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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치매·조현병 의사가 진료를? 면허취소 도마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마약류 중독과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이 의료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받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치료받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이다.실제 지난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 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매·조현병이 있는 의사들도 의료행위를 이어 나갔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 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했다.​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한 바 있지만,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도 진행되지 않았다.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는 것,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정 갈등 뒷수습에 행정인력들이 집입되며, 연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의료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9 11:59:00병·의원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본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 개혁 실행방안의 4가지 카테고리별, 분야별 실행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적 세부 방안을 펼쳐서 설명해 놓은 만큼 그 양이 방대하고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정부의 의도된 방향성과 강제적 전환이 분명히 있다.이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가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응했더라면 조금이라도 걱정이 덜하겠지만, 전면 거부 및 불참을 선언하였고 아무런 정책적 제안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재, 우리는 정부의 이 실행방안이 곧 적용될 정책이라고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개특위의 발족 자체가 정부의 요식행위에 의해 시작되었다 보니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아젠다에서 나와 있듯 의료인력은 부족하다는 대전제를 두고 시작한다. 의료인력의 수급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책의 결과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구색만 갖추려는 수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만든다.의료인력에 대한 실행방안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제시한다.▲수급: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시스템▲양성: 수련환경개선▲지역별 TO 분배▲운영: PA제도 합법화[1] 인력 수급추계, 조정시스템 구축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발표에는 없었던 정책이 지난 2월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등장했던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에 부응하여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다.과거 의정협의체에서도 수차례 대한의사협회 측에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한 후 반발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상적인 의견 수렴과정이었다면 당연히 정원 증원을 결정하기 전, 이와 같은 기구를 먼저 설립하여 운영했을 것이다.이 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에는 단순히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인과 약사까지 포함하여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즉, 전체 의료비에 관여될 수 있는 직역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이 논의 기구는 추계기관,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의사결정 기구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는데, 의사 직종만을 추계하기로 기구를 만들었다면 굳이 의사결정 기구나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인력 추계, 조정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총괄 관리하고 결정할 상위의 기구가 필요하다.이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볼 수 있는데, 건정심과 같이 공급자 단체를 과반수라고 책정했지만,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를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더해서 배정을 할 경우 직역 배분으로 인한 상대적 역차별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결국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셈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력 추계 논의 기구를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이러한 구조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의사'가 직역 단체를 대표로 들어갈 수 있는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인데 이 둘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결국 아무리 직종별 자문위원회와 수급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시킨다고 하여도,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다.[2] 전공의 수련 혁신1) 프로그램 내실화지도 전문의에 대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전공의에 대한 수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방안이다.우리나라의 전공의 수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어진 일의 Loading을 소화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는 것이며, 무엇을 배우느냐, 어떻게 배우느냐가 아닌, 어디서 얼마 동안 일을 했느냐를 따진다는 데 있다.다시 말하면, Check list Quailty based training 이 아닌 Time based training인 것이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프로그램 내실화를 논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빅5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와 2차 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전공의가 경험한 환자군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또한, 집담회나 학회 등의 학술 활동, 논문 집필 등의 활동이 업무 외 시간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전공의 업무의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니 수련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호된 집중 수련 시간'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여전히 전공의 신분에 대한 피교육생 지위를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인턴제 개편인턴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공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 탁상공론을 하여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럴 수 있다. 지도 전문의 지도 하에 위임 가능한 활동의 예시가 거의 대부분 '전문의'에 의한 진료 활동을 들고 있다.인턴 전담 지도전문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인가?지도전문의들은 각각의 레지던트 TO를 확보하기 위해 본연의 TO를 소모하는데 인턴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전문의 교수를 채용해서 인턴 TO를 책정하는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위한 실행방안에 나와 있는 계획은 2025년으로 되어있다.그렇다면 각 수련병원은 인턴 TO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 지도를 위한 지도전문의 채용계획은 마련되어 있으며, 그를 고용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은 준비되어 있을까? 금시초문일 것이다. 게다가 2025년 신규 의사 배출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결국은 '독립진료 역량 확보'라는 뜬구름 잡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얼마 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 수련을 의무화하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의제라고 볼 수 있다.3) '多기관 협력 수련' 도입과거 협력병원이나 분원 등으로 파견 보내던 것을 금지시켰던 제도를 이름만 바꿔 다시 도입하는 것이다. 파견 전공의 제도는 1차적으로는 지도전문의의 부재와 전공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그리고 급여, 소속 의료기관 등에 대한 법적 문제가 논란이 있었다.결국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전공의 측의 사유보다는 사용자 측, 즉 병원 경영진의 요구가 컸을 것이다. 