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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 확인 속도제도 내는 정부…의료계 "책임 전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금도 진료 거부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본인부담 의무까지 지울 경우 사실상 이중 규제에 가깝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내원 환자의 건강보험증과 신분증을 확인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징수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벌 대상이 된다.명의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 공단은 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위한 QR코드 시스템 구축하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중이다.이와 함께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고 공표하는 한편,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수진자 관리는 정부 의무임에도 관련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면서 과태료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일선 현장은 본인확인으로 벌어질 환자와의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아파서 내원한 환자에게 본인확인부터 요구하기 쉽지 않고, 신분증 미지참을 이유로 돌려보낸다면 진료 거부로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실제 충남 내포신도시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를 대동하지 않은 미성년 환자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로 민원을 받은 일은 이미 의료계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A내과 원장은 "미성년자가 혼자 와서 되돌려보냈다고 민원을 받는 세상인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니 돌아가라는 얘기를 환자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환자들이 반발할 것이 뻔한데 이를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의료기관의 몫이다. 스마트폰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노년층 환자도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환자인데 왜 의료기관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문제로 병·의원에 내원하는 미성년자도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시행 이후 시범 운영 기간을 두면서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제도의 경제적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환자 본인확인으로 얼마만큼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 적어도 이 비용이 전국 의료기관이 관련 설비·인력을 설치·유지하는 비용보단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규제일변도인 정부 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인지 의심이 든다. 아무리 치안을 강화한다고 해도 범죄는 생기기 마련"이라며 "본인확인을 강화해도 어떻게든 허점을 찾는 이들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장에 규제만 더해져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된다면 실익 없이 전국적으로 관련 설비를 설치하느냐고 엄청난 비용만 낭비하게 된다"며 "아직 고시가 어떻게 나올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시범 기간을 두고 국민 반응과 불편을 파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환자 본인확인을 위해선 추가적인 설비나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설치·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수진자 관리는 공단의 가장 큰 의무인데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책임까지 지우는 꼴"이라며 "QR코드로 확인하면 편하다고 해도,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드는데 이를 어찌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이는 정부가 본인들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일선 현장에 전가하는 행위로 시행해야겠다면 수가라도 보장해야 한다"며 "재정 누수를 막겠다면 국민 계도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환자 본인확인이 어려운 응급실 현장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인확인 의무 자체는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에 부여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환자는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지금도 경찰이나 소방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잦다"며 "응급환자 본인확인은 병원 전 단계에서 해결돼야 하고 정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응급실 내부에서 직접 신원 확인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응급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2023-08-03 05:35:00병·의원
분석

개원가 직격탄 '본인확인 의무화법' 왜 배제됐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의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계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여파가 비교할 수 없이 크더라도, 개정안 시행 시 당장 개원가 진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본인 확인 업무…위반 시 과태료도국회를 통과한 건보법을 보면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시행 시 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업무입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해당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만큼, 1년의 현장 숙려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전망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다.기존에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젠 의료기관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현재도 환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영세한 개원가까지 이를 기대하긴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이로 인해 현장에 발생할 문제는 자명합니다. 갑자기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환자가 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이를 확인하려는 의료기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프다는 환자에게 당장 본인 확인부터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본인·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기입하는데도 위한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대기시간 연장도 환자 불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착오로 문제가 생긴다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처럼 의료기관도 공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대응 여력 없는 의료계…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낮아문제는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역시 현재는 대응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사단체들 역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까지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사실 복지부 및 의료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경 건보법 개정안 관련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명서 확인을 예외로 한다는 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본인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돌려보내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진 환자에게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지난달 있었던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 및 보건복지위원 간담회 현장의협은 수정안으로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설득에 나섰지만, 갑자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공염불이 됐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의무를 강화해 타인 명의 대여·도용 등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심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보전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현장에 규제를 추가해 정부를 편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개원가 불만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비대위 책임론…"의료계 갈라 놓기 위한 이간질"한편, 일각에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비대위가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오면서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입니다.지난 2월 의협 비대위 결성 당시 있었던 인터뷰에서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박명하 위원장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마냥 의협 비대위를 탓하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대위 출범 목표는 처음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국한한 투쟁체였기 때문입니다.이같은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대위 책임론을 두고 의협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이간질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결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계 내홍만 야기한 채, 별다른 걸림돌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일선 현장의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2023-05-10 05:30:00병·의원

