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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세부기준 변경, 갑질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적정성평가를 코 앞에 두고 세부기준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심사평가원은 "2주기 6차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은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심평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그 결과 요양병원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지난 2020년 69.9점에서 2024년 77.4점으로 개선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이에 심평원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협회 및 다양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고, 2024년 4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개선지표를 공개했다.심평원은 유치도뇨관 관련 지표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되, 최소기간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14일 초과 유지 환자'로 변경했다.또한, 혼수, 인공호흡기 유지 등 유치도뇨관 삽입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평가 제외 등 세부기준을 개선했다.이후 지난 24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사실상 일부 평가 세부기준을 변경을 알렸는데 대한요양병원협회 등은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며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욕창관련 지표 중 욕창환자의 영양공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해당 내용을 검토 후 Q&A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2024-06-28 17:36:33정책

심평원, '시술' 비중 높은 간암 평가 지표 개발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술보다 '시술' 비중이 높은 간암 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 나섰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간암 적정성 평가 시술 영역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투입 예산은 6700만원.심평원은 2020년에 수행한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기반으로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등 5대 암 평가를 '통합' 평가 형태로 개편했다. '암'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통합 지표를 만들고 각 암의 특색에 맞는 특이지표를 따로 두는 식이다.이 중 간암은 시술 비중이 높다는 특수성에 기반해 시술 영역 평가를 위한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한 것. 간암 관련 시술은 경동맥치료법, 경동맥화학색전술, 경동맥방사선색전술, 고주파열치료술, 극초단파열치료술, 냉동치료술 등이 있다.현재 간암에 특정한 특이지표는 ▲치료 후 종양의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 실시율 ▲치료 전 간기능 평가 실시율 ▲치료 전 진단 적정 검사 실시율 등 3개다. 이 중 경과 관찰을 위한 검사 실시율만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지표다. 공통지표는 총 12개이며 7개만 평가에 반영하는 지표이며 나머지는 모니터링 지표다. 바뀐 후 처음 적용되는 간암 적정성 평가는 올해 12월까지 간암 치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간암 시술 관련 현황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간암 시술 영역 평가지표 및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지표의 선정근거, 정의, 산출식, 제외조건 등 세부기준 및 자료원 등 이론적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이미 도입된 공통지표에 시술 영역 평가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심평원은 "간암을 제외한 다른 암은 대부분 수술이 주된 치료이기 때문에 2주기 암 평가 치료 영역도 수술을 기반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했지만 간임 치료는 수술 보다 시술 비중이 높다"라며 "치료 중 경동맥화학색전줄 등 시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시술 영역 평가 지표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간암 시술 영역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간암 적정성 평가를 고도화하고 간암진료 관련 활용도가 높은 평가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3 11:54:06정책
인터뷰

"인공신장실 운영 권고안…병‧의원 함께 만들어가야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3년간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 코로나 감염병이 진화하며 국내 유행의 정점이 치닫는 때마다 의료 현장 대표적 감염 취약지대는 일선 병‧의원 인공신장실이었다. 이 때문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보건당국에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인공신장실 의료 질 관리방안 도입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해왔다. 간절함이 통한 걸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초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63)은 14일 일선 병‧의원의 인공신장실의 질 담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권고안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팍스로비드 못 쓰는 투석환자, 질 관리 필수적"신장학회에 따르면, 국내 투석환자 비율은 지난 10년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19년 말기 신부전 유병 환자는 총 10만명을 초과했고, 이 중 75.1%에 해당하는 8만 1760명의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투석환자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증가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2018년 연간 2조 6000억원이었던 투석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가 올해 한 해만 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하지만 신장학회는 국내 투석환자의 증가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에 달하는 의료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의료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오는 5월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인 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지난 2년의 임기동안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 권고안 마련에 힘을 써 왔다.