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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은, 환자에게 최선의 진단과 진료를 하는 점일 것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허위 진단을 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런 허위 진단, 과잉 진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고, 양심에 따른 진료를 하고 있다.그런데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대수롭지 않게 규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소한 규칙 위반이 때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는 의료법 위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많은 의사들이 사소한 원칙 위반이 이처럼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보험회사 직원 또는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부터 병원의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거나, 우편으로 특정 진료 방식에 관한 소명을 요청 받았다거나, 뜬금없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의사가 언제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끼워팔기 이슈 얼마전 주차를 하다가 벽면을 긁는 사고가 발생해서 공업사에 방문한 일이 있었다. 범퍼 수리비를 물어보니 공업사 사장은 처음엔 50만 원이라 하더니, 자차보험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50만 원으로는 안 된다"며 100만 원을 제시했다.자차보험 유무에 따라 수리비가 왜 달라지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당신 입장에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차피 같은 돈 아닌가요? 다른 잔기스도 처리해주고, 왁스 시공도 해주고, 자기부담금도 내가 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다른 공업사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들 비슷했다.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차 보험료가 새어 나가고 있는 전형적인 보험사기 현장이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업사 사장도, 잔기스를 처리해준다며 좋아하는 이용자도 자신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병원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도구로 잘 알려진 도수치료는 최근까지도 많은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원래 10만 원짜리 도수치료에 여러 서비스를 추가해 20만 원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행위는 여전히 빈번하다. 이 외에도 실비치료라 불리는 창상피복재, 체외충격파, 신장분사, 오니코레이저, 갱년기 치료(멜스몬주사), IVNT 등에 과도한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실손보험 적용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 차등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보험사들에 의해 꾸준히 감시·단속되고 있다. (물론 앞서 언급한 행위들이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이런 끼워팔기 행위는 병원 입장에서 다른 병원들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사의 시각에서는, 도수치료 1회당 10만 원만 지급하면 될 비용이 병원의 추가 서비스로 인해 20만 원이 청구되었으니, 그 중 10만 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다. 결국 진료비 세부 영수증에 "도수치료: 20만 원"이라고 기재한 병원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서비스니까 괜찮아” 라는 단순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허위 서류의 발급 대부분의 실손보험 상품은 통원치료 시 1일 보험금 지급 한도가 약 2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서류를 챙겨주는 병원들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가 보장 한도를 초과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럴 때 가장 적절한 대응은, 비록 번거롭더라도 환자에게 일부 치료는 다른 날에 다시 오셔야 보장 항목을 제대로 챙길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이다. (치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나누어 진료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이는 추후 다루기로 한다.)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편의를 생각해 "마치 치료를 이틀에 걸쳐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환자가 실제로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날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방문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를 속이는 데 가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의 정범이 되며, 이를 도운 병원장은 방조범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허위로 작성된 진료기록이 추가로 인지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기타 보험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과거에는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해 이른바 "패키지 진료"라는 명목으로 10회 또는 20회의 진료비를 미리 받아 차감하는 방식이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논란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비용 청구 방식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AA222 코드의 활용과 당일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의 실무적인 처리로 정착되고 있다. 단, 그렇다고 해도 방문하지 않은 날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를 요한다.또한, 최근 한방병원 등에서는 환자들의 보험 조회와 청구를 돕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환자의 보험 정보를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 정보 공유의 정당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주로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병원이 환자의 보험 조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환자가 자신의 보험 정보를 정확히 알고, 병원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 이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관계당국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한편,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확정적 표현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심의 대상이 아닌 병원 홈페이지 등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런 광고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서 언급한 실손보험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병원의 경우, "실손보험 청구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가 범죄 예비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맺음말최근 모 보험사에서는 멜스몬주를 많이 사용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치료 과정의 적정성을 몰래 현장에서 점검하고, 문제가 된 병원들에 합의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내가 자문하고 있는 병원들에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제시되어서 대부분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의사의 면허정지를 걱정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다양한 실비 치료 과정에서 몇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보험사 직원의 연락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합의가 무산되면서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었다면, 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할 것이다.보험사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해진 정답이 없다. 보험사기는 내가 소개한 유형들 외에도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 사례와 판례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
