라도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의료진이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CT 등의 장비 기준도 갖춰야 한다. 폐암 검진 대상자도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에 흡연 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을 매일 한 갑씩 30년(1갑x3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베일에 싸인 질평가 항목 "평가할 정도로 무르익었다 판단" 이런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폐암 국가검진의 질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평가항목 개발에 나섰다.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질 평가를 하려면 검진을 받은 숫자가 일정 수준 있어야 한다"라며 "검진기관 신청 및 대상자 기준이 까다로워서 다른 암 보다 모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질 평가를 할 정도로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질평가 기준을 만들어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라며 "국가건강검진위 최종 의결 과정만 남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건보공단은 폐암 국가검진 기관 대상 질평가를 위한 항목 개발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약 1억2000만원을 투입해 폐암 국가검진 질평가 항목 개발을 비롯해 국가검진기관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전반을 연구했다. 연구는 울산대병원 가정의학과 선우성 교수가 책임을 맡았다. 지난해 12월 나온 보고서는 현재 비공개 상태로 이를 반영해 폐암 검진기관 평가 항목을 개발했다. 크게 10~20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진행하는 평가인 만큼 결과를 넣고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규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2년부터 3년 단위로 검진기관 평가를 했고 지난해까지 3주기 평가를 마쳤다"라며 "4주기 평가에 폐암 추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암 검진의 신설 평가문항과 현행 평가문항의 수정, 보완 등 4주기 검진기관 평가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이 연구용역 결과에 들어있다"라며 "특히 검진기관 평가지침은 국가검진위의 결정사항으로 심의, 의결 전에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면 일선 의료기관에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2021-09-11 05:15:59정책

국가검진 설명의사제 추진…결과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상담받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일명 '국가검강검진 설명의사제'를 추진하고, 국가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다. 또한 미세먼지 이슈를 고려해 폐기능검사를 국가건강검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만성질환 관련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부담을 완화하고자 안저검사 도입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국가검진의 접근성을 높이고 검진을 내실화하는 것으로 ▲접근성 향상 ▲신뢰성 제고 ▲검진결과 활용도 제고 ▲관리체계 효율화 등을 세부 전략으로 정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부담없고 편리한 건강검진=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검진 인프라를 개선한다. 일단 검진결과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검진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가칭 국가건강검진 설명의사제)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과 만성질환관리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관리대상 질환도 현재 고혈압, 당뇨병에서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 검진항목에 안과질환(굴절검사, 사시 등)과 난청 관련 검사의 타당성 분석과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생검진과 국가검진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적으로 학생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자료제공: 복지부 청년층에서는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점을 고려해 현재 10년에 1회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 적정 주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성인은 건강검진항목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문제를 고려해 폐기능 검사와 만성질환과 관련된 안과질환(당뇨망막병증 등)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안저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시켜 매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인 노인의 경우 과거 지자체 노인건강진단에 그쳤던 것을 검진항목의 격차를 해소해 국가건강검진과 동일하게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구강검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등 수검 장애요인을 파악, 개선하고 요양시설 입소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수검자의 수검기회를 확보하고자 출장검진 기준을 개선한다. 도서벽신 거주자를 대상으로 대장암 검진 검체 채취 우편 이송, 픽업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믿을 수 있는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의 신뢰도 제고방안으로 검진기관 평가시 질 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즉, 검진수행 적정성 및 질병예측도를 중심으로 가산 기준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 평가결과 우수 검진기관 상위 10%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집중 홍보함으로써 자율경쟁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복지부 반면 검진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회피 등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자진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기간(6개월~1년) 검진기관 재지정을 유예하거나 지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 정부는 건강검진 마이데이터(개인주도 건강정보 활용지원) 체계를 구축해 자가 건강관리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즉,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이력정보를 국민이 직접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자료제공: 복지부 그 일환으로 검진결과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건강나이, 뇌졸중 및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도)를 다양화하고 영유아 검진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영유아 비만, 성장, 안전사고 예방 가이드 등)도 제공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건강위험군(비만, 혈압·혈당주의군 등)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가건강검진 관리기반 강화=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범부처 총괄, 조정 기능 효율화를 위해 관련 조직도 정비한다.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신설하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참여기관을 국가건강검진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근거연구 및 합리적 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문연구센터와 성과모니터링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홍보를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채널도 마련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의 국가검진의 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았다"면서 "향후 국가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적 건강관리 실천에 실질적으로 활용돼 국민 모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6-09 17:15:32정책