실제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에 따르면,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 중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은 75%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현장에 1400명에 가까인 투석전문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50% 이상에서는 투석전문의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이 때문에 신장학회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전파 방지 대책으로라도 인공신장실 근무 의료인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철우 이사장은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 현재의 대응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투석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제한적"이라고 별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경증 환자에서 사용 중인 팍스로비드는 신기능 저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방역 당국에서도 외래투석센터 설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투석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인공신장실 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신장학회 요구에 응답한 복지부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신장학회의 노력에 복지부가 응답했다.복지부는 신장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을 마침내 마련하고 대한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 협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이사장은 권고안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병원협회 등과 함께 해결해나갸야 한다고 강조했다.권고안에서서는 일선 병‧의원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의사 기준을 신장 분야 분과 전문의 그리고 내과와 소아청소년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등으로 규정했다.혈액투석 의사 자격을 진료과와 무관한 의사에서 신장내과 전문의 또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혈액투석 수련 의사로 범위를 좁힌 것이다.또 권고안에 담긴 인공신장실 시설 기준을 보면, 병상 1개당 면적을 최소 6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 독립과 비상구 확보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은 1개 이상 격리실 설치 등을 의무기준으로 했다.운영기준의 경우, 응급처지를 위한 후두경을 비롯해 엠부백(마스크 포함), 산소 및 산소 공급 장치, 흡인기, 심전도 감시 장치, 심실제세동기를 갖추도록 명시했다.권고안인 탓에 의료기관에 법적인 의무화를 요구할 수 없지만 정부 차원의 인공신장실 운영기준을 병‧의원에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하지만 권고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인공신장실 운영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적 입장에 서 있는 병원협회와 요양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논의 과정에서 신장학회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접근성 면에서 한계가 분명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는 권고안의 예외로 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양 이사장은 "현재 복지부가 권고안을 마련해서 유관학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받는 과정이다. 공급자적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곳도 있다"며 "물론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현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권고안인 만큼 우선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권고안 정착을 위해 전국 인공신장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병원이나 학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확정 시 권고안을 적용하면서 드러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14 05:10:00학술

대한신장학회, 세계콩팥의 날 맞아 대국민 홍보 전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신장학회가 오는 10일 세계콩팥의날을 맞아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 올해 세계 콩팥의 날 주제는 '모두를 위한 콩팥 건강 (Kidney Health for All)'으로 만성콩팥병을 잘 이해해 콩팥 관리를 보다 잘하는 데 있다. 학회는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19판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세계 콩팥의 날을 홍보할 예정이다.올해 세계 콩팥의 날 대국민 홍보는 7일 15시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인공신장실 안전성 및 관리 구축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EBS 명의'를 통해 '신장질환치료, 어디까지 왔나?', 4월 13일 'KBS1 생로병사의 비밀' 콩팥을 위협하는 당신의 잘못된 습관을 방송하며 4~5월에는 라디오와 공중파TV를 통해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투석실 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세계 콩팥의 날 포스터학회는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19판데믹 상황에서 학회 코로나19 대응팀의 역할(한림의대 박혜인 교수)', '외국의 인공신장실 운영현황(건양의대 황원민교수)',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한림의대 이영기 교수)'의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인공신장실의 안정성과 관리를 위한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한다.아울러 학회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된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내 신장이 콩팥콩팥'을 통해 지난 1년간 소개됐던 30여 편의 건강토크 동영상을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해 환우분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배은희 홍보이사는 "KBS1의 생로병사의 비밀 팀의 도움으로 4월 13일 '콩팥을 건강을 위협하는 운동습관, 식습관 및 배뇨습관'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콩팥의 건강을 지기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라며 "EBS 명의 방송에서는 최근 만성콩팥병의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소개와 만성콩팥병의 치료 발전상을 소개한다"고 시청을 당부했다.양철우 이사장은 "우리나라 투석 환자는 매년 늘어 현재 10만 명을 넘으며 이러한 증가는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콩팥병환자가 늘어난 때문"이라며 "이번 홍보의 목적은 일반인들의 인지도를 높여 만성콩팥병의 예방 및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을 막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혈액투석실의 안전성과 질 관리 향상을 통해 투석치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2022-03-07 14:27:24학술

