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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합의금 녹취록 공개에 난처해진 임 회장...'자진사퇴' 요구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임 회장이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협의 해명에도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의원회·시도의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5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임 회장이 회원의 비방글에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임 회장이 회원의 비방글에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앞서 의협 대의원회 조현근 부산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동의를 구하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의협 대의원 246명의 40%인 103명이 동의한 것. 그동안 임 회장은 막말과 실언으로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이런 상황에서 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의사 회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쐐기를 박는 모습이다.지난 7월 한 의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 원을 가로챘다는 허위 비방글이 올라왔다. 이에 의협은 같은 달 고소장을 접수해 비방글을 올린 의사 회원을 특정했다. 이후 비방글을 올린 의사는 임 회장을 직접 찾아가 사과했지만, 임 회장은 용서할 수 없다며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협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금전을 받아내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며 그저 문제 회원의 잘못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임 회장이 실제 금전을 받아낼 목적으로 회원을 협박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관련 녹취록에서 임 회장은 "마포경찰서에 처벌 불원서를 내야 사건이 종료된다. 그냥 내줄 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빨리 준비해달라"며 "5만 원짜리로 해서 한꺼번에 달라. (비서관에게) 따로 연락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의협 회원은 "녹취록을 들어보니 해명처럼 화가 나서 본보기로 하겠다거나, 전혀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며 "그런 사람이 목소리도 평온하고 전화를 서너 번씩 하며 구체적으로 5만 원권으로 일시에 가져오라는 말을 하느냐. 비서관까지 시키는 것은 돈이 목적인 것으로밖에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다른 의사회 임원 역시 "이번 논란이 있기에 앞서 불신임안이 단시간에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이미 회원 민심이 대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뜻"이라며 "이미 불신임에 마음이 기운 상황에서 녹취록이 쐐기를 박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의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이 회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어 "오늘만 해도 부끄럽다는 회원들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다. 더욱이 임 회장은 합의금 이행 지연 시 공론화하겠다거나 보건복지부 면허정지,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이용하는 등 위협의 도가 지나쳤다"며 "회장으로서 회원을 겁박해 금전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에 기존엔 불신임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온건적이었던 측의 여론도, 탄핵 후 비대위 구성으로 마음을 돌린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의협과 임 회장 개인의 명예를 위해 자진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불신임이냐 비대위 구성이냐가 아니라 탄핵은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후 비대위 구성이냐, 보궐선거냐가 관건이 됐다"라며 "오는 임총은 실질적으로 임 회장의 불신임 여부가 아니라, 탄핵을 가정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수위를 훨씬 벗어난 일이다"라며 "이젠 다들 불신임을 떠나 자진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다. 협회의 명예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주길 바랄 따름"라고 말했다.다른 시도의사회장 역시 "의료계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야 할 의협 집행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가속화 한 꼴이다"라며 "이제 단순히 말실수를 넘어 회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논란이 있기 앞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역시, 의협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집행부의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의료계 대표 단체로서 역할 하지 못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김택우 회장 역시 임 회장의 행동은 의협 정관이 명시한 임원 불신임 사유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이오 관련 김 회장은 "의협 회장은 회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인이며 회원은 공개된 장에서 회장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회장이 회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넘어, 고발 취하를 미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은 윤리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과도한 금액의 요구는 범죄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다.이어 "회원을 보호하고 받들어야 할 회장이 회원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보다 나은 협회를 만들어가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회원을 고발했다. 이를 이용해 합의금 수수를 계획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라며 "이런 회장의 행동은 정관이 명시한 임원 불신임 사유인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6 05:30:00병·의원

