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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행정소송 수억 원 인지대 의혹에 의협 "사실무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관련 소송 진행 내역·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한편, 의협 측은 관련 소송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미생모 재정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13일 의료계에서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에 수억 원의 인지대가 청구됐고 이를 대한의사협회 재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이 소송엔 9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는데, 신청서에 "인지대 수억 원은 의협 자금으로 처리해 전공의들은 무료"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1만3000명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4500명분의 인지대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공의 행정소송이 시작된 이후 관련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관련 소송은 미생모가 준비·추진해 임현택 회장 집행부 출범 후인 5월 8일 의협을 통해 알려졌다.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 외에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헌법소원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논란이 앞선 의협 회장 변호사비 유용 의혹과 결부되면서 인지대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미생모가 진행한 소송이라고 해도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시작됐으니 소송 비용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올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대의원 자격으로 관련 소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의협 측은 관련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 행정소송은 미생모 재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협 비용은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이 모두 이뤄졌는데 현재 행정심판에만 정부 답변이 온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억 원의 인지대 역시 90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행정소송이 모두 이뤄졌을 때를 상정한 금액을 안내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실제 사용된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의대생 행정소송과 달리 전공의 소송은 3개 행정명령을 다루기 때문에 더 높은 인지대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만 행정소송 원고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심판으로 제기했다고도 부연했다.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신청서 내용은 인지대가 수억 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900명을 모두 행정소송 원고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 1명당 처분이 1개씩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병원별로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일부만 원고로 하고 확정 형만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심판을 넣는다는 계획이었고 이렇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양식에 명시했다"며 "의협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간다고 한 사실도 없고 관련 비용 역시 미생모 자금에서 지출됐다. 인지대 역시 실제론 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24-08-14 05:30:00병·의원

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30:00병·의원

임현택 변호사비 유용 논란에 의협 "절차상 문제없어" 해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 한 발언으로 이에 협회가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감사단의 질의 및 회신 요청 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고소 사건 법률대리인을 회비로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집행부가 진화에 나섰다.이는 지난 4월 임 회장이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은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의 사위이며 현 정부 출범 후 인사비서관으로 일하다가 4월 총선에 출마했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측이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하지만 해당 사건에 회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회장 직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당시 임 회장은 당선인 신분으로 정식 취임 전이었기 때문이다.이에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임 회장의 발언은 전 회장의 궐위 상태에서 2차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는데, 이는 당선인 신분으로서 정당하게 배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당시는 이필수 전 회장의 사퇴로 의협이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외적으로 회장 당선인이 협회 대표자로 인식돼 활동하는 상황이었다는 것. 실제 4월 19일 개최된 세계의사회에 임 회장이 의협을 대표해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회장 업무개시일 이전에 보도자료가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인수위원회 입장문은 협회의 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더해 이 사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 지난달 임원 및 국장 회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된 만큼, 절차적으로도 문제없다고 강조했다.회원소송 등 지원규정 제3조 역시 "협회는 정관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당사자인 사건 중 소송 등의 결과가 협회 또는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건에 한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소송 등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관상의 문제도 없다고 봤다.의와 관련 의협은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것이므로, 당선인은 의협의 입장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건보재정 부족으로 의원급 건보료를 겨우 0.5% 인상하는 상황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는 어불성설이다.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장려해 건보재정 및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안"이라며 "일반 회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 제기해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법률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6 12:01:33병·의원