2024-08-26 05:00:00오피니언

불합리한 밴드협상 제동 급제안 나선 의협…반영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밴드협상구조를 지적하며, 사전에 5개 의약단체장이 만나 밴드 규모를 합의하고 수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28일 가입자와 공급자, 건강보험공단의 3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제안했다.대한의사협회가 환산지수 수가협상의 불합리한 밴드협상구조를 지적하며, 사전에 5개 의약단체장이 만나 밴드 규모를 합의하고 수가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5월 초 5개 의약단체장과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을 통해 밴드 규모를 확정짓고, 그에 따라 단체협상을 진행하자는 주장이다.최성호 단장은 "마지막 날 밴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장들이 합의해 우선 밴드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의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 수가협상에 들어가고, 합의가 결렬되면 수가협상 역시 결렬로 가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수가계약은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존보다 더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적정수가 인상의 근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소위에서 정해준 '밴딩' 폭 내에서 건보공단이 제안한 수치에 대해 공급자가 수용 할 것인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최 단장은 "원가이하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방치해 온 결과, 지역·필수의료는 붕괴되고, 전공의는 미래가 없다며 의료현장을 떠나간 이후 돌아올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차의료 소생을 위해서는 2025년도 환산지수 10%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재정여력이 있을 때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10조를 수가 인상을 위한 밴드에 투입하고, 의료사고 소송 비율을 일본 수준으로 낮춘다면 국내 어떤 의사들도 파업이나 시위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성호 단장은 "간담회는 의협 주장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31일 협상 참여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의협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사태가 발생하면 법률적인 문제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공급자 없는 깜깜이 협상 멈춰라"…최안나 이사 1인시위이날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울 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수가 정상화'와 '공급자 단체의 재정소위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안나 이사는 "그동안 의료계는 총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채 깜깜이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지난 1차회의부터 의료계가 재정소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늘 직접 나와 1인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적정수가를 의사 배불리기라고 하지 말아달라"며 "급여만으로 충분히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보장돼야 비급여 끼워팔기 등의 왜곡된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재정소위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계 단체는 의사협회뿐 아니라 모두 바라고 있다"며 "잘못된 수가협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5개 공급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또한 최안나 이사는 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수가 마련이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이전에 수가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인 수가가 원가 이하인데 어떤 의사가 분만을 하고 응급실, 중환자실을 지키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처럼 1.6% 인상률을 의원에 주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공공수가 신설 등을 한다고 해도 말뿐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재정소위 위원들이 생각한다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바라는 10%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밴드 규모 및 인상률을 위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28 19:57:55정책

뇌혈관 전문의 방재승 교수가 본 2천명 의대증원, 진짜 문제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2024-02-29 10:38:11병·의원

혼합진료 금지에 발끈한 안과 "의사에 책임전가 말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3회 정기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이 언급됐다.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에 안과의사회 "정부가 왜곡된 잣대로 책임을 의사에게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반박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라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 및 브로커의 귀책사유"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 또한 혼합진료로 백내장을 예시로 든 것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성준 부회장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 기본적으로 인공렌즈를 삽입해야 한다"며 "렌즈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지만 수술 중 필수 과정 중 하나로 비급여 재료를 선택했을 뿐인데 이를 끼워팔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그 외에 실손보험 브로커 등 또한 문제로 언급됐는데 비급여 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기관 총 1200곳 중 40곳이 전체 실손보험 90%를 가져간다"며 "이는 전체가 아닌 특정 병원의 문제인데 안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정혜욱 회장은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총파업, 국내 의료체계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정혜욱 회장은 "급격한 의대증원은 힘들게 이룬 선진의료를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라며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장기적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와 부실 교육 등으로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재환 공보이사는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현 정원의 65%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한번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계는 이러한 과잉 의대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9 05:10:00병·의원

