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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의료계…의대증원·비대면·실손간소화로 진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①의대증원 놓고 의료계 반대여론 이어져 정부는 정책 강행 규모는 미정의사협회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올 한해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슈로 진통을 겪었다.  2023년 올 한해 의과대학 증원 이슈가 의료계는 물론 전국민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수천명 증원 가능성이 거론되자 대입을 준비하는 학원가와 이공계 대학생들까지 들썩였다. 일각에선 2025년도 N수생 급증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적극 나서 의대증원 이외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쏟아내며 의사 수 확대 바람에 힘을 보탰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구체적인 증원안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감안할 떄 복지부는 늦어도 1사분기 내로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로 넘길 예정이다.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에 교원 및 시설 등 대학 인프라를 고려해 증원 가능 규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점검 과정을 통해 실제 수용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 중이다.의료계 우려가 무색하게 정부는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하지만 혹한의 날씨 때문인지,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발여론 등 잡음 때문인지, 궐기대회 참여한 회원이 1000여명 안팎에 그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와는 크게 달랐다.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의사협회의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 거부 및 집단 휴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5.6%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②국회 통과한 실손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보이콧 파행 조짐4개 의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2023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실화됐다.의료계는 물론 핀테크 업체들도 거세게 항의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보사들의 로비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거셌다.문제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회의가 의료계 불참으로 파행으로 치닫으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추진하려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정보 전송을 대행해 줄 '중계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의료계 불참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의료계는 중계기관으로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내세우는 한편, 금용당국과 보험업계는 환자 의료정보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에 반대하면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결과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갖췄지만 의료계 보이콧으로 중계기관 선정이 늦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10월 이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일이다.③유명무실 비대면 시범사업 대폭 손질…시장 변화 예고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조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저조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대폭 손질하면서 새국면을 맞이했다. 앞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후 이용자 수가 급감했지만, 최근 초진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다.플랫폼 업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용자 감소로 사업을 축소했지만 최근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재기를 노려볼 수 있게 됐다.실제로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모형을 보완한 이후 주말 16~17일 진료 요청건수가 총 4천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 평균 190건 수준에 그쳤던 이전 대비 2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다만, 약배송은 빠지면서 반쪽짜리 비대면 진료라는 지적이 이어졌다.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보이콧 조짐이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일부 진료과목별 의사회가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그러자 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보완하겠지만, 시범사업 불참을 유도하는 행보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를 비대면 진료 강요·협박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놨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속되면서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④국회 통과→폐기 우여곡절 겪은 간호법 재시동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 간호법 제정 반대를 주장, 끝내 간호법을 저지시켰다. 23년도, 올 한해 간호법은 롤러코스터를 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폐기처리 수순을 밟았다.간호법 제정안이 폐기되기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의료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간호법 제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간호법 제정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으로 의료계 내 타 직역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한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가투쟁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간호법 제정이 물 건너가자 대한간호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뒤집지는 못했다. 하지만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의지는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간협 100주년 기념식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재발의를 통해 군불때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였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국회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 지배적이다.또 복지부가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야당이 간호법을 밀어부칠 수 없는 구조를 마련했다.하지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간호계가 강력한 법 제정 의지를 갖고있기 때문. 24년도, 내년 총선 이후에도 간호법 제정 재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⑤문어발식 분원 경쟁 제동…병상수급 대책 가동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병상수급 대책을 발표해 내년 변화가 예상된다.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설립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앞으로는 대형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전 지자체가 병상 규모를 관리함에 따라 무분별한 병상 확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선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을 통제하고 병상규모를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았다.하지만 기대도 잠시, 복지부가 17개 지자체에 요청한 병상관리계획 제출이 늦어지면서 병상수급관리 대책 실행 또한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사실 복지부의 병상수급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수도권 내 6천병상 규모 이상이 분원설립을 통해 확대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뒤늦게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그럼에도 향후 병상이 추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통제 가이드를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지자체가 관리했던 병상규모를 복지부가 나서면서 무분별한 확장도 통제기전이 작동할 전망이다. 
2023-12-26 05:30:00정책

