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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환자, 도뇨관 삽입 후 사망…'병원 유죄'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2016년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환자 A씨는 B병원 혈액종양내과, 비뇨의학과 등을 통해 경과관찰을 진행했다.그러던 중 2021년 12월 말 항암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하고 파클리탁셀(paclitaxel)과 카보플라틴(carboplatin)을 투약받았다.이후 설사 및 복통을 이유로 입원 5일 차인 2022년 1월 초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고, 위막성 장염 진단으로 항생제 투약을 시작했다.B병원 의료진은 대장 내시경 다음날 도뇨관을 삽입했고, 이후로도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약했다.A씨는 외과와 비뇨의학과 협진 하에 복부 엑스레이 및 CT 검사 등을 진행하고 22:36 방광조영술을 시행했다.하지만 그는 수술 후 방광손상 진단으로 재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 날 몸 밖에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해 신우에서 직접 소변을 제거하는 우측 경피적 신루술을 진행했다.수술 다음 날 오전 6시 A씨의 혈압이 81/52mmHg으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고, 11시 41분 중환자실로 전실했다.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의료진은 A씨를 침상에서 옮기는 중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안구편위 현상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 및 의식이 확인되지 않자 기관삽관을 시행했다.이후 A씨는 혈액검사 및 활력징후 모니터링하며 경과를 관찰했지만, 오후 11시 35분 승압제 최대 용량 투여에도 혈압이 80~90mmHg대 측정됐고, 다음날 오전 5시 35분 의식 반혼수, 동공반사 소실 상태 등이 나타났다.의료진은 보호자와 상의 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의사를 확인했고, A씨는 오전 6시 28분 사망했다. B병원에서 발급한 A씨의 사망진단서 사인은 자궁경부암으로 기재돼 있다.하지만 A씨 유가족은 도뇨관 삽관 시술 당시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들은 "도뇨관 삽관 시술에서 의료진 과실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방광 천공이 발생했다"며 "봉합수술마저 실패해 발생한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A씨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 의료진은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의료진은 "도뇨관 삽관 시술 시 A씨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쾌감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의 도뇨관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방광에 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재발성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방광벽 침윤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봉합 치료 당시 A씨의 기왕증으로 인해 방광벽 주위 조직의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며 "해당 부위의 봉합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A씨의 사망에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강조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 유가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이들은 의료진의 도뇨관 삽입과정 및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방광 파열 진단에 대해서는 일부 지연됐음을 인정했다.중재원은 "A씨에게 복부팽만과 복통 및 소변량 감소 등이 나타나자 B병원 의료진이 도뇨관을 삽입했다"며 "이후로도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방광 문제를 의심해 비뇨의학과와 협진을 통해 응급수술을 진행한 점은 적절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이어 "A씨가 과거 자궁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방광 조직이 약해진 상황에서 소변이 차면서 방광이 자연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도뇨관 삽입 시 일정 힘이 가해지면서 파열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고, 진단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과 A씨 유가족은 500만원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들은 쌍방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2024-08-09 05:30:00정책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뇨장애 소송…병원 13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80대 환자 A씨는 지난해 2월 의사 B씨의 병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신경 차단술을 받은 후 입원했다. A씨는 골다공증, 요추와 흉추 경피적 척추성형술 받은 기왕력이 있었다.A씨는 입원 3일 차 요추 5번-천추 1번 분리성 전방 전위증과 압박골절이 진단돼, 재활의학과 협진 아래 신경 차단술 후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다음 날 환자의 골다공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B씨는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로 수술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했다.환자 동의 후 B씨는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미세현미경 디스크제거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했다.전방추체유합술 및 경피적 고정술 후 부작용으로 배뇨장애를 앓게 된 환자와 관련해, 수술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병원이 13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A씨는 수술 1일 차 붉은빛 소변 증상이 발견됐으며, 2일 차 자정 무렵부터는 유치 도뇨관이 꼬여있는 상태로 혈뇨 증상이 나타났다.이에 의료진은 도뇨관 재고정 후 수술 부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를 투약했다.하지만 수술 5일 차 A씨는 복부 팽만감과 잔뇨감을 호소했으며, 의료진이 유치 도뇨관을 통한 방광세척을 진행하자 다량의 혈병이 확인됐다.또한 A씨는 우측 다리에 통증이 발생해 재활의학과와 협진 아래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요추부 CT 촬영 후 2차 수술을 계획 중이었다.의료진은 수술 후 6일 차 유치 도뇨관 삽입 후 요추 5번-천추 1번 전방추체유합술 및 후방 경피적 나사못 고정술을 2차 수술로 시행했다.의료진은 2차 수술 후 4일 동안 A씨에게 배뇨 촉진을 위해 투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요의는 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자 수술 11일 차 의료진은 유치 도뇨관을 재삽입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혈뇨가 나타나자 의료진은 방광세척 등을 처치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전원했다.전원된 병원 비뇨의학과에 입원한 환자는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방광 내 혈종 확인됐으며, 다음 날 방광 내 혈괴 제거 및 방광파열 부위 봉합술을 응급으로 시행했다.