신장내과 투석실 권고안 '제동'…의·병협 "현실성 결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혈액투석 질 관리 제고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신장실 인력 및 설치기준 권고안이 의료단체의 강한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의료단체는 신장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된 인력기준과 병상 면적 확대 등 강화된 기준안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해 정부와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초안) 의견 제출을 통해 사실상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단체는 투석실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강화한 권고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공신장실  의료진 치료 모습.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권고안을 마련하고 의료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했다.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현장과 괴리감이다.복지부 권고안 초안은 인력기준과 시설, 운영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신장내과·투석 수련 의사로 '제한'…병협 "진료 불평등과 갈등 유발"의료단체는 의사 인력기준에 '수용 불가' 입장을 개진했다.권고안에서 인공신장실 의사 기준을 신장 분야 분과 전문의 그리고 내과와 소아청소년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등으로 규정했다.혈액투석 의사 자격을 진료과와 무관한 의사에서 신장내과 전문의 또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혈액투석 수련 의사로 제한한 셈이다.인공신장실 권고안 초안에 명시된 혈액투석 의사 인력기준.병원협회는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배출 규모와 양성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면서 "신장내과 전공 의사 수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석환자 진료에 불평등과 기관 간 갈등 유발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협회는 "내과 전문의 중 투석 진료를 하고 있는 숙련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신장내과로 국한된 투석의사 자격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의료단체는 강화된 시설기준 기준 '삭제'를 요청했다.권고안에 담긴 인공신장실 시설 기준은 병상 1개당 면적을 최소 6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 독립과 비상구 확보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은 1개 이상 격리실 설치 등을 의무기준으로 했다.운영기준의 경우, 응급처지를 위한 후두경을 비롯해 엠부백(마스크 포함), 산소 및 산소 공급 장치, 흡인기, 심전도 감시 장치, 심실제세동기를 갖추도록 명시했다.병원협회는 "인공신장실 시설 현황 파악 후 적정수준 시설기준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법 시설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시설기준을 권하는 것은 규제"라고 비판했다.■의사협회 "투석 의사 자격 제한과 시설 기준 강화 수용 불가"의사협회 입장도 병원협회와 대동소이하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인공신장실 권고안을 놓고 토의를 벌인 결과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신장내과 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투석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중소 병의원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설 기준 강화도 수용하기 힘들다"며 권고안의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이번 권고안은 신장학회와 복지부 협의에 따른 결과물로 알려졌다.2018년 기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783개소로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221개소, 병원 85개소, 요양병원 55개소, 의원급 380개소 등이다.이중 신장내과 전문의는 75%에 그치고 있다. 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52.3%와 39.7%로 집계됐다.신장학회 측은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국 예를 들며 투석환자 치료와 질 관리를 위해 혈액투석 의사 자격을 신장내과 전문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코로나 음압병동에서 투석 치료 중인 환자 상태를 살피는 의료진 모습.하지만 의료현장 반응은 차갑다.■병원계, 코로나 재난 사태 불구 신장내과 못 구해 "지방 병원 의사난 가중"코로나 전담병원을 운영 중인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신종 감염병 재난상황임에도 신장내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는데 평시에는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신장학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투석치료 질 관리를 위해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의료현장과 정책의 괴리감"이라면서 "지방 병원의 의사 인력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복지부는 의료단체 반발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인공신장실 권고안에 많은 문제점을 개진했다. 인력과 시설 기준 등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인공신장실 실태조사와 의료단체 협의 등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향으로 권고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의료단체가 인공신장실 권고안 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권고안이 향후 고시 지침으로 강제화 된 사례를 수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2022-02-03 05:30:00병·의원

혈액투석 의사 신설되나…신장내과 투석 수련 시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혈액투석 질 관리를 위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1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초안)을 마련하고 의료단체와 혈액투석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세부기준안은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 운영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인력과 시설 등 세부기준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기준안 핵심은 인력 기준으로 혈액투석 의사 자격을 신설했다. 권고안에는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두어야 한다.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자격은 신장학 분야에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1년 이상 투석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을 쌓은 의사에게 부여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해 전문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신장내과 전문의 그리고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로 자격을 제한한 셈이다. 현재 인공신장실 담당 의사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이다. 일반의와 전문의 구분 없이 진료과와 무관하게 혈액투석 의사로 인정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별도의 자격 없이 '인공신장실에는 혈액투석을 전담하는 간호사를 둬야 한다'고 기술했다. 시설기준은 대폭 강화했다. 인공신장실은 정수실과 간호사실, 간호사 스테이션, 세척실, 오물처리실, 환자 탈의실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인공신장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다. 병상 1개당 면적은 인공신장실 내 간호사실과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 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으로 정의했다. 또한 인공신장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 독립과 비상구 확보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1개 이상 격리실 설치 등을 의무 기준으로 했다. 운영기준의 경우, 응급처치를 위해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산소 및 산소 공급 장치. 흡인기, 심전도 감시 장치, 심실제세동기를 갖추도록 했다.