아무래도 전문의 인력이 분원이나 협력병원, 특히 지역 병원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교수 한 명이라도 보내면서 전공의 한 명을 붙여 보내면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다.말이 좋아 "다양한 경험 프로그램 제공"이지 결국 혼자 가서 모두 커버하는 일을 하며 독박 근로를 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런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학대다. 물론 파견에 대한 소정의 추가 급여는 지급해 줄 것이다.4)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연속 수련 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주당 수련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을 추진한다고 한다.우리나라에서 연속 수련 시간과 주당 수련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련 시간 동안 가지는 '교육'의 의미보다 '근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외과 전공의가 본의 아니게 당직 도중 수술에 참가하여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중단하고 나오고 싶을까?그리고 주당 수련 시간이 6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서 집도 수술 도중 나오고 싶을까? 그럴 리 없을 것이다. 마치고 나오고 싶을 텐데 규정상 나가라고 하면 그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는 근로보다 교육이 받고 싶을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공의 대부분은 교육보다는 근로에 방점이 찍혀있는 당직과 대기를 담당하고 있어 수련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논란이 좀 더 크게 작용했을 뿐이다.미국 어느 의학드라마 에피소드에 나온 것처럼 수련 마지막 날, 근로시간 초과로 인해 단 하나 남은 마지막 check list 환자를 퇴원시키지 못하고 1년 더 수련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그런 것과는 반대라는 것이다.결국 저 표에서 이야기하는 '유의미한 수련'과 '집중 수련'이 뜻하는 것은 당직이나 대기 등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소화한 근로 제공을 골자로 한 것으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게다가 부가 설명으로 25년 증원되는 의대생이 전공의로 진입하는 31년부터는 전공의 수 증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주당 수련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였다. 당장 내년에 전공의 수가 늘지 않으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그리고 앞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져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주당 수련 시간은 증가하는 것인가?의개특위의 이 방안은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해서 내놓았겠지만, 미리 내어놓은 결론으로 짜 맞춘 논의 결과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5)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 강화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령으로 2015년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이 제정이 될 당시부터 5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었다.그것을 이제야 중장기 방향성이라며 의개특위의 2025년 실행방안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이 전공의종합계획에 앞서 이야기한 4가지를 모두 담는 것이다.이것이 어떻게 혁신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전공의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3명을 5명으로 개정한다"를 "제7조 제1항 제3호 2명을 7명으로 개정한다"로 바꾸어야 한다.이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바꾸는 것으로 6호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숫자이고, 3호는 전공의 대표자의 숫자이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50% 이상 전공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확대해야 한다.[3] 지역 배치 확대의사 인력에 대한 지역 배치를 통한 지역 의료를 개선한다는 허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지금까지 배출된 의사 인력의 분포에서 지역 의대에서 배출되거나 지역 수련병원에서 배출된 전문의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꾸준히 나타났다.즉, 출신 대학이나 수련 병원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가 의사 인력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지역에서 배출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역량 있는 지역 수련병원 확보지역 수련병원에 대하여 투자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명시하였지만, 병원당 단 1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특히 그 주체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정부 지원 하에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병원과 협력구조를 만들어 확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이는, 투자 및 지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및 시행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자체가 하도록 떠넘기는 무책임한 실행방안이다.게다가 이러한 지역 수련병원의 여건이나 규모가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개선이라고 하였지만 완화하고, 지도전문의가 없더라도 공공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으로 파견 등을 통한 수련이 가능하도록 전공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의 수련의 질을 강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개악하고자 하고 있다.2)지역 친화 전공의 배정현재 시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강제 조정 제도를 5.5:4.5에서 5:5 배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미 대한의학회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거나 비선호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만들 것이다.결국 이는 현재 문제가 되는 기피과목이나 필수의료 관련 전문 과목에 대한 문제 해결보다는 악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3)質 중심 평가를 통한 수련병원 상향 평준화의개특위는 수평위의 평가 기준이 형식요건 중심으로 되어 있어 2031년까지 내용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역량인 형식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실질 요건을 판단하는 내용 중심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예를 들면, 필요한 지도전문의 수는 3명이지만 실제 수련 교육에 참여하는 지도전문의는 2명으로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2명이 3명만큼의 교육 열정으로 잘 지도하였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내용 중심 평가에 의해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여기에 '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보건복지부의 농간이 추가되어 있는데, '질 중심 평가'라는 수련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의료의 질'과 '수련의 질'이 동일한 개념과 동등한 가치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연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다.'평가', '질'.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보이도록 하여 어떻게든 지원금의 규모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정부와 의사 간의 신뢰 관계를 생각하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4]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1차 실행방안에서는 더 이상 의료계와 자극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개원허가제나, 진료면허제도 등에 대한 언급을 위해 '독립진료 역량 확보', '결격사유 주기적 관리' 등과 같은 문구로 다음 2차, 3차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또한,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밝혔듯 1차 의료기관, 즉 의원급에서의 진료를 일반진료로 국한시키고 배출되는 의료인력들이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며, 더 이상 필수의료 관련 전문의가 늘어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공유형 진료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이는 현재 필수의료나 Vital 관련 종사 전문의료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의사 돌려막기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 및 순회 등 소속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를 풀어주기 위한 사전 정책적 제안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제시된 업무 범위의 합리화 부분은 이미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하기로 된 간호법에 적시된 진료지원 간호사제도를 선도과제로 명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임상 경력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합리적' 업무 범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결국, 면허와 자격의 범위는 경력과 의료현실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게 반영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합리'라는 단어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면허와 자격의 범위를 무너뜨리는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의사들이 받지 않는다.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2024-09-19 05:30:00오피니언