응급실 폭행 신고의무화법 국회 복지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을 허용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7건을 심사, 의결했다.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응급실 내 방해행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여객항공기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개정안에는 응급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을 지원,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도 허용토록 했지만 개정안 대안 마련과정에서 제외했다.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의견을 밝혔다.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비법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할텐데 이는 향후 법무부 또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칼로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응급실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일반병실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며 응급실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추가 입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심사를 통해 보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강훈식 의원(제2소위원장)또한 경비업법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또한 복지위는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해 마약류관리개정안 대안을 의결처리했다.이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 조회 횟수는 3만1493회 수준이지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113만 5797건을 처방한 것을 볼 때 남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날 복지위는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 개정안 대안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 대안도 의결했다.해당 대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3-02-24 11:49:21정책

응급실 보안인력 경비봉·가스분사기 허용…복지위 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한발 더 나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8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3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복지위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복지위는 14일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해당 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보완인력이 있어도 경비법 등에 막혀 폭행상황에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정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 상황,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보완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해 제압이 가능해졌다.이와 더불어 보안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고하면 내원객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수년 째 검토단계에 머물렀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사망사건에 이어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진 데 따른 것.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3월경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3월이면 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이날 복지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했다.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에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개설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의료법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복지부는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와 함꼐 지방의료원 누적 적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김원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또한 계속 심사키로 했다. 
2023-02-15 05:30:00정책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복지위 문턱서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12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를 앞두고 일몰제를 폐지, 영구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에서 멈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총 17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했다.복지위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했다. 일몰제 폐지와 유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고지원율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다만, 건보 국고지원 일몰 종료시점이 이달말까지 종료될 예정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달 중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마련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이날 법안소위에 상정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 담겼다.이와 더불어 현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으로 바꿨다.즉, 과거 14%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줬던 반면 개정안에선 명시한 기준대로 받드시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또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도 한시지원 규정을 폐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중에는 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3%로 낮췄다. 다시말해 국가가 건강보험에 14%+3%, 매년 총 17% 혹은 그이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다.앞서 복지위 의원들은 일몰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분위기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이종배 위원장이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폐지와 연장안이 동시에 올라왔다.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은 추후 연내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개최해 심사키로 했다"면서 "이달말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결론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2022-12-06 20:14:51정책

