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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용 부가가치세…"의료비, 젊은 층 조세 부담만 높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 58.5%가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성형이 외모를 단정케 하는 보편적 방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부당한 의료비 상승과 조세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2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수술 및 미용시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를 위한 미용목적 의료용역 부가세 폐지를 촉구했다.국민의 58.5%가 성형수술과 미용시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용 목적의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11년 7월부터 과세하기 시작해, 현재 거의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시술, 피부과 처치 등에 적용되고 있다.법안 개정 당시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치료목적의 일반적인 의료 용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은 조세 불형평성이 존재한다고 봤다.하지만 지금에 와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은 사치성 행위라기보다는 대중화된 의료서비스라는 게 성형외과의사회의 지적이다.실제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미용 목적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60대 국민 10명 중 7명이 성형수술과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약 58%는 이미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었다.하지만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 사람은 58.5%로 더 많았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자기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소득수준과 미용 목적 시술의 선택이 비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현장에서는 의료 행위를 치료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의료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성형으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만을 낳아 주로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07-21 11:52:54병·의원
분석

동업 아닌척 경영한 의사 수억 세금폭탄 요주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두 명의 의사가 성형외과 의원 동업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운영했다가, 한 명의 원장이 4억여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졌다.해당 원장은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자신은 그저 월급을 받는 '봉직의사'라고 호소했지만, 실상은 '계약서'까지 작성한 동업 관계였다.B원장은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빌딩 3층에서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A의원을 운영했다. A의원이 문을 닫은 후인 2015년 6월, D원장은 같은 빌딩 4층에 C성형외과 의원이 문을 열었다.이때까지만 해도 B원장과 D원장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저 한 건물에 미용성형을 하는 의원이 없어지고 다른 의원이 생긴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난 것은 C성형외과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다.B원장과 D원장의 동업계약 내용강남세무서는 D원장 대해 2016~2017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하던 중 B원장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B원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했다.당시 B원장은 A의원 운영을 접고, D원장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서)를 작성했다.계약서 내용을 보면 C성형외과는 D원장 명의로 개설하고 대표원장은 D원장으로 하기로 하되 추후 대내외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다. B 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D원장은 노무만으로 출자하기로 합의했다.공동개원 기간은 1차적으로 2015년 6월 8일부터 1년으로 하고, 공동개원기간 만료 전에 동업관계 탈퇴를 원하면 공동개원 존속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사전 통고를 해야 한다. 사전 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동개원 기간이 다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매월 이익금의 70%는 B원장과 D원장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했다. 나머지 이익금의 30%에 대해서는 B원장과 D원장의 수술매출비용(재수술비 포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속했다.이 과정에서 B원장의 아내도 병원 운영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었다. 병원의 현금시재는 B원장 아내가 관리했고 D원장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월 매출을 정산했다. 매월 말 정산한 금액은 다음 달 10~15일 사이에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그대로 현금으로 보관했다.두 사람의 동업 관계는 처음 계약 기간인 1년을 넘겨 2년까지 이어진 후에야 끝을 맺었다. B원장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D원장 명의의 병원 개설을 취소하고 B원장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병원을 신규 개설하는 절차 및 인수인계에 협조했다.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정산할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D원장에게 발송했다.세무서가 B원장에게 부과한 세금 내용D원장에 가려져 있던 B원장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강남세무서는 2016년과 2017년 의원 매출을 반영해 B원장에 대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280만원 ▲제2기 부가가치세 5631만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46만원 ▲2016년과 2017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총 70만원을 고지했다.강남세무서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양천세무서도 B원장에 대해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각각 1억3091만원, 6407만원을 결정했다. B원장이 졸지에 세금으로 내야 할 금액만 4억1355만원에 달했다.B원장은 불복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밟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부가세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C의원에서는 고용된 봉직의로서 일했고 개설자인 D원장이 고용의사로 등록하지 않아 세금 신고를 못했으니 가산세는 D원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원장의 호소는 법원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B원장과 D원장의 관계를 동업으로 봤다.재판부는 "동업계약에 따르면 B원장은 자본금 등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출자하고 D원장은 노무만 출자하도록 돼 있다"라며 "동업계약 기간 동안 B원장이 고용의사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B원장은 동업계약에 따라 D원장과 C성형외과를 공동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그 것을 전제로 이뤄진 세무조사 결과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1:53:52정책