"PA 합법화되는데 봐주세요" 간무사 수술시킨 의사 결국 실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도 결국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들은 정부가 PA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량 경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사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간호조무사에게 580회 넘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6명이 항소심에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또한 같은 병원의 다른 원장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이 병원 의사 3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간호조무사 D씨에게 총 589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사는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직접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나갔으며,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씨가 마무리했다.이렇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이 의사들은 끝까지 수술을 마무리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8억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의사들은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병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양성화하는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리하는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는 이율배반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1심에서 인정된 대리 수술 중 일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소 낮췄다.D씨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24-09-13 12:05:38정책

임현택 회장 불신임 찬성 77%…압도적 지지 무너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의 77%가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 의협 집행부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압도적 회원 지지'가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의협 회원 1283명이 참여해 77%인 987명이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했다. 이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은 801명이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임현택 불신임 청원의 건'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선거 결선투표에서 65.43%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그 결과가 뒤집혔다는 진단이다. 임기 시작 이후 별다른 정책이나 로드맵이 없어 회원들이 지지가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조 대의원은 회원에 의한 불신임 의안 발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이를 대의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건을 위해선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회장 선거 선거인 수가 5만8027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1만4500명 이상이 여기 참여해야 한다.또 조 대의원은 추후 설문조사 종료 시점인 오는 27일 구체적인 분석을 시행해, 소속의사회 별 찬반 비율 및 답변자의 개별 의견 등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조 대의원은 현 의협 집행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보고제도 ▲2025년도 수가 협상 ▲간호법 제정 등의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공의·의대생 사직과 휴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단일 대오를 돕기 위한 모습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또 임시대의원총회 전 간호법 관련 집행부가 대응에 대한 회무 내용을 대의원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을 "일부 집단의 흔들기에 불과하다"며 무시하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조 대의원은 "회원들의 여론은 이제 더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불신임으로 바뀌었다"며 "임 회장은 간호법 통과 후 회원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임총 당일 동영상에서의 사과 한마디로 단식이 끝났다. 이는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단식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것을 다했다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이제 더 속아주지 않는다. 언론에 내지른 후 수습 못 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마하는 집행부 덕분에 부끄러움은 회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며 "국회의원과 사진 찍고 막아냈다며 후원을 부탁한다는 SNS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간호법은 그 사람 손으로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13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만 설문조사에 참여해 그 결과에 반박이 나올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밀설문이 아니어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참여자는 이름과 면허번호, 소속의사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해 부담이 큼에도, 적지 않은 수가 설문에 응했다는 것. 또 조 대의원은 해당 설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의사단체 차원의 홍보를 촉구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조 대의원은 "임현택 회장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막지 못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다. 불과 1년 전엔 이필수 전 회장에게 간호법을 막지 못할 거면 내려오라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필수 전 회장처럼 사퇴해야지 왜 그 자리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능력이 안 되면 내려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의 집행부 회무가 오늘 밝힌 결과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분골쇄신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다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라며 "반면 실망만 안긴다면 돌이키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결과가 확정적이라면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3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개방형직위 및 의사 포함 전문인력 채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조직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7명을 공개모집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조직 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7명을 공개모집한다.채용 분야는 의사‧변호사‧회계사‧약사‧연구직(빅데이터, 국제협력사업, 보건‧의료통계 연구) 등 15개 분야이며 지원 자격은 분야별 전문 면허(자격) 보유자, 석‧박사학위 소지자, 실무경력 보유자 등이다.채용 절차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성별‧연령‧학교명 등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서류심사→인성‧증빙심사→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입사지원서는 9월 9일부터 23일 오전 11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20일 임용돼 공단 본부(원주) 또는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수원)에서 분야별 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약사분야는 2025년 1월 2일 임용된다. 
