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김윤,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손잡나…간호법 통과 기정사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들 단체는 지난해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터라,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다면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우려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안은 별도의 업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및 인력 간 업무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하면서 의료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를 위한 업무 범위 유권해석 및 분쟁조정 신청 등을 담당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를 통해 각 직역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이 법안은 간호법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간호법은 지난해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는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덕분이다.더욱이 김윤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직역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여기엔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요 단체로 간호법 저지에 핵심 역할을 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에도 참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설명이다.특히 김윤 의원실은 이 법안 이후에도 이들 단체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지역사회 의료 돌봄 ▲처우 개선 등 직역별 현안 ▲전문 자격 제도 등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병합심사 과정에서도 이들 단체에 받은 의견들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선거 때는 물론 당선 직후에도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여러 협약을 맺어왔다"며 "앞으로도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와 소통이 필요한 경우 1대1이 아니라 다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그동안 직역 간 갈등을 방치하고 각자 법적 다툼하게 놔뒀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법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각 단체 자문위원이 참여해 법안 초안부터 조문 하나까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안이다. 이후에도 이 과정을 지속해 의견을 충분히, 추가적으로 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 사회에선 대한의사협회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관계가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이 빠진 채 간호법의 완충 역할을 하는 법안 논의에 다른 직역들이 참여하는 것은, 기존 투쟁 노선에 변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의협 대신 김윤 의원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김윤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 인식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않은 것이지, 이 법안 역시 원래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안이었다"며 "의협도 빠진 상황에서, 다른 단체들이 이를 논의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별 노선을 가겠다는 의미가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의협도 노력하긴 했지만, 간호법 저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며 "더욱이 의대 증원으로 의협이 간호법에까지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보건복지의료연대까지 간호법 투쟁 노선을 바꾼다면 이를 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14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간호법 즉각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은 이 같은 의사 사회 우려를 부인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을 필두로 꾸준히 소통하며 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패키지화하고 있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를 별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법과 무관하게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업무 범위 충돌로 갈등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다만 간호법과 관련해선 투쟁 노선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이 법안을 여전히 반대하긴 하지만, 여·야 모두가 이를 당론 발의해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은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고 간호법 쟁점과는 별개다. 우리 협회 입장에서 간호법 쟁점의 핵심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시험 응시 자격 문제"라며 "현재는 법안별로 지난 국회 말에 이를 조정했던 바가 있어 여야가 머리가 맞대면 다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차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지만, 기존에 결사반대로 뭉쳐 있던 전선이 당장은 투쟁보단 설득에 주력하는 흐름"이라며 "의협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재가 등 지역사회 갈등 문제가 빠지고 의사의 지도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역시 "이제 와 간호법을 무조건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이를 당론 발의했기 때문에 이를 어느 선까지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라며 "특히 지금 간호법으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침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직역 간 고유 업무를 지킬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협이 의대 증원으로 적극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협력 관계는 공고한 상황이다.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함께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간호법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모든 직역이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07-02 05:30:00병·의원

국회 활동 나선 김윤, 뜨거운 감자 '보건의료인력법' 발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1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각 보건의료직역·시민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제8조의 2 신설을 통해 설치하도록 한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 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또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한다.또 업무조정위가 매년 업무를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개정안엔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 여기엔 간호법을 둘러싸고 반목했던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외에도 14보건복지의료연대 주축이었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함께했다.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도 모았다.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 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진료지원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선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업무조정위를 설치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12:03:43병·의원

안철수 "증원 1년 유예 어렵지만…병원 도산하면 달라질 것"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주최로 열린 긴급 심포지엄에서도 의대증원 1년 유예를 거듭 강조했다.안 의원은 "의료대란이 눈앞에 와있다.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정부와 의료계에 동시에 부탁한다.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2000명을 고집하기 보다는 1년 유예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증원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조금 더 있으면 병원 경영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르면 올 여름, 늦어도 가을부터 지방 대학병원부터 도산하기 시작해 빅5병원까지 여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안철수 의원은 30일 긴급 심포지엄에서 지방 대학병원 도산을 시작하면 정부도 1년 유예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쌓아둔 의료시스템이 송두리째 붕괴될 것이라고 봤다. 또 2026년부터 6년 내내 그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의료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의료는 백년대계로 의대증원 1년을 유예한다고 큰 차이는 없다"면서 "그 정도 선에서 타협했으면 한다"고 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이 최근 영수회담 이후에도 1년 유예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안 의원은 "솔직히 (1년 유예는)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지방 대학병원이 도산을 시작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신현영 의원도 정치권에서 바라본 의대증원에 대해 한마디 했다.그는 "2000명 증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의료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앞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는 의료인력에 대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거버넌스를 만드는 법적 조항을 담았다. 5월 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면 한다"고 했다. 
2024-04-30 21:34:19병·의원