8년만에 어긋난 공동개원, 탈퇴 후 지분 챙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1-31 05:30:00정책

확대되는 신약 약가 참조국…'약가인하=신약허들' 우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신약 급여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약가 참조 국가를 기존 7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가 예고되면서 제약업계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정부가 큰 틀에서 고가치료제 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접근성확대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가 참조국 확대가 약가인하는 물론 신약진입의 허들이 될 수 있다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가 참조국을 기존 7개 국가에서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해 확대시키는 규정 마련에 나섰다.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그동안 심평원은 글로벌 제약사 고가 치료제의 국내 급여 적용 과정에서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해왔다.약가를 참고했던 7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으로 신약 급여 적용 과정에서 약가를 설정했다.하지만 초고가 치료제의 국내 처방시장 상륙 속에서 약가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심평원은 기존 7개국에 캐나다와 호주를 추가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특히, 오는 1월부터 관련 내용의 시행이 유력해지면서 각 제약사별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이다.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막론하고 이번 약가 참조국 확대의 가장 기본적인 공감대는 약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제약업계 MA(Market access)업무를 담당하는 A 상무는 "참고국의 범위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낮은 약가가 포착될 확률이 높은 것"이라며 "원론적으로는 7보다 9개 그리고 그 이상이 될수록 정부는 낮은 약가를 더 쉽게 포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A7국가 약가에 영향을 받는 트랙이 경제성평가와 진료상 필수약제인데 두 가지 모두 상대적으로 고가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현재 A7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글로벌 가격이 한국의 낮은 약가로 들어오기 힘든 만큼 제외국 약가를 수정해야하는데 범위가 넓어지면 들어올 수 있는 약가 수준이 보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즉, 참조국이 늘어날 경우 기존보다 더 낮은 약가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등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약가 조정 가격은 '{[(각국 공장도 출하가))×환율)]×(1+부가가치세율))}×(1+유통거래폭)) 등을 통해 계산된다.환율은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축소하기 위해서 접수 전월 평균 환율에서 접수 전월 36개월(3개년) 평균 환율로 개정할 예정이며, 유통거래폭은 고가약 8.69%, 저가약 10.41%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장 출하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국가별 가격구조 차이에 다른 도매 유통과정의 차이를 어떤 기준점을 둘 것인지에 따른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국제약가를 비교하는데 위험분담계약, 리베이트 리펀드 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시가격과 실제 보험협상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국가마다 도매 및 약국마진 비율에 차이가 있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다국적제약사 B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의 약가수준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확률이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 본사를 설득하는데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허가유지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허가 취소하는 사례도 지금까지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결국 큰 틀에서 정부가 경제성평가 면제 확대의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의견도 존재했다.제약업계 C관계자는 "가령 4대 중증질환 강화로 어떤 부분이 확대되면 다른 쪽에서 일괄 약가를 하는 재정을 관리하는 2가지 전략이 함께 진행돼 왔다"며 "이번 약가 참조국 확대도 그러한 기조 중 하나로 보고 있고 경제성평가 면제가 확대되면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건보재정을 관리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시행일자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업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공개되면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11-28 05:10:00제약·바이오

