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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의료계…의대증원·비대면·실손간소화로 진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2023-12-26 05:30:00정책

비대면진료 15일부터 대폭 확대…대면환자 6개월 이내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비급여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진의 판단이 존중되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기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무게를 싣어줬다는 점이다. 다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며 약 배송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약국수령 원칙을 유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 확대일단 시범사업 대상은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진행한다는 점을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에 보완한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해당 의료진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이는 현재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했던 것에 비해 대상을 크게 확대한 셈이다.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질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다시 말해 의료진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현재까지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진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담이 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 것.의료취약지역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면서 대폭 확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연령 무관하게 허용한다.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연휴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었다.게다가 예외적 허용 대상도 18세 미만 소아로 국한해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8세 이상 성인도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 우려했던 '안전성' 대폭 강화복지부는 의료진들의 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도 강화했다.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즉,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환자의 요구의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한 셈이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또 비대면 진료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다.실제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모두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된 바 있다.복지부는 일단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 해외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했다.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 재사용에 대한 지적도 보완책으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했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전문의료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당초 취지와 원칙을 살린 것"이라며 "시범사업 6개월 만에 제도의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보완된 시범사업에서 중요한 변화로 '의사의 판단'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꼽았다.김 과장은 "시범사업 전반에 의사의 판단에 의한 비대면 진료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환자의 요구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해도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1 14:31:05정책

비대면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불러온 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계도. 사전적 의미는 '남을 깨쳐 이끌어 준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현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3개월을 유예했다. 그리고 이를 '계도기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하지만 이게 웬일. 산업계는 제한적으로 바뀐 시범사업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3개월 동안 계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시간에 조금이라도 기존에 했던 대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초진 재진 구분 없는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이다 보니 처방전도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복지부는 부랴부랴 전문가 자문단을 열고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어기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규제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고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움직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비윤리적, 불법성이 강한 행태를 적기에 제재할 수 없다면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사실 계도기간이 끝나고 9월이 된다고 해서 불법이 명확한 약 배송 말고는 딱히 규제책이 없다. 정부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시범사업 테두리 안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현장은 오로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확실하다. '한시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도입된 제도는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미비점, 허점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 제도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집으로 바뀌는 순간이다.진료실 안에서만 환자와 의사가 직접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도록 하는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정부는 상당수의 국민이 경험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비대면을 부추긴 면이 분명히 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원 숫자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별도의 수가까지 만들어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를 권장할 때 잠깐 늘어난 정도다. 플랫폼 업체들은 만성질환보다는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만약, 응급피임약, 피부질환약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 광고를 주로 하고 있다.정부의 의도와 산업계, 의료계, 약계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은 시작됐다. '한시적' 도입이라는 조건부 제도가 시장까지 형성하면서 물릴 수 없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잠깐 멈춤 했다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도 지났다.정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한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자칫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불법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속히 제시해 진짜 시장을 '계도' 해야 한다. 자칫하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려 사업이 제도화되더라도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도의 법적 근거도 하루빨리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2023-06-26 05:00:00오피니언

