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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00주년 홍보 박차…대국민 라디오 방송 MOU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10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한 라디오 홍보 방송 계약을 체결하는 등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교통방송)와 라디오 홍보 방송을 진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와 라디오 홍보 방송을 진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18일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100주년 사업 라디오 홍보 방송 진행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7일부터 2025년 11월 15일까지 1년 4개월간 242회에 걸쳐 진행된다.2025년 4월 개최되는 '2025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함이다.TBS와 공동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홍보 방송은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홍보를 주목적으로 진행한다.다만 방송 기간이 1년이 넘는 만큼 ▲국민 덴탈 아이큐 향상을 위한 구강건강 정보 ▲국민을 위한 치과계 정책 등 매달 주제를 바꿔 방송할 예정이다.TBS 라디오 홍보 방송은 FM(주파수 95.1㎒) 인기 프로그램인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방송 시간인 14시 28분에 40초간 송출된다. 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이를 위해 지난 9일 TBS 방송국을 찾아 첫 방송 녹음을 진행했다.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내년 2025년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국민과 함께하며 발전을 거듭했고 현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과의료 수준으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100년 또한 국민의 밝은 미소를 100년까지 책임지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되겠다"고 밝혔다.황우진 홍보이사는 "이번 라디오 방송 홍보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지난 100년을 넘어 앞으로의 100년 간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주제를 정해 방송함으로써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도 일조하는 것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2 12:12:53병·의원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제 시행…주의점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일(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작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의료기기 광고심의 규정이 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변화한 만큼 이에 대한 업계의 질의 사항도 빈번해진 상황.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질의응답 안내를 통해 주요 질의 사항 및 주의점을 정리했다.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은 ▲제도 시행일 이전 심의받은 광고의 사용가능 여부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광고 심의·재심의·이의신청 세부 절차 ▲심의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 등이다.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를 해야 한다. 자율심의기구에서는 해당 광고의 거짓, 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는 24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할 경우 1~4차에 걸쳐 판매업무 정지 및 판매·임대업무정지의 행정처분과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일반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전광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운영 인터넷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다. 먼저 의료기기 광고심의 위헌판결 이전 식약처의 광고 심의를 받은 광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 식약처는 "위헌판결 전 식약처 심의를 받은 광고의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2021년 6월 24일 이후 광고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판결 전 심의를 받은 경우 새로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으나, 기존 심의필 사용은 불가하다. 또 24일 이후 광고내용의 변경이 있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후 광고해야 한다. 위헌판결 후 심의를 받지 않고 하던 광고의 경우 자율심의제도 시행 이후 내용이 동일하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4일 이후 광고내용의 변경이 있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후 광고해야 한다. 심의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면제 사유는 제6조제2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다.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심의를 새로 받아야 하지만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字句)를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광고의 문구, 도안 등의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및 제12조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한 내용으로 심의받은 광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재심의가 필요없다. 광고심의 절차는 자율심의기구에 광고심의 신청 이후 진행된다. 심의 신청서, 첨부자료, 수수료, 처리기한 등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고 있다. 광고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광고심의를 받은 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 시에는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를 명시해 자율심의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재심의 신청서, 첨부자료 등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자율심의기구의 재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다.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해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라도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1-06-23 11:43:25의료기기·AI

"메드라인에서 검색되는 철회 논문 33% 표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과학연구비 지원은 줄고 있는 시대에 논문 표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생물정보학연구소 해롤드 가너 소장은 "인터넷 의학정보 검색 가이드 메드라인(MEDLINE) 인용된 논문들 중 표절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더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너 소장은 논문표절 검색엔진 eTBLAST를 만들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일 네이처의 '표절 문제와 해결책' 토론에 참여했고 19일에는 미국 라디오방송 NPR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가졌다. 가너 소장의 이같은 주장은 미국 과학논문 소개사이트 유레칼러트 등이 최근 보도했다. 가너 소장은 "메드라인에 인용된 논문을 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했을 때 2009년 3월에만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가 150군데 이상이었다. 이후 윤리적 조사 후 몇개월 안에 56편의 논문이 결국 철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 11월 현재 철회된 논문 중 20%인 12편은 여전히 PubMed에서 찾을 수 있다. 또다른 두편은 내용 95% 이상이 비슷한게 아니라 같음에도 불구하고 '똑같다(duplicate)'는 경고만 붙어있다"고 지적했다. 철회된 논문 중 거의 절반인 44%가 연구자들의 부도덕한 행위(misconduct) 때문이다. 이중 표절이 33%에 달한다.(출처: 네이처) 또 철회된 논문 56편 중 3편은 철회 후에도 책에서 인용되고 있엇고, 7편도 철회 결정 후 인용됐다. 표절이 밝혀지고, 철회가 되더라도 그를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 네이처에 게재된 가너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철회된 논문 중 거의 절반인 44%가 연구자들의 부도덕한 행위(misconduct) 때문이다. 이중 표절이 33%에 달했다. 가너 소장은 "과학논문 표절의 급증은 단지 확인하고 철회하는데 그칠 문제가 아니다. 저널 편집자와 연구자들의 공감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표절은 인간 판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2012-01-26 11:50:27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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