동업시 발생한 병원 종합소득세는 누구의 부담일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들은 종종 “네트” 개념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세전 연봉을 약정한 후 갑근세와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 약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을 했을 때 추납해야 할 세금이 누구의 부담인지, 직장이 여러 곳일 때 가중되는 소득세는 누구 부담인지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데, 애초에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다보니 해결책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이런 유형의 문제는 동업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진다. F병원의 경우 원장들이 매달 엄청난 금액을 1/N로 배당받아 주변 병원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알고 보니 종소세에 관한 유보금 없이 수익금 전부를 배당했던 것이었다. 결국 5명의 원장은 다음 해 종소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자 N억의 금액을 만들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세금을 납부하고 나니 결국 작년의 배당금은 주변 병원의 원장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최근에 당 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한 케이스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H병원은 두 사람의 원장이 동업을 하며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받아가기로 약속했는데, 종소세에 관한 약속은 없었다. A원장은 당연히 병원에 남아 있는 재원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겠거니 생각했는데, B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개인 돈으로 각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위치에 있던 B원장은 병원의 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끝내 거부하였고, 결국 A원장은 세무서로부터 체납처분까지 당하게 되었다. 조세당국의 독촉과 압류는 동업관계를 탈퇴한 이후까지 쭉 이어졌다.법원의 태도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 법률사무소는 A원장의 소송대리를 맡아 병원에 탈퇴를 통지한 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대법원은 “조합인 사업체에 있어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및 동업기간 중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기에, 병원을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병원의 비용으로 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 외로 병원 측의 반론이 거세게 이루어졌다. 동업계약서상에 종합소득세 부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원칙이란 것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A와 B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병원 운영에 있어 그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 즉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에 해당한다. 또한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원고와 피고의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부과받게 된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된 세금 전액을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그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부과된 세금 전부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라고 판단하여 A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찌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연한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03*** 판결, 담당변호사 오승준).의사들은 대부분 의학적 지식과 술기에 관한 전문가일 뿐, 전문적인 경영인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 특히 조세 문제에 관해 명확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처리를 고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므로, 그 처리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정도는 정해 놓고 개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22-06-07 05:00:00오피니언

코로나 손실보상 심사 3년째...심평원, 파견업체 입찰 공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 심사를 3년째 위탁 운영하면서 10여명의 관련 인력 운영도 계약직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5일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요원 외주 용역 모집을 공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던 2020년 8월부터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업무다.자료사진. 심평원은 지난 25일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요원 외주 용역 모집을 공고했다.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손실보상 대상유형별 산정기준에 따라 손실보상 심사전문기관에서 산정한다. 의료기관은 심평원이, 약국과 일반영업장 등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한다.외주용역 업체 선정 사업 1년차에는 2억3328만원, 2년차에는 5억3998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 외주용역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파견 직원은 11명이다.지난 25일자로 공고된 2022년도 코로나19 손실보상 심사 업무지원요원 외주 용역 사업에는 4억3309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총 12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약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파견 직원 자격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간호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이들 인력은 ▲청구조사표 필수사항 입력여부 등 점검 ▲청구조사표 입력내역과 증빙서류 등 일치여부 신뢰도 점검 ▲손실보상 청구현황 및 진행단계별 통계산출 관리 ▲손실보상 청구시스템 모니터링 등 민원 응대 ▲청구조사표 및 증빙서류 확인 관련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심평원 고유 업무가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생겨 정부가 위탁한 업무라서 예산관리부터 인력 운용까지 담당하고 있다"라며 "직접 계약 보다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1년 단위로 11~12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이외 일반 영업장은 손해사정사회가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심평원이 통으로 위탁계약을 하고, 손해사정사회에도 별도 위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2-05-26 11:56:41정책

건보공단, 21년도 요양기관 급여비 지급내역 제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17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제공대상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857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8074개 장기요양기관이다.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14일 공단에서 우편 발송한다.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2022-01-17 16:21:56정책