비대면진료 15일부터 대폭 확대…대면환자 6개월 이내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비급여 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진의 판단이 존중되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기존 시범사업과 다른 점은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무게를 싣어줬다는 점이다. 다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시행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며 약 배송 또한 이전과 동일하게 약국수령 원칙을 유지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군 확대일단 시범사업 대상은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진행한다는 점을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에 보완한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을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해당 의료진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확대했다.이는 현재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했던 것에 비해 대상을 크게 확대한 셈이다.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질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다시 말해 의료진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현재까지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진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담이 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한 것.의료취약지역도 섬·벽지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면서 대폭 확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연령 무관하게 허용한다.현재까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선 연휴기간,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이었다.게다가 예외적 허용 대상도 18세 미만 소아로 국한해 혜택을 누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18세 이상 성인도 휴일·야간 의료취약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 우려했던 '안전성' 대폭 강화복지부는 의료진들의 우려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도 강화했다.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즉,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환자의 요구의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한 셈이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또 비대면 진료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다.실제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모두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된 바 있다.복지부는 일단 사후피임약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하고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과학적 근거, 해외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키로했다.복지부는 처방전 위·변조, 재사용에 대한 지적도 보완책으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했다. 앱을 이용해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공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전문의료협의회와의 만남에서 "비대면 진료 당초 취지와 원칙을 살린 것"이라며 "시범사업 6개월 만에 제도의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보완된 시범사업에서 중요한 변화로 '의사의 판단'을 중요시했다는 점을 꼽았다.김 과장은 "시범사업 전반에 의사의 판단에 의한 비대면 진료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환자의 요구에 의한 진료가 아닌,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절해도 진료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01 14:31:05정책

비대면 시범사업 '계도' 기간이 불러온 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계도. 사전적 의미는 '남을 깨쳐 이끌어 준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현장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3개월을 유예했다. 그리고 이를 '계도기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하지만 이게 웬일. 산업계는 제한적으로 바뀐 시범사업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3개월 동안 계도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시간에 조금이라도 기존에 했던 대로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약 배송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초진 재진 구분 없는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다. 비대면이다 보니 처방전도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복지부는 부랴부랴 전문가 자문단을 열고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어기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규제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러고는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범사업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움직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비윤리적, 불법성이 강한 행태를 적기에 제재할 수 없다면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사실 계도기간이 끝나고 9월이 된다고 해서 불법이 명확한 약 배송 말고는 딱히 규제책이 없다. 정부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시범사업 테두리 안에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현장은 오로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확실하다. '한시적'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도입된 제도는 제도화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미비점, 허점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됐다. 제도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고집으로 바뀌는 순간이다.진료실 안에서만 환자와 의사가 직접 얼굴을 보고 진료를 하도록 하는 현 의료시스템 안에서 의사와 환자가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다.정부는 상당수의 국민이 경험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비대면을 부추긴 면이 분명히 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원 숫자도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별도의 수가까지 만들어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를 권장할 때 잠깐 늘어난 정도다. 플랫폼 업체들은 만성질환보다는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만약, 응급피임약, 피부질환약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 광고를 주로 하고 있다.정부의 의도와 산업계, 의료계, 약계의 요구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어느 쪽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은 시작됐다. '한시적' 도입이라는 조건부 제도가 시장까지 형성하면서 물릴 수 없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잠깐 멈춤 했다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도 지났다.정부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한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자칫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불법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속히 제시해 진짜 시장을 '계도' 해야 한다. 자칫하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려 사업이 제도화되더라도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도의 법적 근거도 하루빨리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2023-06-26 05:00:00오피니언

비대면 시범사업 보름, 현장 의견 수렴 위한 자문단 꾸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이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복지부복지부는 이달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시범사업 시행 보름이 지난 현재, 정부는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구체적으로 자문단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참여한다. 시민단체 대표로는 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소비자연맹이, 앱 업계 대표로는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참석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와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전문가로서 자문단에 참여한다.박민수 제2차관은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고려해 재진 환자와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라며 "자문단에서 제시되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6 19:44:13정책