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2대째 정형외과 한길…적절한 치료 선택에 강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과가 척추, 관절, 통증 진료를 내세우면서 환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어딜 가든 비슷하다는 편견이 있는 반면, 예후를 위해서라면 그래도 보다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객관적인 진단명은 같을 수 있지만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예후를 예상하고,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일, 치료 방법에 대한 접근은 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안양제일정형외과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지점을 갖는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박성범 원장이 한곳에서 2대째 정형외과를 지키고 있기 때문. 같은 병원, 같은 전문과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 역시 '고집'이 읽히는 대목이다.정형외과를 찾아야만 환자군은 어떻게 될까. 비슷한 진료과목을 표방하는 다른 의료기관 대비 정형외과가 갖는 진료의 전문성은 무엇일까. 박성범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2대째 정형외과를 하고 있다.1990년도에 아버지가 처음 현재 자리에 개원을 해 30년이 지났다. 병원을 이어받아 본인이 진료에 뛰어든지는 6년 정도 됐다. 안양이 1기 신도시로 개발된 이후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도시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에게 진료를 받았던 분들의 자식이나 손자, 손녀가 어른이 돼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당시엔 의료기관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정형외과로는 상당히 유명했고 규모 역시 입원 50 베드를 운영할 정도로 컸다. 아버지가 안양에 터를 닦으셨고, 정형외과 한길을 걸어온 것에 감명받아 정형외과를 선택하게 됐다.▲주로 찾는 환자들의 질환이나 연령대 등 특징은?환자층은 소아부터 어르신까지 폭이 상당히 넓다. 주간보호센터가 3~4곳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관양동이 고도화되다 보니 50대 분들은 젊은 편에 속할 정도로 70~80대 고령층의 비율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무릎 및 척추 관절 치료가 많다. 물리치료사 등을 포함해 직원만 16명으로 정형외과와 관련된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만 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본원은 급성기 및 회복기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비급여 검사와 도수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며 입원 환자도 받는다. 환자의 편안함을 중요시하며, 부담감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다양한 전문과들이 척추, 관절 치료를 표방한다. 정형외과만의 장점은?피부과학회에선 피부과 전문의를 위해 빨간색으로 '피부과 전문의'를 표기한다. 그만큼 일반인 입장에서 전문의 자격 여부와 병원 간판에 내건 진료 과목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환자 입장에선 마취통증의학과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모두 비슷한 개념이거나 비슷한 진료, 처치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정형외과는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들이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초기에 예후와 직결되는 최적의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뼈가 골절됐다는 객관적 진단은 같을 수 있지만 개별 환자마다 어떤 환자에 수술이 필요한지, 부목(깁스)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 한방병원 등에서 판단 실수로 수술이 필요한 골절 환자를 방치한 사례를 볼 때마다 치료 적기를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정형외과를 찾아야 하는 환자들이 다른 전문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의료진들의 무리한 비급여 끼워팔기도 문제다. 척추에 핀을 꼽은 허리 수술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권유한다든지, 치료를 10~20회 묶음으로 권유하는 것 모두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위다. 손, 발, 관절, 척추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형외과를 찾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운영중인 클리닉 및 치료 방법은?박성범 원장이 개방형 깁스인 오픈 캐스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관절/척추 클리닉을 운영하며 치료 방법으로는 주사,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등을 주로 사용한다. 각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며,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단계 치료를 진행한다.환자 중심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상세한 설명을 하는 편이다.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치료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모두를 100% 만족시킬 순 없지만 최대한 친절하려고 노력한다. 친절에는 다른 게 없다. 질환에 대해 환자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다. 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지, 지금이 어떤 단계이고 다음 처치로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무엇이 있는지, 옵션 별 장단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알려주고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려고 하는 편이다.▲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대학병원급에서 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깁스 '오픈 캐스트'(개방형 깁스)를 한다. 오픈 캐스트는 멀리서 보면 그물망 구조처럼 보인다. 깁스가 완전히 관절을 둘러싸지 않기 때문에 통기성, 가벼운 무게, 샤워 가능 등 편의성 면에서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안양에서 오픈 캐스트를 하는 곳이 이곳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오픈 캐스트는 기존 깁스보다 몰딩을 만드는 것부터 손이 많이 간다. 환자 특성에 맞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수작업이 많고 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해서 아직은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특히 무리한 비급여 끼워팔기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환자들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높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주사제의 경우 환자의 만족도 보다는 이윤을 생각해 더 싼 제품을 쓰는 의료진이 더러 있다. 매출이 늘면 늘수록 세금도 커지기 때문이다. DNA 주사제인 아티풀의 경우 연골 주사보다 환자 만족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고가로 책정돼 있다. 이윤을 생각한다면 다른 제품을 쓸 수도 있지만 환자를 위해 최대한 효과 위주로 판단을 하고 추천한다.아버지의 뒤를 이어 2대째 정형외과를 지키고 있는만큼 이런 부분을 신념이자 덕목으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광고 없이도 만족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본원을 추천해 내원케 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됐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지나면서 인기 과에 대한 수요, 인식도 변했지만 여전히 정형외과는 좋은 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023-06-05 05:25:00병·의원

