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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제 개편 허들론 제기…교육자 확보 난제 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올해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현된 의대 학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갭이어(gap year) 방식이나 장기추적통합임상실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서구 선진국에서 시작된 갭이어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생활 시작 전 약 1년간의 유예기를 부여, 이를 적성과 진로를 찾는 적절한 툴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다만 필수의료 관련 전공이나 의대교수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으려는 현재 상황 및 의대 증원 정책으로 늘어난 피교육자 수를 고려하면 학제 개편의 방법론 보다는 교수진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보영 교수의 '의대 학제개편에 있어서 교육혁신의 기회와 요구사항' 기고글이 대한내과학회 저널 KJM 6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3904/kjm.2024.99.3.123).앞서 2월 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과대학의 예과 2년, 본과 4년 규정이 폐지되고 각 대학은 학칙으로 학제를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됐다.예과 교육을 자연과학대학에서 맡아 전적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있고 예과 교육이 기본 교양교육으로만 이뤄지는 등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었다.올해 2월 개정된 교육부의 의대 학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의과대학 평가 인증에서 예과가 기본 의학교육 시기로 분류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에 교육자는 예과 과정의 개선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고 학생들은 소속감 결여 및 학업 압박이 시작되기 전에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여겨 그간 의학계는 예과와 본과 구분 폐지 주장해 왔다.이와 관련 윤 교수는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모든 의과대학이 6년제로 학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각 대학이 학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기존 학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학제 개편을 통해 6년을 한 덩어리로 구성해 구조를 짤 수 있다면 의학과 1~2학년에 집중된 임상의학교육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의예과에서 피상적으로 다루던 교양을 의과대학 맥락에 맞게 재편하고 의료인문학을 6년에 걸쳐 의미 있고 심도 있게 나선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상을 더욱 조기에 노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환자 및 다양한 직역과 의사소통을 익히고 병원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진로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해외 의대 사례에서 볼 때 바람직한 진로 및 전공 선택을 위한 '갭이어' 방식 및 학생인턴 기간의 연장은 고려해 볼만 하다는 게 그의 판단.윤 교수는 "여러 외국의 의과대학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학기나 일 년의 갭이어를 둬 학습자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경험을 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임상 실습 중 의미 있는 학생인턴 기간을 늘리거나 장기추적통합임상실습을 구현하거나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적인 교육 과정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미래 의료를 대비한 AI 교육과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등 미래 의사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며 "의과 대학 시절부터 전문직 간 협력 교육과 의료시스템과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의대 내부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학제 개편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만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맞물려 적합한 교육자의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윤보영 교수는 "새로운 교육의 주제를 연구하고 실천하기에 앞서 교수자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예전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의 학습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 상황이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필수적인 과나 분야에서 종사할 의사들이 줄어들고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자 하는 의사도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내과 교수들조차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진료, 연구, 교육, 봉사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의 보상과 유인 체계 안에서 교육에 기여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연구에 의하면 의대 교수들의 탈진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젊은 교수일수록 더욱 심각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 개선의 선결 조건이며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필수의료 공급 부족에 대해 사회는 그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의사들이 머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까지 맞물려 의사의 수와 의사 양성 교육의 질의 문제까지 대두됐다는 것.윤 교수는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돼야 하는 교육 내용을 기존 교육 과정에 추가하는 것은 기존 교육 과정을 비대하게 만든다"며 "따라서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다시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며 소규모 개정 작업으로는 이를 구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학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이를 구현하는 교육자들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라며 "공동체가 함께 의사를 양성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대는 지역사회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는 교육 현장이 지역사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4 05:30:00학술