건보재정 국고지원 종료 임박, 가입자 단체 국회 압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가입자 단체는 보다 항구적이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는 6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제2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오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이 끝난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건을 심사할 예정이다.가입자 단체는 "법안 처리 일정에 쫓겨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쪽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일몰만 일부 연장하는 것으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튼튼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가입자 단체는 앞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일몰제 완전 폐지 대국민 서명을 진행했고 45만여명의 참여를 이끌어 내,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민생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국고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마치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지출의 비효율성에 있다는 듯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라며 "기획재정부는 적립식도 아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이 6년 후면 적자로 돌아선다고 하는 등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로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명확히 하고 일몰을 폐지하는 여러 법안이 있지만 일몰을 코앞에 두고서야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급한대로 일몰 연장만 처리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가입자 단체 요구는 명확하다. 일몰제 폐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상향 및 고정이다.강은미 의원은 "국가 책임에 일몰이 어딨나"라고 반문하며 "일몰제 5년 연장, 1년 연장 같은 기존 논의가 반복돼서는 안된다. 법안소위는 건강보험에 대해 국가가 항구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2-06 11:56:56정책
초점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 D-26…재정운영 다음 스텝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2년 12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난다. 다시말해 국고지원분만큼 건보재정에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 것일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건을 상정, 국고지원 일몰 이후를 위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일몰제 폐지 확정?  복지위는 이달 중 건보 국고지원 일몰 이후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앞서 복지위는 여·야 모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해 '폐지' 입장을 같이해왔다. 예산을 움켜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현재 있는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했다.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중 일부또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으로 바꿨다.즉, 과거 14%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줬던 반면 개정안에선 16% 금액을 반드시 지원해야만 한다는 의미다.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중 일부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도 한시지원 규정을 폐지했다. 이어 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3%로 낮췄다. 개정안을 정리하면 14%+3%, 매년 총 17% 국고지원을 해야한다.의원에 따라 국고 지원율에 차이가 있지만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안정적인 국고지원율을 명시해야한다는 것에는 맥을 같이한다.복지위는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분위기. 하지만 오는 6일 심사 예정인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한 17개 법안 중에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도 포함돼 있어 변수도 존재한다.■ 국고지원율 엿장수 마음대로?만약 복지위 내부적으로 일몰제 폐지 여세를 몰아 영구히 국고지원이 통과하더라도 들쭉날쭉한 국고지원율을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 최대 20%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율 20%가 아닌 14% 내외 지원율에 그치고 있어 이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제로 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 2.22년 14.4%로 약 14% 지원에 그쳤다.이처럼 매년 국가의 재정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율에 변동이 있다보니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은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규모 재정투입을 수반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국고 지원규모는 국가 재정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전했다.■ 건보 기금화 논의 언제 시작?최근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인상 이외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화 전환 주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이 또한 변수다. 이는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어 오는 6월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선 빠졌지만 향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윤석열 정부는 장기적관점에서 기금화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재정 건전성 및 지출 합리화라는 현 정부의  정부기조에 부합한다.국회 복지위는 6일 법안소위에서 이달말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됨에 따라 관련 법안 17개를 심사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기금화를 주장하는 배경은 이렇다. 최근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의료비가 급증, 2021년 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가 100조원을 돌파했다.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에 대한 재정운용을 일개 부처의 결정에 맡겨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 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금화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기금화할 경우 건강보험 예산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 수년 째 유지해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의료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비 지출이 더 커질텐데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시각이 있다.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지출을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금화 가능성을 높다고 봤다.다만, 그는 기금화 이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제도 등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회 한 관계자는 "기금화 관련 법안은 논란은 뜨겁지만 이달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안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빨라야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한다. 기금화는 단기간 내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헀다. 
2022-12-05 05:39:00정책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건보법 개정안 통과에 의료계 촉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에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추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심평원이 수행하는 수탁사무에 적법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의료계에선 개정안 문구의 법적 해석 논란과 심평원 본래 업무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 업무는 개인 간의 분쟁이며 민간보험의 영역인 만큼 공적기관인 심평원의 위탁업무는 설립취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현재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2항 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11조 2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의료계의 우려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고유업무에 '타 법령에 따른 위탁받은 업무'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민간보험 심평원 심사 위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규탄했다.이 회장은 전 의료계가 우려하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 조문검토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심평원에 민간보험 심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발표 또는 법안논의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했다.
2022-05-03 12:04:49병·의원

여당 의원들 "법사위 건보법 상정 왜 막나" 압박 나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보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대안 법사위 상정을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위 여당의원들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을 국민의힘이 일부 제약사 측의 반대 주장을 내세워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난 11월 30일에 이어 12월 8일 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또 다시 상정되지 않자 여당의원들이 의기투합해 한목 소리를 내기에 이른 것. 여당 의원들이 건보법 통과를 이처럼 추진하는 데에는 약가인하 소송 관련해 건보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쟁송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가 4000억원을 넘어섰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 남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가인하 소송 이외에도 사무장병원 등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사위 안건 상정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1-12-08 10:58:52정책

