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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높아지는 '마약'…의료용 마약 보관·폐기 새 방안 마련되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마약 중독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관련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보관·폐기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며 변화를 예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4년 식약처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를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학적 보관, 폐기 방안 연구에 나선다.이번에 진행되는 공모의 연구 과제는 '마약류의 과학적 보관·폐기 방안 연구'다.이는 의료용 마약류로 사용되는 마약류외 모든 마약류는 불법유통, 오남용 예방을 위해 엄격한 관리 요구-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는 적절한 수거 또는 폐기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특히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대량 장기 처방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사용 후 남은 제품에 대한 체계적 수량관리 및 폐기 시스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에 식약처는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업무 개선 및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 등에 대한 보관·폐기 등 과학적 관리 체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실제 연구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폐기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와 △의료용 마약류 보관·수거·폐기 방안 연구 △몰수 마약류 보관 및 폐기 표준화 방안 연구 등이 함께 진행된다.우선 IT기술을 활용한 폐기 효율성 제고의 경우 마약류 폐기 시 실시간 원격 입회, 촬영 등의 개선 방안을 연구토록 한다.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취급자 폐기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또한 해당 개발 진행과 병행해 현장 실증을 통한 현행 규제 대비 효과를 분석할 방침이다.의료용 마약류 보관·수거·폐기 방안의 경우 우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환자가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의 오남용 된 사례를 분석하도록 할 예정이다.여기에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효율적 모델 등 마약류가 적정하게 회수·폐기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하도록 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패턴, 물성 등 특성에 기반한 보관, 수집, 폐기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몰수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검찰·지자체가 폐기 전까지 몰수 마약류의 안전한 보관·폐기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으로,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런 연구를 통해 식약처는 최근 기술을 접목한 마약류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마약류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연구를 통해 마약류 폐기에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료용 마약류 및 몰수마약류의 보관·수거·폐기를 체계화 토대 마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개정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식약처 지침 및 안내서를 신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4-09-03 11:49:47제약·바이오

박홍준 후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일"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박홍준 후보. 26일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4번 박홍준 후보(62·연세의대·서울시의사회장)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이같은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 자격을 '의료기관 개설자'로 넓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해당 법안이 3월 중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될 것이라며 "엑스레이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구분한 것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의사의 진료와 전통요법을 계승한 한방의료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체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한의계가 엑스레이 등 현대 의학에 맞게 고안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자, 무엇보다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사들은 의과대학 시절부터 현대 의료기기의 원리와 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보수교육을 통해 꾸준히 관리 능력을 유지한다는 설명. 이 같은 과정을 밟지 않은 한의사들이 단지 기술만 익혀 이를 환자 진료에 사용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후보는 "현재 한의사 회장 선거 중으로 의료계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 역시 의학에 대한 이해 없이 포퓰리즘 법안을 올리고 있다"며 "의학과 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하고,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번 회장 선거에서 한방 관련 대책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약재의 성분명과 원산지를 표기하는 검증시스템 도입,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입법대응팀 가동,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현지조사 요구 등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환자 병상 확보 등 필수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의학에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재정을 필수의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6 14:45:21병·의원

의료용 마약 불법 사용 병의원 37개소 수사 의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 조사를 벌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37개소에 대해 관할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5개 관계부처는 지난 1개월간 실시한 마약사범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을 19일 공개했다. 정부는 온라인 등을 통해 마약류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정부합동 특별 단속을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해 왔다. 불법 마약류 사범 현황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해 다크웹·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항공·해상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을 검거해 246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을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의 경우, 환자 A씨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B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309정을 처방받는 등 다수(49개소)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총 5015정을 처방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한편 마약류 불법 유통 행위는 다크웹 등 인터넷, 가상통화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파고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을 집중 단속해 329명을 검거, 46명을 구속 조치했다. 필리핀 등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하에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던 한국인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 국내 송환 및 공범 추적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224명을 검거하고 72명을 구속했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올해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신종마약류 탐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종 마약류 20종 표준물질 합성 원료, 신종 합성대마류(5종)와 그 대사체(10종)의 확인시험법을 확립했다.
2020-11-19 11:48:26제약·바이오