"필수의료 유인책 없는 의대정원 강행…젊은의사 이탈 본격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이탈이 본격화하면서 각계 우려가 거치고 있다. 필수의료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일변도의 정책만 내놓자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증원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보면, 40대 이하 연령대의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 전문의가 늘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013년 686명에서 2022년 1621명으로 136.3% 늘며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60대 86.5%, 50대 35.6%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30대 이하는 2013년 3988명에서 2022년 3024명으로 줄며 24.2% 하락했다. 40대도 6% 하락했다.2013~2022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일선 교수들 사이에선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후배들과 MZ세대 의사들에게 열악한 현실에서 필수의료를 지키자고 감히 설득하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젠 '착한의사'에게 기대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으로 갖춘 시스템'으로 필수의료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만 강조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의사가 어디서 얼마나 부족하고 몇 명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추계와,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방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번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만큼, 복지부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 복지부가 OECD 통계나 의사인력 수급추계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적정 필수의료 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하겠다"며 "대학 정원부터 검토해 얼마만큼의 증감이 필요할지 장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되고 결국 필수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공적인 영역을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인력 육성·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48시간 연속 근무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데 이를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장에서 간호사와 전공의의 업부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서로의 업무가 뒤섞이고 있어 이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의·교수 가리지 않고 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탈해 개원가로 유입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영역은 수가가 낮아 병원 측은 수익구조 면에서 관련 전문과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일례로 이비인후-두경부외과는 필수의료에 속하지만, 수가가 낮은 영역이다. 하지만 이비인후과가 인기과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같은 갑상선암을 수술해도 이비인후-두경부외과보다 일반 외과의 수가가 더 높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지원율은 점점 낮아지고 경영에 도움이 안 되니 교수 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젊은 의사 입장에선 교육받아도 대학병원에 남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계속 남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공공임상교수·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목소리를 나왔고 교수 정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영역에 끝까지 남겠다는 들은 병원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수가를 잘 받는 과는 늘리고 못 받는 과는 줄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공적인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간 경영 논리에만 필수의료를 맡기면 폐쇄되기 마련이다. 상종종합병원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명감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역별로 필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상당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설립까지 본격화하면서 의료인력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다.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지정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다.신 의원은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이 있다고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상종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필수의료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금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역수가 얘기도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다. 지역 불균형 악화할 수밖에 없는데, 전공의 수련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혁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양쪽 모두 의대 정원에만 매몰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지난 23일엔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문가단체로서 정부를 견인해야 할 의협이, 정치적 공방에 골몰하며 끌려 다니는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봤다. 복지부 역시 당면한 현안 대응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시점에서 복지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감염병 대비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감염병 대응 과정을 평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감염병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응을 강화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에서 감염병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어떤 체계를 만들지에 대한 평가와 대응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협의 상황도 안타깝다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적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권익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무엇을 해야할 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한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7-27 05:30:00병·의원

의료연대 총선기획단 공식 출범 "민주당 심판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15일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 위한 8대 보건의료정책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갈라져 반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곽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조명하며 간호계를 향해 관련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공정과 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한다. 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받도록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연대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을 증대한 '원 스탑 서비스' 실현 필요성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성을 존중 및 업무 영역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얀대는 간호법에서 위헌성이 제기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보건의료복지연대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정책 개발에 나선다. 향후 각 단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총선기획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월부터 총선기획단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모든 직역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통합과 연대 등과 같은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기획단은 각 직역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15 19:52:06병·의원