의료혜택 공짜 아냐…건보재정 미래 청구서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인의 일이다. 살짝 쿵 하는 정도의 단순 접촉 사고가 일어났지만 피해자(?)는 뒷목을 잡았다. 차량엔 흠집도 남지 않았다. 경미한 사고였지만 대인 보험을 접수한 그날로 피해자는 병원에 드러누웠다. 억울한 마음에 마디모 검증까지 진행했지만 진단서의 위력 앞에 큰 효과는 보지 못했다. 사이드미러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입원한다던 풍문들이 실제 현실로 다가온 것.다른 지인의 일이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지인의 딸이 과속의 트럭을 피하다 비접촉 사고(찰과상)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진료한다던 근처 한의원에선 플러스 알파를 제안했다. "따님이 아토피가 있으시네요." 보험 사고 환자에 한약 끼워팔기로 불필요한 진료를 유발했다는 것. 비용은 고스란히 보험사, 아니 보험료를 지불하는 다른 사람들의 공동 몫으로 떠넘겨졌다.본인이 겪은 일이다. 작년 차량 사고로 3일간 입원했을 때 지인들의 여러 무용담을 들을 수 있었다. 1년간의 물리치료 끝에 수 백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사람부터 합의금을 올려 받는 팁까지 다양했다. 직접 경험해 보니 한국의 사회적 신뢰 지수가 바닥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라고 실감했다. 세계 각국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신뢰도 지수가 바닥을 기는 것을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순 없다는 뜻이다.최근 연금부터 건강보험까지 지속 가능성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겼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연간 출생아 수 30만명이 무너진 현 시점에서 누가 늘어난 지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지출의 감당이 가능한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의료 혜택은 공짜가 아니다. 돈 걱정말고 찍었던 MRI에 대한 청구서는 결국 누군가의 몫으로 남겨진다. 그 청구서를 받아든 후세대가 비용을 쾌척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국인의 속성상 '극한'을 경험하지 않고선 먼저 변화될 것 같진 않다. 건강보험은 작년 흑자를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적자 적환, 4년 후 적립금이 반토막이 난다는 예상이 불안한 이유다.사회적 신뢰는 무형이 아닌, 실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필요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에 속한다. 그런 까닭에 신뢰의 붕괴는 곧 자본의 부도로 이어진다. 신뢰도 바닥인 사회에서 백지수표를 남발하던 건강보험은 과연 어떤 청구서를 받아들까. 확실한 건 하나다. 고통을 분담할 미래라는 할부기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2023-01-16 05:30:00오피니언

비급여진료비 공개…백내장·도수·하이푸·하지정맥류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두번째 비급여진료비를 13일 공개했다. 의료계는 '가격 과다경쟁'을 초래한다며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예정대로 비급여 공개를 감행했다.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정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복지부는 이중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분석했다.복지부가 가장 먼저 주목한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다초점렌즈술.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인 반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 금액)을 받고 있었다.백내장 진료비용 변동 현황 (자료: 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대 27배의 비용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백내장수술 최고금액은 평균금액인 180만원과 대비해서도 약 5배 정도 차이가 났다.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이지만 경기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5배가 차이가 났으며 하이푸시술도 경기도 E병원은 20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10배이상 벌어졌다.이외에도 복지부는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도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으로 꼽았다.비밸브재건술은 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중간금액 16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약 12.5배 격차가 났다.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비급여 비용은 11.2% 줄었지만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상승했으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중간금액 3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33배로 격차가 컸다.복지부는 항목별로 비급여 공개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가령, 예방주사처럼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은 항목은 가격중심 공개방식을 유지하고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지적한 단순 진료비용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이와 더불어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12-13 11:54:51정책

"약 하나 더 써주시죠" 독감백신 끼워팔기 영업 눈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저희 약물을 처방 하지 않으시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공급이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독감백신 접종 시즌을 앞두고 지난 7월부터 진행됐던 병‧의원들과 제약사 간의 물량 공급 계약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최근 수급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이 독감백신 계약의 대가로 소속 제약사 품목을 추가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끼워팔기'에 나서면서 눈총을 받고 있는 것.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0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노인 NIP 물량을 제외한 일반접종과 소아청소년 NIP 독감백신에 대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독감백신을 둘러싼 수급 불균형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지난해 국내에서 독감백신 생산과 매출 1위였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 백신 개발이 집중한다는 이유로 독감백신 중단을 선언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 생산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4가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생산 금액은 1647억원으로 전체 의약품 중 가장 큰 실적을 거둔 품목이다. 