비대면 시범사업에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메디칼타임즈=손문호 KMA policy 특별위원 손문호 전문의2016년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로 재직하면서 의학정보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의원회 수임사업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으로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의협 회무가 실로 안타깝다. 대한약사회는 재단법인 형태의 약학정보원을 통한 처방전 전송시스템을 완성해 회원에게 보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무기력한 의협 회무에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발전적인 비대면 진료가 안착되도록 정부에 한국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대안 제시를 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자의 생각을 정의해 본다.비대면 진료는 상업적 진료와 공적 진료로 나누어야 한다.전 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수익자인 우리나라에서는 진료에 있어서 급여와 비급여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급여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비급여는 시장의 통제를 받는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원격진료 업체의 플렛폼을 일부 사용함으로써 의사와 환자는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에 속한 영역이라고 오인하게 되었다. 상업적 비대면 진료를 미용·성형 분야에 특화해 상업적 광고로 대중화를 한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등의 플랫폼 회사가 선점한 상태다. 공적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분야로 재진을 통한 전자처방전 전송만 가능하고 약 배송을 불가능한 분야로 건강보험 환자의 관리와 소비적 의료낭비를 줄이기 위한 분야이다.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1)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미해결 2) 비대면 진료 전·후 본인부담금 결제의 어려움 3) 비대면 진료 시간 연장의 문제(시간 병산제가 아님) 4) 소아 초진 환자의 비대면 상담 후 당일 추가 진료의 문제 5) 진료 기록(화상, 녹음)의 개인정보 보관 문제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내고 조제 후 약화사고에 대한 면책이나 책임보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진료비를 선불로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에게 온라인 결제를 송금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미결제로 인한 추후 법적문제도 생길 수 있다. 택시처럼 시간 병산제가 없는 한 진료시간을 최대 5분 이내로 정하지 않으면 의사의 피로도는 누적이 될 것이며 특히 소아 초진 상담 환자의 진료 당일 비대면 추가 재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진료 기록 보관에 대한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공적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공적 플랫폼이 필요하다.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면 심사와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것이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의원급에서 진료 내역 보관과 누출의 책임까지도 추가로 가지게 되면 진료의 표준화를 가져 오기 어려울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화상으로 공증을 할 수 있는 화상 공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비대면 포털을 운영해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의학정보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조기 안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공적 비대면 진료와 은행의 신용정보를 결합하자.비대면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진행된 곳이 은행이며 정보 보안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도시와 도서벽지에도 ATM기기가 보급되어 있고 온라인 송금 등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ATM기기는 기술력이 발전해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ATM기기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 해상도의 카메라와 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고 카드나 현금을 통한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보급되어 있는 ATM기기로 공적 비대면 진료를 보급하면 ATM기기가 medical hot spot이 될 것이며 진료과정에 대한 녹화를 함께 진행하면 보안과 누출의 위험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약국의 조제 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후 조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와 임의조제에 대해 약국에서 조제 내역에 대한 통보를 의사나 약학정보원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해야 한다. 식당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따른 조제약에 대한 내역공개가 되지 않고 추후 발생하는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조제약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고 단골 약국을 통한 약·배송 서비스 활성화해야 한다.의협은 의학정보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약사회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만들어 회원들이 플렛폼 업체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지하기 위해 회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대의원의 수임 사항이었던 '의학정보원' 설립을 보류하고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보이는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보완사항에 의견개진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참고: 법무부 화상공증시스템 - https://enotary.moj.go.kr/ 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 – http://www.ppds.or.kr/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추진상황 – https://naver.me/GaTGVKM4
2023-06-19 05:00:00오피니언

비대면 시범사업 보름, 현장 의견 수렴 위한 자문단 꾸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복지부복지부는 이달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시범사업 시행 보름이 지난 현재, 정부는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구체적으로 자문단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참여한다. 시민단체 대표로는 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앱 업계 대표로는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참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와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전문가로서 자문단에 참여한다.박민수 제2차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해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라며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6 19:44:13정책

급하게 시작한 비대면 시범사업 첫날…곳곳서 불만 속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방안 공개 이틀 만에 시행되면서 산업계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당장은 계도기간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1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비대면 진료를 이날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석 달의 계도기간 동안 기존 서비스를 재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계도 기간이라고는 해도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만큼 플랫폼들은 관련 조치를 서두르는 모습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개 이틀 만에 시행되면서 일선 현장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시스템 전환이 어려운 영세 플랫폼은 아예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있다. 실제 남성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는 '썰즈'는 지난달 30일부로 진료를 중단하고 남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루틴, 건강 제품, 의사 상담 등의 서비스 등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닥터나우·나만의닥터·굿닥 등 비대면 진료 3사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지난달 30일 확정돼 이틀 후 바로 시행된 만큼, 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다.당장은 진료요청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정도로만 기능을 유지하고, 이후 의사가 초·재진 여부 판단을 판단해 초진인 경우 요청을 취소하고 재진인 경우에만 처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의사 입장에선 직접 초·재진 여부를 확인해야 해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불가피하고, 환자 입장에선 정작 처방이 이뤄지지 않으니 양측에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닥터나우 관계자는 "재진이나 예외적 초진 여부를 의사가 확인해야하니 현장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환자들은 진료 연결도 어렵고 정작 처방이나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하니 플랫폼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진환자가 아니라고 추측만 가능한 정도여서 민원 처리만 해도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 입장에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진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환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 여력이 없는 모습이다. 약 배송이 어려워지는 만큼 관련 서비스는 아예 중단한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결국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이외의 영역에서 생존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는 기존에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오히려 파이가 줄어든 탓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당장 시스템 전환이 급선무여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나만의 닥터 선재원 대표는 "필연적으로 비대면 진료 외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시범사업안이 이 정도로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논의된 내용은 없다"며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 시스템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으로 당장은 재진환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굿닥 역시 계도기간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방안에 맞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은 계획은 아직이라는 입장이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속될 경우 비대면 진료는 결국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원산협 전신영 홍보이사는 "정부는 어떻게든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지만 결국 비대면 진료를 못하게 되는 시범사업 안이 돼버렸다"며 "지금 시범사업대로라면 대상이 되는 재진환자도 예외적 초진 환자도 전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면 지금이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문제 요소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반발도 여전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주 무대가 돼야 할 개원가 역시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관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훼손해 오진 등 진료의 질적 하락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증상이 정형적이지 않은 소아·노년층 환자에 대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정작 의약품 전달을 대면으로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면이 절실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누가 가져다 주던 동일한 의약품은 대면으로 전달하는 이상한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환자와 의사간의 각종 분쟁 및 소송을 광범위하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정책을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순 편리성만을 앞세워 급하게 강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완전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02 05:30:00병·의원