의료사고로 감옥 가는 의사들…변호사가 말하는 대처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정구속'. 의료사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된 의사가 겪어야 할 부담이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교도소 수감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선의의 목적으로 치료하던 환자를 다치거나 혹은 사망케 한 경우 민사적 책임과 동시에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 앞에 방어진료, 과잉검사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형사 소송까지 갔을 때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평소 '진료기록'을 꼼꼼히 하고 경찰을 만나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전문 A변호사는 "의료소송에서는 형사든, 민사든 진료기록부를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의원과 병원급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당시 판사가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도 이렇게 공들여서 쓰는데 의사라면 판결문과 같은 진료기록부를 심혈을 기울여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한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또는 유족이 병원을 찾아와 처음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면 오히려 의료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팁도 더했다. 의료전문 B변호사는 초동 수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차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경찰의 유도신문에 다 넘어가 불리한 내역까지 모두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변호인을 대동하거나 미리 상담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숙지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경우 예행연습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서 양형의 핵심은 '합의'…꼭 해야 할까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형벌의 양, 즉 양형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반영하는 부분인 환자 측과의 '합의'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의료전문 C변호사는 "양형기준을 확 떨어뜨리려면 피해자, 즉 환자 또는 유족과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라며 "형사 소송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가가 단죄하는 것인데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고 합의가 되면 국가 역할도 줄어들기 때문에 양형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된다면 형사공탁이라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형사공탁은 무죄가 선고되면 찾을 수 있다. 이는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손해배상 비용 감액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소송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의료사고는 고의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며 "환자는 그 자체가 위험원이데 의사는 더 나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오롯이 책임을 개인적으로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적인 판단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전에 합의하는 게 제일 좋다"라며 "의료과실이 없다는 게 확실하고, 자신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형사공탁은 해놓는 게 좋다"라고 덧붙였다. 형사공탁이든 합의든, 의사 입장에서는 결국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 좀처럼 꺼낼 수 없는 선택지다. 그러다 보니 최악의 경우에는 괘씸죄가 적용돼 법정구속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B 변호사는 "형사공탁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재판 과정에서 감정 결과를 봤을 때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다"라며 "깔끔하게 무죄를 다투려면 공탁도 하면 안 되지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변제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즉, 과실이든 아니든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있으니 그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단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의사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보험도 하나의 방법이며 가입 시 형사적 책임에 대한 특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형사 소송에서 벌금이나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특약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외과계 의사회 임원은 "의료사고 배상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는 배상보험을 가입하는 게 그래도 만일을 대비한 안전망"이라며 "합의금이 두 배, 세배로 늘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면 리스크(위험도)가 높은 수술이나 환자는 위험도 가산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위험도 가산이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도는 필수의료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의사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는 그 부분을 수가로 반영해야 의사들이 필수의료행위를 그나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05 05:45:54병·의원

응급의학과 구속 의사 전방위적 지원 나선 응급의학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최근 오진으로 법정구속된 응급의학과 의사 구하기에 전방위적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31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오는 11월 16일 부터 시작되는 항소심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의 의학적 논리 및 응급의학의 특수성을 강조해 법적 논쟁에 이길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응급의학과 전문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전개, 이를 상급심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소송비용을 고려해 영치금 및 변호사비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과 재정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퇴원임상지침 표준안 개발을 포함해 정부 협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은 이에 앞서 의사협회 주최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 및 전문학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의협과 공조를 논의했다. 이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수원구치소(응급의학과 전문의 포함 3명의 전문의 수감된 구치소)철야 시위에 이경원 섭외이사가 참여하는 등 여론화하는데 힘을 모았다. 홍은석 이사장은 "학회도 이번 판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응급의료에 미칠 파급력을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1-01 11:18:10학술