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 신장학회 이영기 투석이사(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복지부가 마련한 인공신장실 세부기준이 권고안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인력과 시설, 운영 기준에 학회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투석환자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등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영기 투석이사는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국 대부분이 인공신장실 혈액투석을 신장내과 전문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0만명이 넘는 투석환자의 치료와 의료 질 관리를 위해 일정부분 기준은 필요하다"며 "암 환자와 같이 혈액투석 환자의 국가 등록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신장실 세부기준 권고안 핵심인 의사인력 기준 규정. 2018년 기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783개소이다.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221개, 병원 85개. 요양병원 55개, 의원급 380개 등이다. 이중 혈액투석 전문의 비율은 75%로 병원과 요양병원이 52.3%와 39.7%로 평균보다 낮다. 경기지역 중소병원 병원장은 "인공신장실에 신장내과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 전문의 인력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권고안이나 결국 고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장내과 의사의 몸값 높이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공신장실을 계획 중인 충청 지역 요양병원 부원장은 "지금도 신장내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인공신장실 설치를 고민 중인데 세부기준 방안으로 머리가 더 복잡해 졌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의료기관정책과 담당 공무원은 "국회와 전문가 학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개진되면 인력과 시설, 운영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증 평가 항목 추가와 별도 인센티브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18 05:45:58병·의원

조건부 허가된 중증질환·희귀약 매년 임상 보고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 대상이 중증질환치료제 및 희귀의약품으로 규정된다. 또 조건부 허가 의약품은 매년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건부 허가·우선심사 세부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안은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의 대상·절차 규정 ▲품목허가·신고 심사 결과 공개 대상·절차 규정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 범위 추가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의료기관의 검체 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지정 절차 면제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제 의약외품 표시·기재사항 일부 면제 기준 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시료채취 절차 간소화이다. 먼저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 대상을 중증질환 치료제와 희귀의약품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3월 말까지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종료 후에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우선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40일 이내에 심사한다. 품목허가·신고 심사 결과의 공개 대상을 완제의약품으로 규정하고 품목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품목허가·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또 제조를 위해 수입해 주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과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을 해외제조소 등록 대상 의약품으로 추가한다.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따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임상시험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의약외품 중 생리대·마스크 등 지면류제는 용기 등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위·수탁제조원과 같은 표시·기재가 면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현행 생물학적제제 등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 공무원(또는 약사감시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출하승인 신청 수량은 봉인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조항도 생긴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고자 업체가 검정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가출하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12월 20일까지 의견을 받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2021-10-19 11:26:21제약·바이오

당화혈색소 수치 작성 빠지고 인슐린 처방률 지표 신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0월부터 진행될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 인슐린 처방률이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며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치 진료분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기준 변경 사항 바뀐 평가기준을 보면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이 연 1회에서 2회 이상 시행으로 바뀌었다. 기존 평가지표였던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모니터링 지표로 바뀌었다. 당초 평가지표로 들어갈 예정이었던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은 차기 평가에 평가지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변알부민 배설검사와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 시행으로 산출기준을 바꿨다.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하려던 당화혈색소 수치 기재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모니터링 지표에 머물러 있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병용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는 평가를 종료키로 했으며 인슐린 처방률이 신설됐다. 올해 나온 당뇨병 진료지침에 따르면 경구혈당강하제를 최대용량으로 사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약물을 병용해도 당화혈색소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혈당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인슐린 치료 시작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인슐린 처방률을 추가한 것. 바뀐 내용을 적용해보면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평가지표가 5개, 모니터링 지표가 5개로 총 10개 항목이다. 평가지표는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처방일수율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이다. 모니터링 지표는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인슐린 처방률 ▲당뇨병 입원 경험 환자 비율이 있다. 심평원은 "당뇨병 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검사 영역 세부 기준 변경 처방 지표를 신설했다"라며 "평가항목 생애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지표 성과를 달성한 처방 관련 지표도 정비했다"라고 설명했다.
