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행정소송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대한의사협회 자금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관련 소송 진행 내역·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한편, 의협 측은 관련 소송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미생모 재정에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13일 의료계에서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에 수억 원의 인지대가 청구됐고 이를 대한의사협회 재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이 소송엔 9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는데, 신청서에 "인지대 수억 원은 의협 자금으로 처리해 전공의들은 무료"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 1만3000명이 참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4500명분의 인지대가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전공의 행정소송이 시작된 이후 관련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
관련 소송은 미생모가 준비·추진해 임현택 회장 집행부 출범 후인 5월 8일 의협을 통해 알려졌다. 사직서수리금지명령 행정소송 외에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에 대한 행정심판·헌법소원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이 앞선 의협 회장 변호사비 유용 의혹과 결부되면서 인지대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미생모가 진행한 소송이라고 해도 새 집행부가 출범하고 시작됐으니 소송 비용을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이 정도의 액수가 나올 수 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대의원 자격으로 관련 소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의협 측은 관련 의혹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공의 행정소송은 미생모 재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협 비용은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이 모두 이뤄졌는데 현재 행정심판에만 정부 답변이 온 상황이라고 답했다.
수억 원의 인지대 역시 900여 명의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행정소송이 모두 이뤄졌을 때를 상정한 금액을 안내하는 차원이었다는 것.
실제 사용된 인지대는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의대생 행정소송과 달리 전공의 소송은 3개 행정명령을 다루기 때문에 더 높은 인지대가 책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마저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부만 행정소송 원고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심판으로 제기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신청서 내용은 인지대가 수억 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900명을 모두 행정소송 원고로 하면 그렇게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은 전공의 1명당 처분이 1개씩이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병원별로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일부만 원고로 하고 확정 형만 중단시키기 위한 행정심판을 넣는다는 계획이었고 이렇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송하고 있다는 내용을 양식에 명시했다"며 "의협에서 수억 원의 인지대가 나간다고 한 사실도 없고 관련 비용 역시 미생모 자금에서 지출됐다. 인지대 역시 실제론 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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