간호사 기도삽관 119법 추진...응급구조과 학생 반발 커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응급구조사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119법이 계속해서 추진되면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어진 이후에도 변화가 없자,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가 계속되는 모습이다.특히 '119법 시행령 반대를 위한 응급구조학과 연합행동조직(이하 응연조)'은 지난 7일 소방청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조직엔 전국 32개교 응급구조학과 학생 325명이 모였다.이들은 이날 119법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간호사로 해 응급구조사의 전문성·개별성을 침해해 고유의 영역을 훼손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응급구조학을 간호학의 하위 분야로 분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간호사는 병원을, 응급구조사는 현장을 대상으로 해 받는 교육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등 법체계에서도 아예 다른 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소방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제27조를 무시하고, 간호사 구급대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이날 시위 참여자들은 성명문을 통해 ▲119법은 응급구조학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시행령이다 ▲간호사는 응급구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 ▲응급의료 체계가 없던 과거로 돌아가는 개정안이다 ▲나의 전공이 사라질까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규탄했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 정다운 학생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응급구조학의 전문성과 개별성을 침해하는 시행령이다. 우리의 전공을 지키기 위해 시위에 참여했다"며 "소방청은 전국 65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지 말라"고 강조했다.응연조 최윤선 대표(공주대 응급구조학과 4학년)는 "동기, 후배 할 것 없이 모두가 학과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119법 시행 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은 이 학문을 배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일 것"이라며 "소방청의 만행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조직을 만들고,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2024-06-10 11:57:38병·의원

'기울어진 운동장' 수평위…전공의 참여 확대, 법 개정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곧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수평위의 전공의 참여 인원 확대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결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교수 10명, 전공의 2명, 복지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3명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이다.이에 전공의들은 전체 구성원 13명 중 10명이 교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의결구조를 지적해 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위원회 13명 중 사용자가 10명이지만 병협 산하 운영을 볼 때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위원회 논의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평위 구성위원을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평위의 구성위원 중 대다수가 교수인 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2018년 당시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고 강조했다.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이에 2023년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하지만 곧이어 불공정한 구성에 따른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전체 위원이 다시 2명으로 축소됐다.정부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수평위 구성위원에 전공의 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못 박을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6월부터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분과위도 전공의들이 1~2명 정도 들어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도 각각 1명씩 인원을 추가하겠다"며 "전공의가 정책에 더 많이 참여해,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고위관계자 또한 "수평위 자체가 찬반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의결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3명이라는 숫자가 의결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5-30 05:30:00정책

건보공단 숙원사업 특사경법 급물살타나...국회 공감대 형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에 대한 제정 의지를 드러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사경법을 우회해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공단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직역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여기 동참했다.특사경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실제 2016년 7월 한 비뇨의학과 개원의가 현지 조사로 자살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A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잘못 청구한 게 현지 조사 원인이었는데, 수년에 걸쳐 이뤄져 적발 금액이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정당한 청구로 간주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고나 삭감 조치 등을 취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이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또 다른 비뇨의학과 원장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조명되기도 했는데 2012년에도 한 개원의가 강압적 현지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공단·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사흘간의 현지 조사에서 뚜렷한 부당 청구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법까지 시행된다면 의사의 진료권이 더욱 위축돼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법안은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특사경법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 제61조의 2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형사절차 상 인권 보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자유와 영장주의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의료기관 역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범죄자를 찾아내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 역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의료인이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법의 헌법적 원칙이 사라진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 전체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건보 재정이 바닥난 뒤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소수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자격도 없는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정치권에서도 공단 특사경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차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될 가능이 커지고 있다.국회 역시 이 법안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단이 특사경법을 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조가 바뀐 상황이다. 여야 설득에 열을 올린 결과 차기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실제 지난 국회에서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는데, 지난 1월 심의에서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료기관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직능단체 반발도 큰 것에 반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지난 15년간 불법 의료기관을 통해 누수된 건보 재정이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애초 야당은 특사경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공단이 여당까지 설득하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이 사무장병원이어서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 의료계에서 지역의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명확한 모델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이 주력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공단 직원에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려면 명확하게 법이 있어야 한다. 공단 역시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이 법안에 미온했던 복지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법사위 건 의원입법이 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5-29 05:30:00병·의원