현재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고 GC녹십자와 보령바이오파마, 일양약품 등이 독감백신 공급에 참여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접종용 독감백신 공급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 소속 A이비인후과 원장은 "일부 도매상은 독감백신을 반품불가로 판매하고 있다. 동시에 올해 물량 부족이 예견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약사 영업사원 말대로 억지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막상 독감백신을 구하려고 할 때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제약업계도 독감백신 물량 부족에 따라 일선 병‧의원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은 독감백신 공급을 약속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의약품 처방의 병‧의원에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독감백신과 함께 소속 제약사의 품목을 '끼워 팔기'하는 형태. 독감백신 물량 계약을 두고서 병‧의원과 제약사 영업사원 간의 '갑을 관계'가 뒤바뀐 셈이다. 한 국내 제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시장논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독감백신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틀어진 형국"이라며 "현재 병‧의원 입장에서는 독감백신 일반 물량을 구할 수 있냐, 없냐가 고민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독감백신을 생산하지 않으면서 생산된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공급을 요청하는 병‧의원은 여전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처방이 많은 거래 병‧의원을 중심으로는 자사 의약품 처방 약속과 독감백신 공급을 약속하는 영업형태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8-10 05:45:57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지오영급' 유통사 탄생 예고...비용절감 기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간납사들의 횡포를 견제하고 유통 마진을 합리화하기 위해 초 대형 유통 전문 업체 설립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약품의 경우 지오영과 쥴릭 등 대형 도매가 수조원대 유통을 담당하듯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이같은 업체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과 달리 상당히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도매 업체 지원 방안 마련하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11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제조, 수입사들이 유통 마진 합리화와 단일화를 위해 대형 유통 업체 설립과 지원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지오영과 같은 대형 유통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체가 필요하다는데 회원사 모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전문 유통 업체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회원사들의 의지와 뜻을 같이 하는 기업이 의료기기 전문 유통 업체를 만든다면 협회 차원에서 공급 물량을 이 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적정 마진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그렇다면 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이처럼 대형 전문 유통 업체의 설립을 지원하고 나선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기 산업의 복잡한 유통 구조에 있다. 의약품과 달리 유통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통 비용 등을 의미하는 판관비 비중을 보면 국내 기업들의 평균이 10% 초반 정도에 머물지만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평균 25%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기기의 특성상 일반 소매상부터 약국, 대리점, 도매업체, 간납사 등에 각각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물류 비용을 모두 제조, 수입 기업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매 업체도 각 지역마다, 품목마다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 비용 편차가 심하며 기업마다 전국 단위 납품을 위해 창고와 지역 담당자 등을 배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만약 의약품 분야에 지오영과 같은 대형 도매 업체가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도 생긴다면 차라리 여기에 유통 마진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간납사 횡포 정면승부도 계산 포함…가납 형태 개선도 기대 특히 이들 기업들은 이같은 대형 유통 업체가 유통 문제를 전담해 줄 경우 본연의 업무인 제조, 수입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물론 간납사와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생긴다면 기업과 유통업체, 의료기관간 윈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의료기기 기업마다 알아서 기기를 유통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는 불합리한 요구가 들어와도 대응할 수 없지만 전국적인 물량 전체를 유통하는 업체가 생긴다면 이 부분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즉 현재 기업마다, 물품마다 유통 마진 등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대형 유통 기업 한 군데로 유통 구조를 단일화할 수 있다면 적어도 유통 비용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일괄 납품 형태로 인해 서비스식 끼워팔기나 소분 요구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유철욱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지금 의료기기 기업들의 가장 큰 고충은 의료기관, 간납사, 대리점, 유통 업체 등이 제각각 유통마진을 챙겨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기업별로, 품목별로 제각각으로 유통 비용이 책정되면서 불필요한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복잡한 유통 구조를 전문 유통 업체를 통해 단일화만 할 수 있다면 의료기관도, 의료기기 기업들도 모두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쌓여진 거품들을 덜어내며 마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러한 전문 유통 업체가 생기면 현재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납 형태의 납품과 최대 2년까지 길어지는 회전 기일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현재 대다수 의료기기 기업들은 의료기관에 물건을 먼저 납품한 뒤 월말 혹은 분기별로 사용량을 체크해 납품 비용을 받는 '가납'형태로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 가령 일단 100개의 기기를 계약금이나 담보 등이 없이 병원에 납품한 뒤 한달 동안 30개를 썼다면 이 부분만 계산서를 끊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70개의 물건의 보관으로 인한 비용과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문제 등을 울며 겨자먹기로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던 것이 사실. 또한 실제 물건은 100개가 나갔지만 사용량이 쌓일때까지는 매출을 잡지도 못하는 문제도 빈번했다. 더욱이 의료기관에 필요한 수많은 기기들이 거의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사용량을 계산하고 계산서를 끊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이나 간납사가 요청할때 마다 곧바로 물건을 납품할 차량과 인원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 그러나 만약 전문 유통 업체가 생긴다면 제조, 수입 즉시 이 업체에 물건을 넘기고 대금을 받아 또 다시 제조와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셈이다. 유철욱 회장은 "쉽게 말해 한 의료기관에서 20개의 주사기를 쓴다면 여기에 납품하는 20개 기업들이 차량과 인력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결국 유통, 도매업체가 있다면 단 하나의 차량으로 한명이 납품을 하면 되는 일을 20개의 차와 20명의 인원이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소모되는 비용이 많은 만큼 만약 전문 업체가 생긴다면 협회를 통해 각 기업들의 물량을 싹 모아서 마진율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며 "기업들은 가납, 회전 기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업체는 유통 마진을 먹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손 쉽게 재고를 파악하는 동시에 보다 편리하게 기기를 주문하고 납품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21-06-14 05:45:59의료기기·AI

