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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인 처벌 면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시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곤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왔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안정적인 진료한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이하 의특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해당 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안정적인 진료한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는 "침습적인 의료행위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이유로 의료진이 법정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북미 선진국에선 의사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의 주장을 참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사를 넘어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료행위를 결과론적 관점에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부추긴다는 설명이다.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에선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의사가 없으며, 의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살해 의도를 갖는 등의 경우라는 것.이 변호사는 "캐나다에선 지난 100년 동안 의사에 대한 15건의 기소 중 1건만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며 "이는 마취과 의사가 마취 도중 안전장치 일부를 끄고 수술실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돼 환자가 사망한 건"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처럼 악결과를 이유로 의사가 형서처벌 받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진료과 의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봤다. 최악의 경우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 수술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이 변호사는 "의특법 제정은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의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의료분쟁을 형사책임으로 확대시키지 않고 민사배상 책임 단계에서만 해결되도록 유도한다는 것.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등 다른 법안을 예시로 의특법이 의사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특법은 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특법 역시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 교특법이 12대 중과실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처럼, 의특법이 무면허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생긴다면 의사의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불필요하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증가한다면 환자도 의료사고로 입은 피해를 원만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의특법은 의사, 환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의특법 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의료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인 전과자 양산 방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 의료인에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증가로 환자 손해 배상 용이 ▲신속한 환자 피해 구제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방지 등을 꼽았다.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의택 기획이사패널토론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의택 기획이사는 의특법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법안 발의에 앞서 내용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외에선 의사가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비교하거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을 교특법과 동일선상에서 거론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김 기획이사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형사 고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 사례로 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왜냐하면 거기도 형사 고소는 가능한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 보다 외국에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된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 또 교특법이 마련된 이유를 봤을 이를 의특법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짚었다.김 기획이사는 "교특법은 사회적인 비용 면에서 굉장히 큰 이득이 있는 법안"이라며 "1년에 22만 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부 형사 절차에 회부한다고 하면 경찰서는 마비된다. 이 법은 헌법적으로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용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운전자와 운전자의 분쟁인 교통사고와 달리,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특법과 교특법은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의사가 형사 기소되지 않고 경찰서에 가지 않는 것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환자가 무리하게 소송을 하는 일이 줄어든다"며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고소하는 환자에게서도, 경찰조사를 받는 의사에게서도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말했다.의특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전제 돼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자체에 회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김 기획이사는 "교통사고와 달리 의료사고는 경찰조사 전엔 고의나 중과실 등 행위의 중대성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를 민사상에서 판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의 주요한 제정 취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만 여러 사안과 법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보완점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2-22 17:08:39병·의원

의사를 법 밖으로 몰아내는 '문제적' 정신보건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과 전문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환자를 설득해 자의입원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입원 다음날 퇴원을 요청, 환자에게 자살 등 자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이 있을까. 법무법인 율촌 이진욱 변호사: 자의입원의 경우, 환자 본인이 퇴원을 요청하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해 퇴원조치 해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적책임이 없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과 전문의라면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의사의 법적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정신과 전문의가 최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두고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한 것을 두고 법조인은 어떻게 바라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신과 전문의 는 늘 법적책임에 노출돼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2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을 위한 첫번째 세미나를 열고 법의 한계와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법무법인 율촌 이진욱 변호사는 위 질문에 대해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 이를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을 대비해 진료기록부에 상세하게 기재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서희 윤동욱 변호사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의료 현장에서의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선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이내의 기간동안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발표한 입·퇴원절차 안내를 통해 '퇴원신청을 받은 이후 72시간동안(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동의입원한 환자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복지부는 법과 현실사이의 간극을 시행령으로 대체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법적 책임 소재를 따졌을 때 보장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헌법적으로 위헌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울산대병원 안준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정부가 제시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문의 2인 진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강제입원율이 65%이며 장기입원이 평균 207일 등 환자의 인권보호를 근거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는 통계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 2인 진단제도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전문의 2인 진단제도는 형식적인 입원 적합성 검사로 비전문가 조사원이 입원 절차만 확인하는 수준"이라면서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도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인력 및 시간부족으로 단시간 내에 100건 이상의 서류심사를 진행하다보니 형식적인 검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이어 "전문의 2인 진단제도의 핵심은 객관적인데 이웃 병원끼리 2차 진단을 교환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한국의 전문의 2인 진단제도는 UN과 WHO의 인권보호 원칙에 없고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까다롭고 인력과 비용이 많이든는 제도"라면서 "이를 OECD에서 열악한 수준의 정신과 전문의 인력과 재원을 갖춘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시행으로 열악한 의료시스템을 더 악화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제도는 인권을 더욱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7-24 05:00:59정책

의료계·법조계 함께 정신보건법 재개정 시동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신경정신의학회가 시행 전부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온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재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서울대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정신보건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한다. 복지부 2인 의사 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 메뉴얼 학회 측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통해 현재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의지다. 정신보건법을 직접 이행하는 의사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신경정신의학회는 법 시행 이전부터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후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전문의 2인 진단제도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재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첫번째 세미나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과 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 재개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힐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차기이사장 좌장으로 울산대병원 안준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전문의 2인진단제도의 관련 졸속 도입과 무리한 시행'을 주제로 현장을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사무소 서희 윤동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 이진욱 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본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주제로 향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회 측은 "이날 세미나는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학회원들의 혼란을 덜어주기 위한 설명회 형식으로 이후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7-07-19 11:33:04병·의원