이후에도 간헐적인 혈뇨가 나타난 A씨는 3월 말 요관경 통한 방광 내 소작술, 4월 말 우측 수신증 소견으로 우측 요관 부목 삽입, 6월 초 혈뇨 호전 없어 방광 혈관 색전술을 받았다.A씨는 요로감염에 의한 발열로 감염내과 협진 아래 항생제를 투약하며 유치 도뇨관을 유지한 채 6월 중순 퇴원했다.그는 이후로도 요로감염으로 인근 병원 입원 치료를 이어갔으며, 유치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아 현재까지 한 달 간격으로 유치 도뇨관을 교체 받고 있다.중재원 "신경인성 방광, 일반적 합병증 인정되지만 의료진 조치 부적절"환자 측은 A씨가 2차 수술 후 지속적으로 아랫배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47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했다.이들은 "B씨는 수술 부위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통증으로 치부하며 환자를 방치했다"며 "그 결과 환자는 혈뇨가 발생해 의식이 저하되고 복수, 방광파열 등이 발생했으며 출혈과 합병증이 지속돼 지속적으로 소변줄을 갈아 끼우며 여명을 지내야 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의료진 측은 "수술 후 유치 도뇨관으로 인한 손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증상에 대해 적절히 조치했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아 치료 가능한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 대처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합병증 범위로 인정되지만, 그에 따른 의료진 조치가 부적절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중재원은 "A씨에 대한 2차 수술 후 배뇨 촉진 투약을 중단했을 때 잔뇨 여부를 측정해 환자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A씨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다량의 방광 출혈에 의해 과도한 방광팽창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한 부적절한 방광세척으로 추가적인 방광팽창을 유발해 방광파열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환자가 본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음에도 보호자에게만 수술 동의를 받아 환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 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2024-07-24 05:30:00정책

소아응급센터 찾는 환자 '발열' 최다…입원은 10명 중 1명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 중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입원을 하는 환자는 10명 중 1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발열' 때문이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 현황 등이 담겨 있는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 보고서를 공개했다.연구지는 2022년 11월 기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곳(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차의대 분당차병원)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의 청구내역을 분석했다.2018년부터 2021년까지 5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들어간 환자 수는 총26만9341명으로 연간 6만7335명 수준이다. 환자 평균 연령은 4.79세로 74.3%는 6세 이하였다. 응급실은 동네의원이 운영을 잘 하지 않는 일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찾았는데 전체 청구건수의 36.7%를 차지했다.연구진은 "주중 평균 응급의료관리료 포함 청구건수와 비교하면 토요일은 주중 1.29배, 일요일은 1.6배 더 많았다"라며 "코로나 후 전체 청구건수가 줄었을 때도 주중 보다는 주말 청구건수가 더 많았다"라고 평가했다.자료사진. 울산의대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해 개선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4년 동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통한 입원명세서 청구건수는 3만4107건이고 내원 환자 대비 입원율은 10% 수준이었다. 중환자실 입원은 3865건으로 1%였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관당 연평균 요양급여비 총액은 115억원이었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질병 진단코드는 '상세불명의 열(R509)'이 가장 많았다. 감염 관련 다빈도 상병을 보면 위장염과 결장염이 단일 상병으로 가장 흔했고 다음으로 여러 호흡기계 감염이 많았다. 소아 증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열, 호흡곤란, 복통, 구토와 같은 R코드가 다빈도 상병에 다수 들어있었다.열성 경련(R560)은 응급실을 찾는 주 연령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다빈도 주상병 상위 8위에 위치했다. 열성경련은 6세 이하에서 흔한 응급상황으로 대개 수분 이내 멈추지만 경련이 지속되면 중증화를 막기 위해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연구진은 "적극적인 관찰과 비전형적인 경우 중증질병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응급질환"이라며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한 다빈도 상병"이라고 지적했다.또 "발열은 응급실을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단순 발열은 응급실 내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흔하다"라며 "보호자들은 갑작스런 발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해열제 복용 여부나 환아 상태와 관계없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감염병 대유행 단계에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두 담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단순 발열에 대한 보호자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병원전단계 경증 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소아응급의료 진료인력 유지를 위한 지원과 수가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소아진료의 난이도, 보호자 설명의 어려움, 소아환자의 의료소송 위험성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난이도 위험성을 반영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고 인상 시 연령과 방문시간대, 전문의 진찰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은 "소아에서 개별 행위수가 인상으로 수가 인상 효과는 크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거나 책정이 안돼 있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소아에서 난이도가 높은 정맥로 확보, 진정치료, 초음파 검사, 심전도, 도뇨관 삽입 처치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더불어 경증과 비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의 진찰료, 보호자 상담료에 대한 수가 신설도 제시했다.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세부 분과별 협의진찰료 수가 인정기준 확대 ▲외래환자 진찰료 수가 가산 ▲연령별 가산 차등화 ▲소아응급환자 수가 차등 등 구체적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하며 소아응급의료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일부 포함시켰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년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해 권역보다 30% 더 지급하기로 했다.
