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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어디 한번 일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105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성당을 다닌지 오래지만 ‘나이롱’신자다. 겨우 주일미사에 참석하고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신자이기 때문이다. 많은 신자들이 나와 같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주의깊게 안봐도 성당만 가면 만나게 되는 분들이 있다. 신부님, 수녀님, 성당사무원처럼 성당에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이다.마당청소, 주보접기, 미사후 정리정돈, 화장실청소, 주차장 안내 등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알아서 척척하신다.성당에서 행사가 있으면 이분들의 역할은 여기저기서 빛난다.내가 보기에도 "저분들은 참 착한 신자다""저분들 덕분에 이 큰 성당이 돌아가지""신앙심이 깊으니 저렇게 봉사를 하지" 얼굴에도 '착함'이 묻어났다."집에서도 저렇게 하고 계실거야"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했다. 신부님 입장에서는 너무도 고마운 분들이다.그래서 배우자 분을 만나면 고맙다는 인사를 일부러 전 하신다고 한다."자매님! 그런 분하고 살고 계셔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렇죠"돌아오는 대답은 백이면 백 시큰둥하다고 한다."신부님! 어디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그런 소리가 나오나"신부님 강론시간에 소개된 내용이다.회사도 마찬가지다란 생각이 들었다.회사 행사, 타부서 일들, 윗분들 뒤치닥거리 등이 부서일도 아니고 저 부서 일도 아닌 그런일들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자기일하고 관계 1도 없는 일들회사에도 곳곳에서 수시로 터지는 잔일들이 많다.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선듯 나서서 하는 이들이 있다. "야 이런 분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좋을까?""자기팀에서도 저렇게 솔선수범할거야" 성당과 똑같이 생각이 든다.왠지 서먹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분과 같이 근무하는 팀원들을 만난다."김팀장하고 근무해서 좋겠어요"많은 경우 돌아오는 반응은 시큰둥하거나 픽하고 웃고 만다.그게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이면 '사실'에 가깝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네가티브'란 얘기다.네가티브반응을 여러가지로 해석된다.자기일은 잘 안하고?, 또는 잘 못하고? 팀외부일에 집중하여 대외적으로 낯 내는 일만 잘하는 직원?가뜩이나 일이 많은데 괜히 나서서 안 해도 되는 일을 가져와 팀원들에게 일을 가중시켜 원망을 듣는 팀장?   팀외에서는 젠틀맨으로 평가되나 팀내에서는 안 좋은 영향력으로 팀원들과 갈등 중인 팀원이나 팀장? 등으로 해석된다. "어디 한번 같이 근무해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이런 반응이 나오면 '심각한 상태'라는 말이다.팀외에서 행동하는 것과 팀내에서 행동하는 것이 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두가지를 깨닫는다.그 하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양면을 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다각도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최소한 양면, 시간이 되면 다각도로 피드백이나 레퍼런스를 받아 본후 종합적판단을 해야 한다. 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유보pending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두번째는 같이 사는 가족들, 같이 근무하는 팀원들이 그에 대해서 가장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물론 그분에 대한 피드백이 배우자나 같이 근무하는 팀원들로부터 “정말, 그분과 같이 살아서 행복해요”, “그분과 같이 근무해서 너무 많이 배우고 신나요”란 소리를 들으면 최고다.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아내로부터, 팀원들로부터 듣고 있나? 
2024-09-09 05:00:00병·의원