부당청구비 6천원에 동네의원들 줄줄이 업무정지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강원도 A의원 원장은 국가건강검진비용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성지방이 400 mg/dL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계산 값만 넣어 청구했다는 이유다. 보건소는 A의원이 그동안 성실히 업무 수행을 했다며 업무정지 분량을 반으로 줄이는 '선심'을 써줬다. 여기서 업무정지는 '건강검진 업무' 정지를 말한다. A의원 원장은 "단돈 6000원 때문에 의원 문을 3개월이나 닫아야 한다"며 "환자와 정부를 속이려고 거짓 청구를 한 게 아니라 착오청구 한 결과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비용을 착오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원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몰린 의사는 A의원 원장뿐만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적으로 A의원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LDL 수치는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의사들은 그 값을 그대로 입력해버리는 경우가 흔치 않게 있다"며 "이는 계도가 필요한 명백한 착오청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A원장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생기고 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선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고 정부와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면 정부가 현지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부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체 진료비에서 부당청구 비율을 따져서 급여비 환수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국가건강검진 관련 비용은 '건강검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청구하면 곧바로 검진기관 지정 취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중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건강보험공단이 법 위반을 적발해 금액 환수 처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거친다. 의료계는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당청구했을 때와 다른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며 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건보공단이 부당청구했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비용 몇천 원 수준인데 한 건만 있어도 무조건 위법으로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이미 지난 7월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일반 요양급여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며 처분도 가혹하리만큼 강력하다"라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착오청구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급여처럼 월평균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검진 비용청구 포털사이트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건보공단 건강관리실 관계자는 "과거에는 건강검진비 부당청구 금액 10만원 미만 건은 환수만 하고 보건소에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청구 유형에 상관없이 적발한 것은 지자체로 통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신 부당청구가 아니라 착오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재량권을 발휘해달라고 요청은 했다"면서도 "보건소도 감사 대상이다 보니 선뜻 계도 요청을 따르기에는 어려운 입장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시군구에 건강검진 위반사항을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고, 건보공단은 위반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되지 않은 62개 검진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절차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가검진기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9-16 06:47:00병·의원

복지부, 수련병원 이어 의원 인증평가 의무화하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기관 인증 확대를 위한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인증원이 국가검진기관 지정과 인증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국가검진기관은 병원급 1300곳, 의원급 1만 4000곳인 상태이다. 검진기관 지정과 인증제를 연계하면, 미용성형을 제외한 의원급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말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인증원도 의원급 확대에 대비해 별도 인증 평가기준 개발에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16년부터 모든 수련병원 의무 인증을 골자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관련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해 중소병원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자칫, 자율인정으로 시작한 인증제가 병원급과 의원 등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 참여를 강제화 하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원에서 인증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검진기관 지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면서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검진 평가기준과 인증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진기관 지정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강력한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의협 관계자는 "국가검진 중장기 계획을 논의하면서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인증원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국민 건강을 위한 검진기관을 가로막은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월 현재 인증 기관 수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172곳, 요양병원 108곳, 정신병원 12곳 등 300곳도 안되는 상태이다. 전국 중소병원 1180곳 중 인증 받은 병원은 54곳에 불과하다.
2013-11-16 07:30:50정책

진료과 불문 '건강검진' 시장으로 헤쳐모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해 국가검진기관 기준 완화로 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원의들이 진료과목을 불문하고 검진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타진료과목간 공동개원도 활발하다. 22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료의 예방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국가검진기준까지 완화되면서 기존의 병원 규모를 확대, 검진 비중을 키우고 있다. 과거 영상의학과 혹은 내과 전문의들이 검진 시장을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산부인과, 외과 전문의들까지 검진에 뛰어들면서 '검진'으로 개원의들이 헤쳐모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내과-영상의학과, 산부인과-내과, 외과-영상의학과 간 전문의들이 공동개원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함으로써 검진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식이다. 내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과 공동개원함으로써 검진 장비를 갖추고 대형화를 꾀할 수 있고 산부인과는 내과와 뭉침으로써 여성암검진 뿐만 아니라 위장내시경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단독 개원일 때 보다 전문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강북구 A산부인과 김모 원장은 내과 전문의와 공동개원을 하기로 하고 기존 병원을 확장, 검진에 초점을 두고 개원했다. 그는 "여성암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들 중에 위장내시경까지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 환자들에게 위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돼 다행"이라고 했다. 또한 대전시 B내과 이모 원장은 "내과 전문의로서 위장내시경만 해왔는데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공동개원으로 병원을 확장하면서 진료의 영역이 넓어져서 환자풀도 다양해졌다"며 "시너지 효과를 보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진료과목의 결합으로 환자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진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검진시장은 진료과목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진료의 전문성을 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검진시장'에 다양한 진료과목들이 뛰어들면서 타과간 공동개원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0-06-23 06:49:02병·의원