손보사 병·의원 실태조사 공·사보험법 국회서 제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강행 중인 일명 공·사보험 연계법(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최근 공·사보험 연계법 관련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형식은 우려지만 사실상 지나친 자료제출과 간섭이라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사보험 연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보공단, 심평원 이외 요양기관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시 말해 일선 의료기관은 물론 건보공단, 심평원은 실손보험사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 국회 복지위는 최근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사보험 연계법안에 대해 의료계 우려에 공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는 공·사 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건과 관련해 "실태자료 범위의 구체성,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수범자(공단, 심평원, 요양기관) 입장에선 건강보험,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인적사항, 진료기록, 보험금 관련 내역 등 광범위한 범위의 민감 정보가 포함된다고 우려할 수 있다고 봤다. 즉,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손보사 측이 실태조사를 이유로 무작정 방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료 제출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을 두고 의료계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를 제기했던 것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정부안에 대해 국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해당 법개정 추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사보험 연계법과 관련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연계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적극 동의했지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을 담보하면서 민감한 진료정보만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병원계 한 인사는 "가령,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 적어도 과잉청구 의심 현상을 살펴보고자 진료비 명세서를 요구해야한다"면서 "실태조사 이유도 범위도 모르고 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초 공사보험 연계법안 발의 당시 취지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손보사 측의 보상액이 감소했으니 보험료율을 낮추자는 내용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험료 감축 내용은 사라지고 요양기관의 실태조사 자료제출이 화두가 되고 있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복지위,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에는 공감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 측은 앞서 복지부와 금융위가 공동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해왔지만 실무상 협의체는 법적인 근거 및 권한의 부재로 한계가 있어 이를 연계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어 복지위는 공·사 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의 신설 여부 또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21-11-13 05:45:57정책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의사 감면제 '사실상 불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로 불리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이 사실상 불발됐다. 제도를 추진하는 대신에 기존 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제 활용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7일 오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43개 법안 등을 병합 심의했다. 이 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것. 해당 법안은 공통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도록 의사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기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서도 책임감면과 비밀보장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에만 별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 시 불법의 양성화와 추가적인 사무장병원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에 복지부도 권익위에서 시행 중인 공익신고제 활용 효과를 향후 분석 한 뒤 제도 필요성을 재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진 이 후 또 다시 법안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 제도 도입은 불투명해졌다. 한편, 법안소위는 함께 상정된 나머지 42개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오늘(28일) 오전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 전에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법안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2019-03-28 06:00:47정책

손숙미·전혜숙 쌍벌제법 상정…병합심의 예고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복지위가 신속한 절차가 밟고 있다. 현재 법안 소위에 계류된 3개 법안 외의 2개 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로 회부돼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손숙미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제출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리베이트 쌍벌제법은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안 세 가지다. 전 의원과 손 의원안은 법안 발의가 늦어 아직 상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면, 타 상임위인 이은재 의원안을 제외한 복지위 여야의 모든 법안이 14일 소위에서 병합심의되는 형식적인 틀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법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와 각 의원실은 5개 법안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문구까지 의견을 조율한 상황이기에,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두 의원의 쌍벌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혜숙 의원의 '리베이트 조사 전담부서' 신설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 외에도 총 51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6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13일 전체회의 예정안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1.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1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1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의원 대표발의) 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2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의원 대표발의)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의원 대표발의) 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9. 병원성미생물 및 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의원 대표발의)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42.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43.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4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50. 경로당지원법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52.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관련 공청회
2010-04-10 06:50:13정책