의사의 형사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의사의 형사 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 미심의광고, 허위·과장광고, 환자 유인행위 등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분명히 사소한 실수인데 왜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그간 일선 보건소에서 관할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지나친 규제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도리있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의료기관을 타겟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인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사소하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고와 함께 홈페이지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처리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필자가 사건을 처리해보며 경험해 본 보건소 공무원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태도로 사건을 관장하였고, 사소한 법규 위반을 일일이 처벌하여 얻게 되는 공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사뭇 달리진 분위기와 잇따른 수사 의뢰다들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금은 예전처럼 훈훈한 분위기는 아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게재된 미심의 광고는 물론이고, 블로그에 올린 후기성 광고, 홈페이지의 사소한 최상급 표현이나 과장된 경력, 증례수 표시, 인증마크, 플랫폼 광고, 선물 증정 기타 등등 다양한 문제로 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 과거에는 경고 정도로 마무리되었던 사안들이다.특히 미심의광고에 대한 처벌이 부쩍 늘었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는 블로그 또한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사전 심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단순 홈페이지 기능을 넘어서 광고 매체로서 기능하는 블로그 광고들은 전부 미심의 광고로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또한 업계에서 폭탄처럼 안고 있는 문제이다.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의료광고 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문언 그대로 "인터넷 매체“의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로 해석되며, 인터넷 매체의 ‘개별 계정’은 아닐 것으로, 귀하의 질의처럼 특정 의료기관 게시글을 일일 10만명이 보지 않더라도 해당 매체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 민원 질의응답 참조그리고 다들 걱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단순히 벌금 납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 의뢰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일단 의료인 자신 또는 우리 병원이 받고 있는 혐의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피의사실을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또 관련된 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에서 첫 연락을 받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된 혐의점은 무엇인지, 왜 수사가 시작된 것인 것 궁금한 것들을 수사관에게 물어보자.그리고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여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열람 방법은, 여러 변호사들이 작성한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열람·복사해 보자.대뜸 출석 약속을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 보다는, 내 혐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출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고소장 복사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으니, 출석시간을 조금 미루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혐의가 파악되었다면, 법률검토를 거쳐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 조사를 받는데 전략이라고 할 것이 있나 싶겠지만, 범죄사실에 대한 인부 및 세부 전략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블로그 광고에 대한 미심의가 문제가 되었을 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만 본다면 “내가 무조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블로그를 의료법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홈페이지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심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수사 과정에서 우리 블로그의 홈페이지로서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수긍을 이끌어내고 결과적으로 처벌을 면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이 필수적이며, 잘못된 조언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또 다른 예시로, 치과 및 일부 미용과의 경우, DB 마케팅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광고업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미심의 광고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경우들이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시각을 조금 변경함에 따라 미심의 광고가 될 수도 있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가 될 수도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조사에 임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 물론 실체적 진실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이럴 때에는 당연하게도, 의료인으로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과오는 받아들이고, 법률적으로 다퉈볼 만한 부분은 정식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승부를 걸 수 있는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꼭 변호사와 함께 가야 하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이 없다. 변호사가 수사에 입회하더라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는 의료인 본인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은 한정적이지만, 수사를 혼자 받지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상의할 사람이 옆에 있다는 점 때문에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단 입회만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런 약정도 옵션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맺음말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과 철저한 준비일 것이다. 항상 최신 법규와 규제 동향을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에 응할 필요가 있다.**의료법 위반 사안들 중 빈번하게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4)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5)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자격정지 3개월15)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자격정지 1개월19)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제1항제5호 및 제10호 자격정지 3개월  20)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0호자격정지 2개월 36)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2호자격정지 3개월3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부표와 같음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3)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2호업무정지 3개월14)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63조시정명령21) 법 제5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 ·1차 위반 : 경고·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22)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2개월23) 법 제56조제3항(제56조제2항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5호업무정지 1개월29)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64조제1항제8호허가취소 또는폐쇄       
2024-08-05 05:00:00오피니언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노조와 함께 5, 6, 7, 8"(99편)