국가검진기관 1만 3170곳 지정…의원급 89%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 의원급이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총 1만 3170곳의 의료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국가검진기관으로 재지정된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1만 1742곳(치과 6270곳, 의원 5472곳)으로 전체 기관수의 89.2%를 차지했으며 이어 병원 1025곳(병원 927곳, 치과병원 98곳), 종합병원 303곳, 보건소 100곳 등의 순을 보였다. 기존 신청제(치과는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던 2008년의 경우, 전체 5840곳 중 의원급 4559곳(78.1%), 병원 884곳, 종합병원 304곳, 보건소 93곳 등으로 현 지정제와 큰 차이를 보였다. 국가검진기관 현황.(2010년 병의원 집계에 치과 포함) 지난해 3월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그동안 신청제로 운영된 검진기관 기준을 지정제로 변경해 1년간의 신청서 제출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2일부터 지정된 의료기관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국가건강검진 범위는 영유아 검진을 비롯하여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청소년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암 조기검진 및 구강검진 등을 포함해 10개 항목이다. 복지부 암정책과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의 인력과 장비 등 검진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정된 의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원 또는 이전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쳐 검진기관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내원검진을 실시하는 의원급 중 일평균 검진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와 방사선검사장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지정기준이 완화됐다.
2010-04-13 11:31:05정책

검진 덩치 키우고 공동개원이 대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검진시장 과열로 개원의들이 대형화를 모색하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 개원가 내 검진 의료기관들이 대형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내과 개원의들의 경우 검진진료를 강화, 공동개원이 증가추세다. 23일 개원가에 따르면 검진시장의 과열경쟁 및 정부 정책의 변화로 내과 등 검진 의료기관들이 규모를 확장,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개원가 검진시장에서 타 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대형화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국가검진기관 신고제 실시 과정에서 검진기관 기준으로 ▲임상병리사 및 임상검사시설 ▲혈액검사장비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올해 예정돼 있는 검진기관 질 관리 평가 및 암검진 질 관리평가를 앞두고 당초 확장을 고민했던 개원의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보자"며 대형화에 동참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개원한 사당동 A내과 이모 원장은 페이닥터를 고용해 검진을 강화했다. 홀로 개원해서는 환자 진료와 검진을 모두 소화할 수 없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B내과의원 박모 원장 또한 내달 초, 현재 개원한 곳에서 길 건너로 이전할 계획이다. 박 원장은 "검진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도 늘었고, 국가검진기관 신고제 도입 이후 인근 의료기관들과의 경쟁하려면 규모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요즘 내과개원의들의 개원 경향을 살펴보면 내과 진료에 초점을 맞춘 홀로 개원보다는 검진을 포함해 공동개원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장 검진을 하지 않으면 내시경 환자가 줄고 점차적으로 일반진료 환자도 타 의료기관에 뺏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개원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0-03-23 12:21:27병·의원

국가검진기관 기준 완화에 의원급 신청 급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난달부터 국가검진기관 인력 및 장비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1월말 현재 국가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병의원 3600여개소 중 지난 한 달 동안 700~800여개소가 접수해 기존 월 평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청제로 운영된 검진기관 지정기준이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오는 3월 22일부터 지정된 검진기관만 일반검진과 암, 영유아 등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나 12월까지 검진대상 병의원 총 7163개 중 2800여개소만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했다. 이는 한 달 평균 300여개소가 신청한 셈이다. 지난해까지 검진기관 지정기준에는 임상병리사 그리고 임상검사시설과 혈액검사장비 등이 필수요건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의원급에 이를 적용할 경우, 임상병리사 채용도 버거운 상태에서 임상검사 및 혈액검사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정신청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측도 “인력과 장비기준이 1월부터 필수에서 선택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을 신청하는 의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더욱이 무턱대고 지정신청을 했다가 현지 확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정기준을 간과한 채 신청을 하면 공단의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에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기준미달에 해당돼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 이를 감안해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급의 경우, 1월 1일부터 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채용을 선택으로 하고 시설 및 장비도 검체검사 위탁 관련 복지부 고시에 따르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방사선 분야도 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 또는 장비 공동사용의 경우 방사선사와 방사선검사장비 및 방사선촬영기를 선택사항으로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21일까지는 기존 신고제 검진기관과 지정된 검진기관 모두 국가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후부터 지정된 의료기관만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며 지정신청서 접수를 당부했다. 현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국가건강검진 범위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청소년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암 조기검진 및 구강검진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이다.
2010-02-03 06:46:26정책

"국가검진기관, 3월21일까지 재지정 받아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기존에 국가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내년 3월21일까지 재지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주의가 당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병협 등에 공문을 보내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재지정 절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국가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현행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는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이 법은 신규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지정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현행 기관도 법 시행 1년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현행 건강검진 기관들은 법 시행이 1년이 되는 2010년 3월 21일까지는 지정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다. 특히 검진기관 지정 업무는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공단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7일내 보건소에 통보하는 절차 등을 거치게 돼, 최소한 3월초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월 22일까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검진기관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면서 "현재까지는 신청률이 30~40%에 그치고 있다"고 의료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올해 시작된 건강검진법 시행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돼, 의료기관의 참여가 용이해졌다.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검진관련 인력, 장비가 없어도 검진기관 지정이 가능한데, 일일평균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없어도 된다. 반면 부당청구를 하거나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부실검진기관은 지정이 최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009-12-23 11:35:3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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