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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6주 낙태 의사 윤리위 제소…'범죄와의 전쟁' 선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19일 의사협회관에서 36주 아기 낙태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 입장문을 발표했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된 36주 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언급하며,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의료계는 정부의 무도한 정책에 맞서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많은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전문가 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협회는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얼마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36주 아기 낙태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라며 "의사협회는 해당 의사를 즉각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의협은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낙태 수술을 실시한 회원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의결했다.이날 최안나 총무이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기준으로 임신 22주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의사를 의협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촉구했다.최안나 총무이사는 "앞으로 살 수 있는 아기가 무참히 낙태되는 일이 없도록 의사협회가 책임지고 앞장서겠다"며 "또한 사무장 병원 등 왜곡된 의료 문제들을 전문가 단체로서 의협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의협에게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는 당장 면허가 취소됐을 것"이라며 "소수 회원들의 비윤리적 문제로 선량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9 17:38:01정책

불법 의료행위 척결 칼빼든 의협, 자율정화신고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대리수술 척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의협은 산하에 구성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를 직접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6월 비윤리행위 근절 강화 차원에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자정활동을 공표한 바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지부위원회를 별도 편성하고 24시간 국민 공익제보도 받는다고 했다. 의협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열고 불법 의료행위 척결 의지를 보였다. 제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부에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하며 자정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위와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사가 내부고발 당사자일 때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법률 자문도 지원하고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 채널은 홈페이지(www.kma.org), 유전선화(1566-2844), 이메일(report@kma.org), 팩스(02-796-4487) 등으로 다양화 했다. 신고대상은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 등 세 가지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의료광고규정 위반행위,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 불법 대리처방 행위, 의사면허증대여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행위, 쇼닥터 행위, 보험사기 가담행위 등이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전성훈 간사(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1-10-28 14:09:13병·의원

대리수술 또나오자 칼빼든 의협...”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논란으로 불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근철책으로 '내부 자율정화 강화방안'을 꺼내 들었다. 복지부와 공동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비롯한, 24시간 익명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신고센터 설치 등이 자정활동의 주요 방안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수술실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이유로 평행선을 그었다. 사진: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자리했다. 일단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추진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규제 기틀 마련" 이에 자율정화 강화 방안으로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올렸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다른 전문가단체들도 1차적인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의 궁극적 취지는 적발과 처벌 보다는 예방과 질향상에 두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기틀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제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 추진단장은 "환자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는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징계인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경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수술과 같은 일부 몰지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CCTV 설치의 경우, 일반적인 외과 수술의 경우 가슴 심전도 부착과 도뇨관 등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돌발변수가 가득한 응급수술은 더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4시간 익명 제보 가능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이외에도 의협 중앙회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도 대안으로 나왔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중윤위의 조사 및 심의 기능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중윤위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내 CCTV 제안의 경우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신체)정보 노출부터 소신진료와 수술을 제한하는 부분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해 추후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20:59:00병·의원

대구시의사회, 대의원 수 축소 회칙 개정안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구시의사회 대의원 수가 대폭 줄어든다. 대구의사회 대의원회(의장 류종환)는 30일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선출 기준을 변경한 회칙 개정을 가결했다. 현 회칙에는 각구 및 군분회는 2명씩 기본 대의원수로 배정하고 선출대의원 수는 회원수 30명에 1명 비율로 하고 있다. 이날 대의원들은 '각구 및 군분회 1명씩 기본 대의원수로 배정하고 선출대의원 수는 회원 수 40명에 1명 비율로 한다'는 회칙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를 적용하면, 대구시의사회 대의원 수는 현재보다 상당 수 줄어드는 셈이다. 대구시의사회는 또한 전문가평가제 정책에 발맞춰 윤리위원회 위원에 법률과 보건, 언론, 소비자 관련 사람을 포함한 윤리위원회 규정도 개정했다. 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및 명예훼손 대응팀 신설과 국회 법안 모니터링팀 강화, 의협 내 빅 데이터 저장소 마련 연구, 의료 악법저지 시스템 확립, 건강보험 고시 SNS 안내,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방안과 자율징계권 의협 이양 등 자율정화 활동 강화 등을 채택했다.
2017-03-30 21:38:54병·의원

복지부, 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하나 "자율 평가 합리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인 동료평가제(peer review) 시범도입을 통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통제를 정부가 포괄적이고 밀착돼 하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자율적인 평가와 통제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의료단체 자율징계권을 고려 중 임을 밝혔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 상향,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 구성, 동료평가제 시범도입, 의료윤리 등 보수교육 필수이수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계 일각의 동료평가제 반발과 관련, "이번 개선방안은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와 의학회, 관련 학회 등이 참여해 논의한 결과"라면서 "의사협회도 논의에 같이 참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일부 부정적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자율평가와 자율통제라는 기본취지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이해하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동료평가제와 의료단체 자율징계권 연계성도 긍정 평가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선진국 대부분은 의료인에 대한 평가와 통제를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자율적인 평가와 통제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게 오랜 경험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발표 취지나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의료인들 스스로 동료들의 관찰과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들의 평가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정책관은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의료인 단체에 우선 구성, 운영하는 것을 염두하면 정부의 기본 취지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환경 구축을 최종 목표"라면서 "의료인 스스로 자각과 내부적인 평가 그리고 자율적인 통제에 있다는 점을 정부도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달라"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김 정책관은 "비도덕적 의료행위와 의료사고가 다소 중첩된 소지가 있지만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 또는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부과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사안에 집중해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의료법 개정 입법절차와 관련 "3월부터 입법절차를 시작한다면 정부 입법으로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하위법령 준비기간을 최소한 6개월 정도 필요할 것 같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6-03-09 15:31:45정책