범의료계, 간호계에 전 직역 처우 개선 동참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범의료계가 모든 보건의료인 직역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에 간호계 동참을 촉구하는 모습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3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1인 릴레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10월 시위가 중반에 접어들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이들 단체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4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야 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5일엔 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서 국회의 간호법 입법 시도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저지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다음날인 6일, 바통을 이어받은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아닌 관련 직역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7일에는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또 간호계에 의료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지난 11일 시위에 참여한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통합된 의료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에 직역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을 우려했다.특히 국민건강권과 관련된 보건의료 입법은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간호사의 노고만을 앞세워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날 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병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해당 법안엔 간호 관련 내용이 없고 간호사 관련 내용만 포함돼 통합돌봄을 원하는 국민 요구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특히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직역을 침탈하는 식으로 이뤄져선 안 되며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상생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3 12:06:06병·의원

국감 앞두고 간호법 저지 재시동…범의료 13개 단체 1인시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 시작에 맞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활동이 본격화했다.4일 간호법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기사, 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의료직역 대표단체들이 모인 연대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꾀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 같은 법안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모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으로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도 간호법을 새로 제정하려는 목적에 의문을 표했다. 또 제정법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위에 참여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과 부족함을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다양한 협회에서 이렇게 간호법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반증이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같은 문제는 모든 직역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함이 옳다"며 "400만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는 의협을 시작으로 연대에 소속된 보건의료단체 회장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이후 임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2-10-04 13:10:51병·의원

400만 범보건의료연대 출범…"간호계 업무영역 침탈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하면서 400만 명의 회원의 모인 범보건의료계 조직이 출범했다. 각 직역 대표자들은 기존에도 간호계로부터 업무 영역을 침해 받아 왔다며 연대 취지를 밝혔다.2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 대표자 단체가 모였다.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현장이들 단체는 기존에도 의료계 곳곳에서 간호계의 업무 영역 침범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의료기사를 중심으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초음파·심전도·엑스레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며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제30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 같은 벌칙규정이 있는 상황에서도 간호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빈번한데 간호법이 제정될 시 수십 만 명의 의료기사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6월 간호사가 초음파 촬영을 하도록 한 의료기관들을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응급구조사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지역사회로 확장되면 직역의 존속이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다. 9급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분야에서 간호사 지원율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피해도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대한간호협회는 구급차에는 의료인만 탑승해야 한다는 공문을 소방청에 보내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은 "응급구조사는 의사가 없는 현장에서 그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 받아 제한된 의료행위를 하는 직역이다"라며 "대표적으로 고난이도 의료행위인 기관 내 삽관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처치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이를 위해 대학교에서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고 간호사와 다르게 몇 가지 수행능력에 대한 실기시험을 보고 국가자격증을 받는다"며 "하지만 간호사는 이 같은 전문적인 응급처치 술기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단지 간호사,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응급구조사 고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생각"이라고 규탄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의료질평가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지표인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에서 진단명 및 진단코드를 관리하는 인력으로 간호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증빙자료로 