개원가에 ‘합의금 사냥꾼’ 등장...성형외과의사회 피해 수집중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 유튜브에서 성형 부작용 채널을 구독하던 환자 A씨는 고심끝에 영상을 통해 신뢰를 가진 한 변호사에 수임을 맡긴다. 어렵지 않은, '그'의 친절한 상담에 믿음이 컸다. 강조한 것은 두 가지.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에서,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꼭 남겨야 손해배상시 유리하다고 했다. 또 해당 의료기관 비방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일도 중요했다. 당시 주요 포탈에 올리는 여러 비방글들이, 상대에 '악의적' 목적을 가졌는지 생각할 겨를 조차 없었다. 이후, 상황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기댈 곳은 수임 변호사 뿐. 친절했던 그는 처음과 달랐다. 통화시 말이 통하지 않자 고성을 지르거나 겁박하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된 수개월 끝에 남겨진,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어찌해야할지 막막했다. 최근 성형외과 개원가에는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를 이용해 악의적 소송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장 사정을 들어보면, 이른바 개원가 '합의금 사냥꾼'으로 통하는 변호사 A씨의 환자 수임 행위가 커다란 논란을 만들며 화근으로 떠오른 것이다. 단순히, 허술하게 작성된 진료기록부로 인한 법적 분쟁 문제가 아니었다. 메디칼타임즈가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변호사 A씨는 수임받은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에 중요한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리는 법, 경찰에 민원을 넣어 출동이력을 남기는 방식까지 세세히 관여했다. 결국 문제는, 이러한 과정 끝에 발생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긴다는 것이었다. '의무기록지 안줄 것 같다?' 경찰 민원‧악성 비방글 작성까지…"2차피해 상당해" 현재 유튜브에는 법률전문가들의 소송 상담 컨텐츠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여러 소송건과 마찬가지로, 성형 부작용 및 손해배상과 관련한 영상 컨텐츠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카테고리였다. 손해배상 사례나 무료 소송 상담, 수임 등이 그 것. 병원 법무팀 경력을 가진 변호사 A씨도 그 곳에 있었다. 그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 컨텐츠 다수는, 수천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병원을 고소해 의사가 재판을 받는 실제 사례를 공유하면서도 의무기록지 발급 과정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수임 피해를 입은 한 제보자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를 발급받는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조언을 통해 경찰에 반드시 민원을 넣고 대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출동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면 꼭 출동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하라고 시켰다"고 했다. 실제 제보자를 통해 확인한 '경찰112 종합상황실'에 기재된 일부 민원사례에도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 얘기인 즉슨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줄 것 같지 않아, 경찰을 통해 의무기록지를 받기 위해 대동을 부탁했다'는 내용. 다시말해, 해당 병의원측이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주지 않자 경찰 민원을 접수한 것이 아니라, '발급해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미리 경찰 출동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다. 여기서도 쟁점은 나온다. 환자가 의무기록지를 요청했을 때, 즉시 발급이 원칙이지만 사정에 따라 조건은 달릴 수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통해 "평일 정규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한 경우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 설명하고 가능한 당일 발급을 요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단순히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문제인 만큼, 의무기록지를 발급해줄 것 같지 않다는 민원만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병원을 압박하는 것은 직권남용인 동시에, 민원을 넣도록 지시한 것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 같은 문제를 호소하는 성형외과 개원의들도 적지 않았다. 소송 피해를 당한 강남의 P성형외과의원은 "수임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법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환자들에 심리적 그루밍(Grooming)을 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순한 소송 문제가 아니"라면서 "그저 관망하거나 하소연으로 끝낼 문제도 아니다.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환자와 경찰이라는 공권력, 의료진 모두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문제가 된 의료기관과 부작용 사례에 대한 비방 목적의 게시글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수차례 작성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익적' 목적의 피해사례가 아닌, 일부 악성 비방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추후 환자‧병의원간 법적분쟁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방글 가운데 일부는 네이트판에 3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정상적 진료를 보던 병의원을 폐업 상황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이후, 해당 악성 비방글을 올린 환자에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와 같은 피해가 돌아갈수 있다는 것. 익명을 요청한 한 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지시에 따른 비방글을 인터넷 포탈 사이트 등에 수차례 올렸다. 이후 피해를 입은 병원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어왔다"며 "어떠한 문제도 없다던 얘기와 달리 본인이 피해를 입고 변호를 부탁했지만 이후 고성과 겁박을 주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접수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직접 피해를 입은 의원의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선 주임조사위원을 통해 사건의 전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원가들의 증거 사례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환자나 의사 회원들의 피해가 커 고심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1-05-03 05:45:58병·의원

공정 유지해온 의협회장 선거...결선 들어서자 혼탁 양상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선투표에 오른 최종 2인의 의협 회장 후보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물밑 선거전이 혼탁 양상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임현택·이필수 최종 2인의 의협 회장 후보자 결선투표를 앞둔 가운데 물밑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이 새어나오고 있다. 역대 의협 선거상 타후보를 비방하는 등 네거티브 운동이 빠진 선거사례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 1차투표 개표 현장. 일단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최종 결선에 오른 후보는,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 소아청소년과)와 기호 2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 흉부외과)였다. 지방의대 출신 의협 회장이 역사상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결선을 치르는 후보자들의 지역이나 직역별 경쟁구도 역시 치열해진 양상이다. 일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임현택 후보가 전체 유효 투표수 기준 29.70%로, 2위 이필수 후보 26.74%와는 3%p 이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 더욱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41대 선거 세부규정에 따르면, 결선투표 기간 후보자들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1차 투표 탈락자의 경우도 결선 후보자에 대한 어떠한 지지표명도 막고 있다. 그만큼 결선 후보 지지자들의 물밑협상이 치열해졌다는 분석이 가능한 이유다. 