건보공단-의협 '환산지수 차등적용' 두고 수가협상 기싸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배제 및 실시간 생중계 등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23일 요양급여비용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약서를 건보공단 측에 제시하고, 서명받기 전까지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과 관련해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협약서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요양급여 이용 계약과 관련해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배제한다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의협 측은 "환산지수가 차등적용 된다면 인상이 몇 프로로 결정 나든 의미가 없어진다"며 "반드시 공단 측에서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 불신이 너무 깊은데 이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정부가 정해진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한 해의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총재정의 14%, 국민건강진흥법에는 6%를 정부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의 근본이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강조하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약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그동안 모든 유형의 환산지수가 일괄 인상되며 행위 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환산지수를 세분화하거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낮은 진료료,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또한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현장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청한 주장에 대해 관련법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수가협상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단 이사장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협상을 통해 내년도 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공개하는 경우 협상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최지현 법제이사는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사협회는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오는 28일 재정위원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협회 최안나 보험이사는 "공단은 대표로 나온 협상단 자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답하고 우리의 뜻을 재정위 및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강조하겠다고 말했다"며 "오는 28일 재정위원회가 끝나면 내부적 논의를 통해 수가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환산지수 역전 완화 기조 만든다"이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제2차 협상에 나선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의료 현장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환산지수 역전현상을 완화하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재찬 부회장은 "한산지수 역전 현상으로 의료인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완화해 가는 기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또한 병원계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지적하며, 적절한 수가 인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지금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전당체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대학병원이 생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병원계는 실질적으로 경영 상황이 2022년도에 비해 2023년에 상당히 악화됐다"며 "매출은 약간 증가했지만, 비용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송재찬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공헌적인면 역시 병원계의 노력을 인정해 충분히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4 05:35:00정책

복지부 시행령에 의협 반발 "특사경법 우회 시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특사경법을 우회해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시행령은 개정안은 공단 특사경법을 우회적으로 입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특사경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우려다.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에서 관계 공무원이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명령서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돼 있다.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는 게 의협의 해석이다.공단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곧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의미하지만, 공단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이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더욱이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으로 얽혀있으며,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불법의료기관 단속엔 압수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공무원에 대한 형사 절차상 인권 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 과정 중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으로써 큰 실망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4-05-23 12:05:10병·의원

간호사, 기도삽관까지 허용? 119법 두고 응급구조사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에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소방청장이 직접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내용을 담긴 것.이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심정지 환자에게 수행하는 기도삽관 등이다.이에 응급구조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의미를 없앨 뿐더러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6조와도 상충한다는 지적이다.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당 법안 제10조 4항엔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이해당사자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도 마찬가지다.이에 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해당 호소문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의 부작용과 절차적인 문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는 대학교에서 3~4년간 응급처치 및 구조에 대한 교육·훈련만 받는다. 반면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교육만 받아 역할이 다르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일반 간호사에게 아무런 추가 교육이나 인증도 없이 구급차에 탑승시켜 응급처치 및 구조 업무를 수행시키고 있다는 것. 이렇게 구급대원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간호사는 현재 3000명이 넘는 상황이다.일선 응급구조사·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이에 간호사 구급대원이 수행하는 응급처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소방청이, 뒤늦게 이를 보완하고자 해당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응급구조사들은 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100% 허용하는 시행령은 특정 직역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간호사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시키려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경력을 쌓은 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게 함이 옳다는 것.이와 관련 이들 응급구조사는 "기도삽관 등 고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 전문 응급처치다. 이런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간호의 전문가인 간호사에게 전부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짓"이라며 "소방청은 자신들의 행정 실수를 면하기 위한 한낱 궁여지책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사는 간호의 전문가고, 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및 구조의 전문가이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는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상하관계도 아닌 같은 의료계 종사자인 동료이다. 따라서 각 직군별 전문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광주응급구조사회 김건남 회장 역시 "병원 전 단계인 현장 활동은 응급구조사의 영역"이라며 "현장으로 의사가 출동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기에 현장에서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위임받아 전문 응급처치를 수행하고 구조 및 이송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한 직군이 응급구조사"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국가에선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하기도 하지만 이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 후 탑승시키는 것"이라며 "추가 교육이나 인증 없이 일반 간호사에게 현장 및 구급차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시키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한 직군의 존폐 문제를 넘어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024-05-22 11:57:21병·의원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5:00:03정책