간호사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식인데 이는 명백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간협은 2002년 보험심사가 진료 보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심사 전문 간호사 제도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달리 간호사는 질병 분류 관련 전문교육을 받지 않는데 진단명 및 진단코드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국민건강 데이터가 교류·연계되는 시대에 보건의료 데이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3만 여 명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1만 여 명의 학생들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 역시 "우리 모두 저수가와 낮은 임금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간호사만 높은 임금을 주고 다른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도록 두는 것은 특혜"라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는 향후 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된다면 총궐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못 박았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대신 의료법 내에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를 개선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본회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에 희생한 것은 간호사 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간호사보다 더 힘들고 약소한 직역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등장한 것은 다른 직역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오늘 간호법 저지를 위해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이 뭉쳤고 이후 국회에서 간호법이 계속 논의되면 400만 회원의 뜻이 모인 총궐기 대회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3 15:53:39병·의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의사 확충' 정책으로 이어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인력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지만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객관성을 갖춘 데이터를 도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이번 실태조사 연구책임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와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추진할 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을 직접 만나 계획을 들어봤다.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발표 전인 지난 5일, 신영석 박사와 차전경 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실태조사, 의사 확충 정책으로 이어지나?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지역별 근무 의사의 쏠림 현상은 그대로 드러났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의사 확충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의사는 서울에 집중해 있으면 대전, 부산,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신영석 박사(가운데)와 차전경 과장(맨 왼쪽)은 의사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의사들의 저조한 참여율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일단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의사 수 확충 정책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단 기초 자료일 뿐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의사인력 확충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급계획, 처우 개선 등과 함께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어느 국가나 지역별 편차가 없는 곳은 없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기초적인 데이터 자체로 생각한다"면서 "정책 추진은 혼자할 수 없다.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즉,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의사 확충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신영석 박사 또한 "이번 실태조사는 연구자로서의 개인적인 소신과 무관한 객관적인 자료"라면서 "자료 해석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그는 이어 의사 수 확충과 관련한 연구자 개인의견으로는 "과거 의사 수 확대에 반대해왔지만 몇년 전부터 현행 체제로는 의료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불보상제도, 의료전달체계 등을 검토하면서 의사인력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인력 총 20개 직종을 대상으로 약 200만명 이상의 데이터를 정리하기까지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신 박사는 의사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꼽았다. 그는 행정데이터에 의한 분석 이외 근무시간 및 업무량, 근무 만족도 및 여건, 이직경험 등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타 직종은 총 3만명이 참여했지만 의사는 142명 참여에 그쳤다.그는 "설문 참여율을 높이려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수차례 독려도 해보고 설문기간도 늘려봤지만 저조한 참여율에 머물렀다"고 말했다.차 과장 또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의 저조한 참여율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차 과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3년후 실태조사에서는 더 많은 의사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또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흩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하는 점도 숙제였다.■보건의료인력 3대 테마…고령화·지역불균형·임금격차신 박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무엇을 봤을까.그는 "실태조사를 보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평균연령이 약4세 상승하는 등 고령화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면서 "은퇴 후 보건의료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능 이어 "몇년 전부터 커뮤니티케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여기에 은퇴한 의료인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3대 테마로 고령화, 지역 불균형, 임금격차로 선정하고 향후 보건의료인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해당 부분을 고려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의사 직역 내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연 평균 임금은 격차가 크다. 이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반영된다. 이런 차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7-08 05:30:00정책

