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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급여 월평균 237만원...과반은 최저임금도 안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명칭 개선, 학력제한 폐지 등 자존감 높이고,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2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6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주최했다.'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몇 년 동안 변화가 미비했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현황·실태를 고발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관련 실태조사는 지난 2월~3월 6450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는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대해 조사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응답자의 11.8%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값인 12.7%와 유사해 직업군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또 기본급 수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55%로 조사됐고, 월 임금 평균이 237만 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로 낮았다. 간호조무사는 모든 임금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와 관련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근속 및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그리고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 경력에 대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의 68.1%가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부분은 근무기관에 우선 책임이 있으나, 휴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등의 단위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상근부회장은 수가를 높여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9.7%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일본이나 서부 유럽 쪽에는 GDP 경상의료비가 12~13% 정도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의료수가 부분에서의 상승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낮은 의료수가를 높게 설정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 조승연 경영위원장은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를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모호한 업무범위와 처우의 격차,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간호조무사 문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점에 근본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위별 수가와 직역 간 이해 충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김병관 청년위원회 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휴가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대안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참석자들은 간호조무사 권리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동관계 법령 강의 진행, 노동인권 교육 특강 등 노동관계법령 지식 및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홍보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 시작은 간호조무사라는 전근대적 명칭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 등 현실적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보건의료현장에서 '조무사'가 본래 의미가 아닌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간호조무사 직군 전체가 비하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칭 자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은 1985년부터 40년간 '고졸'로 유지되고 있다"며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유독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고졸'만 가능하다는 학력 상한 규정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간호조무사 업무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상 학력 제한 규정을 철폐해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대학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면서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경우 연차휴가도 없고, 주 40시간 근무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또, 시간외수당에 대한 가산도 없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이 없어 무자격자와 동일 취급을 받고, 호칭이나 명찰 유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그는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병동에 2030세대가 취업하고 싶어 하도록 정규직 채용과 적정수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일차의료 및 방문간호에서의 역할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정원기준 마련 및 야간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5인 미만 의료기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하창용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근로감독 신고 사건 비율을 보면 병의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라며 "사업주들의 인식개선, 법령준수 등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 스스로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그리고 노동관련 지식 습득을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속해서 근로 및 노동 관련 교육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4-07-29 12:00:41병·의원

"금연상담에 간호조무사 제외, 개원가 현실 무시한 정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금연상담 교육인력에 간호조무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7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신임집행부 기자간담회에서 금연치료 상담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옥녀 회장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의원급에서 일하는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금연치료 상담에 간호조무사를 제외시킨 것은 개원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단체에 공조를 요청해 간호조무사도 금연치료 상담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정부에 개원가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개원의협회를 비롯해 금연학회 등과 간담회 일정을 잡고 있다. 홍옥녀 회장을 필두로 지난 4월 출범한 간무협 신임 집행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개편의 원안 관철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있던 '경력상승제' 부분을 제외했다. 경력상승제는 임상 경력을 인정해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은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정부안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수능과 대학입학 및 편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일정 경력이 되면 무조건 간호사가 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시험 응시자격만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수능시험을 거쳐야만 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가 무너지는 것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2018년부터는 간호인력이 간호사, 1급실무간인력, 2급실무간호인력으로 개편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명칭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홍 회장은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 양성되는 인력은 LPN(Licensed Practical Nurse)과 동등한 직종이다. 현행과 같이 간호조무사 명칭이 유지되면 NA(Nurse Aid)로 번역 돼 동등 직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LPN으로 번역되는 실무간호사 또는 간호실무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5-07 12:00:59병·의원