2021-08-03 12:00:55정책

코로나 사태 장기화 우려에 병의원 보상안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따른 피해 요양기관 대상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한 세부기준 방안에 착수했다. 1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에 따르면, 과장급과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팀을 구성하고 피해를 입은 요양기관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법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등이 감염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과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 헌신에 감사 뜻을 표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국립중앙의료원 현장 방문 모습.(사진 청와대) 9일 오후 4시 현재,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총 27명으로 이중 3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접촉자 3083명 중 2552명이 음성이 판정됐고 531명이 검사를 진행 중이다. 24명의 확진환자는 서울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원광대병원, 명지병원, 국군수도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치료 병원 외에도 확진자들의 동선에서 확인된 많은 지역 병의원 및 약국 상당수가 자진 휴업 중이며 일부 기관은 코호트 격리 상태이다. 여기에 6시간 이내 조기 진단 키트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대형병원 및 수탁기관 46곳에 배포되면서 감염증을 우려한 국민들의 진단 러시가 지속되는 형국이다. 문제는 의료기관 인력이다. 일례로, 국내 최다 외래 환자와 병상을 지닌 서울아산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행정직 등 사실상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선별진료소 입구를 비롯해 동관과 서관 1층에 배치해 혹시나 모를 의사환자 선별과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서울아산병원은 행정직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확대하며 부족한 방역 의료진을 돕는 전사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이러한 방역 노력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이다. 문제는 복지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손실보상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을 일부 개정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감염병에 따른 의료기관 재정적 지원 근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를 구체화한 상태이다. 법령상 손실보상 대상 기준을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접촉자 격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 손실 ∆의료기관 폐업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 경유하거나 복지부와 지자체이 그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손실 등으로 명시했다. 주목할 내용은 '보상의 대상 및 범위와 보상액 산정, 지급 제외 및 감액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70조 4항이다. 제70조 3(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주목할 내용이다.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도 '내용과 절차,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신종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보상은 명확하지만, 보상 범위와 수위는 대통령령 즉,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통령과 총리가 언급한 '충분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다. 확진자가 격리 치료 중인 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의 투입 인력과 장비, 소모품 등은 일정부분 명확하다. 하지만 확진자가 내원과 방문 등으로 스쳐 지나간 지역 병의원의 휴진과 폐업 그리고 의료기관명 공개에 따른 환자 감소 손실 등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충분한 보상을 공표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손실보상 조항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조항은 메르스 사태 이후 마련된 규정으로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검토 등이 필요한 만큼 실행방안 마련에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주요 병원 대부분이 의료진과 행정직 등 전직원이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자체 방역에 나선 상태다. 사진은 서울아산병원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운영 모습. 의료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메르스 사태 시 박근혜 정부 역시 의료기관과 의료인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상책을 강조했지만 방역 최 일선에 나선 의료기관 상당수 만족할만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각 부서에 있는 잔류 마스크까지 환자와 내원객을 위해 각출하는 상황이다. 의사와 간호사 뿐 아니라 행정직까지 순환근무로 방역 일선에서 배치됐다"면서 "손실보상을 운운하는 것에 부담이 있지만 국가 재난상황 첨병인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 전 직원 모두 초긴장 상황이다. 메르스 경험에 비춰 의료진 중심으로 잘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정신적, 육체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말로만 의료진 사기진작이 아닌 확실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2-11 05:45:57병·의원

경향심사 시범사업 초읽기…의료계 참여 전문위 구성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경향심사 시범사업'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항목을 최종 확정, 추진하는 동시에 대상별 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공식적인 심사체계 논의기구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논의를 더해 주요 학회를 대상으로도 경향심사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까지 의료계와 경향심사 시범사업을 논의한 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협의체와 분과위원회 논의를 진행한 끝에 총 7가지의 항목을 확정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항목으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을 확정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 될 급성기 진료 차원에서 슬관절치환술을 시범사업 항목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심평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항목으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와 초음파도 시범사업 항목으로 추가해 경향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심평원은 시범사업 추진 항목이 확정되자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별 분석모형 개발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관련 임상전문가, 심평원 심사·평가위원, 보건통계학자 등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지표별 세부기준 및 관리방안, 중재기준 및 중재방안 등 구체적인 경향심사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을 맡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의 일부분 발췌. 질환별로 대한의사협회(의학회) 등을 필두로 관련 학회와 의사회, 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고관절치환술, 권역외상센터, 분만취약지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수술환자 특성이 다양하고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이 없는 점, 개편 전·후 효과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은 MRI와 초음파는 다른 시범사업 항목과 달리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전문가 자문회의의 경우 필요 시 유관 학회 및 단체 등 참여 확대가 예정돼 있다"며 "MRI와 초음파검사는 현재 보장성 강화 관련 운영방향 유지 측면에서 별도 상성 위원회 구성은 생략할 예정이다. 필요시 대한영상의학회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전했다.