영리병원과 사무장병원 사이에서

메디칼타임즈=오성일 건강보험이 시행된 지 어언 30여년, 국가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의료계는 영세해지고 의사들은 가난해졌다. 2000년 의약분업 특수로 인해 반짝 개원이 늘어났지만 요즘은 개업보다는 폐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럴 듯하게 개원을 할려면 의원급도 보통 3-5억원이 든다. 삐까번쩍하게 개원을 할려면 쉽게 1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그럴 정도의 자본이 없으면 기존의 병의원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은행빚과 사채를 이용하다 보면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버티다 못해 폐업을 한다. 폐업 후 취직자리를 알아 보지만 매년 3500명 이상의 의사배출로 인해 봉직의 자리도 여의치 않다. 한마디로 의사들은 갈 곳이 없다. 이 틈새를 사무장들이 비집고 들어 와 의사들을 유혹한다. 치명적인 유혹이지만 호구지책을 면할려는 마음에 의사들의 경계심은 사라지고 좋은 게 좋다는 요행을 바라며 사무장병원에 취직을 한다. 양적인 팽창을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의 속성상, 경기가 좋아 병원의 성장이 가능하다면 모순점이 가려졌지만, 과다경쟁에다 불경기인 지금 사무장병원의 무한한 양적 팽창의 모순점은 금방 드러난다. 결국 사무장 병원은 망하게 되고 사무장은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도주하거나 발뺌하고 의사만 남아 모든 덤테기를 쓴다. 당연히 법적 분쟁이 생기게 되고 수년간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치르며 남은 결과는 사무장은 벌금만 내면 되지만 고용의사들은 벌금에다 의사면허 정지에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까지 삼중처벌을 받는다. 이 사회에서 삼중처벌을 받고나면 향후 의사로서의 재기가 불가능하다. 평생 삼류병원에서 봉직의로 살면서 월급의 반을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야 한다. 가혹한 시지푸스의 원죄이다.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쓰다. 사무장의 유혹은 황금빛 가면을 쓰고 나타나므로 곤궁한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무장이 메시아처럼 보인다. 사탄과 메시아의 구별이 헷갈린다. 곧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라는 소문도 들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의료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데 그 핵심이 영리병원의 허용이라 한다. 자본이 없는 의료계에 영리법인을 허용하여 의사들이 자본 걱정없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소식들이 간간이 들려 온다. 지금은 사무장 병원이지만 조금만 참으면 합법화될 것 같다. 아니 내일 당장이라도 사무장병원이 영리병원으로 합법화될 것 같다. 마음이 이끌린다. 뭔가 화려하고 그럴 듯하다. 누적되는 빚과 간당간당하는 은행잔고에 하루에도 수십번씩 마음을 졸인다. 이때를 조심해야 한다. 이브의 사과처럼 사무장 병원은 갖가지 모습으로 의사를 꼬시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쉽고도 돈이 안 드는 방법은 대한의사협회 게시판의 법률상담실과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의사 자격이 있으면 상담비용이 무료이므로 자신의 처지를 미주알 고주알 적어서 상담을 하면 된다. 이삼일 지나면 답글이 올라오니 그 내용대로 하면 된다. 의사국에 전화를 하여 더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글을 쓰기가 귀챦거나 인터넷이용이 서툰 의사들은 지역의사회를 이용하여 전화하면 된다. 구군회장들은 바쁘지만 회원들이 전화하여 상담하면 모두들 기꺼이 응해 준다. 지역의사회 사무실로 전화하여 상임이사인 임원들과 상담해도 좋다. 같은 지역의 같은 의사이니 속내를 모두 드러내도 책잡힐 일이 없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면 된다. 계약서를 작성 시에는 유료지만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의사들이 법무지식이 없어서 불리한 계약이나 사기에 얽매일 수 있다. 사무장들은 이 사회에서 불법과 탈법을 교묘히 이용하며 잡초처럼 건달처럼 살아온 사람들이다. 세상물정을 모르고 공부만 했던 의사들은 상대가 안 된다. 혼자서 상대할려 하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청하자. 자신의 입지 변화를 추구할 때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돌다리를 두드리 듯 신중하게 대한의사협회나 지역의사회나 법무인의 도움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자. 교묘하게 위장된 사무장병원의 함정은 개인의 능력으로 헤쳐 나가기 어려우니 주위의 도움을 받자. 지금이라도 사무장병원의 늪에 빠진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신고 센터에 자진신고하여 도움을 청하자.
2010-08-05 11:09:18오피니언

