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간호법만을 의결하고 15분 만에 산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여기에 즉시 환영 입장을 밝히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반대를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개 간호사법과 3개 간호법, 1개 간호법 대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PA 간호사 법제화와 업무 범위를 담았으며, 구체적인 진료지원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합의됐다.
간호법 의결 이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및 간호서비스 질 제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약 1만 6000여 명의 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간호사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으로 힘든 상황을 견뎌 냈어야만 했다"며 "그런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여기던 우리 사회를 바꿔 내기 위해서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들로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거나 그러기 위해서만 이 법이 존재한다고 인식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라며 "그렇게 두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울 것이며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즉시 환영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PA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PICC(말초 삽입 중심정맥관) 삽입 ▲T-튜브(기관절개관) 발관·교체 ▲스킨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또 ▲PA 간호사 업무 당사자 아이디·패스워드로 투명하게 기록 ▲의사 코사인 시행 ▲의사 업무 위임사항·직무기술서·교육계획서 등 문서화 ▲PA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법적 보호장치 마련 ▲PA 간호사 적정인력 및 처우 보장 ▲의료기관별 전담간호사 운영 현황 실태 정기적 조사 및 관리·감독 등을 하위법령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PA 간호사가 생겨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 때문에 PA 간호사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사가 부족해 PA 간호사가 2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고,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PA 간호사가 없어도 될 만큼 의사 인력을 확충하거나 미국·영국·캐나다처럼 제도화하는 방법 말고는 불법 의료에 내몰리는 PA 간호사 문제의 해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은 정당성도 없고 이율배반적"이라며 "의협이 의대 증원도 반대하면서 PA 간호사 제도화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라고 맞섰다. 간호사들 역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불상사의 책임을 떠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간호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 또 간호사 외에 다른 직업군들 역시 권리 확보를 위한 단독법 제정에 나서는 등 직역 간 분열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간호사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그 실태를 감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며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부실 의대 교육을 철저히 감시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우수한 의사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