의협, 비대면 시범사업 중 소아 초진 상담 부분만 "유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상담'을 허용한 부분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했다.자료사진. 의협은 31일 소아 환자 비대면 진료 상담 허용에 유감을 표시했다.의협은 31일 "소아청소년 환자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휴일, 야간에 국한한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재진으로 제한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만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처방은 제한했다.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의협은 "비대면 진료 논의과정에서 의협의 핵심논리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같은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의협과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31 15:56:32병·의원

D-1 비대면 시범사업…복지부 "편의성·안전성 모두 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배송을 제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가는 재진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초진 대상은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로 제한하며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은 당초 계획과 달리 재진을 우선을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내용이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를 반영한 중간지점이라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 제일 걱정이 안전성 문제였다"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약국 가는 것도 자유롭고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는 달라야 하니 안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운을 뗐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 양쪽을 다 보려고 노력했다"라며 "안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편의성, 의료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앞으로도 (양쪽의) 균형을 맞춰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은 지난 17일 공개했던 초안보다 명확해졌다. 초진 허용 대상에 들어가 있던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빠졌다.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휴일 및 야간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이더라도 가산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이뤄져야 한다.초진 허용 대상도 구체화했다. 섬과 벽지 환자는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한다. 거동불편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했다. 감염병 확진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이나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 타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한다.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가는 재진료의 30% 수준인 3720원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한다. 의료기관 당 월 진찰 건수의 30%만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차 과장은 "초안을 너무 명확하게 해놓으면 의견수렴의 의미가 없다"라며 "거동불편자, 소아 초진 범위를 열어놨다. 의견수렴을 통해 소아청소년은 재진을 명확히 했고 시간적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한해서만 방식을 제한해 안전성 측면을 많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책임 문제도 많이 등장하는 화두인데 비대면 진료에서 책임이라는 게 대면 진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고 환자에게 이야기할 때의 상황은 대면 진료에서 다음에 한 번 더 오세요 하는 것과 같다. 비대면 진료라서 책임을 더 진다는 것도 아니고 사례가 더 쌓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자료: 2023년 5월 30일 복지부 건정심 보고 내용)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한 단계 나아갔지만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적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송부한 후 직접 약국을 찾아 약을 받아야 한다. 단 섬 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배송, 일명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차 과장은 "안전성과 편의성의 균형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며 "복약지도는 국민 건강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복약지도료가 따로 책정돼 있는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성질환자가 약을 충분히 먹는지, 복약 순응도가 있는지, 병용의약품을 확인하고, 식사는 하면서 약을 먹는지 등을 복약 지도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복약 지도를 희생해서라도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중요 목표가 있었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안전성에 가치있게 둬야 한다는 고민의 결과"라고 덧붙였다.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 복지부도 의료법 개정이 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법제화를 위해 전력투구할 예정이다.차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제도화가 궁극적인 방침이기도 했다"라며 "35년 전인 1988년부터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작됐던 것인데 아직도 제도화가 안됐다"고 토로했다.그는 "해외도 대면이 주도적인 것은 맞지만 비대면 진료를 불허하는 곳은 잘 없다"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잘 정리에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합의이고 논의하는 과정이니 충분히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통계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여곡절 끝에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한 복지부는 앞으로도 안전성과 편의성의 중간점을 잘 찾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차 과장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시범사업은 없다"라며 "안전성과 의료접근성·편의성은 상충하는 개념이다. 이 둘의 조화를 찾다 보니 중간에 서 있다.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 자문단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 의견도 계속 들으며 중간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31 05:20:00정책

비대면 시범사업, 환자도 걱정 "공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한시적'이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해 추진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환자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일관되게 비대면 진료의 재진 원칙을 강조했고 초진에 반대해왔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 설계에도 동일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 추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된 것을 우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 내용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돼 있고 이것이 초진 허용을 계속 요구해 온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영향 때문인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안을 발표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30일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확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의약품은 본인이나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섬·벽지 환자와 감염병 확진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환자, 야간·휴일 소아 환자는 모든 질환에 대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초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 ▲만성질환자의 재진 비대면 진료는 단계적 추진 ▲병원급에서 제한적 시범사업 필요 ▲시범사업 관리료 구분 책정 등을 제안했다.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와 장애인 환자에게 초진 허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거동 불편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문구로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이 초진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또 환자단체연합은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도 적절하지 않다"라며 "현재도 휴일·야간에 소아 환자를 대면으로 치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소아까지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장기간'이라고 봤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진료주기가 통상 2개월인데 재진 허용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한 번만 대면 진료를 하고 나머지 5회는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환자단체연합은 "비대면 진료의 대면 진료 보충적 역할론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높으면 만성질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가 남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시범사업 관리료는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와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편리성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를 구분해 책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면진료가 가능한데도 단순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경우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익적 관점에서 설계, 추진해야 한다"라며 "국회도 산업계, 의료계, 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6 11:44:27병·의원

