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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비오신코리아 '셀레나제' 독점 판매 계약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휴온스그룹은 비오신코리아와 셀레나제 국내 독점 판매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휴온스 윤상배 대표, 비오신코리아 김형호 부사장휴온스가 최근 성남 판교 본사에서 비오신코리아와 '셀레나제' 국내 독점 판매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지난 2013년 양사가 체결한 기존 '셀레나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확대·연장하는 것이다. 휴온스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고용량 셀레늄 주사제·경구액제 시장 1위 브랜드 '셀레나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게 됐다.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시 나타나는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1987년 독일 비오신(biosyn Arzneimittel GmbH)이 연구·개발해 최초로 출시해 현재 연 12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국내에서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클리닉 채널 등에서 처방되고 있다.휴온스 관계자는 "셀레나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다시 확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셀레나제 공급을 확대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1 16:11:51제약·바이오

휴온스, 비오신코리아 '셀레나제' 독점 판매 재계약 체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휴온스가 지난 23일 경기도 판교 본사에서 비오신코리아와 셀레늄 결핍 시 나타나는 질환의 치료 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셀레나제’의 국내 독점 판매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3년 휴온스와 비오신코리아가 체결한 기존 ‘셀레나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확대·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재계약을 통해 휴온스는 세계 25개국에서 허가 받은 고용량 셀레늄 주사제 시장 1위 브랜드 ‘셀레나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오는 2023년까지 확보하게 됐다. 휴온스와 비오신코리아는 그 동안 쌓아온 양사 간의 두터운 신뢰와 높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재계약을 성사시켰다. 특히 휴온스는 ‘셀레나제’의 국내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휴온스는 종합병원 부문의 영업 및 마케팅을 강화해 기존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 치료뿐만 아니라, ‘집중 치료 환자(수술, 화상, 뇌졸중, 심장마비)’의 염증 억제 및 감염 예방 등에 집중하여 신규 시장 확대를 적극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비오신코리아가 제공하는 암 재활 치료 플랫폼 활용 및 전략적 제휴를 통해 ‘셀레나제’를 셀레늄 주사제 시장의 진정한 블록버스터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biosyn Arzneimittel GmbH)이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 1987년 독일에서 최초 출시된 이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비오신의 경영이념에 따라 연 매출 25%를 품질 혁신에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셀레늄 함유 의약품 중 최다 임상연구 자료 보유(30건 이상 임상시험), 특허 받은 독자적 원료의약품 생산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안전하고 독창적인 의약품으로 인정받아 2018년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25개국에 진출했다. 국내에서는 ‘비오신코리아’를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8월부터 휴온스가 독점 판매하고 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면역 질환 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 받고 있는 ‘셀레나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다시금 확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재계약을 기점으로 앞으로 휴온스의 종합병원 부문을 더욱 강화해 국내 면역 질환 환자들이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전문의약품인 ‘셀레나제 100마이크로그램 프로(100 pro) 주사’와 1 바이알 당500-1000㎍의 고용량 셀레늄이 함유된 ‘셀레나제 티프로(T pro) 주사’가 유통되고 있으며, 경구용 제품인 ‘셀레나제 100마이크로그램퍼오랄액(100㎍peroral)’이 일반의약품으로 유통되고 있다. 위 제품은 독일 현지에서 암, 패혈증, 갑상선염 치료 시 보조치료제로 처방되고 있으며 독일 비오신은 ‘셀레나제 티프로(T pro) 주사’에 의한 심장수술 환자의 합병증 감소 효과를 알아보는 임상시험도 진행 중에 있다. 결과는 2020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2018-07-25 10:58:18제약·바이오

보령-휴온스, 셀레나제 상표권 2년 전쟁 종지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면역증강제 셀레나제(성분명 셀레늄) 상표권을 둘러싼 보령제약과 휴온스간의 2년 전쟁이 막을 내렸다. 보령제약이 상표권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치면서 휴온스가 상표등록 무효 청구를 자진 청구 취하해 종지부를 찍었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휴온스는 2014년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청구를 자진 취하했다. 보령제약은 독일 비오신사로부터 셀레나제 국내 판매권을 가져와 2013년까지 5년간 판매해 왔다. 휴온스는 다시 보령제약의 판매권을 가져와 2013년 7월부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지만 문제는 셀레나제의 상표권이 2011년부터 보령제약에 귀속돼 있었다는 점. 이에 휴온스는 2014년 5월과 6월 두 건에 걸쳐 보령제약을 상대로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1차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무효 청구에서 휴온스는 "해당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상표권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보령제약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이 약제로 사용돼 왔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허심판원은 "보령제약이 2012년과 2013년 서울S의원과 D외과의원에 셀레나제 티프로주사 10vial을 공급했고, 그에 대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며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다"고 기각 처리했다. 휴온스는 청구 취지를 바꿔 재도전에 나섰지만 이번 자진 취하로 논란을 마무리졌다. 업계 관계자는 "보령제약 측과 협의해 상표권 소송을 마무리했다"며 "휴온스가 셀레나제 상표로 계속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보령제약이 상표권을 휴온스에 넘기는 정도에서 양측이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셀레나제는 연간 1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휴온스는 이번 상표권 문제 일단락을 계기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2016-11-22 05:00:44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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