의사 평균 임금 연 2억3069억원…코로나 여파 소폭 감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0년 기준 의사의 평균 임금은 연 2억3069만원으로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임금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수치로 2019년 기준으로는 2억36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치과의사 임금은 2020년 기준 1억9489만원, 한의사는 1억 859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각각 1억9908만원, 1억1600만원에 달했지만 2020년 신종감염병 여파로 소폭 감소했다.보건의료인력 중 지난 10년간 임금 증가율이 가파른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증가율은 5.2%로 가장 높은 반면 한의사는 2.2%, 응급구조사 2급 2.2%로 가장 적게 증가했다.이와 더불어 의사의 경우 개원의 임금은 2억9428만원으로 봉직의 1억8539만원보다 높았다. 개원의와 봉직의간 임금은 약 1억원의 격차가 있었으며 봉직의 임금은 개원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자 의사가 연 평균 2억 4825만원으로 여성 의사의 임금 1억7286만원보다 높았으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 복지부■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후 첫 실태조사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 2019년 9월 개정된 이후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해당 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지난 2018년 당시에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의사, 간호사 일부 직종에 한헤 1만90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었다.이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에 대해 총 201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사실상 전수조사인 셈이다.실태조사를 총괄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복지부 면허 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자격 정보, 국체청 자료까지 동원했다.다만 행정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근무시간 및 업무량, 근무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참여한 의사가 142명에 그쳤다.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은 총 3만여명이 해당 설문조사에 응했다.■산과·외과·소청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흉부 등 감소세2020년 기준 면허 의사 수는 총 11만5185명으로 2010년 기준 8만5140명 대비 35.3%증가했다.이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비율은 86.4%(9만9492명)으로 대부분 임상의사였으며 비의료기관 근무의사는 5.8%(6712명), 비활동의사는 7.8%(8981명)로 나타났다.전체 면허의사 중 비요양기관 근무 비율은 2.6%p감소했지만 비활동 인력의 비율은 1.2%p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020년 기준 요양기관에 근무 의사 전문과목을 보면 내과 전문의가 18.8%(1만53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학과가 8.2%(6701명), 정형외과 7.3%(5948명), 외과 7.0%(5711명), 마취통증의학과 5.54%(4433명)순이었다.전문과목별 전문의 활동 현황또한 2010년 대비 2020년 전문의 비중 증가추이를 보면 내과는 1.1%, 응급의학과 1.1%에 이어 가정의학과 0.6%, 재활의학과 0.6%, 신경과 0.4%로 증가세 보였다.주목할 만한 부분은 위 비중이 증가한 전문과목과 달리 산부인과 -1.7%, 외과 -0.9%, 소아청소년과 -0.8%, 이비인후과 -0.4%, 비뇨의학과 -04%, 흉부외과 -0.3% 순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점이다.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평균 연령은 55.9세로 가장 높은 반면 상급종합병원 근무의사는 평균 39.8세로 가장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여의사 증가추세…보건의료인력 성별 비율 변화최근 10년간 여의사 수의 증가가 수치로 확인됐다. 면허 의사 수를 확인한 결과 2010년 전체 의사의 21.%(1만5516명)를 차지했지만 2020년 25.5%(2만5351명)로 증가했다.이처럼 여성 비율 증가현상은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2010년 22.2%에서 2020년 25.2%로 증가했으며 한의사는 2010년 15%에서 2020년 20.6%로 늘었다.반면 간호사 영역에선 남성 간호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체 간호사 중 남성 간호사 비율은 지난 2010년 1.5%에서 2020년 5.1%로 약 5배 급증했다.■의·약사 인력 서울지역 집중…지역별 불균형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사 인력의 서울지역 쏠림 현상도 확인됐다. 약사 또한 서울지역에 가장 집중해 있었지만 의사의 쏠림이 더욱 두드러졌다. 의사의 경우 서울에는 2만9136명으로 전체의 29.3%가 몰려 있는 반면 울산지역은 1687명(1.7%)으로 가장 적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역간 불균형 현황 또한 최근 10년간 의사 수 증가율은 서울지역이 3.0%였지만 인천과 경기가 각각 4.8%, 4.3%로 증가세가 두드려졌다. 반면 경남 1.6%, 충북 2.0% 전북 2.2%로 낮았다. 특히 의사 수(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 상위 5개 지역은 서울(305.6명), 대전(242.7명), 광주(232.7명 ), 대구( 230.2명), 부산(229.3명)이었으며 하위 5개 지역은 경북(125.5명), 충남( 137.5명), 전남(143.0명 ), 충북(145.8명 ), 울산(148.5명 ) 등으로 집계됐다. 간호사는 광주지역에 가장 집중돼 있었으며 다음으로 서울, 부산, 대구 순으로 나타나 대도시 중심으로 간호인력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자격 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빅데이터화 한 최신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근거기반의 과학적 보건의료정책의 기초로 삼는 한편 연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연구자,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7-07 16:00:48정책