메디칼타임즈=한독 백진기 대표 5) 팩트에 근거, 모두 다 물어봐야 한다노조에 열심히 참여한 조합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그들이 노조의 이슈를 만들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굿이나보고 떡이나 먹자족’이다. 굿에는 관심이 없다. 떡에만 관심이 있다. 소수 노조원들의 의견만을 받아들인 노조안이 되기 때문에한 쪽으로 치우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왜곡된다.회사측도 노조측도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요구하고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무엇이 팩트facts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협상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다수 직원의 만족도가 예상보다떨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봤기 때문이다. 노조와 협상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 찾기true facts finding를 해야 한다. 양측이 같이 또는 각각 사실을 찾아보고그 결과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뭔지 나타난다.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이 협상이다.6) 미리 큰 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다. HR은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대부분 노조대표의 임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에 매달려서큰 그림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사측은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일부 노조대표를 제외하면 회사의 장기발전계획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3년 또는 길게는 5년 큰 그림을 그리고그 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큰 그림이 없으면 매년 또는 매번 바뀌는 노조대표들의 성향에 따라HR정책이 이리저리 휘둘려서 나중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의HR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7) 합의문부터 손질하자“쇠가 달궈졌을 때 바로 두드려라”란 속담이 있다. 쇠가 식으면 담금질이 안 된다. 어느 정도 협상이 무르익는 것 같으면 생각들이 더 달라지기 전에즉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합의 문구를 다듬기 시작해야 한다. 뒤로 미루면 미루는 대로 사족이 붙기 마련이다. 좋은 방법은 미리 컴퓨터에 합의문안을 작성해서빔 프로젝트를 켜고 화면에서 노사위원이같이 사측에서 제시한 문구를 다듬게 하는 것이다. 노조도 전체조합원에게 찬반투표가 있고사측은 비용 시뮬레이션과 최고경영자의 결재가 남아 있더라도문구가 만들어진 다음 바로 대표가 아니더라도 양측 대리인들이서명날인을 하게 해야 한다.합의문구는 세세할수록 좋다. 법령을 보면입법부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 있고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뒤따른다. 이처럼 합의문의 문구는 이것저것 생각해 문안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해석상의 다툼을 줄일수 있다.8) 협상결과, 협상 중 나온 다른 이슈들까지 팔로우 업해야 한다. HR은 섬세해야 한다. 협상이 끝나면 합의서에 문구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협의를 했지만 문서화되지 않은 것이 있기 마련이다. 후자가 더 많다. 합의문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됐던 follow up이 된다. 후자를 놓이기 쉽다. 노사문제해결의 키는 여기에 있다.어찌 보면 전체 조합원에게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문구에 삽입되지 않은 것들이다. 분명코 그 문제를 야기한 소수가 follow up을 쳐다보고 있다.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지난번에 협상에서 제기됐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됐다”고반드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피드백의 수만큼 신뢰의 양이 쌓여간다. 그래야 상호신뢰가 쌓인다. 신뢰가 쌓이면 비용이 적게 든다.40년간 노조와 함께 했다.노조분들에게 리더들의 보고와 다른 많은 현장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보면 다는 아니지만 노조분들이 현장소리가 팩트인 경우가 많았다. 감사한 일이다.노사가 서로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해 줄 수 있다.서로 존중하는 곳이 노사의 출발점이다. 
2024-07-29 05:00:00병·의원

신생아 사망 사건, 형사법의 대원칙 확인했다

메디칼타임즈=장성환 변호사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환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의 지대한 관심 끝에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2월 신생아 사망원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했다. 패혈증 원인은 2017년 12월 15일 중심정맥관을 통해 투여된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 lipid)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이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역학조사 결과보고를 발표했다.2018년 4월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의사 4인과 간호사 3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 7인에게 1심에 이어 또다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검사는 피해자들의 사망을 야기한 공통된 의료행위는 '분주로 인하여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중심정맥관 투여'이고 그 이외에 다른 감염원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희박한 무리한 가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스모프리피드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폐기물함에 10시간 이상 버려져 있었고, 당시 의료폐기물함에는 환아들이 사용한 기저귀, 혈액 등이 묻은 거즈, 환아들에게 투여한 수액병과 주사기 및 수액라인 등이 함께 버려져 있었기에 사후적 외부오염 가능성이 높아 증거로서 가치(증명력)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또한, 세명의 환아 중심정맥관 팁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을 보면 감염경로를 중심정맥관 혈류감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모든 피해자의 장조직 내지 장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었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확인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므로 피해자들의 장에 집락화되어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적절한 감염관리가 전제된다면 분주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분주는 널리 행하여지고 있고 비근한 예로 최근 코로나19 백신도 1개의 약병에서 소분되어 여러 명에게 분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필자는 본 사건 변호인으로 수사과정에서부터 판결과정까지 줄곧 관여했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사건초기부터 의료진 일부를 구속까지 하면서 형사책임을 지우려고 했다. 과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누군가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명제가 맞는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실범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로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실화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교통방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몇 가지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형법학 교과서에서 과실범이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형벌이 과하여지는 범죄'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비난인 것이다.신생아중환자실 내 환아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이 있었다고 막바로 의료진 누군가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었다고 치환하는 것은, 일부 여론이나 정서에는 부합할 수 있어도 형사법의 대원칙에는 결코 맞지 않다.법원은 같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나 이는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정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이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감염원인을 이미 12월 15일 분주로 인한 스모프리피드의 감염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만 채택하고 이에 벗어나면 오염된 증거라는 이유로 불채택하는 논증방식을 적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오류를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들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 사투를 벌이며 정성을 다해 치료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감염관리 소홀이라는 주의의무 위반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감염관리를 게을리 하였다고 치부한다면 의료진은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언제든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매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다.  환자치료에 전념했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증거부족으로 무죄 결론이 난 사건(예: O.J.심슨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안의 본질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재판부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이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결문에서 형사책임의 원칙을 천명하였다.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만연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사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2022-03-15 12:07:18오피니언