2024-09-11 16:19:07정책

알쏭달쏭 의사 자격정지 기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알쏭달쏭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 자격정지 기간 중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① 자격정지 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② 처분을 꼭 받아야 한다면 그 시점을 얼마나 미룰 수 있는지, ③ 그 동안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진의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④ 병원을 양수도해도 괜찮은지 등이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라도 의료분야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다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조언을 받거나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오늘은 의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병원 운영과 양수도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다.사례 #1 – 단순 자격정지 사례의사 A는 환자 유인을 위한 브로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 때 의사 A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을 경우에 보통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다. 소위 말하는 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의사A와 같이 환자 유인행위를 저지른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 혼동해서 안되는 점은,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정지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격정지 처분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그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이 나온다. (빈번하게 적발되는 불법 후기성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어쨌든 A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는 완전 별개의 절차이고, 중복처분이 아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시기는?지금까지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다툴 기회를 부여한 다음,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범법행위가 적발된 이후 경찰 조사, 검찰 단계, 법원을 거쳐 자격정지 처분까지 나오는 데에는 최소한 1년, 길게는 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게 되면 실제 자격정지가 실행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대리수술 등 중요 범죄에 관해서는 기소만 되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확인된바 없다.자격정지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할 수 있나?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격정지 처분에 의해 중지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진료행위일 뿐이므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진의를 두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괜찮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정지처분은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만 금지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에는 의료업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병원 문을 닫거나 병원을 타인에게 양수도해야 한다. (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청구 행위가 드러났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동업자 중 한 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머지 원장들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대법원 2021두58202판결), 이는 위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A원장과 같은 일반적인 자격정지 사유에서는 이 판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사례 #2 -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B원장은 현지조사 결과,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했음이 드러났다.거짓청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B원장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과는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처분이다. 즉,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업무정지처분의 근거 법률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 등 다른 법률에서도 다양한 행정처분 사류를 정하고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청구의 액수가 750백만원 이상 또는 거짓청구금액 비율 1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는데, 이처럼 거짓청구 금액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까지 당하게 된 B원장은 사기죄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금액이 많지 않고 금액 환수까지 마무리했다면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만약에 거짓청구를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의료법상 또 다른 처분사유가 된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B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환수처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 그리고 그와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까지 걱정해야 한다.업무정지처분의 승계 등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B 원장이 병원을 양도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다음 원장에게도 이어질까?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격정지의 경우 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만 정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병원의 운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은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인허가 자체를 중단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먼저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명백한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헙법 제98조 제3항, 제4항 :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B 원장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양도하더라도, 그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은 계속된다. 양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처분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심각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것이다.하지만 의료법상 업무정지처분(예를 들어서 의료광고 규정 위반 등)의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명백한 승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순히 개설자가 변경되는 방식의 양수도라면 기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원장이 바뀌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대물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판례 및 학계의 이론),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한다면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폐업 후 새로운 병원의 개원그렇다면, B원장이 병원을 폐업하고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병원을 오픈한다면 어떨까? 이 때에도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할까?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라면서 이전 병원에서 저지른 위법사유를 이유로 현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두39365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과징금 전환?“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각자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전환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의료법의 경우,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에 따라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래 “과징금 부과 기준” 참조).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허위·부당청구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9조 제1항).맺음말현지조사, 실태조사, 보건소의 소명 요청, 형사 사건 연루 등에 연루되어 행정처분의 시기와 종류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만, 필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양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 글의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끼워맞추지 말고 궁금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의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등급연간 총수입액(단위 : 100만원)1일당 과징금 금액(단위 : 원)150 이하18,000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50 초과100 초과200 초과300 초과400 초과500 초과600 초과700 초과800 초과900 초과1,000 초과2,000 초과3,000 초과4,000 초과5,000 초과6,000 초과7,000 초과8,000 초과9,000 초과10,000 초과20,000 초과~~~~~~~~~~~~~~~~~~~~~100 이하200 이하300 이하400 이하500 이하600 이하700 이하800 이하900 이하1,000 이하2,000 이하3,000 이하4,000 이하5,000 이하6,000 이하7,000 이하8,000 이하9,000 이하10,000 이하20,000 이하30,000 이하55,000164,000273,000383,000493,000892,0001,054,0001,216,0001,378,0001,540,0002,042,0003,404,0004,765,0006,127,0006,151,0007,141,0008,239,0009,338,0009,887,00010,027,00019,068,000 2330,000 초과23,836,000         
