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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높아지는 '마약'…의료용 마약 보관·폐기 새 방안 마련되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마약 중독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관련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보관·폐기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며 변화를 예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4년 식약처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학적 보관, 폐기 방안 연구에 나선다.이번에 진행되는 공모의 연구 과제는 '마약류의 과학적 보관·폐기 방안 연구'다.이는 의료용 마약류로 사용되는 마약류외 모든 마약류는 불법유통, 오남용 예방을 위해 엄격한 관리 요구-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는 적절한 수거 또는 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대량 장기 처방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사용 후 남은 제품에 대한 체계적 수량관리 및 폐기 시스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에 식약처는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업무 개선 및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 등에 대한 보관·폐기 등 과학적 관리 체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실제 연구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와 △의료용 마약류 보관·수거·폐기 방안 연구 △몰수 마약류 보관 및 폐기 표준화 방안 연구 등이 함께 진행된다.우선 IT기술을 활용한 폐기 효율성 제고의 경우 마약류 폐기 시 실시간 원격 입회, 촬영 등의 개선 방안을 연구토록 한다.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취급자 폐기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또한 해당 개발 진행과 병행해 현장 실증을 통한 현행 규제 대비 효과를 분석할 방침이다.의료용 마약류 보관·수거·폐기 방안의 경우 우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환자가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의 오남용 된 사례를 분석하도록 할 예정이다.여기에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효율적 모델 등 마약류가 적정하게 회수·폐기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도록 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패턴, 물성 등 특성에 기반한 보관, 수집, 폐기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몰수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검찰·지자체가 폐기 전까지 몰수 마약류의 안전한 보관·폐기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으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런 연구를 통해 식약처는 최근 기술을 접목한 마약류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마약류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연구를 통해 마약류 폐기에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용 마약류 및 몰수마약류의 보관·수거·폐기를 체계화 토대 마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식약처 지침 및 안내서를 신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4-09-03 11:49:47제약·바이오

의료용 마약류 구입 미보고 병원 등 기획합동점검 실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59개소에 대해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합동점검(6.13.~27.)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구입내역 미보고 업체 등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약국 59개소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했으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으로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이다.또 이 중 4개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6-13 11:05:42제약·바이오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탐지·분석 시스템 구축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하기 위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에는 31.1억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마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분석이 자동으로 이뤄져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 추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또한 인구 통계와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오남용 예측 지도를 제공해 선제적 조치 등 오남용 예방에도 활용하게 된다.식약처는 추출된 오남용 의심 사례 데이터를 토대로 관련 병·의원, 환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사용하거나, 의료현장에 적정 처방 유도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관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수립해 나가는 한편,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1-16 11:24:53제약·바이오

식약처, 새해 예산 7,182억원 확정…마약류 등 예산 확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 새해 예산을 올해(6,76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6.2%)한 총 7,18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을 편성했다.새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7,111억원에서 71억원이 더해진 결과다.국회에서 증액된 주요예산은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31억원),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인력 양성(+4억원),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 활성화(+6억원), ▲화장품 국제 규제 조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6억원),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차단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1억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4억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원 확대(+4억원) 등이다.우선 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의 경우 총 1606억원으로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에 19억원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29억원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에 22억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에 28억원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에 161억원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21억원 등이 편성됐다.이에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또한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에 총 414억원이 편성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76억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에 159억원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에 24억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에 69억원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에 27억원 ▲안전평가원 관리운영(마약류 수사지원)에 16억원 등이 투입된다.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마약류 전담 모니터링 인력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대폭 확충한다.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는 한편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이외에도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위해 총 930억원이 편성돼 ▲식의약 규제과학혁신 지원에 6억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에 276억원 ▲신기술 적용 식품(푸드테크) 안전기술 지원(R&D)에 16억원 ▲동물대체시험 실용화를 위한 표준화 연구(R&D)에 75억원 ▲혁신의료제품 규제과학 기술개발 및 규제지원(R&D)에 30억원 ▲규제과학 인재양성 및 글로벌 협력연구(R&D)에 74억원 등이 투입된다.마지막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는 총 1,864억원이 투입,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에 631억원 ▲통상협상 등 국제협력 강화에 7억원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 구축)에 44억원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56억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에 34억원 ▲식품 기준규격 설정 평가에 10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식약처는 확보된 예산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 및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7 15:34:05제약·바이오

