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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률 66.5% 불과...중재원 역할 질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평균 6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은 2019년 63.4%, 2020년 61.1%, 2021년 66%, 2022년 72.9%, 2023년 69.1%로 평균 66.5%로 집계됐다.또한 조정·중재 사건의 법정처리 기간 90일을 초과한 건수는 총 5730건으로, 전체 조정처리 7,631건 중 3분의 2 이상이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중 법정기한 120일을 넘는 건도 1037건에 달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은 2019년 63.4%, 2020년 61.1%, 2021년 66%, 2022년 72.9%, 2023년 69.1%로 평균 66.5%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는 ▲2019년 1403건 ▲2020년 1401건 ▲2021년 1168건 ▲2022년 923건 ▲2023년 835건 등이다.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료분쟁의 당사자, 그 대리인은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처리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김예지 의원은 "중재원의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이 70%도 되지 않았다"며 "전체 조정중재 처리 사건의 3분의 2 이상은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분쟁처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재원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분쟁 처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4-10-14 11:34:4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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