"병원 정한 급여 받은 전공의, 포괄임금제 수용은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자 환자를 진료하는 노동력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있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에게 '교육'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당직 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해 왔다. 이런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전공의도 '노동자'라는데 무게를 둔 법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전의 K 대학병원과 해당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최 모 씨(28)가 약 4년에 걸쳐 끌어온 법정 싸움 결과다.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신귀섭)는 최근 K대학병원에서 10개월 인턴 수련을 받았던 최 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건양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동안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포괄임금약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평일 당직 134일, 토요일 당직 30일, 휴일 당직 34일 등 총 198일에 해당하는 당직비 3344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적 쟁점이 된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형태나 업무 특성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상 편의를 위해 노사 간 약정으로 연장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K 대학병원과 최 씨 사이에는 근로 계약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포괄임금약정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1심 재판부는 또 최 씨가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인 포괄임금약정에 대해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더 나아가 "병원의 야간 및 휴일 운영에서 인턴의 사용은 병원의 인력 운용 편의와 재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된 관행일 뿐"이라며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전공의 입장에서 피고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병원이 정한 급여를 받은 사실만으로 포괄임금제를 수용 또는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교육생일 뿐…일반의 채용하면 된다" 병원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줄소송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대했다면 철저히 '교육생'으로 보고 자정이 필요할 때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강하다. 인천의 한 수련병원장은 "수련 병원은 이제 전공의를 의료 인력으로 쓴다는 생각은 그만 가져야 한다. 이번 판결이 소송으로 이어질까 부담 되긴 하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얼마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일을 시켰다. 이번 판결을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 씨 측 변호를 맡은 나지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번 소송이 제기된 후 근로 계약서를 쓰는 병원도 많아졌다고 들었다. 사실관계가 병원마다, 과마다 다르고 규정도 다르고 해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식하는 대신 일반의를 채용하자는 대안도 나왔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 티오를 살리고, 교육이 부실하다 싶은 과는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전공의를 일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반의를 채용하면 된다. 급여 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전공의는 100% 근로자 아니다…관행부터 바꿔야" 한편, 법원은 전공의가 이중적 위치라는 데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전공의는 피교육자고 전공의에 대한 교육 및 수련으로 수련병원들이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는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공익성 등 그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전공의의 근로 제공 및 과소한 급여 지급으로 보전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는 단순히 100% 근로자라고만 볼 수 없다. 전공의 입장에서도 너무 과하니 소송까지 간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우선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2-02 05:50:13병·의원

연세의대 신의진 교수,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신의진 연세대 교수 '나영이 사건' 피해 어린이의 주치의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와 신경림 전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도 공천자로 확정됐다. 특히 신의진 교수는 비례대표 순번이 7번,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은 15번으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의 안정적인 당선권 순위가 20번 안팎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의 당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음은 20일 새누리당 공천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이다. ▲1번 민 병 주 (53)-現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 ▲2번 김 정 록 (61)-現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3번 윤 명 희 (55)-現 (사) 한국농수산식품CEO연합회 부회장 ▲4번 조 명 철 (53)-現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 ▲5번 강 은 희 (47)-現 (사) IT여성기업인협회장 ▲6번 주 영 순 (65)-現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7번 신 의 진 (49)-現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8번 이 상 일 (50)-現 중앙일보 논설위원 ▲9번 이 에리사 (57)-前 태릉선수촌장 ▲10번 이 만 우 (62)-現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1번 박 근 혜 (60)-現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12번 안 종 범 (52)-現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3번 김 현 숙 (45)-前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4번 김 장 실 (56)-前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15번 이 봉 화 (58)-現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 ▲16번 최 봉 홍 (69)-現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7번 이 자스민 (35)-現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 ▲18번 송 영 근 (65)-現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19번 류 지 영 (62)-現 (사)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 ▲20번 박 창 식 (52)-現 (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회장 ▲21번 민 현 주 (42)-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2번 김 상 민 (38)-現 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대표 ▲23번 손 인 춘 (53)-現 (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 ▲24번 이 재 영 (36)-現 World Economic Forum 아시아팀 부국장 ▲25번 현 영 희 (60)-現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26번 이 운 용 (50)-現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실 보좌역 ▲27번 신 경 림 (57)-前 대한간호협회 회장 ▲28번 양 창 영 (68)-現 (사)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29번 박 윤 옥 (62)-現 (사)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장 ▲30번 이 동 주 (47)-現 새누리당 기획조정국장 ▲31번 장 정 은 (44)-現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이사 ▲32번 이 원 기 (46)-現 새누리당 대변인 행정실장 ▲33번 김 용 숙 (59)-現 아•나•기(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대표 ▲34번 정 병 국 (61)-現 청파포럼 회장 ▲35번 정 윤 숙 (55)-現 (사) 충북우수중소기업협의회 감사 ▲36번 김 인 겸 (58)-現 (주) 교차로신문사 회장 ▲37번 서 미 경 (42)-現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38번 윤 기 성 (69)-前 서울시의원 ▲39번 한 정 혜 (43)-現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 간사 ▲40번 박 주 웅 (69)-前 제10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장 ▲41번 정 수 경 (53)-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42번 이 민 수 (46)-現 새누리당 총무국장 ▲43번 최 유 수 (61)-現 (사) 한국헤어피부미용중앙회 상임고문 ▲44번 김 외 철 (44)-現 새누리당 원내행정국장 ▲45번 신 향 숙 (42)-現 (주) 애플앤유 대표이사 ▲46번 백 기 엽 (46)-現 새누리당 국제국장
2012-03-20 09:51:04정책

의협 신임 법제이사에 이경환 변호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그간 공석중이던 법제이사에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의료법률팀 전담변호사를 임명했다. 신임 이경환 법제이사는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27회 사시에 합격한 뒤 연세대에서 보건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녹색소비자연대 환경ㆍ건강분야 상임위원, 연세의대 겸임교수,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 등이 있으며, 의료소송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2006-11-09 10:55:0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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