급하게 시작한 비대면 시범사업 첫날…곳곳서 불만 속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방안 공개 이틀 만에 시행되면서 산업계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당장은 계도기간에 맞춰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1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비대면 진료를 이날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석 달의 계도기간 동안 기존 서비스를 재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계도 기간이라고는 해도 언제든 처벌이 가능한 만큼 플랫폼들은 관련 조치를 서두르는 모습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개 이틀 만에 시행되면서 일선 현장이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시스템 전환이 어려운 영세 플랫폼은 아예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있다. 실제 남성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는 '썰즈'는 지난달 30일부로 진료를 중단하고 남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루틴, 건강 제품, 의사 상담 등의 서비스 등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닥터나우·나만의닥터·굿닥 등 비대면 진료 3사 역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시범사업 추진 방안이 지난달 30일 확정돼 이틀 후 바로 시행된 만큼, 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다.당장은 진료요청을 의사에게 전달하는 정도로만 기능을 유지하고, 이후 의사가 초·재진 여부 판단을 판단해 초진인 경우 요청을 취소하고 재진인 경우에만 처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의사 입장에선 직접 초·재진 여부를 확인해야 해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불가피하고, 환자 입장에선 정작 처방이 이뤄지지 않으니 양측에서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닥터나우 관계자는 "재진이나 예외적 초진 여부를 의사가 확인해야하니 현장 불만이 나오고 있다. 환자들은 진료 연결도 어렵고 정작 처방이나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하니 플랫폼 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진환자가 아니라고 추측만 가능한 정도여서 민원 처리만 해도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 입장에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진환자를 구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환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대한 시스템은 아직 여력이 없는 모습이다. 약 배송이 어려워지는 만큼 관련 서비스는 아예 중단한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결국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이외의 영역에서 생존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는 기존에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오히려 파이가 줄어든 탓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당장 시스템 전환이 급선무여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나만의 닥터 선재원 대표는 "필연적으로 비대면 진료 외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을 확보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시범사업안이 이 정도로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 논의된 내용은 없다"며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 시스템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으로 당장은 재진환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굿닥 역시 계도기간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방안에 맞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에 있어 구체적은 계획은 아직이라는 입장이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속될 경우 비대면 진료는 결국 사장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원산협 전신영 홍보이사는 "정부는 어떻게든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지만 결국 비대면 진료를 못하게 되는 시범사업 안이 돼버렸다"며 "지금 시범사업대로라면 대상이 되는 재진환자도 예외적 초진 환자도 전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면 지금이라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문제 요소들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반발도 여전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주 무대가 돼야 할 개원가 역시 이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관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훼손해 오진 등 진료의 질적 하락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증상이 정형적이지 않은 소아·노년층 환자에 대한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정작 의약품 전달을 대면으로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면이 절실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누가 가져다 주던 동일한 의약품은 대면으로 전달하는 이상한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환자와 의사간의 각종 분쟁 및 소송을 광범위하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이어 "생명을 다루는 의료 정책을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순 편리성만을 앞세워 급하게 강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졸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완전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02 05:30:00병·의원

의협, 비대면 시범사업 중 소아 초진 상담 부분만 "유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상담'을 허용한 부분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했다.자료사진. 의협은 31일 소아 환자 비대면 진료 상담 허용에 유감을 표시했다.의협은 31일 "소아청소년 환자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휴일, 야간에 국한한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지난 30일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재진으로 제한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만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처방은 제한했다.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의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의협은 "비대면 진료 논의과정에서 의협의 핵심논리는 대면진료와 비교해 같은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의협과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31 15:56:32병·의원

비대면 시범사업 발표에 개원가 집단 반발 "긴급한 정책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공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놓고 일선 개원가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진료의 본질을 뒤로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고, 특정 주체의 이익이나 입김이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킨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라며 "비만, 탈모, 미용 등에서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이에 비례해 약화 사고 위험성도 증가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자료사진. 정부가 공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에 개원가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감염 위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일선 개원가의 일관된 입장이다. 초진 허용 범위도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이고 약 배송은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대개협은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휴일, 야간에 소아 환자 초진 허용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으로 보인다. 거동불편자 기준도 애매하다"고 꼬집었다.또 "의원과 약국이 붙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원은 방문하지 않고 약국은 꼭 들려야 한다는 논리도 빈약하다"라며 "오남용 방지와 약의 변질 등을 내세웠는데 신선 식품도 안전하게 배달하는 시대에 의약품 배송만은 위험하다는 것은 편의성과 정반대의 억지"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한다면 산간 벽지, 섬 등의 환경이나 진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전염의 위험이 큰 경우 등에 한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한 다음 국민 건강에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공표해야 한다고도 했다.대개협 산하 진료과 의사회들도 개별적으로 정부의 시범사업 방안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 진료는 진정한 비대면 진료가 될 수도 없으며 초진 허용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졸속으로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섬이나 산간벽지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한 뒤 확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원칙과도 명확히 다르다고 했다. 당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원칙으로 정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진료정보가 제한될수록 오진 가능성은 증가한다"라며 "의료는 단순 시장이 아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보건시스템의 근간이다. 정부는 단순히 환자 선택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언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5-18 20:18:4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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