"한의사의 불법 전문약 사용, 납품 금지가 해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불법 사용이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약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지속적으로 한의사에 의한 불법 전문약 사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만큼 의약품 공급업체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21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전문약 불법 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학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한다"며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2017년 사망 사건 이외에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경 다른 한의사 역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했다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불복한 한의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학회는 "2017년 오산의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불법 투약 후 환자 사망 이후 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며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사협회는 항고했으나 이에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며 "의사협회는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재기 수사를 강력히 요구해 대검찰청이 2023년 2월 14일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이를 계기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으나 6년째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학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의협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한다"며 "하지만 검찰 및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그간의 많은 판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한의사가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학회는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과량 사용하거나 혈관 및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는 경우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및 호흡억제가 초래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소량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약품의 공급 체계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당국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회는 2017년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9-21 18:59:28학술

향정약 관리 비상...사망자 명의로 5년간 3만9천여건 처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의사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이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강도가 거세지는 모습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이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일이 여전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 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7231개 ▲졸피뎀 6368개 ▲클로나제팜 5969.5개 ▲ 로라제팜3286개 ▲ 펜디메트라진 3062.5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했다.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보건소와의 연계로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 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전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최근 3년간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자가처방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처방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최 의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서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는 의사가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적의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는 자신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관행이라며 의사의 자가처방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이 문제지 의사 자가처방은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마약을 복용한 의사는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마약류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민양기 의무이사는 "의사의 향정 자가처방은 통합관리를 통해 통제되고 있고 동향 역시 발견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굳이 발표하지 않은 것이고, 향후 관련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문제가 있다면 의협에서도 수사 의뢰하고 검찰 고발하는 등 자정노력도 하고 있다"며 "불법 사용이나 오남용은 검경에서 다루면 될 일"이라며 "이를 이유로 의사의 처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9-19 11:43:58병·의원

식약처가 권고한 프로포폴 셀프 처방 방지책은 CCTV?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경계하며 불법 방지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을 안내했다.자료사진. 식약처는 일선 의료기관이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안내했다.일부 병원 의료인이 폐기용 프로포폴의 잔량을 불법 반출해 자가 투여하는 등의 향정신선 의약품, 마약류 취급 관련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데 대한 조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일뿐 강제는 아니다.식약처는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폐기 관리 강화 ▲교육 관리 강화를 권했다.구체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에 CCTV 설치를 제시했다. 또 사용 후 프로포폴 앰플과 바이알을 신속히 폐기 용기에 수집하고 폐기용 프로포폴을 다시 꺼내기 어려운 폐쇄용 수집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폐쇄형 수집용기는 우편함, 의료수거함 등을 예로 들었다.더불어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 간호사 등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마약류 오남용 사례, 의료인 윤리의식 및 준법정신, 마약류 중독 조기발견 및 치료 관련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3종의 처방 투약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2023-08-24 11:45:52정책

마약·언어에도 한계 효용…묻지마 처방 대응 나서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마약의 대명사인 헤로인이 의약품의 실제 상품명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국적제약사 바이엘은 1895년 모르핀 보다 안전하고 중독성이 덜한 의료용 진통제를 개발하면서 이에 영웅이란 의미의 Heroin을 상품명으로 채택했다. 출시 당시 헤로인은 중독성에 빠진 대중들을 구원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지만 그런 예상이 실망감으로 바뀐 건 불과 수 십년이 지나지 않아서다. 중독성이 없다던 값싼 일반약의 손 쉬운 접근 및 남용은 곧 모르핀보다 강력한 중독성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의 이슈는 마약이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마약 유통은 소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음성적 구조로 거래하던 까닭에 표면화되기 어려웠지만 최근 경향은 다르다. 아편을 정제, 가공해서 만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대용 마약'으로 소비되면서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처방이 온라인 마약 유통이나 개인 마약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펜타닐 역시 다국적제약사 얀센이 개발한 마약성 진통제다. 일반 진통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나 말기 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약제이지만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강력한 효과는 곧 마약 대체재로 사용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쉽게 말해 헤로인이나 펜타닐 모두 약품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소비자의 높은 접근성이 오남용과 이에 따른 중독의 고리를 형성했다는 뜻이다.실제로 식약처가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편을 정제·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경우 2018년 89만 1434건에서 2020년 148만 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 불과 3년 동안 펜타닐을 필요로 하는 의료적 목적의 사용이 약 70% 가깝게 증가해야 할 당위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춰보면 증가된 처방건의 상당수는 마약 대용으로 소비됐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처방건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도난, 분실된 마약류는 지난 5년간 1만 6200여건이 넘는다. 국내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이미 해외에선 전조가 사타났다. 미국은 2016년부터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4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 차원의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및 규제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일련의 '징후'가 있었지만 식약처의 대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가동했지만 2021년 3월에서야 전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서비스가 적용됐다.마약 청정국이란 타이틀에 취해 방관하는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카인 댄스'가 힙한 밈(meme)이 된 것은 물론 댄스 챌린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마약 투약자의 기행에 이어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미디어를 장식하면서 어쩌면 마약 한번쯤은 쿨한 인싸의 외도쯤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약물의 자극뿐 아니라 언어에도 한계 효용이 있다. 내성 강화에 따라 점점 투약량을 늘려야 하는 마약처럼, 각종 미디어에서 마약 사건을 접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 대중이 마약에 갖는 경각심의 효용에도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경각심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은 의례적 수순이다.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환 마약류 처방이 중독자 양산 및 다른 마약으로의 게이트 역할을 한다는 건 늦었지만 규제기관이 심각히 고민할 지점이다. 적어도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대응은 의지 문제라는 데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022-10-11 06:33:25오피니언