피부과‧안과 세무조사 주의보...코로나 호황에 탈세 늘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일부 특수진료 병원들이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비급여 시술자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고가의 진료비 수입을 편법으로 누락하면서 국세청 조사 대상에 속속 오르고 있다. 국세청 적발 탈세 혐의 안과. 국세청 분석 결과 안과는 재택시간 증가로 환자가 늘어 호황을 맞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린 코로나 승자 분야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NTIS 빅데이터 자료와 다양한 외부자료를 연계해 비교분석해 산업별, 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코로나19가 대유행 했던 지난해 수입금액이 전년 보다 증가한 분야를 '호황'으로 규정했다. 분석 결과 보건복지 부분에서는 피부과와 안과가 호황을 누렸다. 이들 진료과의 수입금액은 14.2% 증가했다. 국민 이동량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는 피부, 안과 정신, 성형 분야에서 이동량이 특히 증가했다. 국세청은 호황업종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했는데 이 중 비대면, 건강 관련 분야 혐의자는 32명이다. 이 과정에서 A안과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를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가 국세청의 조사대상에 올랐다. 또 B치과 원장은 비급여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해 유학자금으로도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앞선 사례에 등장한 안과병원과 치과를 대상으로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고소득사업자 11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71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때 적발된 C피부과도 재택근무 증가로 미용시술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담실장을 고용해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로 유도해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미용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 진료수입을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C피부과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과태료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국세청은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 존재한다"라며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등 새롭게 등장한 신종 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적시성 있게 정밀 분석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25 12:00:59정책

국세청, 병·의원 불성실 신고 정조준…수입 축소시 가산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는 올해 의료업 및 약사업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국세청은 19일,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축소해 신고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즉,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수입액을 그대로 밝혀달라는 당부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고자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 업종별 유의사항이나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 안내 등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에서 불성실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사항 등 분석한 자료도 제시한다. 불성실 혐의자에는 수입금액 과소신고자와 현금매출 비율이 낮은 자와 더불어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가 포함됐다. 한편, 부가세 신고는 1월 1일부터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이후 우편으로 제출하면된다.
2021-01-19 19:17:17정책

건보공단, 세무신고 편의 위해 급여비 연간지급내역 제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같은날 밝혔다. 제공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받은 9만7837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684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0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서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건보공단에서 우편 발송했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2021-01-18 11:04:27정책

"요양병원 대상 행정명령 발동…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을 우려해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해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 제안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 윤태호 총괄방역반장 브리핑 모습.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전국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를 지적하면서 한시적이라고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음식과 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법인세(3월 31일)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피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 중지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은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대책본부는 방역관리자 지정과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 매일 발열 증 증상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하달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20일 전국 요양병원 대상 감염관리 강화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요양병원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 제한 그리고 추가 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한다. 대책본부는 다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관리상 애로사항인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과 의료법상 의료인력 적용 유예 등을 검토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세균 본부장은 민생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총 동원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지자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 과감하게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2020-03-20 12:00:58정책

감사원, 네트워크병원 부가세 미징수한 국세청에 '주의' 조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무당국의 네트워크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강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국세청 본원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의 '명의대여 의료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징수'에 주의요구를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년 10월부터 11월까지 00전문 00기과 A의료기관을 전국 단위 네트워크병원 형태로 운영한 실사업자 Y씨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했다. 현 의료법(제33조 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5)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대법원(2013년 5월 9일 선고, 2011두 5834 판결)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의료법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다른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중복해 개설 운영한 경우, 그 병원들에서 제공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Y씨 개인통합조사 시 총 21명의 봉직의사를 고용해 전국 21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데도 의료영역을 잘못 판단해 수입금액(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Y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봉직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2012년 2분기 과세대상 금액 16억 99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억 2000만원을 미징수한 것이다. 감사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 운영한 A 의료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징수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한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명의대여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앞으로 명의대여 의료기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9-10-24 12:12:10정책