2024-09-09 05:00:00오피니언

매일 최악으로 치닫는 응급실…회생불가 상태 빠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눈 앞에 응급실을 두고도 진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선 "이미 전국의  응급실은 붕괴됐다. 회생불가 상태에 빠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5일 익명을 요구한 지방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앞으로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사망하는 일이 일상이 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다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역 내 거점 병원 응급실이 하나 둘 붕괴되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던 응급실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응급실 상황이 연일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회생불가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실제로 5일 조선대학교 학생이 캠퍼스 내에서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조선대병원에서 해당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다.부산 기장군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70대 노동자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끝내 사망했다. 사고 발생 4시간이 지난 후였다.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의사 가족조차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얼마 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응급실을 찾았지만 수용거부를 당한 것만 보더라도 현재 응급실 상황을 알 수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회생불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2000명 증원 취소해도 안 돌아간다" 공분 커져 이처럼 전공의 사직 이후 응급의료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엉뚱한 대책을 쏟아내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당장 복지부가 발표한 공보의·군의관 응급실 배치 대책은 의료현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 파견을 받는 해당 대학병원들이 "공보의, 군의관 배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사례도 나왔다.파견된 의료진도 파견받는 병원, 누구도 원치 않고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정책이라는 평가다.이와 동시에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를 대상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행보를 보이면서 또 다시 사직 전공의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이제 전공의들은 2000명 증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물론 복지부 장·차관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사직을 택한 전공의들에게 '구속하겠다'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고 협박, 탄압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그는 "각 병원별로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해법은 놔두고 최악의 대책을 내놓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2024-09-06 05:33:00병·의원

간호법 통과됐는데 후속조치는?…PA간호사 제도 방향은 '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관련, 관계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기존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 방향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 등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A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간호법 통과 후 의료계 일각에서는 기존 PA간호사가 별도의 절차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정부는 간호법안에 포함된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PA간호사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며, 임상현장에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PA간호사는 약 1만명이었으나 지난달 말 1만6000여명으로 늘었다.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호법 시행 이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 및 교육과정의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질 높은 진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11:59:41정책
분석

의료체계 뒤흔드는 '의개특위 개혁안'…개원가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의료전달체계를 대폭 손질할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으로는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가 선정됐다.의개특위의 실행방안은 의료계 근간인 수가체계 개혁뿐 아니라 의사인력 추계 및 비급여, 실손보험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러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및 미용시장 개방 등 의료계에 민감한 내용은 '후속 검토'라고 표기하며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실행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메디칼타임즈가 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봤다.■ "건보재정·실손보험 무관한 '비급여 표준가격제'…의사 수입 조절 목적"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우선 복지부는 비급여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급여 보고제도 및 실태조사를 기존 항목별 가격에서 상병·수술별·환자 특성별 총진료비 등으로 확대해 고도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국민 의료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기존에는 항목 단가만 공개했지만, 향후에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정보(최소/최대/평균/중간), 상세 분석정보(목적, 맥락, 진료비 증가율 등)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가능 치료법 등을 함께 공개한다.또한 비급여 진료 표준화를 위해 의료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명칭·코드, 진료기준, 가격 등 종합적 표준화를 추진한다. 단순 '비급여'로 분류되던 목록을 분야별로 개편해 ▲의학적 필요성 있으나 비용효과성 근거 미흡 ▲건강증진, 기능개선 ▲미용성형 ▲예방의료 등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쓰이는 선택 비급여 항목에 표준코드 및 명칭을 부여한다. 백옥 주사(글루타치온 주사), 신데렐라 주사(알파-리포산 주사) 등이 그 예다.정부는 이외에도 가격 편차 큰 비급여 중심 시장가격 또는 급여가격을 기반으로 '참고가격고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비급여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다.우선 이번 실행방안에 담긴 정책 중 개원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어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도 비급여 관리 내용을 넣으며 의지를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자유시장 분야인 '비급여'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한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비급여 시장의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정부가 예시로 든 백옥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는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실손 또한 지급되지 않는 분야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수입을 조절하겠다는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초음파를 예로 들면 상급종병과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표준가격제를 시행한다면 백화점과 아울렛의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판매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도수치료, 비밸브재건술, 하이푸, 하지정맥류, 다초점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예시로 들었다.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를 넘어 일정 횟수 이상 반복되는 경우 외래 재진 진찰료, 급여 물리치료료. 기존 기술 대비 효과적인 일부 부위를 제외하고 병행 급여를 제한하거나, 다초점 렌즈 백내장 수술은 수술 전 수정체 혼탁도 평가 없을 경우 병행 급여를 제한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 일부 과잉 남용이 명백한 비급여에 한해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실시 여부 자료 제출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에 박근태 회장은 "지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만 예시에 있었는데 이번 의개특위 실행방안에서 범위가 확대됐다"며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의 불편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루에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데 오늘은 비급여 진료만 가능하니 다른 날 환자를 또 오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미용시장 확대, 미복귀 전공의 보복성 정책…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미용시장 관리체계 또한 대폭 개혁할 방침이다.우선 의료와 별개로 미용서비스의 분류 및 기준을 마련해, 의사 수행 영역인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명확화한다. 