마약류 빅데이터는 '쪽집게'…의심기관 87% 실제 위반 적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이 실제에서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주요 의심 의료기관 38개소를 대상으로 한 기획점검 결과 33개소에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이 확인됐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개소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실태 기획점검 결과를 공개했다.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도입·시행 이후 연간 약 1억 건의 마약류 취급 내역 자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고 있다.식약처는 시스템 빅테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의심기관을 선정했다.이번 기획점검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전체 미보고한 의료기관 등 18개소 ▲마약류 취급 상위 동물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두 달간(2022년 1~2월) 실시했다.주요 위반사례는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였다.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3개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을 조치했다.다만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마약류 임의 폐기', '재고량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위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또한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2-03-17 11:10:33정책

박홍준 후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박홍준 후보. 26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박홍준 후보(62·연세의대·서울시의사회장)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이같은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 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넓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해당 법안이 3월 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며 "엑스레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구분한 것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의사의 진료와 전통요법을 계승한 한방의료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체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한의계가 엑스레이 등 현대 의학에 맞게 고안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자,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들은 의과대학 시절부터 현대 의료기기의 원리와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꾸준히 관리 능력을 유지한다는 설명. 이 같은 과정을 밟지 않은 한의사들이 단지 기술만 익혀 이를 환자 진료에 사용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후보는 "현재 한의사 회장 선거 중으로 의료계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 역시 의학에 대한 이해 없이 포퓰리즘 법안을 올리고 있다"며 "의학과 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하고,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에서 한방 관련 대책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의 성분명과 원산지를 표기하는 검증시스템 도입,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입법대응팀 가동,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현지조사 요구 등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환자 병상 확보 등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의학에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재정을 필수의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6 14:45:21병·의원

의료용 마약 불법 사용 병의원 37개소 수사 의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 조사를 벌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37개소에 대해 관할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5개 관계부처는 지난 1개월간 실시한 마약사범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을 19일 공개했다. 정부는 온라인 등을 통해 마약류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정부합동 특별 단속을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해 왔다. 불법 마약류 사범 현황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해 다크웹·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항공·해상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을 검거해 246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을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의 경우, 환자 A씨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B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309정을 처방받는 등 다수(49개소)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총 5015정을 처방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한편 마약류 불법 유통 행위는 다크웹 등 인터넷, 가상통화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파고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해 329명을 검거, 46명을 구속 조치했다. 필리핀 등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하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던 한국인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 국내 송환 및 공범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224명을 검거하고 72명을 구속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올해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신종마약류 탐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마약류 20종 표준물질 합성 원료, 신종 합성대마류(5종)와 그 대사체(10종)의 확인시험법을 확립했다.
2020-11-19 11:48:26제약·바이오

