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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숙원사업 특사경법 급물살타나...국회 공감대 형성

발행날짜: 2024-05-29 05:30:00

복지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공단 위탁 시행령 추진
설득 나선 공단에 국회도 '끄덕'…"반대 명분 부족"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에 대한 제정 의지를 드러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사경법을 우회해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공단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직역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여기 동참했다.

특사경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실제 2016년 7월 한 비뇨의학과 개원의가 현지 조사로 자살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A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잘못 청구한 게 현지 조사 원인이었는데, 수년에 걸쳐 이뤄져 적발 금액이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정당한 청구로 간주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고나 삭감 조치 등을 취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또 다른 비뇨의학과 원장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조명되기도 했는데 2012년에도 한 개원의가 강압적 현지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공단·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사흘간의 현지 조사에서 뚜렷한 부당 청구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법까지 시행된다면 의사의 진료권이 더욱 위축돼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법안은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

특사경법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 제61조의 2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형사절차 상 인권 보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자유와 영장주의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의료기관 역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범죄자를 찾아내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 역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의료인이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법의 헌법적 원칙이 사라진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전체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건보 재정이 바닥난 뒤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소수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자격도 없는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서도 공단 특사경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차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될 가능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역시 이 법안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단이 특사경법을 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조가 바뀐 상황이다. 여야 설득에 열을 올린 결과 차기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실제 지난 국회에서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는데, 지난 1월 심의에서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료기관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직능단체 반발도 큰 것에 반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불법 의료기관을 통해 누수된 건보 재정이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애초 야당은 특사경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공단이 여당까지 설득하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이 사무장병원이어서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 의료계에서 지역의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명확한 모델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이 주력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공단 직원에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려면 명확하게 법이 있어야 한다. 공단 역시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이 법안에 미온했던 복지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법사위 건 의원입법이 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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