이에 따라 비침습적 저위험 기기는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로 재분류될 방침이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미 해외 많은 나라는 미용시술을 간호사 등 의사 이외의 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영국은 간호학 취득자가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톡스와 레이저 등 미용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시술자격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경미한 미용행위에 한해 임상경력과 교육, 인증시험 등 일부 자격요건을 통과한 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용성형 시술 자격 개방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며, 의대증원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미용시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의료계가 충분히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해당 내용을 계획안에 넣었다"며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 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의사 기득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라며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고 감염, 피부 괴사, 실명,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지금도 보고되고 있는데 비의사까지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미용시장 확대 등은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라는 협방성 정책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정부는 다른 분야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인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복지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히 업무범위 등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시술 자격을 의사 외 타직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분석 및 정책연구 등을 거쳐 합리적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계를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신의료기술 본인부담률 인상…과잉의료 유도 방지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차세대 실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제 기능 강화 방안 검토를 통해 의료 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비용 본인부담 상향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보장 단계적 축소 등이 대상이다.끝으로 정부가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실손보험 손질 또한 개원가가 주목해 봐야 할 정책이다. 정부는 실손보험 개편을 통해 경증·비응급 환자의 잦은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실 이용 등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계획이다.또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건강·실손보험 제도 관련 중요 사항 결정 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사전협의제 도입을 검토한다.이외에도 과잉의료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광고·설명 및 보유 여부 질문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비급여 영역은 의료 남용 방지 및 실손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보장범위‧수준 합리화를 검토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의 본인부담률 인상, 보장 제외, 한도 신설 등이 포함된다.이에 개원가는 주 수입원인 실손보험 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필수의료 붕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실손보험과 비급여는 원가 이하의 국내 수가체계 속 개원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인데 모두 제한하면 개원가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돼 의료전달체계 역시 큰 혼란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급여나 실손보험 개편보다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계가 더 큰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3 05:30:00정책

[메타라운지] 케이닥(K-DOC) 조승국 대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방송 : 메타라운지 ◆기획·진행 :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케이닥(K-DOC) 조승국 대표Q: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의료 해외 진출 전문 플랫폼 케이닥 대표 조승국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Q: 케이닥 소개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였을 때 일입니다. 당시 '베트남 의사되기'라는 광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치 영어 시험 하나만 보면, 베트남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보니, 베트남 의사가 되려면 여러가지 충족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 일부인 영어 시험만 광고해 마치 이 시험만 잘 치르면 베트남에서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종의 사기를 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 분야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저희 회사를 음식점으로 비유하자면, 그냥 메뉴판을 만든 거에요. 이전에는 한국 의사들은 김치찌개, 김밥, 떡볶이 등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파스타, 피자, 스시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메뉴판을 만들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메뉴판만 만들어 놓고 보니 저희 도움이 없으면 음식을 드시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어떻게 드실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음식을 직접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러가지 의료해외 진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Q: 지금까지의 성과 & 역점 사업은 회사를 창립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어요. 해외진출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산업의 해외진출에 집중하기 보다는 준비를 하면서 해외진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1~2년 지나면서 당시 해외 의료봉사에 대한 K-DOC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를 줌으로 진행했고 이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K-DOC 사이언스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또 제약사, 다국적 회사, 백신 연구소 WHO 등 진출을 다루는 K-DOC 온라인 프로페셔널 컨퍼런스도 만들어서 총 10회 이상 진행했습니다.다가오는 9월 7일 호주의사 되기 컨퍼런스를 하는데 호주 의대 입학부터 호주에서 의사되는 방법, 호주에서 전문의 되는 법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도네시아 진출 사업, 중동, 미국에 이어 영국까지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Q: 의대증원 사태 이후 젊은의사들 케이닥에 대한 관심 더 높아졌다?맞습니다. (K-DOC에 관심 높아졌다는 얘기에)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슬픈 일인데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이 저희 회사 대박 났다. 만약에 지금 (주식)상장 했으면은 상한가였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2000명 증원 발표했을 때 많은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해외진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의 경쟁력이 뛰어나야만 가능할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회사에도 좋지 않은 것이거든요. K-한국 의료를 해외 진출시키려는 것이 저희 회사 목적인데 한국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회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원가입을 한다고 쿠폰 지급 등이 없거든요. 오로지 해외진출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컨퍼런스에 등록하거나 회원등록을 해야하는데 최근 의대증원 사태 이후 회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Q: 젊은의사들 현황 전한다면?특히 최근에 베트남, 싱가포르 진출 사업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료인이 문의를 해왔다. 오프라인 설명회도 참여하는 것을 보고 한국 의료인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후배의사들에게 많은 옵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옵션을 갖는 것 자체가 결국 그분들의 협상력을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의료가 너무 발전해 있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국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Q: 임상의사에서 사업가로 변신 소회? 감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항상 느낍니다. 결국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규모가 큰 회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신뢰해주고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상 의사로만 있었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재하면서 삶이 더 풍성해 지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거든요. 사업 자체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젊은 의료인들이 사업에 도전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슴이 말하는 대로 하되, 충분한 준비와 함께 사업을 하면 더 즐겁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Q: 향후 계획 미국 면허를 갖고 계신 한국 의사분들이 13명과 함께 원격 진료를 곧 시작합니다. 운동에 있는 큰 병원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원격진료 자체를 영국에서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진출도 진행 중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은 너무 높습니다. 