2018-12-13 05:30:55정책

전공의 폭행 지도전문의·수련병원 사실상 '퇴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전문의 지정 취소가 의무화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 지정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의를 통과했다.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주체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 지정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3일 전공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전공의법 병합 심의를 통해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의무조치와 수련병원 지정 취소 근거 조항에 합의했다. 우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이를 적용하면 수련환경위원은 형법 상 공무상 비밀 누설과 수뢰 및 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사뢰후 부정처사 및 사후 수뢰, 알선수뢰 등의 벌칙이 적용된다.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침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이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련환경평가 시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복지부 폭행 예방 대응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전공의들이 관심 사항인 이동수련 주체를 병원장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조정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명시하도록 했다. 윤은혜 의원(현 교육부장관)이 과거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공의 폭행 관련 사진. 현행 조항에는 수련병원 전문과목 취소로 제한되어 있다. 지도전문의 교육체계는 보수교육에서 정기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지도전문의 지정 주체를 현행대로 수련병원 장으로 하되, 수련병원이 복지부장광의 지정취소 및 자격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거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도전문의가 정기교육을 2회 연속 미이수시 지정 취소나 자격이 정지되며, 지도전문의 업무정지 기간 상한은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최대 3년으로 규정했다. 전공의 폭행 발생 시 수련병원 지정취소 근거 조항은 앞에서 규정한 복지부 대응지침 미준수 시 동일 적용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현행법에 명시된 수련병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세부기준 마련과 수련계약서 미교부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통과됐다. 법안소위의 전공의법 의결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오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한 청능사 의료기사 신설과 환자안전 강화법안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청능사 국가자격 신설의 경우, 보건의료 직역 반대로 신중 의견이 많았으나 카이로프랙틱 조사 등 복지부 로드맵 마련을 통해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유보했다. 병원계 압박 정책으로 비춰지는 환자안전 강화법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약사를 포함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환자안전위원회 연 1회 보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대상 확대, 의무보고 도입 등에 합의했다. 국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전공의 폭행 처벌 강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현 수련환경위원회 위원들 모습. 이중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로 예시하고,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다만, 환자안전 전담인력 자격요건 확대 차원에서 약사(약사 면허 취득 5년 이상) 추가에는 동의했으나, 해당 약사 업무를 '의약품 처방 및 투약 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로 규정한 내용은 의사협회 반대와 복지부의 신중 의견으로 격론 끝에 법안 재논의로 일단락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4일 보류된 의료기사법과 환자안전법 그리고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자진 신고자의 처분 면제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8-12-04 05:30:56정책

손과 팔 이식 법제화 후속조치 세부기준 심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손과 팔 이식 법제화에 따라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세부적 기준 심의를 위해 올해 첫 장기이식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9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4월 전문성,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한 민간전문가 16명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국과장급 3명 포함 총 19명으로 구성 위촉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손과 팔 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과 신체검사 항목, 손과 팔 이식 절차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복지부 승인절차를 거쳐 8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신장과 췌장 장기이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필요검사 항목과 검사판독 기준의 표준화’도 심의를 거쳐 추진한다. 신장, 췌장 필수검사 항목과 검사결과 판독 기준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최종 검사소견이 다를 경우 국민의 이식 기회의 공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장기이식 부작용 추적조사 용도의 혈액검체 보관기준을 1cc 2개에서 1.5cc 1개로 완화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장기이식관리과(과장 변효순) 관계자는 "신장과 췌장 검사, 판독기준 표준화와 검체 보관기준 완화로 국민의 장기이식 기회의 공정성 향상과 의료현장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8월 9일부터 시행되는 손팔 장기이식이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0 11:00:40정책