18대 국회 1년…의약사 의원 활동상 '7인 7색'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을 넘겼다. 이번 국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풍성한 의약계 전문가들이 등원, 의료계의 기대를 모아왔던 것이 사실. 의약사 국회의원들, 지난 1년간 어떤 활동들을 보여왔을까? 18대 국회 1년을 맞아, 입법발의 현황을 중심으로 복지위 소속 의약계 의원들의 활동상을 되돌아봤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현재 총 7명의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사출신인 안홍준, 신상진 의원(이상 한나라당)을 비롯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인 전현희 의원(민주당),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 간호사 출신 이애주, 약사직역의 원희목(이상 한), 전혜숙 의원(민)이 그 주인공. 이들 대부분 18대 국회에 초선으로 등원, 지난 1년간 국회의 분위기를 익히고 학습하는 한편 보건의료계 현안들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초기기반을 닦는데 주력했다. 아울러 전문가로서의 장점을 살리는 한편, 직역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들도 눈에 띄었다. 실제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 중 일부는 템포를 조절해가며 틈틈히 직역을 배려하기도 했고, 일부는 해당 직역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색깔빼기에 주력했다. 전현희-전혜숙 의원, 보건의료계 현안 적극 대응 '눈길' 먼저 치과의사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치과의사출신이자 변호사라는 전문성을 백분발휘, 보건의료계 현안을 적극 반영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의 입법발의 건수는 7일 현재 35건으로 복지위 의원 가운데 단연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 전 의원의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 보건소 이관 규정을 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의태아성감별고지 규정을 명확화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민간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근거를 마련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65세 이상 노인 의치보철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전 의원의 손에서 태어났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의 경우에도 보건의료계에 굵직굵직한 법안들을 쏟아내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뤘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전 의원은 중소병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내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설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내놓았다. 이 밖에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들의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법안(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도 찬반양론 속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원희목-윤석용-이애주 의원 등, 활약 속 틈틈이 직역 챙기기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과 한의사 출신 윤석용 의원, 간호사인 이애주 의원 등도 맹활약, 전문가 의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이들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직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병행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원희목 의원의 경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나서는가 하면, 의약품 도매업소 난립 등 제약계 현안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조항(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윤석용 의원 또한 한의약육성법을 내놓으며 직역에 힘을 실어줬다. 윤 의원은 동 법률안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이애주 의원의 경우에는 면허재등록제 도입을 제안, 유후간호사 인력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홍준-신상진 의원,보건의료계와 지역 아우르는 입법활동 보여 한편 의사출신이자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안홍준, 신상진 의원의 경우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 보다는 보건의료전반과 지역을 아우르는 입법활동을 보여왔다. 실제 신상진 의원의 경우 7일 현재 27건의 법률안을 발의하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지역구 현안관련 법안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보건의료계 법안으로서 국립암센터내 암전문 대학원대학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립암센터법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존엄사 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안홍준 의원의 경우에는 복지위 간사로서 다양한 보건복지계 현안을 아우르는 가운데 특히 아동과 여성의 복지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입법활동에 주력했다. 안 의원의 입법발의는 총 27건으로 이 중 주목할만한 것으로는 만성 및 희귀질환 예방관리법 등을 꼽을 수 있다.
2009-08-08 06:49:08정책

건강보험 국고지원률 상향, 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5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현행 법상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수입액보다 지속적으로 과소추계 되고 있어 지원금이 적게 들어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각각 3102억, 4592억 등 정부 지원금이 과소책정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문제가 있어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보험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금 총액의 100분의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실제 지원금액은 100분의5에 그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이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에서 공단에 지급되는 비율을 올리고 과소책정되고 있는 지원금 차액 정산을 통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2009-05-13 09:41:25정책

의료계 산 넘어 산…이번엔 '입원보증금 금지'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료계가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6월을 맞이할 전망이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상임위 의결을 비롯해, 6월 국회에서 입원보증금 금지법안, 의료채권 허용 법안 등 굵직굵직한 법안들의 심의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신규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입원보증금 요구 금지…위반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입원보증금 금지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등 총 3건이다. 이들 법안은 병·의원의 입원보증금 또는 보증인 요구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리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다만 김영우 의원의 법안은 규율대상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국한된다는 점, 전혜숙 의원은 건보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의료기관 외에 약국과 보건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도 포함한다는데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울러 김 의원안의 경우 법률로 금지규정만을 명시해 벌칙규정을 현행 법률에 준용해 시정명령으로 정했으며, 전 의원안은 별도로 업무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입원보증금 문제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 때문에 법안심의가 시작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병원협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가가 의료기관의 경영손실을 담보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병협은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를 진료하고 받지 못한 금액이 약 78억원, 의료기관별 평균 미수금이 6억원에 달한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대로 시민단체들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원보증금 등을 제공하지 못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 사전청구와 입원보증금 청구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또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제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채권발행 허용…의료산업화 논란 재점화 될 듯 이 밖에 정부가 제출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정부 개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신규 자금 수요,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동 법안을 '의료산업화를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은 전망. 시민단체들은 의료채권으로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 돼 중소병원 및 영세 개원가의 피해는 심화되어 1차 의료기관의 잠식 및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을 받은 법인이 이자를 고려해 수익성 높은 분야에 집중해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고 경쟁적 시설 투자에 대한 채무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인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만만치 않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2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채권은 신용도가 있는 병원만 발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대형병원 위주로 채권이 발행되어, 결국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또한 "공공병원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민간병원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법 개정 의지도 꽤나 강력해 보인다. 이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에 보다 낮은 원가가 드는 자금조달책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주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일단 의료채권을 허용하고) 기관간 격차가 있다면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2009-04-28 06:48:3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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