더 받고 싶은 제약사 더 줄 수 없는 복지부...입장차 여전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을 놓고 정부와 제약업계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업계에서는 신약의 가치 평가를 위해 경제성 평가자료(ICER) 임계값 상향과 위험분담제(RSA) 범위 확대를 강조했지만, 보건당국은 한정된 보험재정에 지출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21일 국회에서는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21일 국회에서는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주최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제약업계·환자단체·정부측 인사가 자리해 경제성평가 개선방안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패널로 참석한 조영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상무는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치 평가 및 낮은 ICER 임계값, 효용 가치 저평가, RSA 제한적 적용 등을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 상무는 "안타깝게도 한국은 신약의 글로벌 회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OECD 국가 중 혁신적인 치료제의 가치 평가를 경제성평가(비용-효용 분석)에 의존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평가 제도는 다음과 같이 다른 국가 대비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혁신적 치료제의 가치를 경제성으로 평가하면서 글로벌 최저 약가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와 유통마진을 포함한 약가로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는 개선과제로 올렸다. 영국, 호주에서 출하가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상무는 "한국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1000원의 가치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개발사 입장에서는 약 15%가 절하된 가치만 인정받은 것"이라며 "여기에 환급형 위험분담제의 적용시 부가세 이중부담의 문제로 그 가치가 환급률에 따라 20% 이상 더 크게 절하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투여하는 약제일수록, 그동안 마땅한 치료법이 없어 저렴한 지지요법(best supportive care)과 비교해야 하는 혁신적인 치료제일수록 비교대안 대비 부가세의 부담이 가중되어 비용효과성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 입장은 달랐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2018년도 약제비가 20조원에 육박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요구도와 상관없이 지출되는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약과 항암제 등에 재정이 투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출구조를 개선하면 산업적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사무관은 "경제성평가 원칙도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재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적의 재정을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현행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에서 효율성 및 신속성 개선 방안 도출은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경제성평가 제도의 운영 과정 중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과정 등에서 각 신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건보재정은 한정돼 있고 고가의 신약이 줄줄이 나온다. 앞으로 나올 것들도 많다"며 "이제는 접근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건보재정 생각치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함부로 쓰다가는 환자의 생명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현재 건보재정 지출을 방어할 수 있는 잣대는 경제성평가뿐"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 반영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고민 중" 심평원에서는 경제성평가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박영미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2017년부터 1년 반여 TF를 구성해 경제성평가의 절차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며 "비교약제를 비롯한 ICER 임계값, 효용성, 할인율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의견만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포괄적 반영을 위해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연말 내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제자로 나온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안정훈 교수 "신약 등재시 제출되는 임상자료는 근거수준이 높은 무작위대조군임상(RCT) 자료들이나 국내 환자들이 포함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임상시험의 효과와 임상현장에서의 효과는 다르고, 국내 환자들에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등재시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신약이 고가일수록 불확실성이 중요하다는 분석. 안 교수는 "국내 실제 임상현자의 자료들(RWE)을 전향적으로 모아 등재후 신약의 국내 환자들에서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근거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최대한 수집한 환자 수를 늘리고 RCT 대비 RWE의 효과 차이가 유의하게 클 경우만 경제성평가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2019-05-21 18:07:36제약·바이오

|칼럼|잔금까지 치렀는데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메디칼타임즈=박형렬 |세무칼럼|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을 때 발급, 수취 해야 되는 적격증빙이다. 공급자는 부가세를 전가하는 역할을 지니며, 공급받는 자는 합법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 역할을 한다. 과세관청은 상호검증을 위한 과세자료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을 이행한다 볼 수 있다.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기 보다 발행받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던 장비가 노후화 돼 중고 장비 업자에게 팔거나, 병원에 등재된 구급차량을 업자에게 팔 때 등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할 수 있다. 그럼 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관리를 꼼꼼하게 진행해야 병의원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상대가 발행해준 세금계산서가 법적규격에 맞는 세금계산서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적격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안에 ①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 ②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 연월일 이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위의 사항 중 일부라도 등재가 미비하면 가산세를 부담 할 수 있다. 또는 위의 사항 중 일부를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대해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하지만 상대업자와 거래를 하고 잔금까지 치뤘는데도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행 전 연락두절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 원장님들이 종종 있다. 거래금액이 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큰 계약거래에서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원장님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과 거래건당 공급 대가가 10만원 이상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서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후 거래사실여부와 적법성이 확인이 된다면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하게 된다. 국가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원장은 세무서에서 확인했던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후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종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는데 세무법인 측이나 원장이 인지 못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기간도 지나 실질적으로 사용한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
2019-03-27 12:00:01병·의원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없다면 1천만원 한도 비용처리"

