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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환자, 도뇨관 삽입 후 사망…'병원 유죄' 판결

발행날짜: 2024-08-09 05:30:00

도뇨관 삽입술 후 방광 천공 발생…유족 "의료진 술기 과실" 주장
중재원 "도뇨관 삽입 및 방광 처치, 과실 없지만…진단 지연 인정"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6년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환자 A씨는 B병원 혈액종양내과, 비뇨의학과 등을 통해 경과관찰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말 항암치료를 위해 B병원에 입원하고 파클리탁셀(paclitaxel)과 카보플라틴(carboplatin)을 투약받았다.

이후 설사 및 복통을 이유로 입원 5일 차인 2022년 1월 초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고, 위막성 장염 진단으로 항생제 투약을 시작했다.

B병원 의료진은 대장 내시경 다음날 도뇨관을 삽입했고, 이후로도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약했다.

A씨는 외과와 비뇨의학과 협진 하에 복부 엑스레이 및 CT 검사 등을 진행하고 22:36 방광조영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그는 수술 후 방광손상 진단으로 재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 날 몸 밖에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해 신우에서 직접 소변을 제거하는 우측 경피적 신루술을 진행했다.

수술 다음 날 오전 6시 A씨의 혈압이 81/52mmHg으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승압제 투약을 시작했고, 11시 41분 중환자실로 전실했다.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도뇨관 삽입 후 방광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에게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진은 A씨를 침상에서 옮기는 중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안구편위 현상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 및 의식이 확인되지 않자 기관삽관을 시행했다.

이후 A씨는 혈액검사 및 활력징후 모니터링하며 경과를 관찰했지만, 오후 11시 35분 승압제 최대 용량 투여에도 혈압이 80~90mmHg대 측정됐고, 다음날 오전 5시 35분 의식 반혼수, 동공반사 소실 상태 등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보호자와 상의 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의사를 확인했고, A씨는 오전 6시 28분 사망했다. B병원에서 발급한 A씨의 사망진단서 사인은 자궁경부암으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A씨 유가족은 도뇨관 삽관 시술 당시 의료진의 술기 미흡으로 부작용이 발생해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들은 "도뇨관 삽관 시술에서 의료진 과실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방광 천공이 발생했다"며 "봉합수술마저 실패해 발생한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A씨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병원 의료진은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도뇨관 삽관 시술 시 A씨는 특별한 통증이나 불쾌감 등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의 도뇨관이 삽입되는 과정에서 방광에 천공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재발성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방광벽 침윤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합 치료 당시 A씨의 기왕증으로 인해 방광벽 주위 조직의 유착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며 "해당 부위의 봉합치료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A씨의 사망에 병원의 과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 유가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들은 의료진의 도뇨관 삽입과정 및 방광 손상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방광 파열 진단에 대해서는 일부 지연됐음을 인정했다.

중재원은 "A씨에게 복부팽만과 복통 및 소변량 감소 등이 나타나자 B병원 의료진이 도뇨관을 삽입했다"며 "이후로도 A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방광 문제를 의심해 비뇨의학과와 협진을 통해 응급수술을 진행한 점은 적절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과거 자궁경부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방광 조직이 약해진 상황에서 소변이 차면서 방광이 자연 파열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도뇨관 삽입 시 일정 힘이 가해지면서 파열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고, 진단이 다소 지연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판단했다.

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과 A씨 유가족은 500만원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들은 쌍방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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