"정부, 한의원의 전문약 불법 사용 실태 조사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의 광고 내용. 대한의사협회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빨간 배경에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몰래 섞은 한의사가 또 적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31일과 다음달 3일 두차례에 걸쳐 일간지 6곳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섞어 적발된 사례 세 건을 소개하고 있다. 혈당강하제와 숯가루를 섞어 가짜 당뇨한약을 만들어 12년간 38억원을 챙겨 징역형을 받은 한의사, 간질(뇌전증) 치료제와 진통소엽제를 섞어 진통한약 및 어린이 감기한약 18종을 전국 한의원 305곳에 유통한 혐의로 적발된 한의사, 스테로이드제를 섞어 통풍한약인 '동풍산'을 불법 제조 판매한 한의사 등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원 전문의약품 불법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한약재 원산지 공개 및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2019-05-31 17:20:58병·의원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신속 대응체계 구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 사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약류 현장대응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보다 철저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한 마약안전기획관 신설 방안을 20일 공개했다. 주요 업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한 현장 조사 ▲신고 채널을 통한 제보사항 현장 대응 ▲현장 감시 결과에 따른 수사 의뢰 및 검·경 등 합동 수사 실시 등이다. 마약류 현장대응TF 조직도 식약처는 지난 4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해 검·경 등 합동점검에서 허위 주민등록번호 사용 및 마약류 과다 투약 등 다수의 법률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이번 T/F팀 신설로 마약류 불법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 채널을 운영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고 채널을 통해 병의원의 일탈로 발생하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신고는 병의원, 약국 관계자와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현장대응 TF팀과 신고 채널 운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으며, 최근 신설한 마약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보다 확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자율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2019-05-20 15:55:00정책

의협, 의료용 마약류 재고 관리 철저 주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마약'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불거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의협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철저한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 불법 사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는 치료 목적으로 초과 사용과 오남용 문제는 엄연히 다르고, 이에 대한 구분은 결국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며 "회원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치료적 사용과 오남용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적정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의사들이 임상해서 반영해야 할 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의협은 "각 의료용 마약류의 효능 효과 및 투여량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졸피뎀, 프로포폴은 중점 관리되고 있으니 각별히 처방과 사용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마약류는 필로폰, 코카인 등 불법 마약뿐만 아니라 모르핀 같은 의료용 마약, 자낙스와 졸피뎀 같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모두 합친 말이다. 따라서 불법마약과 의료용 마약류는 같은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시스템과 별도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비급여로 처방된 내역도 집계,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인한 재고와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는 처리 방식이 다르다"라며 "유통기한 경과, 파손 등으로 인한 마약류는 보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하고 사용 후 남은 마약류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시켜 자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를 할 때마다 기록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2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원내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은 재고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4-26 11:32:19병·의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의심 사례 집중 조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해 집중 조사하고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키로 했다. 5일 정부는 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GHB)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응 방안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해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일선 세관에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확충해 공항·항만 등에서의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확대(검·경·식약처→검·경·식약처·관세청·해경) 운영하고,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경‧식약처 집중 합동점검을 앞당겨(6월→4∼5월)실시한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차별화해 상시 안전관리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 등 정보를 매분기 제공한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3~4월)하고, 신고사이트를 조기에 개설(3월)‧운영한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대검찰청은 경찰 등과 협력해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판매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클럽 등 유흥업소 업주와 결탁된 유착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세관 마약 합동수사반을 통해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 차단에 주력한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등으로 적극 의율‧구속기소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도 양형기준 상향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GHB 밀수입에 대한 동향을 전국 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적발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장비※를 기존보다 5배 이상 확대 보급(6000개)한다. 또 마약류 밀반입 우범지역에서 도착하는 수입화물과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개장 검사를 확대한다. 마약 밀반입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아태지역 주요 생산지 국가와 소비지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019-03-05 16:02:59제약·바이오

의협, 불법 S/W 단속에 30% 싼 가격으로 공동구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자사 프로그램 정품 사용을 요청하며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대량 발송하자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공동구매'에 나섰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소프트웨어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선 개원가에 안내하고 있다. 한글과컴퓨터가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공문 2년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요청하며 불법 사용 적발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공문에 이어 최근 한글과컴퓨터도 같은 내용의 저작권 준수 여부 확인을 묻는 공문을 발송한 데 이은 조치다. 공동구매 품목은 '폴라리스 오피스(POLARIS OFFICE) 2017'이다. 이는 한글과 MS오피스에서 작성한 파일들을 읽어내 편집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다. CD가 아닌 이메일로 설치파일 주소를 전달 받아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을 수 있다. 구매를 원하면 의협 홈페이지의 의사장터를 통해 결재하면 된다. 의협은 이달 31일까지 공동구매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이메일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공동구매 가격은 정상가보다 약 30% 저렴하게 책정됐다. 영구구입 시 1개는 17만6000원(정상가25만800원), 3개는 35만2000원(75만2400원), 5개 52만8000원(정상가 125만4000원)이다. 의협 관계자는 "MS나 한글과컴퓨터가 직접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단속할 권한은 없다"면서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가 보낸 공문에 회신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법적 분쟁을 겪는 것보다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2016-10-24 12:00:59병·의원