MRI·초음파, 횟수제한 전면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시동을 위한 MRI와 초음파 등 비급여 급여화가 항목 확정과 연도별 급여화 투 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내년초 폐지로 원칙으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급여화도 수가인상과 의료질 평가지원금 확대 등 손실보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중간보고'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안건은 문재인 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 급여화로 요약된다. 복지부는 중간보고를 통해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을 목표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예비급여로 전환, 치료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는 비급여로 존치한다는 방향을 전달했다. 의학적 비급여 규모는 치료재료 3000여개와 의료행위 800여개 등 6.3조원(2015년 진료실태조사 기준)이나 항목별 비급여 규모 세부파악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10월말 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47곳을 분석을 통해 3800여개 비급여 1차 분석을 완료한 상태이다. 병의원 1400곳이 포함된 2016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는 내년 상반기 분석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시행과제 확정과 연도별 급여화 투 트랙으로 접근한다. 우선,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국민 체감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과 급여화 절차 마련 등 세부 실행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하고, 연내 이행 가능한 항목을 11월 확정한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비급여를 기준과 등재, MRI와 초음파 등으로 구별해 계획을 수립한다. 적응증과 횟수, 개수 등을 제한한 급여기준(470여개)을 전면 확대해 비급여 해소 및 진료 자율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연말까지 횟수제한 55개 항목, 2018년 횟수 및 적응증 제한 168개 항목, 2019년 기준 외 비급여 등 254개 항목을 본인부담 90% 예비급여로 전환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MRI와 초음파는 모두 급여여화되, 불필요한 과남용을 방지하는 통제방안도 검토한다. 1일 건정심은 권덕철 차관 주재로 노홍인 건강보험국장과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석해 문 케어 추진계획을 중간보고했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적 요구도와 체감도를 고려해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MRI의 경우, 현 급여는 3500억원이고 비급여는 8000억원 규모이며, 초음파는 급여 5000억원, 비급여 1.3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급여화 과정의 수가 산정수준은 비급여 관행수가 반영정도와 치료재료 가격 산정 시 의료행위 수가인상 등을 검토하고, 본인부담율은 50%, 80%, 90% 등 조정 원칙에 따라 결정기준을 마련한다. 급여 및 선별급여, 비급여 그리고 본인부담율 결정은 급여전문평가위원회에서, 수가산정은 전문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예비급여 재평가의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되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은 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의뢰해 3~5년 재평가와 퇴출 등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정상황을 감안해 비정상적 증가 경향이 나타날 때 의료계 및 약제 협의를 통해 급여기준 강화 또는 세부기준 마련, 일정시점 이후 심사적용 등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예비급여 포함)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을 원칙으로 다양한 보상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계가 주목하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급여화도 보고됐다. 내년 1월 선택진료 폐지와 2~3인실 보험 적용 및 2019년 1인실(특실 등 제외)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기본방향으로 설계한다.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기관별 손실 금액 총량을 종별로 보전하고 수가적정화 원칙 하에 학회 및 기관별 우선순위를 검토해 반영한다. 1일 건정심에 참석한 의사협회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좌)과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우) 모습. 고난이도 시술 등의 수가인상과 의료질 평가지원금 확대 등으로 손실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상급병실의 경우, 비급여 실태조사를 진행 해 현 4~6인실 병실 수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가수준을 검토하고, 종별 및 인실별 본인부담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 기획조정실장 협의체 등 의료계와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자문위원회 등 의견수렴 그리고 건정심 소위원회 주기적 개최 등을 통해 보장성 대책 실행계획 및 추진상황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12월 예비급여 로드맵 발표 전 11월 중 국민참여위원회 개최와 공청회 등 일반국민 참여기회도 제공한다.