"의료광고 사각지대 '성형 앱' 막자…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의료광고 매체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진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임시 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을 맞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법 재정비를 거쳐 2018년 9월 '민간 주도'의 자율광고 심의로 다시 부활해 1년이 흘렀다. 의협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1만7475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했다. 이 중 인터넷 매체 심의가 1만189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 대상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다. 지역별 심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1만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2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과 4649건, 피부과 3289건, 정형외과 1559건, 안과 1401건 순이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유튜브, 성형 애플리케이션 등 의료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 인터넷 매체는 사이트 일일 평균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아예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세라 위원장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할 수 있지만 의료광고 내용에서 의료인 개인 소유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의료기관 채널인지, 의료인 채널인지 판단은 유튜브 채널의 의료기관 명칭 표기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 대상은 일평균 방문객 10만명이라는 기준이 있어 논외"라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역시 "애플리케이션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업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한 의료광고가 만연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보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늘었지만 여전히 사전심의 공백이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를 통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성형외과학회, 성형앱의 DB 거래 프로세스 공개 대한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노 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개인정보 DB 거래 프로세스를 공개했다. 의료기관은 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앱 업체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시한다. 환자는 의료광고를 열람하고 앱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업체가 해당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의료기관에 전달한다. 정보 제공 비용은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고 있다. 앱 업체는 의료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와 연계해 더 비싼 가격의 시술 수술에 대한 DB 거래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선납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노 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이 광고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하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에서는 낮은 가격 내지 높은 할인율만 강조되므로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낮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료기관의 의도와도 맞물려 가격 할인, 묶어팔기, 끼워팔기 등 불법 의료광고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이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의료광고는 일평균 방문객 10만명 이하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의사단체 의료광고기준 조정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의료광고 사각지대에 있는 SNS,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 대처방안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광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자율심의기구 권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각 단체의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고발 조치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환자가족을사랑하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 역시 "광고 플랫폼이 변하고 있는데 의료광고 심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술 발달을 제도가 앞질러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광고 심의는 매체와 상관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재우 사무관 복지부 "성형앱 문제 인지…다양한 대안 고민 중" 보건복지부도 유튜브, 성형앱, SNS 상 의료광고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유튜브, 성형앱, SNS에 등장하는 광고들이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의료광고 심의 관련 입법 공백기에도 불법광고였고, 현재도 불법광고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평균 10만명 기준도 전년도 직전 3개월 평균을 내고 있는데 현재 모바일 환경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히 10만명을 5만명, 3만명, 1만명으로 줄인다는 양적 해결은 본질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질적 성질을 보는 등 양적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기 전 스스로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사전체크리스트 제작도 고민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광고 방향을 찾아가다보면 현행 의료법과 부닺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귀띔했다.