성형 부작용 집단소송 움직임에 개원가 긴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형수술 후 피해를 입은 환자들이 해당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네티즌들이 모인 '안티성형'이라는 온라인카페는 최근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여접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체 회원공지를 통해 "최근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자가 늘고있는데 반해 의료기관은 발뺌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해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있어 카페차원에서 피해자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기존에 받은 성형수술로 인해 소송 혹은 소비자원피해구제 중인 경우 또는 의사를 상대로 피해구제를 요청하고 있거나 이를 준비 중인 경우, 객관적인 피해가 있음에도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고 발뺌하는 경우 등. 일단 피해자의 접수가 들어오면 해당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카페를 통해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피해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즉,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또 다른 피해 환자들을 모아 함께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카페 측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 및 감정비용 등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집단으로 소송을 실시할 경우 개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수술 전 환자와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9-02-06 06:46:00병·의원

의협, 장동익 회장 '약식기소' 결정에 반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검찰이 공금횡령을 인정, 장동익 회장을 약식기소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어처구니없는 서울중앙지검의 실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006년 9월 구 아무개 등 회원 6명이 회장을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장 회장 개인 돈으로 부담한 것이라며 16일 회장에게 송달된 (검찰의) 벌금양식 통보서는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착각해 결정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일부 회원이 검찰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및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발행한 것이기에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2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로 3300만원을 공금에서 지불했으며 공금횡령 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개인 돈으로 부담했는데 검찰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서울지검 민원실에 항의, "내용을 실수했다고 해서 바꿀수 없고 첫번 재판때 잘못된 부분이 정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06년 10월경 의협 사무실에서 같은해 9월28일 경 피고인이 의협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변호인 선임비 1650만원을 피고인이 보관중인 협회의 공금으로 지급해 이를 횡령했다"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07-04-16 13:36:52병·의원

병의원 의료분쟁 총비용 2천억원대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병의원이 한해 의료분쟁으로 소요되는 총비용이 2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16일 건강보험 진료위험도 연구결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관련 병의원이 지출하는 비용이 최소 1,817억원에서 2,81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병의원 소용비용은 소송과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3자 중재·자체 합의에 따른 지출비용과 변호사비용 및 기회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다. 분쟁의 해결방식은 병원급의 경우 77.6%가 자체해결을 통해 분쟁을 해소했으며 소송이 16.2%, 3자중재가 6.2% 순이었다. 소송의 경우 합의·폐소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67.3%로 의료기관의 승소율이 낮았으며 자체해결시에도 보상금지급이 89.4%로 높았다. 의원은 자체해결이 85.3%로 병원급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송이 7.6%, 3자중재가 7.1% 순이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체해결의 경우 73.2%, 소송의 경우 53.9% 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는 이같은 비용지출에 대한 진료위험도 부담을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06년 수가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05-05-19 09:47:19병·의원

의협 '회계부정 의혹' 검찰 수사까지 가나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내부수습이냐, 검찰 수사냐" 지난주 윤철수 원장등 일부 회원이 의협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이번 사태가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태가 외부로 번지면 안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 의협과 '의혹측'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방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철수 원장은 지난 26일 "부정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 조사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현재 변호사비용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그에 따라 고발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지금 진행중인 모금운동이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문제될게 없겠지만, 원한 만큼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회장은 자중지란이라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의협 내부 문제여서 소송으로 확대되는게 껄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 정화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일부에선 내가 회장 회장자리를 생각하고 그런다고 오해하지만 그런 의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의협 김세곤 부협회장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혹측'에서 제시한 회계상 문제들에 대해 사안별로 답변서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회원들의 이해를 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 여부와 관련해 김 부협회장은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고발장을 접수하면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법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윤철수 원장은 "회계 부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때 집행부와 직접 만나거나 공청회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내부수습을 모색할 의향이 있다"며 가능성을 남겼다. 의협 주변에선 이번 회계부정 의혹의 휘발성을 볼 때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할 경우 진실 여부를 떠나 의료계 전체가 회복불능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고, 파국을 막기 위해 중재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2004-07-26 11:24:4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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