의협 "비윤리 의사 제재는 수임 사항…평가 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70세 이상 고령 면허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에 대해선 동료 평가제(Peer Review)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 방안이 대의원회 수임사항일 뿐 아니라 그간 주장했던 자율징계권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찬성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의 동료 평가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전달하고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동료평가제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연평가 대상(안)은 장기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면허 취득 후 40년 이상 경과된 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 2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인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등은 샘플링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평의사회는 "북조선 주민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에 반한 착취방식인 5호담당제나 동료평가제는 비슷한 제도"라며 "면허제도개선협의체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해 이에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의사회는 "비윤리의사 솎아내는 동료의사 신고(고발)제도와 동료평가제도(peer review)의 구체적 내용은 '전국의 보건소와 의협에 상시적 동료의사 비윤리 진료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처분 등의 상시적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며 "이는 의사들의 고소, 고발이나 의사 상호간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면허제도 개선협의체에 참해 동료 평가제에 찬성한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는 기본 의사윤리를 저버렸다는 게 평의사회의 판단. 평의사회는 "의협은 소양교육에 따른 1년에 1시간 이상의 의사에 대한 소양교육 강제화방침까지 동의했다"며 "복지부의 의료윤리라는 포퓰리즘 미명 아래 범죄자 취급해 회원 기본권 침탈의 반역적 회무를 행하는 추무진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의협은 동료 평가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제재 방안 강구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해 대의원회 정기총회 수임 사항을 보면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는 항목이 있다"며 "또 다른 항목에는 자율징계권의 의협 이양 대책 강구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 방안 개선안을 보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다시 말해 복지부의 개입없이 의사회가 직접 자체 징계권을 갖는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간 의협이 자율 징계권을 주장한 것을 복지부가 그대로 수용한 게 바로 동료 평가제라는 의미다. 의협 관계자는 "물론 선진국의 경우 의사 면허국이 있는 경우 동료 평가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국내의 경우 동료 평가제가 먼저 시행되는 경우 이것이 곧 의사 면허국 신설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이미 제2, 제3의 주사기 재사용 사태가 불거지며 선량한 의사 회원들이 의사-환자간 신뢰 저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비윤리적인 의사들 솎아내기 위해 동료 평가제를 하는게 전체 다수의 회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에 참여한 의협 측 인사들은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지금까지 동료 평가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6-03-08 05:05:58병·의원

복지부, 비윤리 의사 솎아내는 '동료평가제' 추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면허신고 양식에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치료 여부 기재를 추진한다. 또 70세 이상 고령 면허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에 대해선 동료 평가제를 통해 진료 적합성을 평가한다. 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달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방안은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사태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책의 일환.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의협, 병협, 환자단체가 참여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용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동료평가, 건강상태 신고 등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며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행 면허신고는 3년마다 취업 상황, 8평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고 있다. 반면 개선안은 ▲면허신고시 최근 3년간 신체적·정신적 진단이나 치료 경험 여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진단 또는 처벌 여부 ▲의료법상 행정처분 경력 ▲필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포함했다. 특히 신체·정신 질환을 앓았을 경우 진단 또는 치료한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동료평가제도 추진된다. 당연평가 대상(안)은 장기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면허 취득 후 40년 이상 경과된 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 2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인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등은 샘플링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면허 관리 강화 조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신, 신체적 질환을 앓았거나 고령의 의사인 경우 진료적합성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65세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협회는 70세 이상, 면허 취득 40년 이상 자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제2, 제3의 주사기 재사용 사태가 불거지며 선량한 의사 회원들이 의사-환자간 신뢰 저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다만 기준 미충족시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시 필요한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연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의료윤리 등 소양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신체·정신적 건강상태, 결격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처벌 근거 규정 마련도 추진된다.
2016-03-05 05:05:59정책