"의대 통합 6년제 준비 박차…연구역량 강화 기회삼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학제가 6년으로 통합된 가운데 의과대학들의 교육과정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목된다.고려대학교 편성범 의과대학장이 6년제 통합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이에 따른 의사과학자 양성 계획을 설명했다.고려대학교 편성범 의과대학장(안암병원, 재활의학과)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6년제 통합 교육과정 개편작업 내용을 설명했다.앞서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합한 바 있다. 이는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이 같은 방침에 의과대학 별로 자체적으로 6년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고대의대도 이 같은 방침에 TFT를 구성, 2026년 시행을 목표로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 중이다.편성범 학장은 "2026년에 맞춰 대학 특성을 반영한 6년제 통합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라며 "TFT가 출범해 새 교육과정 방향성을 정립하고 교육과정 초안을 개발한뒤 각 과 의견을 수렴해 통합 교육과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기초-임상 간 통합 및 강화 도모,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등 특성화 과정도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임상만이 아닌 의사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동시에 고대의대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함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편성범 학장은 "교원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며 선제적으로 필요 인재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라며 "580여명으로 교원이 증가됐는데 향후 연구능력 강화를 위해 기초교수 정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고대의대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했다.2021년부터 2년간의 공사 끝에 750평가량 증축, 의과대학 시설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마무리 한 것인데,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 3개를 새롭게 마련했다. 증축 과정에서 일부 교원의 경우 연구실이 부족해 '컨테이너'를 활용하는 등 고난을 감내한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최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기존 학년 당 106명에서 추가로 정원을 늘려도 교육에는 문제가 없도록 의대시설이 크게 개선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범 학장은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된다는 반응이다.편성범 학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국내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며 "기존에 감원했던 인원만큼 증원하자는 의미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편성범 학장은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속에서 가능한 교육 인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다. 대형 강의실 증축에 따라 100명 이상을 교육이 가능해졌다"며 "다만,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KAMC의 입장"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2024-02-07 05:30:00병·의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자 재활 사업 세부 시행령 마련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운영 등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4.2.17.)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사업이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재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의 설치·운영의 지원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약류 중독 인식개선 및 사회재활 사업 홍보 ▲마약류 중독자 대상 재활시설 입소 지원 등이다.이외에도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과 학교 교육 연계를 위한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마약류대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신설된다.오유경 처장은 "마약사범은 재범율이 35%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고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식약처는 강력한 단속·처벌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재활 역량을 확대해 마약류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특히 올해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종전 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며,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사회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국제기구인 '콜롬보계획'의 마약 국제 훈련가로 활동 중인 김선민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해결을 위해 예방과 재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국제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마약 청정국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개정된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31 11:44:12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 관련 세제 지원에 '환영'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혁신신약, 개량신약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최근 정부가 혁신형 신약 및 개량 신약 원료의약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함에 따라 제약바이오협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26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논평을 통해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을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제약바이오협회 측에 따르면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가 지속적으로 하락(2018년 26.4% → 2022년 11.9%)함에 따라 산업계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개발과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지속 건의해왔다.즉 정부는 이같은 산업계의 목소리를 수용, 이번에 '신성장·원천기술'항목에 의약품 원료를 신규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에따라 '혁신형 신약·개량신약의 원료 개발 및 제조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R&D 비용은 2~25%에서 20~30%로, 시설투자는 1~10%에서 3~12%로 확대되어 올해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특히 원료의약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이번 세제 혜택은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을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제약바이오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해지면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정부 역시 국제적 공급망의 변화에 대비하고 해외 원료의약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제약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계는 국내 원료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6 12:05:27제약·바이오

복지부 '문케어 지우기' 본격 착수..."의료낭비 방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문케어 지우기'에 박차를 가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MRI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보 기준 강화또한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0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60.6% 증가했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1%에 달한다.이에 복지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지난해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11:44:21정책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동일질환→모든질환 의료비 합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합산해 재난적의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일질환으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한 것.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했다.문제는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해두고 있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내원진료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을 합산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앞서도 제외 항목이었던 미용성형 항목이나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은 여전히 적용안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12:06:38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처방 시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은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했다.의료진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예외 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11:47:2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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