의협, 국회 간호법 지속 심사 결정 규탄…강력 투쟁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국회의 간호법 지속 심사 결정을 규탄했다.2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가 간호법을 재상정해 의결한다면 의협을 비롯한 10개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해 극한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의료계에서 간호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간호법 조항이 ▲간호법 우선 적용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 조정된 바 있다.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해 간호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며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오히려 다른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다.특별위원회는 간호법을 철회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피해가 생긴다면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성 결정 및 보건의료 인력의 통합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 정부는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집해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특별위원회는 "범의료계 극한투쟁으로 의료현장이 마비되고 진정국면을 보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한다면 현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차기 정부는 극심한 난제를 떠맡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라고 밝혔다.이어 "간호 악법이 국회에서 반복 논의돼 불필요한 직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본 위원회는 간호 악법이 폐지될 때까지 국회를 감시하고 악법이 완전히 폐기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02 18:58:19병·의원

대통령 당선인 공약 간병비 급여화, 건보공단 '신중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도 간병서비스 급여 확대를 위한 실태 파악에 나섰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쳤다.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급성기 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넘어 요양병원에까지 확대하는 데 대한 의견을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급여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김 실장은 "급성기 이외 환자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요양병원은 간병 비율이 상당히 높아 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도 "요양병원 간병은 일부 무자격자에 의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성급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급성기 병원 이외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제도 간 정합성, 재원확보 및 간병인 자격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간병비 급여화는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인 만큼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과거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제도화에 대비해 건보공단 내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 기능, 간병인력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관련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급성기 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3월 23일 기준 626개 병원, 6만5310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참여 병상수는 전체의 26.3% 수준이다.건보공단은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복지부와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간호간병 병상 확대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공공병원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 특성 및 간호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인력모형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2분기 중으로는 자료 입력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또 김 실장은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을 5년 이상 경력으로 제한했더니 중소병원은 확보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나아가 보건의료자원실은 보건의료인력의 활동과 비활동 현황, 근무기간, 이직 사유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 정보 처리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김 실장은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유관기관과 자료연계 등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실태조사 결과와 통계청 승인을 받은 약 200개의 통계자료를 구축해 빠르면 5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4-20 05:30:00정책

각계 전문가가 바라본 간호법은…"조항·입법·홍보 문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각계에서 간호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법은 그 자체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데다가, 법리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으며 입법 및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3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간호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의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의 당위성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문 연구조정실장은 "간협이 제정 당위성으로 드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은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별됐다"며 "간협 신경림 회장의 '살인적인 노동 강요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고문의 경우, 수사 결과 그 원인이 간호사 내부의 태움 문화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현행 의료법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도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1914년 이미 제정된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1944년 '조선의료령'으로 통합했다"며 "일제는 독립간호법 체계를 붕괴시켰으며 그 잔재인 의료법을 폐기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문 연구조정실장은 "해당 보도자료는 대한제국의 의료인 종합 교육 체계인 '대한의원관제' 대신, 일제치하 조선총독부에서 공포한 간호사・조산사 교육 규정인 '산파규칙', '산파시험규칙'을 독립 간호법 체계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을 따라 하자고 주장하는 간협이야말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간협이 지난 1월 발표한 정책제안서를 보면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이 제안서는 간호사 중심 '통합 간호간병돌봄센터'를 도입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ICT 기반 '협진'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협진의 뜻을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단독 간호의료기관 개설과는 무관하다는 간협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문 연구조정실장은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여부는 도외시 한 채, 간호사에 대한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매우 직역이기주의적이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유명무실될 가능성이 높고, 간호사보다 더 열악한 의료보조인력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간호법의 문제점으로 ▲법률간 체계적 정합성 부족 및 보건의료정책 근간 붕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을 꼽았다.또 그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통합 지원대책 마련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사 관련 수가 인상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및 활성화 ▲통합적 보건의료인력 면허 및 자격 관리 체계 확립을 꼽았다.문 연구조정실장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원가보전율이 38.4%에 불과한 간호관리료를 최소한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처우개선 방안. 입원료를 인상해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의 모습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 입법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간호법 입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전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기존 일반법 적용대상과 특별법 적용대상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유리한 내용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겐 특혜고, 기존법 적용 대상에겐 차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존 의료법 적용대상인 의사들뿐만 아니라, 특별법인 간호법안 적용대상인 80만 명 회원의 간호조무사단체, 120만 회원의 요양보호사단체, 4만 회원의 응급구조사단체 등이 간호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입법안의 자체도 다른 법률 및 의료실무와 내용상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특정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베껴오면서 불리한 내용은 수정한다거나, 법률상 용어와 실무상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의료법과 충돌하거나, 법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법 과정에서 이를 홍보하는 것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OECD 38개국 중에서 간호사 관련법이 '단독법'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는 11개국이고, 없는 나라가 27개국인데 간협은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입법안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하야 한다"며 "간호법은 내용 대부분이 의료법 중 간호사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 간호사에게 불리한 내용만 바꾼 것일 뿐"이라고 규탄했다.간호법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간호조무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타 보건의료 직종 간 업무범위 충돌 우려가 다분하다"며 "법령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 무력화하는 등 다른 직역을 보조 인력화해 갈등이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간호조무사 역시 간호법 적용대상임에도 간무협의 요구사항인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등을 수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간호단독법 문제점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참석자들의 모습응급구조사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확장해 특정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을 상실시킬 것으로 내다봤다.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는 "간호법은 현 보건의료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오히려 약소 직역의 사회적 필요성과 업역을 축소해,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해결과 의료제도 발전을 위해선 간호법이 아닌, ▲주요 보건의료인에 대한 구체적 업무분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한 현 보건의료인에 대한 종합계획 ▲과학적 양성계획 및 수급을 통한 공정한 인력배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적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법조계는 간호법이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것에서 체계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봤다. 실제 보건의료현장의 여러 의학적 상황과 조건들이 맞물려 업무가 수행되는데 관련 구체적 업무 범위를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법률은 가능한 범위에서 현실의 사실관계를 반영해야 하는데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간호법의 내용은 해당 법안을 통해 입법목적과 반대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한국의료법학회 엄주희 학술이사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위한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규율한다면 직역 간 갈등 유발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간호법 신설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고 활성화시켜 전체 보건의료 체계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4 05:20:00병·의원