흔히 '국뽕'이 아니라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의 한국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의 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물론 의료의 첫 시작은미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면역 항암제 치료는 미국에서 시작하지만, 약이나 수술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매년 뉴스위크지에서 세계 탑 전문병원을 선발하는데 세계 top 10 암 전문병원에 한국 대학병원이 3곳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5개, 영국 1개, 프랑스 1개, 한국 3개 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그만큼 앞서가고 있고, 그 바탕에는 뛰어난 의료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해외 진출을 꿈꾸고 계신 의료인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분들과 함께 해외진출을 해서 한국의 의료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해외 의료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밖에 안됩니다. 이를 3%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Q: 마지막 한마디 동이 트기 이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의료인들이 특히 젊은 의료인, 의대생들 정말 많이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한국 의료인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에 뛰어난 의료인을 알아주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해외에서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분명히 떠오를 것이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지금의 시기를 잘 이겨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과 대척점에서 갈등하기 보다는 의사들과 합심해서 한국 의료를 세계화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9-02 05:30:00병·의원

"응급실 재난상황인데 문제없다고" 응급의학과醫 정면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실제 현장은 일촉즉발로 붕괴가 머지 않았다는 우려다.3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END GAME OF EM'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응급의료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관련 세션으로는 수용거부·의료분쟁 등 응급의료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정부 의료 개혁 정책 관련 의료계 법적 대응이 다뤄졌다.이와 함께 응급의료 위기 해결책 및 사직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을 위한 세션도 있었다. 특히 관련 강연으로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의사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는 응급실 의사가 적어 수요가 높아 진출이 어렵지 않고, 우리나라에선 응급의학과를 이어갈 신뢰, 인정이 상실됐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대회의 의의와 관련해 이제라도 올바른 응급의료의 목표를 제시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 의료 개혁은 의료 농단이며 이로 인한 의료 파행으로 응급의료가 붕괴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의 위기나 의료 개혁은커녕 전공의·의대생들의 사직과 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특히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응급의료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발언을 지적하며 정부가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의료계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일 뿐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전날 국정브리핑 내용을 듣고 많은 회원이 근심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가 환자가 죽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정말 위기가 아니라면 중앙사고수습본부부터 해체하고 위기 단계를 내려야 한다. 의사와 국민이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인 것이다. 굳이 아니라고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응급의료는 재난 상황으로 붕괴하고 있으며 이 붕괴를 멈출 방법은 현재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이처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위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환자가 기존의 두 배가량 증가하는 추석 명절이 온다면 응급의료대란으로 많은 환자가 길거리를 헤매다 사망할 것이며, 탈진으로 인한 의료진 이탈도 더욱 심화한다는 것. 결국 이 같은 문제들로 치러야할 비용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이 회장은 "환자들의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해결할 의지 와 능력도 없으면서 효과 없는 임시대책만 내놓는 정부와 복지부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모두 돌아오는 것이 해결이라 한다면, 이는 이미 불가능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젊은 의사들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한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발언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응급의학의사회는 미래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을 강조했다. 응급의료체계 유지는 국가의 의무인 만큼, 의료진이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국가가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더욱이 과도한 형사처벌로 소극적 방어 진료와 현장 의료진 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한 형사책임 면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응급환자 강제 배정 전면 중단 및 119 유료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간이 지적하는 소위 응급일 뺑뺑이 문제는 과밀화 해결 및 취약지 인프라 확충이 없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배정해 사망케 하는 일이라는 것.119를 유료화해 한정적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병원 전 환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독립시키고, 상설 논의기구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립의료원 산하부서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더욱이 반복적인 공공의료본부의 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과 유관기관들의 정책 조율과 주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독립이 시급하다는 것.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응급실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과밀화·취약지·법적리스크 해결이 없인 응급실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현장의 위기의식과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형민 회장은 "408개 응급의료기관과 온라인을 통해 의료정상화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 개시하겠다. 정부 의료 개혁은 안타깝게도 철학이 없다"며 "그렇기에 구체적인 목표와 비전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정부의 무능력함과 고집을 충분히 보아 왔고, 의료 개혁은커녕 의료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람 살리는 정책은 사람을 살려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 응급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현장 의료진이고, 미래 의료 개혁을 함께할 젊은 의사들이다"라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신뢰와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더는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30 14:07:38병·의원
초점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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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천리로 통과된 간호법…쟁점은 PA간호사 '업무범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조장 가능성과 향후 개정과정에서 있을 직역 간 갈등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로 이와 함께 간호사 면허·자격 및 업무 범위, 권리·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개설 등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기관 및 당사자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28일 국회 본회의에서 PA 간호사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안이 통과됐다. ■주요 쟁점 사항 진료지원 범위…간무협은 투쟁 예고주요 쟁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제12조다. 구체적으로 간호사는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위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도 가능하다.여기까진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기존 업무와 차이는 없다. 다만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범위 침해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는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법안에서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을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것.다만 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다루는 제14조를 통해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간호조무사 직역의 요구 중 하나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이뤄진 것도 변화다. 간호법 제20조는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했다.하지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숙원사업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부대의견을 통해 이를 추후 개선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간무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결사반대한다며 반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의료계가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기존 간호법 쟁점 사항은…개정 가능성 우려간호법이 국민의힘의 쟁점 양보 제안을 통해 통과된 만큼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포함됐던 쟁점 조항들은 대거 빠졌다. 