|간무협회장 신년사|"간호인력개편 원칙 관철의 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존경하는 60만 회원 여러분 ! 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해를 맞아 60만 회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 간호조무사는 5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보건.의료기관 역군으로서 제 몫을 다해 왔음에도 정부의 제도적인 관리에서 방치되어 와 “보건의료계 서자”와도 같은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우리 협회는 2015년도를 “간호인력개편 기본원칙 관철의 해”로 선포하고 그동안 정부 및 보건의료계 필요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간호대체인력”으로 때론 “간호보조인력”으로 활용되어 온 “정체성 혼돈 시대”의 막을 내리고 의료선진국의 LPN(실무간호사), 준간호사와 같은 간호인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 개편 기본 방향을 잘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은 장기간 방치해온 간호조무사 직종을 실무간호인력으로서 제도권내에서 제대로 양성, 관리,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간호조무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간호인력체계가 선진국과 같이 제도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각기 인력별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는 근무 환경으로 궁극적으로 그 시너지가 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간호서비스로 연계되는 국민 및 의료계 전체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간호인력개편 기본 방향대로 전문적인 교육에 따른 인력간의 역할 범위 규정화, 면허(자격)부여 및 관리, 경력과 추가교육 및 시험을 통한 상승 체계 마련 등 미래 발전적인 간호인력 체계 마련의 원칙을 고수하는데 우리 협회 뿐 아니라 전 의료계가 뜻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는 60만 회원들이 아낌없이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었던 간호인력개편의 핵심 과제인 평생교육체계를 통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상승체계 보장 및 실무 간호인력의 정체성 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무간호인력평가원 독립, 국제 공용명칭인 실무간호사 명칭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이 중추 핵심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2월 말에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의기법시행령과 관련하여, 법이 의료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무용지물이 돼버린 치과의료기관 현장에서 치과 간호조무사들이 불법 의료행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치과간호조무사 역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업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 을미년 새해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많은 과제들을 협회와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다면 지난 50년 동안 염원해 왔던 전문 간호인력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 희망하며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쁜 새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며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김현숙
2015-01-02 05:54:17병·의원

"경력상승제 보장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인력개편 원칙관철 임상간호조무사 대책회의(이하 간원회)는 19일 서울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경력상승제 보장, 평가원 독립, 실무간호사 명칭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결의대회는 구호 피켓, 한 글자 대형피켓 시위, 소원풍선날리기 순으로 진행됐다. 간원회 홍옥녀 위원장은 "2005년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시신기증까지 결의했던 사람이다. 간호조무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9 15:40:43병·의원

"조무사, 실무간호사 용어 사용불가" VS "문제 없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는 'LPN(실무간호사/Licensed Practical Nurs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다시 한번 논란이 일 조짐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협회 내부적으로 LPN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올해의 LPN 대상' 시상식을 거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13일 "올해의 LPN 대상 수상자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양숙 회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지난 9일 제7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LPN 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6일 개최되는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해 간무협이 제휴 카드에 실무간호사(LPN)라는 명칭을 사용하자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용어 사용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해 9월 간무협의 실무간호사(LPN) 명칭 사용에 대해 복지부가 공식적인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간무협이 2008년부터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어 회원증 겸용 카드에 'LPN 카드'라는 명칭을 붙였고, 복지부는 "LPN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캐나다의 LPN은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수액의 투입량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혈압이나 체온 등을 재는 등 국내 간호조무사와 업무는 비슷하지만 자격증이 아닌 면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는 예외적으로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간호사와 같이 면허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LPN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간무협 관계자는 "이미 '올해의 LPN 대상'이라는 시상 명칭은 2008년부터 사용해 온 것"이라면서 "정부 기관이 아닌 협회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LPN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 했지만 복지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복지부가 문제삼은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의 인정 범위로서, 협회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2013-03-13 12:07:11병·의원

"준간호사로 명칭변경·2년제 학제개편 역점"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올해 단독 간호법 저지 기조 속에 준간호사로의 명칭 변경과 2년제 정규과정으로 학제를 개편키 위해 노력키로 했다. 17일 임정희 간무협 신임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간호협회가 단독 추진하는 간호(사) 법의 제정을 저지하는 한편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준간호사 등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정규 2년제 학제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주요 회무계획을 설명했다. 임 회장은 "3~4단계의 간호체계 속에 일본은 준간호사, 미국은 실무간호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며 "국내 간호체계의 구축과 병행 명칭변경 추진에 공을 들여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간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준간호사'가 선호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타 직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을 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학제 4년제 일원화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간호조무사의 학제도 정규과정으로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며 "2년제 학제개편 추진을 위해 회세를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관련 간호협회와의 갈등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영역 자체가 사라지는 생존권 문제인 만큼 간협이 단독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 행보는 저지할 것" 이라며 "단 상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고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직능과 업무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의료법 58조의 2항 등의 에 대한 내용을 법이 법 아닌 간호법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삽입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임 회장은 의료기관에 정원 규정의 신설 추진과 전문간호조무사제도 확립 등의 회부 방향을 설명했다. 전문간호조무사제도는 이미 한방과 치과에서 인력을 배출해 내고 있으며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이순자 회장, 경기도 김건희 회장, 전남 김효순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임정희 신임회장은 지난 4일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중앙회장에 당선됐다.
2006-03-18 07:27:4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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