2017-11-01 18:00:28정책

전문의 수급연구 7천만원…한방이용 조사 6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의 수급과 의-한 이원화 개선, 응급의료 발전방안 등 의료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 결과가 하반기에 집중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최근 3년(2015년~2107년)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발주한 178건의 연구용역 중 보건의료 분야는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외과 등 전문의 적정수급 용역연구를 위해 의학회에 7천여만원 연구비를 투입한 반면,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에 6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다. 올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보험약제과에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 절차'는 연세대 원주산학합력단이 연구자로 1억 8000만원 계약금액으로 12월 중, 약무정책과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컨트롤타워 도입 세부방안은 목원대 산학협력단에서 494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공의료 관련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와 의료취약지모니터링 연구, 지역거점 공공운영진단 연구, 지역거점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개발 연구는 모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각각 2억 4900만원과 4980만원, 4980만원, 6150만원으로 수준해 12월과 11월, 11월, 11월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주목하는 예산제 단계적 도입방안 연구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서 495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결과가 도출된다. 의료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과목별 전문의 인력수요 추계연구는 대한의학회에서 7830만원의 연구비로 9월말까지 계약기간을, 내년으로 마무리되는 전공의 정원 감축 이후 종합계획 수립연구는 서울아산병원이 450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한다. 의료취약지 의사 수급을 위해 검토 중인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875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사이 최대 쟁점인 간호인력 수급대책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86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도출할 예정이다. 한의약 분야 연구도 다수 포함됐다. 한방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392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한약제제 합리적인 안정성 유효성 입증방안 연구는 한약진흥재단에서 395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한약진흥재단이 한국갤럽과 함께 6억 2700만원 연구비로 12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 해산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96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도출한다. 생명윤리정책과에서 발주한 생식세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및 시범사업 연구는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에서 7580만원 연구비를 수주해 11월말까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미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9860만원 연구비로 12월 중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협력담당관의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통상동향 분석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298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의료기관 약제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안전사용 확보방안 연구는 (사)한국병원약사회에서 1970만원 연구비로 11월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11월말-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10월말 마무리 심뇌혈관법 제정에 따른 제1차(2018년~2022년) 심뇌혈관질환 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48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의-한 이원화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950만원으로 11월 중, 보건의료법령상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820만원 연구비로 10월말까지 각각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의 국감 답변 모습.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발주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연구는 심사평가원이 250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고혈압과 당뇨 등 일차의료 시범사업 2차 평가연구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연구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각각 8460만원, 485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1억 1700만원 연구비로 12월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목하는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수요자원 추계는 을지대 산학협력단에서 9310만원 연구비로 11월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밖에 공중보건의사 직무실태분석 역량강화 방안 연구(경상대 산학협력단, 4460만원, 11월 중), 한국형 외상전문처치술 교육과정 체계개발 연구(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3970만원, 11월 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발(보건사회연구원, 4940만원, 11월말),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연구(한림대 산학협력단, 1억 740만원, 내년 2월 중) 등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2017-10-17 05:00:35정책

|국감|최도자 의원 "종합병원 병문안 시설 지원 절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 병문안객 통제시설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병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응모한 51개 의료기관 중 41개 의료기관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10개 의료기관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하여 총 51개 기관이 지정 신청을 했고, 추석 전까지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쳤다. 변경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의 필수 설치,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등의 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하고 보안인력 구비한 의료기관과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바코드 출입증을 가진 보호자 한 명 외에 모든 방문객을 상대로 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부터 병동에 미닫이문을 설치해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2억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 12개 병동에 스크린도어 22개 설치하고 계단실 10개소에 추가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바코드 출입증을 교부하고,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에게는 전자태그(RFID) 식별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차단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자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마련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의무화 한다면 중소형 종합병원의 환자 이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종합병원에 차별할 이유가 없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13 09:38:4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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