2019-09-26 05:45:55병·의원

남인순 의원 "성형앱 의료법 위반, 사전심의 받아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남언니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정부 답변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형외과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앞선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2018년 2월 의료법이 개정 추가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면서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14 11:34:25정책

복지부, 실손보험료 내년 인하 "병원 비급여 공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실손보험 제도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및 소비지 대표 등이 참여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책협의체는 보장성 강화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반사이익)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험입법상 보험요율 산출 원칙에 따라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과 실손 손해율 현황, 비급여 의료 실태 등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개편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치료목적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의료기관별 다양하게 사용하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표준화하는 한편, 모든 병원급 비급여 공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실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그리고 끼워팔기 전면금지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지난 8월 발표했고,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공사의료보험 역할 재정립과 정책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실손의료보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사 의료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가칭)'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09-29 09:15:42정책

복지부 "실손보험 건보 악영향…보험료 인하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보장률 걸림돌이자 반사이익 수혜자인 민간보험사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겸 비급여관리팀장은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 역할 진단' 토론회에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악영향을 미쳤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은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과 이학영 의원(정무위) 주최로 관련 법 제정안 발의가 유력한 상황이다.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 케어 시행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 보험료 인하, 상품 대폭 개편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정(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공사보험 연계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진보단체와 환자단체 그리고 의료단체 모두 민간보험 반사이익 환수에 공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이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건강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식 혼합진료 금지(급여와 비급여 동시 진료 금지)로 가야 보장률이 제고될 것이다. 문 케어로 보장성을 강화해도 여전히 비급여 양산이 가능하다.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으로 과잉진료를 막고, 비급여를 통제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자 "반사이익 환원 당연"-의료단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보험광고 줄여야"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진료실의 새로운 풍경은 실손보험 가입 여부이다. 검사와 처치, 수술에 실손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이 반사이익을 본 것이 맞다. 실손보험료는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실손보험 심사의 심사평가원 이관 시 환자들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공사보험 연계법 필요성에 동의한다. 국민들이 모랄 해저드 빠지는 사회적 제도는 막아야 한다. 민간보험 영업방침 개선과 함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실손보험 대중광고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취지를 공감하나 예비로 둔갑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문 케어 핵심은 수가보전에 맞춰야 한다. 예비급여에 집중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실손보험 반사이익과 보험료 인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 공동관리 법 제정을 제언했다. 보험업계는 예상대로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보험업계 "비급여 풍선효과 우려" vs 허윤정 교수 "비급여 모르고 상품설계하나"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는 "현재 3500만명이 실손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필요하고 절실히 원했기 때문이다"라면서 "문 케어가 성공하면 실손보험 효용성을 떨어지고 소비자들의 보험 해약이 뒤따를 것이다. 비급여 3800개가 예비급여 전환 시 보험자 부담률이 70%인지 90% 인지 아무도 모른다. 보험사는 비급여 가격이 떨어진 만큼 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며 보험료 인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상무 역시 "문재인 케어는 5년간 장기과제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비급여 풍선효과와 손해율 논란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1조 5천 억원의 반사이익을 봤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허윤정 교수는 보험업계 해명을 일축했다. 허 교수는 "보험사들이 과거보다 전향적 입장이나, 비급여 모르고 상품을 개발하지 않는다. 객관적 팩트다. 비급여는 상품설계 조건이다"라면서 "일례로, 입원하지 않으면 MRI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는 의학적 근거가 아니다. 문 케어에 간병과 임플란트, 틀니 보장성이 들어있도 불구하고 간병보험과 임플란드 상품이 지속되고 있다. 자본시장 조건이 달라졌는데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실손보험 옹호론과 신중론을 펼친 재정부처 입장에 복지부도 일침을 가했다. 