2023-10-16 12:21:22정책

"진료보조는 간호사 몫…조무사는 목욕이나 시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선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수급난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한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관적이다. 간호협회는 연구용역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중소병원들이 염원하고 있는 간호등급제 개선 논의도 제자리걸음에 그치게 만들었다. 실체 드러낸 연구용역…"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하에" 간호협회는 6일 공청회를 열고 지난 2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소영 서일대학교 겸임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서일대 박소영 겸임교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간호사의 업무보조로 제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간호보조 업무로 한정돼 있으므로 간호사의 지도 및 감독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동 내 소음, 환기, 온도 등 환경 유지나 환의 및 침상 교환, 목욕 및 세발 좌욕 돕기 등 환자의 개인위생 돕기, 배설 돕기, 식사보조 등 영양돕기, 단순체위변경 등 안정 및 안위 돕기, 운동 및 활동 돕기, 환자상태 보고, 물품관리, 약품관리, 오염물처리, 입퇴원 돕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간병인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게다가 급성기 병상에선 위루영양 주입, 심호흡 기침 격려, 비강 및 구강 흡인, 섭취량 및 배설량 측정, 관장 업무에 제한을 뒀으며 요양병상에서도 위의 항목을 실시하려면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간호행위 619개 중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는 행위를 1~3단계로 구분해 정리한 것. 반면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관찰, 자료수집, 간호학적 판단에 따른 요양상의 간호부터 주사 및 처치 등의 진료보조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은 물론 환자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또한 간호사의 업무영역이라고 못 박았다. 가령,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수행하는 진료보조(피부반응검사, 주사, 도뇨관 삽입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산소요법 등), 수술실 내 보조업무(Scrub), 일반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업무 보조 업무를 말한다. 또한 간호사는 간호업무의 주체이므로 모든 간호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이 있어 진료현장별로 구분하지 않았다. 대신 권한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독자적 간호업무(요양상의 간호), 의존적 간호업무(진료 보조), 교육 및 상당 등 3가지로 크게 나누고 각각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 스스로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확연히 업무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다. 이는 곧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역할은 물론이고 간호등급제 개선 논의 또한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에 의한 연구용역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이 진료현장의 목소리보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 반영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용역 주제는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 업무영역 설정 연구'다. 그렇다면 이번 연구에 얼마나 진료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을까. 박 교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하위법령 등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끄집어 내며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데 그쳤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것 또한 간호협회에서 발간한 간호 표준 개발보고서와 병원간호사회가 정리한 간호역할 행위를 토대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 중 병원 관련 단체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무엇보다 각계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한 이날 공청회는 진료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으나 실제로 간호인력난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병원 단체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그나마 반대 입장을 밝힌 간호조무사협회는 공청회를 전면 거부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이 의료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두 집단의 업무 영역이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병의원들이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의 모호함으로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간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의 문제제기는 없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토론에서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선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간호사의 역할만큼 큰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의 주체가 간협이라는 사실이 이 자리에선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간호협회에 유리하고 공청회 토론자 또한 상당수 간호사 출신으로 배치한 상황에서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내심 간호등급제 개선을 기대했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꼬집었다.
2012-03-07 06:40:0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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