"원장님, 진료실 PC 한글소프트웨어 정품이시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대전 A피부과 원장은 최근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로부터 자사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다. 3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불법 사용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슴 철렁한 내용도 들어 있었다. 불현듯 약 2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사한테 받았던 같은 내용의 공문이 떠올랐다. 11일 개원가에 따르면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는 최근 의료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준수여부 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주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글과컴퓨터는 한컴오피스, 한글, 한셀, 이지포토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 공문을 통해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문제 척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품 사용자를 보호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및 관리 미숙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글과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사용 및 정품 구매 여부, 정품 사용 시 제품번호 및 증빙자료 제출, 불법 사용 및 부족한 소프트웨어 수량만큼 정품 구입 진행 등이 협조 요청사항이었다. 한글과컴퓨터는 "공문 수신 후 3일 이내 회신이 없으면 고의적 의사를 갖고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인지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직접 침해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확인 절차를 통해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의 이 같은 공문은 약 2년 전 MS가 일선 개원가에 배포했던 공문 내용과 오버랩된다. 당시 MS는 "라이센스가 없는 OS와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의협은 MS의 경고성 공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자문까지 받았다. 의협 관계자는 "2년 전 받았던 법률자문에 비춰봤을 때 한글과컴퓨터 요구대로 의료기관이 3일 안에 회신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개원가에서 진료 보는 과정에 한글 프로그램을 쓸 일이 없다"며 "문서를 보기만 할 거라면 읽기만 가능한 한글뷰어를 사용하거나 메모장 등을 활용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정품을 구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월 과금형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한글 프로그램 연구용 정품은 약 30만원 정도 하는데 논문을 쓰는 등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사용한 기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2016-07-12 05:00:57병·의원

|칼럼|엉터리 의료일원화는 각자도살 지름길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얼마 전 의료계는 순천에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지역 국회의원 등의 움직임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했다. 지금도 의사 수가 과잉 상태이고 일부 지역의 병원이나 의사 부족은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한 배분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 국립순천대의 의대 설립을 허가해주는 대신, 다른 국립대학의 의대 정원을 줄이는 식으로 절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번 봇물이 터지면 여타 지역에서도 너도나도 의대 설립을 주장할 것이므로,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의료계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렇게 겨우 지켜낸 의사 수가 불과 40~50명이다. 적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얘기를 들으면 그건 시쳇말로 새발의 피다. 며칠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최한 의료일원화 토론회에서 의협은 2025년까지 시기를 못 박아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말이 좋아 의료일원화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한의사들에게 - 약간의 교육을 거쳐 - 의사 면허를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획한 사람이 다름 아닌 추무진 회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면 안 되는 이유들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충분히 제기되었으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고, 일선 진료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여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통계에 의하면 2015년 한의사의 수효는 약 2만3천명이고 매년 약 800명씩 늘어나고 있다. 10년 뒤인 2025년에는 한의사의 수가 3만 명이 된다는 얘기다. 한의사들은 의사와 같은 수련과정이 없고 또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도 매우 적다. 따라서 현재 한의사 2만 3천 명 중에서도 거의 2만 명이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거나, 최소한 의사에 준하는 의료행위(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개원가에는 직격탄이 된다. 지금 기준으로 2만 명, 10년 뒤에는 3만 명의 개원의사가 늘어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한의사를 의사에 무작정 포함시키는 의료일원화를 시행할 경우, 의사 수 10만에 한의사 2만이 더해지는 식이 아니라는 거다. 의료의 근간이 되는 일차의료, 즉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현재 약 3만 5천 명 정도 되는 개원의 숫자에 2만 명이 더해져 졸지에 수효가 60%나 늘어나는 셈이 된다. 개원가에서는 지금도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의사 흉내 내기’를 하는 한의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단지 의료법 위반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만약 이들에게 의사 면허를 주거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허가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아가 엉터리 일원화로 의사 면허가 통합이 된다면 당장 개원의들한테는 재앙이 닥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점점 더 고사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의사 숫자 급증으로 인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는 의협이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는 점이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의료일원화의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십여 년 전에도 한참 일원화가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하다못해 당시에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통폐합하고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취했더라면 지금 20대인 한의사들은 그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의료계에 미치는 충격도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배출된 한의사들의 학력 수준은 높고,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일이다. 또한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등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서 소신껏 일하는 한의사들도 많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일원화를 하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다. 그동안의 숱한 갈등으로 인한 감정의 골도 크다. 더욱이 일차의료가 점차 고사되고 도산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판국에 의협은 자기 식구들 생계부터 책임을 져야지 남의 집 사정 돌아볼 여유가 있는가. 몇 년 전부터 의료계에서는 협회를 믿지 말고 각자 알아서 살길을 찾으라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때부터는 ‘각자 도산’으로 바뀌었다. 만약 의협이 끝내 회원들의 생존 위기를 무시하고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맞지 않는 의료일원화를 강행한다면, 지난 2000년 강제 의약분업 시행 못지않은 큰 후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개원가를 파멸시키는 엉터리 일원화는 이른바 ‘각자 도살’이다.
2015-11-27 05:15:30오피니언

