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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기소 금지 '종합보험공제' 특벌법…이르면 8월 윤곽

발행날짜: 2024-08-08 09:05:52

종합보험공제, 가입대상 및 필수의료 분야 선정 등 과제 산적
의료계-환자단체 의견차…토론회 거쳐 의개특위 최종보고 예정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을 향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종합보험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특별법의 큰 윤곽이 이번 달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의 논의 상황과 관련해 "8월 말까지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에 대한 최종안을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을 향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종합보험공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특별법의 큰 윤곽이 이번 달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안전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지난 1일 회의를 개최해 '의료분쟁 조정 혁신방안'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8월 중 환자, 소비자, 의료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특례법에 담긴 '종합보험공제' 관련 내용에 대해 환자단체와 의료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

종합보험공제란 발생한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뜻한다.

당시 특례법 초안에는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환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및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형은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는 현재 종합보험공제 도입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는 의료계와 환자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 과장은 "종합보험공제 가입자를 의사로 제한할 것인지 간호사까지 확장할 것인지 여부와 필수의료 대상 분야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며 "현재는 보험제도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 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을 때 수사 완화 등을 넘어 환자의 소 제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환자단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조 과장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의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의료인들에게 아무런 특혜를 주지 않으며 책임보험에 가입을 권유하긴 힘들다. 민형사상 부담 완화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 환자단체에서 반대가 커 적절한 수위를 찾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가 되려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야 하는 등 고쳐야 할 제도가 많다"며 "아직 보험제도를 민간으로 운영할지 공제조합을 새로 조직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지부는 실무적인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8월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특위 1차 과제에 조금이라도 진전된 내용을 넣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만약 1차 과제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법 개정을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고무적인 부분은 해결을 위해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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