법원, 사망진단서에 '장소 불명' 썼다고 반려한다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최근 일부 법원이 의료기관이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반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망진단서 중 사망장소 항목에 '장소 불명'이라고 썼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장소 불분명' 등 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표현 대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사망진단서 발급 시 사망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협은 "일부 법원에서 병의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장소란에 구체적인 주소가 없거나 행정동까지 기재되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반려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 사망 장소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장소 불명 등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실제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사망하거나, 사망장소가 분명하지 않으면 정확한 내용 기재가 어렵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사망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기재 방식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사망장소 란에 'ㅇㅇ시 ㅇㅇ동(119 구급대원 진술에 의함)' , 'ㅇㅇ군 ㅇㅇ읍(목격자 ㅇㅇㅇ의 진술에 따른 장소)' 등이라고 쓸 수 있다고 제시했다. 복지부는 "사망진단서를 작성, 발급한 의사가 작성 당시 명백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작성, 발급한 진단서 등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정 발급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의 반려로 진단서를 수정할 의무는 의료법에 없지만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망(발견) 장소 등의 정보를 다시 파악해 보완해도 의료법에 위반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사망장소는 명확히 기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21-11-24 12:00:04병·의원

종합병원 원장에서 사무장병원 의사로 전락한 사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 원장에서 일순간에 사무장병원 의사로 전락했었던 한 중년 의사의 기구한 사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의사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무장병원으로 둔갑시킨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장 등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A원장은 종합병원장에서 사무장병원 의사로 전락한 상황을 설명했다. (A원장 요청으로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외과 전문의인 A원장은 최근 언론들과 만나 종합병원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전락해 검찰에 기소된 그동안 과정과 심정을 밝혔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원장은 2015년 대전에서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 D병원을 개원했다. 당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메르스 환자를 입원시킨 D병원은 한 달간 병원을 폐쇄하는 코호트 격리 조치를 했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의료진은 떠났고 환자는 급감했다. ■메르스 사태로 병원 폐쇄, 은행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려 은행은 D병원 도산을 우려해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독촉했다. A원장은 병원 신축공사를 맡았던 회사의 모기업인 의료기기 수입판매사 H사로부터 매달 병원 운영자금을 빌려 경영 정상화를 도모했다. 이때부터 H사의 작업이 시작됐다. H사는 방사선치료기와 PET-CT, 초음파장비 등을 수입 판매하는 의료기기 업체이다. H사 회장은 대여금을 명목으로 A 원장에게 의료법인 전환과 함께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이사장과 이사 과반수를 위촉하는 합의서 서명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D병원을 공동 운영 방식으로 사실상 병원 경영권을 차지했다. ■의료기기업체 H사 자금 미끼로 병원 장악, A원장·가족 ‘신불자’ 신세 해당 회장은 A원장을 인사와 재무, 경영 등에서 배제하면서 병원 장례식장과 편의점 운영, 의약품 및 소모품 도매, 의료장비 구매. 각종 공사 등을 모두 H사 계열사로 넘겼다. A원장은 사무장병원을 우려해 H사 회장을 조속한 의료법인 전환을 요구했으나, 해당 회장은 친척인 여의사를 의료기관 공동 개설자로 등재한 후 A원장 자리를 박탈했다. 이로 인해 A 원장은 은행 대출금 상환 문제로 연대 보증한 가족들과 함께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했다. A원장은 그동안 H사 회장의 병원 운영비 사용을 제안 등 불법 대출 요청으로 20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그는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지난 2017년 11월 대전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된 사건은 피진정인 진술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원장은 결국 2019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 사무장병원 등으로 H사 회장과 관계자는 고발했다. ■종로경찰서, H사 압수수색 증거 확보…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반전은 종로경찰서 수사로 시작됐다. 종로경찰서는 H사와 계열사가 불법 사무장병원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리스 사기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A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경영압박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린 것이 화근이 됐다. 종로경찰서는 D병원 관련 사무장병원과 리스 사기 혐의로 H사 회장 등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최근 종로경찰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고 의료법(33조 2항,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의거해 대전 D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했다. A원장은 "H사는 병원을 탈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계획 아래 종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만들기 위해 의료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A원장은 이어 "저 스스로 공모자로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병원 사냥꾼인 H사와 해당 회장을 엄벌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주문했다. A원장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A원장의 처분과 처벌은 면하지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H사 회장과 관련자들의 엄정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환 변호사는 "피고소인인 H사 회장 측도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 아직 담당 변호사를 확인하지 못해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며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만큼 법원 판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H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H사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A원장 의견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동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났다. 판결문에 사실관계가 나와 있다. 종로경찰서 기소건은 경찰청 감찰 요청에 따른 해당 수사관이 언론에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0-11-16 05:45:56병·의원