뚜껑열린 비대면 시범사업, 산업계도 의료계도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이 공개되면서 산업계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의료계도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 비대면 진료 사업이자 사형 선고"라며 시범사업안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공개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원산협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며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같은 질환은 30일 내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인과의 간단한 문진으로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며 "초진 범위도 극도로 제한적이며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산업계는 물론 의료계도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원산협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비판과 전세계적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나홀로 과거로 회귀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약 배송을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원산협은 "같은 약을 반복 처방 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또 "결국 복지부는 의약단체,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 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였다"고 설명했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산업 생태계를 사실상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원산협은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에서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협 빠진 4개 의약단체의 6가지 제안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정부를 향해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공동 입장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가 약 한 시간 30분만에 그 목록에서 빠졌다.4개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같은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라며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 특성상 꼭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4개 의약단체는 ▲소아청소년 야간 공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금지 ▲초진 허용 대상자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 진료 금지 ▲비대면 진료 법적 책임소재 명확히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 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 진료 오남용 금지 등을 제안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범사업 관련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9 12:21:30의료기기·AI

비대면 시범사업 발표에 개원가 집단 반발 "긴급한 정책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공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놓고 일선 개원가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진료의 본질을 뒤로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고, 특정 주체의 이익이나 입김이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킨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라며 "비만, 탈모, 미용 등에서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이에 비례해 약화 사고 위험성도 증가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자료사진.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개원가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감염 위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일선 개원가의 일관된 입장이다. 초진 허용 범위도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이고 약 배송은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대개협은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휴일, 야간에 소아 환자 초진 허용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으로 보인다. 거동불편자 기준도 애매하다"고 꼬집었다.또 "의원과 약국이 붙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원은 방문하지 않고 약국은 꼭 들려야 한다는 논리도 빈약하다"라며 "오남용 방지와 약의 변질 등을 내세웠는데 신선 식품도 안전하게 배달하는 시대에 의약품 배송만은 위험하다는 것은 편의성과 정반대의 억지"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한다면 산간 벽지, 섬 등의 환경이나 진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전염의 위험이 큰 경우 등에 한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한 다음 국민 건강에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공표해야 한다고도 했다.대개협 산하 진료과 의사회들도 개별적으로 정부의 시범사업 방안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 진료는 진정한 비대면 진료가 될 수도 없으며 초진 허용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졸속으로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섬이나 산간벽지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한 뒤 확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원칙과도 명확히 다르다고 했다. 당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원칙으로 정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진료정보가 제한될수록 오진 가능성은 증가한다"라며 "의료는 단순 시장이 아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보건시스템의 근간이다. 정부는 단순히 환자 선택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언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5-18 20:18:41병·의원

비대면 시범사업, 소아 야간·휴일 초진 허용…약 배송 제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모형이 공개됐다. 의원 중심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 역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중심으로 하되 초진 범위를 확대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선택 및 약국 지정 등 서비스 전반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원칙'을 설정했다.구체적으로 한 번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기간을 제한했다. 만성질환 이외 환자는 한 달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상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마다 대면 진료를 해야 한다. 즉, 1년 안에는 재진 형태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 만성질환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물 ▲갑성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다.다만,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휴일·야간의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환자로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 메르스(MERS) 등이 해당한다.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병원급에서도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와 수술 및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지속적 관리의 개념은 몸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 설명 등이다.진료방식은 화상통화를 원칙으로 하고 화상통화가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로도 진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환자들이 약을 집으로까지 배송받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약 수령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면 되는데 재택 수령 대상을 제한했다.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만성질환자는 직접 약국을 찾아서 약을 받거나 대리 수령을 해야 한다. 독감, 코로나 등 법정감염병이 아닌 감기 같은 단순 호흡기 질환자도 마찬가지다.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기본 진찰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수가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30%를 더 얹어주고 있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약 배달 전문 약국 운영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한 명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도 제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시범사업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의사 및 약사 1인당 급여 가능 환자 수,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기한 등에 대해서는 6월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자체가 편의성이 한 축이고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하는데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며 "시범사업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를 보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계속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시범사업이다 보니 진료기록부 등에도 대상환자 등을 남겨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추가 업무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며 "일단은 제도가 바뀌는 것이니 계도 기간 동안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서 발견되는 불법 소지는 계도 기간 안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5-17 16:54:3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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