MS "조만간 의원급 불법 소프트웨어 전면 단속"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이 의원급으로 전면 확대될 전망이어서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31일 MS에 따르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해 말부터 이어진 단속 범위를 이달부터 의원급으로 확대, 전공과목 별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사진 MS 관계자는 "5월 중순부터 부산 소재의 법무법인 팀과 협약해 주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의심되는 의원에도 정품 확인 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월부터는 불법 사용이 확인되는 의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정형외과와 성형외과, 산후조리원이 이달 단속의 첫 대상. 향후 타 과목도 단속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MS는 OS와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주 단속 대상으로 설정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MS 관계자는 "MS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 등을 토대로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현재 100여개 성형외과가 단속 선상에 올라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해 말부터 올 3월까지 30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정품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11개 병원에서 불법 사용 여부가 확인됐다"면서 "내달 의원급의 단속과 함께 이들 병원에도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06-01 06:33:24병·의원

MS, 불법 SW 사용 병원에 '최후 통첩' 임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의혹이 있는 10여개 중소병원에 다음 주 '최후 통첩'을 예고했다. 16일 MS 일반고객사업부 노경훈 대리는 지난 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실제로 법적 대응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본부 팀장은 지난 달 불법 SW 단속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노경훈 대리는 "300여개 병원에 라이센스 확인 공문을 보냈다"며 "회신이 없는 병원 중에서 SW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원을 선별, 다음 주 '분쟁 조정' 공문을 마지막으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MS에 따르면 현재 도마위에 오른 병원은 15개 정도다. 이들 중소병원은 최소 200병상에서 최대 500병상 급으로 동급 규모 병원에 비해 소프트웨어 구매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훈 대리는 "평균 400병상급 병원은 350개 정도의 라이센스가 있어야 정상인데 동급의 한 병원은 10개의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다"고 조사 실태를 설명했다. 이렇게 현저히 구매 실적이 떨어지는 병원이 단속에 적발되면 합의금과 불법 SW 사용에 따른 피해 보상금이 수천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경훈 대리는 "다음 주 발송되는 분쟁 조정 공문에 답이 없으면 바로 고발 조치가 들어간다"면서 "현재 MS는 증거 자료를 거의 확보한 단계"라고 말했다.
2010-12-16 12:35:19병·의원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에 국고지원 한다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 사업에 대해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고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데 국고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지부가 한의협 산하기관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과 한방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 1인당 1만원에 한해 진료비를 지원, 약 1만여명이 무료진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외국인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며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일특위는 한방진료의 비과학성을 지적하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술에 대해 국고지원까지 하면서 무료 이벤트로 선전하겠다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이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특위는 한방의 객관성의 결여와 비과학성을 이유로 정식의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특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방 의료관광을 활성화를 계획 중인 복지부 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특위는 최근 한의계에서 한약의 중금속 오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 등을 지적하며 "이 같은 한방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의료관광은 커녕 국가경쟁력 하락과 인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과학적 근거없는 한방시술 후 의료사고라도 날 경우에 대해 대책이 없다"며 "국고 낭비하지 말고 암환자나 장애인 복지 등에 더 신경쓰라"고 덧붙였다.
2010-06-11 11:15:14병·의원

