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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감각저하 부작용…1500만원 배상 권고에 '병원 거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낙상으로 인대복합술 등을 받고 오른쪽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팔꿈치 운동기능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따르면 50대 환자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인근 의료원에서 영상 검사를 진행 후, 우측 요골두 골절을 진단받았다.그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2일 인근 B병원을 내원 후 입원했다.7월 24일부터 B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탈구정복 및 요골두 핀고정술, 인대복합술을 시행받은 후 31일 퇴원했다.이후 8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B병원 외래를 통해 오른손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오른쪽 팔꿈치 운동기능제한 등에 대한 도수치료를 진행하며 경과를 관찰했다.이후 인근 정형외과와 영상의학과 의원 등을 방문해 감각저하 및 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진료를 받고, 10월 20일 한 곳에서 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 시행받은 후 현재 경과를 관찰 중이다.이에 A씨는 B병원에서 인대파열로 인한 핀고정 및 인대복합술을 받았으나 의료진 과실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렸다.B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낙상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그는 "의료진 술기 부족과 부적절한 처치로 수술 후 운동범위에 제한이 생겼고, 감각저하가 발생해 결국 인근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병원 측은 "A씨가 수술 전 낙상사고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의료분쟁중재원은 사안의 쟁점을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무 이행 여부로 보고 사안을 판단했다.이들은 우선 의료진의 술기적 과실에 대해 인대봉합술을 진행할 때 사용한 봉합나사못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중재원은 "B병원 의료진이 A씨 수술의 인대봉합 과정에서 사용한 봉합나사못은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관절강 내부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방해해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술 후 도수치료를 진행하던 9월 중 인근 정형외과에서 A씨의 나사못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계속 물리치료를 진행한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이들은 "주관절 주위 골절이나 연부 조직 손상 시 합병증으로 주관절 강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차 수술 후 발생한 강직은 봉합나사못의 부정위치로 인해 나타났고 볼 수 있다"며 "다만 2024년 진행한 검사 결과 A씨에게 뚜렷한 강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약지와 새끼 손가락은 아직 감각이 떨어져 증상이 잔존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사고를 당했을 때 척골신경 손상이 있기 때문에 B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처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B병원이 A씨에게 15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2024-10-18 05:30:00정책

합병증 가능성 1%라더니 시력상실…병원 책임 7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가능성이 1%라며 단순히 서류에 밑줄 그으며 설명하는 것은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최근 백내장 수술 후 인공수정체 제거 수술 합병증으로 왼쪽 시력을 잃은 환자 김 모 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A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데다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액은 3363만원으로 책정했다. 김 씨는 양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왼쪽 눈이 잘 안 보여 A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내리고 인공수정체 제거 및 2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 진행 중 황반부 근처 망막에 열공이 발생했다. 열공은 망막과 유리체가 붙어 있는 부위에서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안구 관련 부위 의료진은 망막 전문의 협조하에 열공 부위 치료를 하려고 인공수정체 제거,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실리콘오일 삽입술을 했다. 김 씨는 수술 후 8일만에 퇴원했다가 3개월 후 다시 A대학병원을 찾아야만 했다. 망막열공으로 인한 합병증이 생긴 것이다. 의료진은 왼쪽 눈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망막박리 진단을 내렸다. 망막박리는 망막열공으로 생긴 구멍으로 눈 안을 채우던 내용물이 들어가 망막 층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김 씨는 망막박리로 인한 안구황폐를 막기 위해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했다. 실리콘오일 제거술, 부분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 실리콘오일 재주입술이 이뤄졌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김 씨 왼쪽 눈의 안압이 높아 의료진은 세 번째 수술을 해야만 했다. 김 씨는 현재 왼쪽 눈 각막혼탁, 빛이 보이지 않는 상태, 시력상실 등 영구적이고 개선 불가능한 후유증을 얻었다. 이 의료사고의 쟁점은 탈구된 인공수정체 제거술 과정에서 황반 주변부 망막에 생긴 열공이 불가피한 수술 후유증인지, 의료과실인지다. A대학병원 측은 "수술 전 현미경 검사에서는 왼쪽 눈 인공수정체가 본 위치에서 이탈되긴 했지만 완전히 유치레 쪽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며 "막상 수술에 들어가 보니 탈구된 인공수정체가 망막 쪽으로 깊숙이 떨어져 있었다. 제거 과정에서 망막 손상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망막박리 가능성을 불과 1%라고 설명했다"며 "수술 전 검사를 세심히 해 탈구된 인공수정체 위치를 면밀히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수술 방법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탈구된 인공수정체가 유리체 안쪽으로 깊이 떨어져 있으면 제거 수술할 때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 후발녹내장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인공수정체 제거수술 도중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술기상 과실 때문에 김 씨의 왼쪽 눈 황반부 주변 망막에 열공이 발생했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여기에 더해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동 문자로 인쇄된 서면에 필기구로 몇 군데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니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상세히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2016-08-13 05:00:4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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