한의사 IPL 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

메디칼타임즈=황지환시간이 흘렀지만 한방 관련 대법원 등의 주요 판결에서 중요 부분을 다시 정리해본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 지난 2006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광선 조사기인 IPL로 환자들의 피부 병변 질환 치료를 해온 한의사에게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을 거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2심 원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고, "IPL이 경락에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 치료기·레이저침 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IPL을 사용한 피부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鬱滯)를 해소하고 온통경락(溫通經絡)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원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IPL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경위·목적·태양 등에 의할 때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 또는 적용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IPL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살펴 이를 토대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IPL은 목표물에 맞는 파장의 빛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물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파장의 빛이라 할지라도 조사시간이 길어지면 빛에너지로부터 전환된 열에너지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정상 조직에 열 손상을 주게 되고, 한편 치료하고자 하는 목표물이 파괴되려면 충분한 에너지가 가해져서 목표로 하는 피부 조직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는 일정 온도를 넘어야 하는데, IPL은 그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피부 관련 조직의 특성 및 적응증, 기기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화상, 수포, 색소 침착, 반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면 적외선 치료는 조직의 온도 상승에 의한 혈류 증가,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짧은 시간에 강한 광선을 조사하여 해당 부분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IPL과 차이가 있고, 한의학의 경락학설에 근거하여 경혈(經穴)이 있는 혈위(穴位)를 자극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혈위적외선조사요법 또한 혈위가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부위에 광선을 조사하여 선택적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IPL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레이저 침술의 경우 침술의 경락, 경혈 이론에 기초하여 혈위 또는 경맥에 레이저 광선을 조사하여 자극하는 침술을 말하는데, 이 또한 광선을 조사하는 부위가 혈위 또는 경맥이고, 종래의 침 대신 레이저를 사용하여 경혈을 자극하는 것일 뿐, 목표물을 태워 변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IPL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면, IPL은 빛의 물리적 특성과 인체 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서양의 현대 과학에 그 기본 원리를 두고 개발․제작된 것이고,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배경 철학, 인체 및 질병․진단․치료에 대한 이해 및 접근 방법 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학습하고 수련한 학문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 진료 방법의 경우 그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거나 부작용에 대처하는 것이 어렵고, 비록 가정용으로 시판되는 IPL이 있고, 한의사가 일반인과 달리 화상 등 피부 상처나 질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대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IPL이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제작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의료행위도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이는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도 반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IPL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당연히 필요하고,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IPL은 그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역시 있으므로,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문 전문을 보면 한의학의 학문 원리에 대해 판시되어 있고, 현대의과의료기기의 학문적 원리는 한방의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에 대해 판시하고 있어 앞으로 혹시 다시 있을 한방 측의 현대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로 십분 참고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2020-09-04 09:00:00오피니언

"정부, 한의원의 전문약 불법 사용 실태 조사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의 광고 내용. 대한의사협회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빨간 배경에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몰래 섞은 한의사가 또 적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31일과 다음달 3일 두차례에 걸쳐 일간지 6곳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섞어 적발된 사례 세 건을 소개하고 있다. 혈당강하제와 숯가루를 섞어 가짜 당뇨한약을 만들어 12년간 38억원을 챙겨 징역형을 받은 한의사, 간질(뇌전증) 치료제와 진통소엽제를 섞어 진통한약 및 어린이 감기한약 18종을 전국 한의원 305곳에 유통한 혐의로 적발된 한의사, 스테로이드제를 섞어 통풍한약인 '동풍산'을 불법 제조 판매한 한의사 등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원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한약재 원산지 공개 및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2019-05-31 17:20:58병·의원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약류 현장대응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다 철저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한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방안을 20일 공개했다. 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조사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및 검·경 등 합동 수사 실시 등이다. 마약류 현장대응TF 조직도 식약처는 지난 4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해 검·경 등 합동점검에서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및 마약류 과다 투약 등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번 T/F팀 신설로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 채널을 운영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고 채널을 통해 병의원의 일탈로 발생하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신고는 병의원, 약국 관계자와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현장대응 TF팀과 신고 채널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신설한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자율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2019-05-20 15:55:00정책

의협, 의료용 마약류 재고 관리 철저 주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마약'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불거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의협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철저한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 불법 사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 목적으로 초과 사용과 오남용 문제는 엄연히 다르고, 이에 대한 구분은 결국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원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치료적 사용과 오남용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의사들이 임상해서 반영해야 할 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협은 "각 의료용 마약류의 효능 효과 및 투여량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졸피뎀, 프로포폴은 중점 관리되고 있으니 각별히 처방과 사용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마약류는 필로폰, 코카인 등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모르핀 같은 의료용 마약, 자낙스와 졸피뎀 같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모두 합친 말이다. 따라서 불법마약과 의료용 마약류는 같은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시스템과 별도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비급여로 처방된 내역도 집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인한 재고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처리 방식이 다르다"라며 "유통기한 경과, 파손 등으로 인한 마약류는 보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하고 사용 후 남은 마약류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시켜 자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를 할 때마다 기록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2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원내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은 재고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26 11:32: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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