특히 문제로 지적됐던 것은 ▲간호사 포괄적 진료지원 가능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등이다.다만 향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관련 조항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은 전날 간호법을 합의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로 명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검사·진단은 의료기사들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고, 치료·투약·처치는 의사·약사 직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역시 고령화로 인한 관련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추후 개정을 통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발의된 정부·여당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특히 이날 통과된 간호법 대안 제안이유에서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투쟁 준비하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이제 시작"이에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료를 멈추겠다는 최후통첩을 전하는 등 총파업을 시사한 바 있다. PA 간호사를 통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되면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또 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 통과 대응책으로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 개설 ▲의사 10만 명 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의료 직역 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일부 세력들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해악이 될 간호법 등 의료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이를 강행했다. 간호법 통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이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 등으로 의료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당장의 투쟁 외에도 향후 간호법 개정으로 직역 간 갈등에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후 간호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기존에도 독립법 발의 의욕이 있었던 직역들은 간호법을 근거로 각자의 직역법 발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간호법 발의 당시 주된 우려 중 하나는 당장 간호법에 문제가 없어도 추후 개정을 통해 얼마든 위악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간호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돼 의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른 직역은 이해당사자가 아니게 돼 개정을 막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통령 거부권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다른 직역의 독립법 발의 요구도 계속될 것이다"라며 "의협 입장에선 이를 견제하기 위해 계속 회무 역량을 쏟아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8-29 05:30:00병·의원

"전공의들 그냥 오세요" 추계학회 무료 등록 이어가는 학회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무료 등록 정책을 펼친 여러 학회들이 하반기에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로 했다. (가정의학회 학술대회 현장등록 사진)하반기 학술대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여러 학회들이 전공의들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의-정 갈등으로 인한 집단 사직 및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 전공의들에 대한 무료 등록 정책으로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28일 의학계에 따르면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전공의 무료등록 정책을 펼친 학회들이 하반기에도 전공의 지원책에 팔을 걷었다.다음달 29일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는 전공의 회원에 대한 학술대회 등록비 면제에 이어 회비 면제까지 결정했다.김지훈 회장(김지훈 피부과)은 "연구회는 온라인 상에서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익명게시판을 통해 선후배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정보를 교류하게 했다"며 "수평적인 지식 교류를 통한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는 연구회가 지행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이어 "연구회는 의료농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전공의 회원들을 돕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회비·등록비 면제 정책의 이유를 설명했다.심포지엄의 경우 현장 등록비는 10만원, 비회원은 50만원의 등록비를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공의 무료 정책은 연구회 입장에서 통 큰 결정인 셈.내달 6일 개원의 및 전공의 대상 연수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한 대한심부전학회도 사직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심부전학회는 전문의, 전임의, 임상강사에 대한 등록비를 1만원으로 책정했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나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무료 등록을 결정했다.같은 날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대한정신약물학회는 전공의에 한해 학술대회 등록비의 50% 감액을 결정했다.상반기 선제적인 전공의 무료 등록 정책으로 호평을 받은 대한가정의학회도 하반기 정책을 유지키로 했다.10월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가정의학회는 가정의학과 준회원(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에도 등록비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와 관련 한병덕 홍보이사(고대안암병원)는 "의대 및 전공의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교육받고 경험하고 진료하며 성장해야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비록 후배 전공의들이 각 병원에서 사직을 했지만 의사면허는 유지하고 있고 가정의학회의 준회원 지위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학회는 보다 나은 일차의료 역량을 가진 전문의를 양성하는 목적에 부합할수 있도록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학술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며 "많은 전공의 회원들이 사직으로 수입이 없거나 많이 줄어든 경우가 대부분이라 학술대회 참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학회 차원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필수의료와 같은 일차의료에 관심을 놓지 않도록 학술대회 등록을 무료로 진행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학회의 역할을 지켜나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후배, 제자들의 교육에 대한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4-08-29 05:30:00학술

복지위 15분만에 '간호법'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예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간호법만을 의결하고 15분 만에 산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 즉시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반대를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PA 간호사 법제화와 업무 범위를 담았으며,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됐다.간호법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약 1만 6000여 명의 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사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으로 힘든 상황을 견뎌 냈어야만 했다"며 "그런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 사회를 바꿔 내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들로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만 이 법이 존재한다고 인식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울 것이며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즉시 환영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T-튜브(기관절개관) 발관·교체 ▲스킨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또 ▲PA 간호사 업무 당사자 아이디·패스워드로 투명하게 기록 ▲의사 코사인 시행 ▲의사 업무 위임사항·직무기술서·교육계획서 등 문서화 ▲PA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적 보호장치 마련 ▲PA 간호사 적정인력 및 처우 보장 ▲의료기관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실태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감독 등을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부족해 PA 간호사가 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 인력을 확충하거나 미국·영국·캐나다처럼 제도화하는 방법 말고는 불법 의료에 내몰리는 PA 간호사 문제의 해법은 없다"고 밝혔다.이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라고 맞섰다. 간호사들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불상사의 책임을 떠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더욱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 또 간호사 외에 다른 직업군들 역시 권리 확보를 위한 단독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직역 간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그 실태를 감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부실 의대 교육을 철저히 감시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8 10:24:0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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