보건의료인력법 시행 2년째 개점휴업 "의료현실 참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의 실행 의지 부족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회는 지난 3일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발제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인력정책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 사용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주최로 3일 열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성과 토론회 모습.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20개 직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제 통계청 승인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년째 개점휴업으로 보건의료인력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적정인력 기준과 배치, 양성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아닌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중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 추진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의료인력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제기한 정책들은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관련 실태조사가 국가 승인 통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이후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법률이 마련됐음에도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보건의료인력 중요성을 확인한 상황에서 법률이 유명무실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표명했다.
2021-11-04 10:42:25병·의원

김윤 교수 "보정심, 의대·전공의 정원 책정 권한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인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와 전공의 정원 책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수행하는 기관을 중립적 기관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간호협회는 2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 교수는 지역의사제 신설 입장을 고수하며 보정심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 정원 확대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9년 10월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전문기관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 1년 7개월째인 현재까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등은 추진 중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전문기관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1년 7개월째이나 여전히 영업 준비 중인 것 같다"며 복지부의 미진한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지역의사제 신설을 중심으로 의사 정원 확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윤 교수는 "현 불균형 배분 구조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단과 전문의 쏠림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지역의사제를 마련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역필수의료 전공교수 신설을 통해 교육과 수련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필수의료 전공교수를 300명 선발해 모든 병원 또는 지역책임병원에 배치시켜 진료와 공동수련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와 관련 "시도별 부족한 인력만큼 정원을 증원하고 지역 의과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비용과 수련비용 등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한 이수진 의원과 간협 신경림 회장 등 내빈 기념촬영 모습. 이어 "전공의 수련체계도 세부 전문과목 중심에서 의료수요와 전문의 취득 후 진료내용에 부합한 일반의학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건강증진기금 4조원 중 약 2조원을 지역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는 목표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방정보는 기획과 예산 집행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으로 보건의료인력 대학과 전공의 정원 책정 조항 신설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해 보정심에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전공의 전체 정원 그리고 시도별 정원 책정이 필요하다"면서 "직종별 업무범위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PA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단체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과 모성보호 등을 주창했다. 의료산업노조연맹 이민수 정책자문위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결국 사람 문제이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시행이 지연되는 부분은 이해하나 복지부가 인력 수급문제를 세심히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실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이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의 역량은 인정하나 방대한 조사와 연구, 전산망이 필요한 만큼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형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사들의 높은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다. 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은 "임신과 출산 간호사는 동료 간호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대체인력 지원방안이 없어 결국 경력단절로 이어진다"고 법 시행 실효성을 꼬집었다. 조 부회장은 "김윤 교수가 발표한 지역의사제를 신설하면 과연 의사들이 의료취약지로 갈지 의문"이라면서 "미국은 전문간호사제를 통해 의사 비중이 적은 지역에서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간호사 역할 강화를 내비쳤다. 복지부는 원론적 입장을 개진하며 말을 아꼈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인력은 수가 정책이 전부였다. 수가 정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종합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인정하다. 다만 과일이 익어야 바구니 안에 담을 수 있다. 다양한 직역의 의견 조율이 큰 문제"라며 복지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사의 인건비를 지적했다. 정형선 교수는 "공공병원 의사 연봉 3억원이 기본이다. 병원 노조들은 급여 개선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1억2천만원을 넘는 의사 인건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말했다.
2021-06-02 12:38:41병·의원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