금융감독원 김봉균 보험감리총괄팀장은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이 불필요하다라는 의견에는 회의적이다. 중증 질환 발생 시 높은 의료비로 인해 여전히 실손보험은 존재할 것"이라면서 "보장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왕력 환자 보험상품도 필요하다. 문 케어 완성까지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보험업계를 두둔했다. 금융위원회 손주형 보험서비스과장은 "실손보험 끼워팔기는 내년부터 금지하고, 철저히 점검하겠다.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업계와 의료계 우려점 등을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전하고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방식 공개와 보험료 내릴 부분이 있는지 검증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융당국 "보장성 불구 실손 필요"-복지부 "실손보험, 건강보험 악영향" 복지부 손영래 팀장은 "실손보험 개선 핵심은 보장률과 반사이익 두 가지다"라고 전제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가 과도해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보험업계에도 과남용됐다"고 지적했다. 손 팀장은 "입원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20%를 산정한 것은 돈(재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호막이다. 실손보험은 과거 100% 상품으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없애 도덕적 해이를 무력화했다"면서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이고 민간병원 중심이다. 투박하면 말하면 다 같이 망하자는 것이다"라며 실손보험 대수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손영래 팀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설정했다"며 "실손보험사 반사이익은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만큼 정확한 추계로 보험료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 손해율은 관심 없다"며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아젠다 수행을 위한 논의와 법안 제정 등을 협의하겠다. 합리적으로 상호 윈-윈 방안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9-19 05:00:33정책

내년 4월 병원급 표준화 비급여 진료비 공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실손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내년 4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전격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계 중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상 자문기구를 설치해 실손보험 보상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과 제2차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 수 3200만명(6월말 현재)으로 획일적, 포괄적 보장 등 상품구조 문제점을 이용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그리고 보장성 강화 불구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주된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성격이 유사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를 하나의 특약으로 구성하고, 수액주사 등 비급여주사제를 별도 특약으로 구성한다.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 검사는 특약으로 분리한다. 특약1,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특약2, 신레렐라 등 비급여주사제 별도 분리 특약1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특약2는 신데렐라 주사와 마늘주사 등 비급여주사제, 특약3은 비급여 MRI 등으로 별도 분리하는 셈이다. 무분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특약 항목에 한해 자기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되, 진료행위별 1인당 청구금액과 횟수 분석 결과 가입자 95% 이상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연간 누적 보장한도와 횟수를 설정해 선량한 가입자를 보장하도록 했다. 직전 2년간 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해 차기년도 보험료 10% 이상을 할일하는 인센티브 부여와 실손의료보험 상품 끼워팔기 금지도 추진한다.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한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표준화를 확대한다. 사회적 요구가 큰 비급여 항목부터 코드와 명칭, 행위, 정의 등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4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표준화된 항목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공개하고, 의료기관별 상이한 진료비 내역서식을 내년 하반기부터 표준서식을 마련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복지부는 현재 52개 비급여 항목 현황조사와 가격공개를 연내 100개 항목, 2017년 200개 항목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 세부통계도 투명화된다. 개별 보험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통해 계약현황과 지급보험금, 손해율 등 세부환된 통계를 집적, 관리하도록 연내 관련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여부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의료계 중심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적인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해 업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상기준 일관성을 제고한다.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온라인 전용상품 활성화와 기존 가입자 신 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 그리고 2017년 상반기 중 모든 보험사 모바일 앱 청구서비스 제공 등도 추진한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버험의 안정적 공급과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항목 코드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 가격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비급여 가격 하락 유도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비급여 진료비 예측가능성 제고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소비자 의료비 경감과 알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악화 그리고 병원과 보험사 간 갈등 등 의료계 불안요인 해결책으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2016-12-20 12:17:3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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