메디칼타임즈=박형렬 |세무칼럼|세무그룹나은 박형렬 대표/세무사 2016년 세무와 관련해서 파격적으로 바뀐 부분이 ‘업무용 소형승용차’다. 과세관청은 고급 수입차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이로 인한 경비의 과다 산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의 유지관련 비용을 규제하는 세법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1. 2016년 전 업무용승용차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병원 뿐 아닌 일반 사업체들도 차량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용털기를 많이 했다 . 왜냐하면 고가의 차량을 리스 등으로 매입 후 정률법으로 비용처리 해버리면 연초에 샀다는 전제하에 대략 차값의 50% 정도의 비용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억소리 나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 후 짧은 주기로 교체하는 방법이 알게 모르게 애용 되던 시절이었다 . 2. 2016년 후 법 개정 후에는 차량으로 많은 경비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 단편적인 예로 이전에는 4년, 정률법으로 고정자산인 차량을 비용처리 할 경우 52% 정도 한번에 비용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의무적으로 5년, 정액법으로 차량을 비용처리 하게 되어 차량 비용의 연간 최대는 차량가액의 20%로 한정 되었다. 이마저도 연간 차량감가는 800만원이라는 한도를 두어 그 이상의 비용들은 이후년도로 이월해 고가 차량을 구입해 비정상적인 비용을 만드는 방법은 시행되기 힘들어 졌다. 대표적인 개정 사항들을 열거해 보면, (1) 업무용 승용차라는 범주가 생겼다.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매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라 볼 수 있다. 적용 제외 대상으로는 ①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버스, 승합차, 트럭 (예, 카니발 9인승)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경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이하고, 폭이 1.6이하) ③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시설대여업에서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일명 영업용 차량) (2) 차량관련 감가상각은 5년, 정액법이고 차량감가 한도 연 800만원 (3) 업무사용 비율의 도입 관련경비인 '감가상각비+유류비+임차료+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보험료 등' 제외대상은 운전기사인건비, 대리운전비, 교통범칙금, 손해배상금 등이다. 차량 관련 경비를 전액 인정 하지 않고, 병원사업 관련 비율만 인정하게 되었다. (4) 운행기록부의 작성 위 관련경비를 병의원 사업용으로만 경비로 인정하기에 그에따른 증빙을 위해 업무용 운행일지 서식이 생겼고 영업비율을 기입하게 되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0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기타경비 2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해가 거듭할수록 현재의 개원가 병원 경영과 세무적인 측면, 특히 병원사업 관련 비용처리들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병의원 성실신고기준 매출감소(2014년), 차량법개정(2016년), 중고자산매각시 차익 매출산입(2018년), 현금영수증 가산세 전환(2019년) 등의 세법 개정과 시스템의 진보, 누적된 병의원 데이터로 점점 더 촘촘해지는 국세전산시스템 때문이다. 업무용승용차 같은 제도 도입 등은 사회가 정(正)방향으로 나아가고 부의 편차를 줄이며 세(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취지의 입법이다. 하지만 일선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앞서 말했듯 하나하나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입법취지가 좋은 제도임은 맞지만 도입당시 조금 더 보완해 개정했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원가에서는 재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꼼꼼하게 병원세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9-02-20 1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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