메디톡스-대웅제약 2차전 예고…ICT에 공식 이의 신청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보툴리눔 균주 출처 소송과 관련 대웅제약이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예비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였다"며 "이와 같은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지난 19일 ITC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이 ICT 결정에 불복하면서 메디톡스와의 2차전이 예상된다. 앞서 ITC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해 대웅제약의 품목 나보타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 10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 결정문은 8월 6일(현지 시간) 영업 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이를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며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해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 등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증인 심문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고용된 카임 박사조차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역인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두 전문가가 모두 동의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임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앨러간의 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볼 수도 있었지만 행정판사는 최종적으로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했다"며 "이는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판사가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균주간의 유사성과 6개의 동일 SNP만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그 자체만으로 크나 큰 오류라는 게 대웅측 주장.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은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며 "그렇기에 만약 ITC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행정판사가 내린 사실인정 결론과 다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단지 두 공정간에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고 대웅의 제조 공정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으며, 대웅이 제조 공정을 빠르게 개발했다는 점을 토대로 영업비밀 유용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대웅제약의 원액 제조공정은 특허 등록이 완료된 고유의 기술로 독자기술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에 실패해 자진 취소했으나,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 및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자체 개발해 적용해 미국 FDA 허가까지 완료했다"며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허가 등록한 생산기술 허가자료를 절취, 도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Hall A Hyper 균주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관과 업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메디톡스도 무료로 획득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제조 공정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문헌 등에 보고된 기술로서 새로울 게 없다"며 "공정이 불안정해 오랜기간 품질불량이 지속돼 왔고 급기야 최근에 당국에 의해 들통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이 영업 비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08-07 09:49:37제약·바이오

"끝날 때까진 끝난게 아니다" 대웅, ITC 승소 자신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보툴리눔 도용 결정에 불복했다. 나아가 앞서 나온 판단은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이라며 오판의 근거들을 제시해 최종 결정에서 승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대웅제약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ITC가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에 ITC 결정은 유전자의 유사성을 근거로 도용을 추론했을뿐 실제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 것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두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해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대웅제약 측 입장. 미국에 진출한 메디톡스 제품이 없다는 점도 '권리 침해 판단'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하려면 적어도 미국에 진출한 품목이 있어야 한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엘러간은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사건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관할권을 넘어서는 I역사상 유래 없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미국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현재의 예비결정대로라면 누구든 미국 기업과 상업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ITC 소송의 적격을 가진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다. 또 'ITC가 구제할 대상은 미국 지적재산권을 가지면서 미국 내 경제적 기반을 가진 기업으로 제한한다'는 법 규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 재판과정에서 메디톡스는 ITC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고 메디톡스의 증인들은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도 모든 자료와 증인을 다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결국 ITC 행정판사는 추론만으로 균주 절취의 결론을 내리고,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야긍ㄴ "그동안 국내외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적 제소를 남발했지만 인용된 경우는 없었으며 오히려 국가기관을 속인 것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끝에 피소를 당하고 행정적으로 품목허가 취소를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은 관할이 아니라며 기각했고 ITC는 미국내 자사 제품 권리침해' 주장을 배척했다"고 꼬집었다. ITC 소송은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어, 메디톡스는 수많은 소송전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댓가를 포함해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게 대웅제약의 판단. 대웅제약은 "대웅제약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고 2019년 미국 제약시장에 진출했다"며 "메디톡스는 이렇듯 K-바이오의 앞길을 가로막아 국가의 이익을 해치면서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메디톡스의 액상 톡신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임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엘러간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개량된 프리필드 액상 톡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엘러간이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의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약 1조 3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에 굴하지 않고,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으로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7-13 12:00:57제약·바이오