주수호 "답변 기회 준 전현희 의원에 감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광고 수수료 전용 의혹에 대해 주수호 회장이 문제를 제기한 전현희 의원측에 고마움을 표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7일 오후 협회 기자실을 방문해 “국정감사에서 의료광고 심의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할 기회를 준 전현희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에 사용된 8억 9484만원에서 지출된 5억 2713만원 중 심의비는 1억 4011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3억 8000여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수수료의 불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주수호 회장은 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심의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국감 후 협회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한 주 회장은 “전현희 의원이 의협에서 전달한 심의위원회 자료에 대해 오해를 한 것 같다”면서 “국감 출석 전 심의위원회 직원 5명을 모두 불러 혹시 잘못됐거나 보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를 명확히 점검했다”며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주수호 회장은 “수수료 중 행방이 묘연하다고 지적한 3억 8000만원은 직원 5명의 1억 8880만원의 인건비(1년 6개월분)와 심의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구축비 7000여만원이 대부분”이라며 “골프비용으로 지적한 비용은 골프장 음식점에서 사용한 식비 50만원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쇼파나 테이블, 책상세트, 부의금 지급과 관련, 그는 “협회 공간부족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면서 협회 집기를 옮겨 사용하면서 새롭게 구입된 물품 일 뿐”이라고 전하고 “부의금으로 지출된 30만원은 회장 당선 전 심의위원 중 상을 당해 나간 액수로 추후 결제한 내용”이라며 집행부의 사적 지출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주 회장은 이어 “차량구입비와 불명확한 100만원의 행정비라는 지적도 별도의 사무실과 협회간 원활한 교류와 5명 직원의 식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말해 용도불명이라는 전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참고인 교체와 관련, 그는 “협회장의 국감 출석은 유래가 없는 일로 해당 이사나 심의위원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치협, 한의협 등과 공동 명의로 참고인 교체를 요구했던 것”이라면서 “위원장실로부터 참고인 교체는 국감 7일전에 해야 한다는 원칙을 듣고 단체장들과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낫다고 합의해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수호 회장은 “현 집행부가 어떻게 출범했는지 모든 의사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불법, 편법 운영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용인할 수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광고심의는 기존 잘못된 의료광고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 집행부의 주력사업”이라며 향후 복지부의 회계감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2008-10-07 16:14:51병·의원

공단 "환자확인 기본"-의협 "불합리한 규제"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의 필요성' 정책토론회 요양기관에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안을 놓고 공단과 의협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24일 국회 복지사회포럼(대표 장복심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환자 본인확인' 입법토론회에서 양측이 설전을 벌인 것. 이날 공단은 보험증 도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당위성을 역설한 반면 의료계는 "수진자 본인확인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논쟁의 포문을 연 것은 주제발제자로 나선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이평수 상무는 이날 발제를 통해 "(의료계는) 의료법상 본인확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법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지 의료행위에 앞서 대상을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전제"라고 주장했다. 이 상무는 이어 "(증 도용·대여는) 당사자인 국민, 요양기관과 보험자(공단)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에는 본인확인의 의무를, 환자에는 본인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공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건강보험의 기본원칙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큰 틀에서 볼 때 수진자와 가입자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 상무의 발언에 동의의 뜻을 밝혔다. 다만 최 본부장은 "그러나 이를 법률로 만들려면 수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불가피한 사유 등 요양기관에 대한 구제책 등이 좀 더 다양한 사안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는 전대미문의 규제"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 이에 대해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미 이행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불합리한 규제"라고 반박했다. 전 부회장은 "의료기관들이 마치 환자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환자들의 신원확인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라면서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에서 현재에도 당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을 무리하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처벌까지 하겠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것. 전 부회장은 "현행 법령상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와 미 이행시의 처벌조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규제이며, 타 직종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특히 현행의 증 도용문제 중 다수가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문제들과 깊숙히 관계가 있다면서 " 이 같은 사회적 문제들은 방치한 채 소수의 부도덕한 양심불량자를 가려내기 위해 본인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전 부회장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제고없이 법령 등을 통한 강제적 규제만이 남발된다면 문제해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과도한 규제정책을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보험증 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 '원칙적 동의'...보완장치 정비돼야 한편, 이날 토론자들의 상당수는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의료기관의 본인 미확인, 건강보험증 도용 및 대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의료인이 의료윤리 차원에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에 본인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또한 제도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토론자들은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여타 보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법무사무소 해울 백경희 변호사는 "요양기관에 대해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일견 명의 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다만 사례 유형별로 의료기관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와 의료기관의 담합 △의료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불법 사용 △도용환자만의 고의성 △대여자와의 담합 등 유형에 따라 책임소재가 다른 만큼 이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 백 변호사는 "앞서 두 가지 유형의 경우 의료기관에도 그 책임이 있다할 수 있겠으나 먼저 환자가 고의로 본인 몰래 명의를 도용했고, 의료기관이 이에 대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의료기관의 경우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므로 기관에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면서 "또 환자와 명의대여자가 담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2007-08-24 16:30:0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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