원주 한양정형외과 PRP 721명 중 199명 C형 감염 항체양성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주사기 재사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이어 원주시 한양정형외과 내원환자 상당수가 C형 간염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은 환자 1만 5443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확인검사 결과, 24일까지 검사를 완료한 1545명 중 217명이 C형 간염 항체양성자(과거 C형 간염 걸렸거나 현재 감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217명 중 95명은 현재 C형 간염에 감염 중(유전자 양성) 중이며, 122명은 C형 간염에 감염된 흔적(항체양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PRP(혈소판풍부혈장) 시술 그룹 721명 중 199명에서 C형 간염 항체 양성을 보여, PRP 시술 환자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PRP 시술 이외 그룹은 824명 중 18명에서 C형 간염 항체 양성이 나왔다. B형 간염 조사결과, 1545명 중 18명이 B형 간염 표면항원 양성으로 확인돼 전국 B형 간염 유병율(2.8%)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사기 재사용이 확인된 충북 제천 양의원 역학조사가 진행했다. 2015년 양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받은 환자 3996명에 대한 24일 검사결과, 검사 완료된 750명 중 1명이 C형 간염 흔적이 남아 있어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이며, 11명이 B형 간염 항원 양성으로 확인됐다. 질본과 원주시 보건소, 제천시 보건소는 발생규모 및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관련자 면담, 사례조사 분석, 내원자 C형 간염 등 혈액매개 감염병 검사 등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방침도 재공표했다. 오는 3월말까지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에 대한 일제 공익 신고접수와 함께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조사반을 구성해 의심기관 발굴과 현장조사를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를 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의료계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행위 근절 차원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 면허신고 항목개선과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보수교육 내실화 등 면허관리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16-02-26 19:00:55정책

신장학회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하겠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신장학회(이사장 울산의대 박정식)가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차단하고, 의료인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윤리선언 초안을 마련했다. 대한신장학회는 학회 소식지 3월호에 ‘학회 윤리선언 초안’을 공지했다. 윤리선언 초안은 6개항으로 △전문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존엄과 건강을 위해 최적의 의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며 모든 환자를 공평하게 진료하며 △신장병의 교육과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최상의 진료를 위해 새로운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의학 연구를 수행하며 △동료 의료인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신장학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신장학회는 윤리선언 마지막 항목에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결코 행하지 않으며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앞으로 일부 불법적 투석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장학회 윤리이사인 박영서(서울아산병원) 교수는 19일 “의사들은 신장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의료인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은 선언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신장학회는 윤리선언 TFT를 구성해 국내외 의료, 비의료 분야의 윤리선언을 조사해 이 같은 초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5월 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2009-03-20 12:00:30학술

한나라당 짝사랑한 의료계, "뒤통수 맞았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료계는 한나라당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최근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한나라당이 의협 추천 인물을 모두 낙천하자 의료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김광훈 대의원회의장은 27일 대구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한나라당은 의료계가 추천한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대거 탈락시켰다”면서 “의료계가 꾸준히 한나라당을 지지해 왔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의료계가 암담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8대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는 제대로 된 인물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 이창 회장도 18대 총선의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창 회장은 “의료계는 그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적극 지지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변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보니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의사 10여명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는데 아무도 낙점 받지 못하고 사실상 거절당했는데, 원희목 약사회장은 16번에 공천 받았다”고 퍼부었다. 또 이 회장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약사, 치과의사 출신이 낙점 받았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한나라당은 의료계를 거절했고, 민주당은 거부했다”면서 “이것이 정치권이 바라보는 의료계의 현실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고 추슬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의협에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실명공개 반대 △부당삭감 대책 강구 △의료법 전면개정 적극 대처 △의약분업 재평가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신용카드 수수료율 하향조정 △의협회장 간선제 선출 △의협 주관 청구프로그램 개발 △불법 과대광고 근절 대책 강구 △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폐지 등을 건의했다.
2008-03-28 07:22:42병·의원

"의료광고 자율규제 전환 바람직"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의료광고 규정을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21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주최하는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 간담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료광고 규제 개선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박사는 "의료광고는 의료의 특성상 다른 상품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규제를 논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의료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는 무엇보다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화 마련에 초점이 맞춰지고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광고의 메시지가 전달하는 의미를 보다 중시해 허위, 오해, 기만 가능성 여부를 광고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박사는 "급증하는 의료수요의 욕구를 충족키 위해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수치료 및 시설 소유, 수술건수,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정확한 통계 수치나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허용하되 이를 비윤리적 의료행위 나 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 장면등은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 설명했다. 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및 치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 경품등으로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박사는 "실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2만5천개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공급자들을 더 쉽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현행 의료법의 광고 금지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양과 질적으로 급변하는 환경하에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힘의 축은 자율규제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자율규제의 주역은 의료광고와 관련된 이익집단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관련 의학회, 광고대행사, 광고게재매체, 광고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광고의 자율규제로 시민의 직접참여를 고취시켜 의료 전문가의 지배에 의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언론기관들이 자율적 규제에 앞장서 허위 과장광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5-07-21 11:48:36정책

"의협회비 미납회원 연수평점 무효"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의협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서만 의학연수교육 평점을 인정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는 최근 의학교육연수평점 인정 문제, 의료기관 개업시 중앙회 경유, 구의사회 연수교육 의무화 등에 대한 건의서를 복지부와 의협에 제출했다. 의사회는 이 건의서를 통해 "의학연수교육의 경비가 회비에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회비 미납회원들이 교육에 참여해 연수평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회비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의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중앙회를 거치지 않고도 자유롭게 개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미등록 회원 증가에 따른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제반 사회문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의사회 입장에서 이들 회원들을 계몽하고 경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중앙회를 거쳐야만 개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의협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사회는 구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의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규정 4조에 의거해 서울시의사회 산하 소속 구의사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최소 3평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03-26 07:16:54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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