또한, 이번 41대 선거판이 더이상 우편이 아닌 전자투표 중심으로 옮겨갔다는 점도 주목해볼 수 있다. 앞서 일차 투표 결과만 보더라도, 2만 5000여명이 참여한 전자투표와 달리 우편투표 참여자는 700표 수준으로 확연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확산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전이 더 활발해진 것이다. 실제 결선투표로 접어들면서 닥플, 메디게이트, 넥스트메디신 등에 집단적인 악성게시물과 댓글이 올라오면서 선거 막판 혼탁 양상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잡음이 일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이나 비방글 대부분은 삭제가 된 상태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일차 투표에 참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음해성 게시글, 후보자 비방 댓글의 수위가 높을 수록 피로감과 반발심이 크다"며 "중간에서 전략적으로 분탕질을 치는 특정 단체나 세력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이번 선거전이 네거티브 없이 조용한 선거전으로 얘기가 많았는데 선거 말미에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 것은 회원간 통합에 서로 좋을게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임현택 후보(좌)이필수 후보(우). 이러한 잡음을 놓고, 결선투표의 규정 자체를 문제로 비판하는 시각도 빠지지 않았다. 선거캠프 한 관계자는 "합벅적인 경로 내에서는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선거운동 자체에 제동을 걸었다고 봐야 맞다. 현실적이지 않은 규정으로 결선 후보 지지자들의 선거운동을 오히려 음지에서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차 투표 결과에서도 1, 2위 후보자간 득표차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결선투표 기간까지 늘어지면서 회원들의 피로도도 크다. 투표 이탈자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후보자별 이합집산 행보나, 세력간 힘겨루기식 선거전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였다.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의협 선거의 승패는 조직력과 이슈 파이팅에서 갈린다. 네거티브를 한 적이 없는 데도 네거티브를 멈추라고 하는 것도 고도의 선거전략일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경쟁이 불붙는 것은 의료계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후보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19일 저녁 6시 일차 투표 마감 결과 온라인 투표에는 4만7885명 중 2만5030명(52.3%)이 참여, 우편 투표에는 1084명 중 766명(70.6%)이 참여했다. 전체 투표율은 4만8969명 중 2만5796명이 참여하면서 52.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협 회장 선거에 처음 도입된 결선투표는 먼저 우편투표의 경우 3월 23∼26일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는 3월 25일(오전 8시∼오후 10시)부터 3월 26일(오전 8시∼오후 6시까지)까지 진행된다. 결선투표 개표는 3월 26일 오후 7시, 당선인을 발표한다.
2021-03-24 05:45:58병·의원

의사가 꼭 알아야 할 의료분쟁 법률지식 6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진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마취 때문에 생긴 의료사고는 사망, 뇌손상 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가 된다.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분당서울대병원)는 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마취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6가지를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은 사고 해당 의료진이나 병원장이 전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에 해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해서 지나치게 고액의 합의금을 준다거나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장기간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대한마취과학회는 4~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①과실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 의료진이 "의료사고다"라는 말을 하면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의료진은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과실 여부를 평가, 판단해야 한다. 과실이 없으면 정확한 진료내용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한 해결 및 유감의 뜻을 전달한다. 과실이 있었다면 적절한 치료 및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환자측의 폭행 협박에 적절한 대처 환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일차적 또는 이차적 행동을 한다. 일차적 행동은 의료진에 대한 면담 요구, 진료실 무단난입, 대기실에서의 소란 등이다. 이차적 행동에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협박, 1인 시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적 비방글 게재 등이 있다. 이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식으로 적극 응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의료진이 흥분해 욕설을 하면 의료사고와는 무관하게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③환자와의 면담시 녹음에 대비 의료진은 환자와 면담을 할 때 자신의 말이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 함부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다거나 위로 차원에서 일정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과실이 없으면 단호하게 대답해야 한다.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는 말과 "법률적 책임이 있다"는 말은 천양지차. ④진료기록 작성은 제대로 진료 이후라도 의료사고라고 주장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진료기록을 제대로 작성해 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통상 1주일 이내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자신이 실제 행한 의료행위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필기구 종류가 다르다'. '필채가 다르다'. '이전 기록이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들이 위조 및 변조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전자차트도 로그인 기록이 남아있고, 추후에 수정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⑤합의서 작성도 제대로 의료진은 합의 이전에 보험회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⑥구상청구 당하지 않도록 조심 환자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청와대, 보건복지부, 관할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의료진은 건보공단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에게 기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취하를 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후 합의하는 것이 좋다.
2011-11-07 06:01: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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