|칼럼| 의사 구속은 의료인 방어권 실질적 침해

메디칼타임즈=최종원 변호사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의료인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을 놓고 의료계가 뜨거운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논의를 보면 대부분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구속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인가, 즉 의료계에서는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오진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인데 오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이 된다면 이는 결국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것입니다. 필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할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의 선고는 가능한 사안이지만 재판부가 법정구속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물론 위 사건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다양할 것이므로 단순한 하나의 쟁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 1심 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어는 누구도 '좌측 폐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이 확인되는 최초 X-ray 필름을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지 의료소송은 의료와 법률이 혼재되는 영역으로서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1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는 것은 의료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기는 합니다. 즉,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 위 사건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에서 매우 아쉬운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도 항소심 판결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본 글에서는 의료계와 법조계에 한 가지씩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다수의 의료소송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의료인들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필자가 경험한 법조의 실무,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 일선 경찰관은 물론 검사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판사에 이르기까지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로 위험한 행위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자신들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건을 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주 이례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촉발된 의료계의 분노가 지나친 방어적 진료나 의료소송에서 방어적인 감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판결이 의료인을 구속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며, 또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구속을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판결임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심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일선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료인에 대하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현재의 실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이 사건 판결이 의료인에 대한 인신 구속의 선례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경우 1심 법원에서 실형 선고 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현재의 재판실무를 재고할 때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실무의 배경을 추측해 보면 실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형 집행이 두려워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만으로 구속사유를 인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무엇보다도 그러한 실무가 과연 무죄추정의 원칙에 합치하는지도 매우 의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을 법정 구속의 실무를 재검토 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2018-11-09 12:00:58오피니언

대웅-메디톡스 민사 엇갈린 해석…판결문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출처를 둘러싼 미국 민사 소송에서 '각하(Dismiss)' 판결이 나오자 양측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이 재소가능한 소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라는 점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재소 가능성이 남았다고 해석한 반면, 대웅제약은 요건을 보완한다면 다시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법의 일반론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각하 처분의 이유와 향후 소 재기 가능성을 짚었다. 30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과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10월 오렌지카운티 재판부는 한국에서 같은 사안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소송 적합지(the court finds that Korea is an alternative suitable forum)라는 이유를 들어 미국에서의 소송 진행을 2018년 4월까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 역시 소송 적합지 여부가 작용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근거(The Daewoong Defendants are hereby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n the grounds of forum non conveniens)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의 재량에 의해 타 국가에서 재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법원칙. 타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제소하는 경우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로도 활용된다. 문제는 재소가능한 소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의 해석 여부다.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이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소가능한 소각하가 일반적으로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는 각하(dismissal with prejudice)과 다르다는 것이 메디톡스 측 입장.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며 "관할권 위반이나 재판적(venue)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각하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각하 결정에 있어서는 법원이 재소불가능(with prejudice)으로 소를 각하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재소 가능 각하가 형식적인 언급이라고 못박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소 가능 각하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요건을 보완한다면 다시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법의 일반론적인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일반론이 아닌 실질으로 들어가면, 미국 법원이 본 소송은 한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 이상, 다시 미국법원에서 이 소송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각하 판결은 '재소 가능/불가능'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른 소송 적합처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판결문 살펴보니…각하 판단 근거는 '관할지' 미 재판부 역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소송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한국 소송에서 에볼루스 사는 피고로 지정하지 않아 한국 재판에서는 빠져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대웅제약 측에 대한 각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There is no dispute that a case is pending between Medytox and the Daewoong Defendants in South Korea, and that the South Korean court has accepted jurisdiction over the Daewoong Defendants. There is also no dispute that the Evolus Defendants are not parties to the action in South Korea, because Medytox has not named the Evolus Defendants in that ac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dismissal of the claims against the Daewoong Defendants is proper.)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측을 향한 소송 진행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사에 대한 청구 각하가 메디톡스로부터 재판 관할지역을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논리는 대웅제약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edytox’s arguments for continuing the stay against the Daewoong Defendants are not compelling. While Medytox contends dismissing its claims against the Evolus Defendants at this stage would 'deprive Medytox of any forum' with which to bring its claims against them, this reasoning would not apply to the Daewoong Defendants.) 쉽게 말해 에볼루스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미국 법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한국 소재의 대웅제약에 대한 소 유지 근거로 들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웅제약에 대한 각하 소송 유예는 해제하고,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근거해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 외국인의 제소 요청에 대한 거부 구실로 이용돼 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웅-메디톡스라는 타국 기업간의 문제에 미국 법원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 승무원은 미국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 법원은 당사자와 증인, 증거 등이 모두 한국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처리한 바 있다. 법원이 에볼루스 사에 대한 소송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근거 역지 '관할지'다. 법원은 타당성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상황이 없는 한 에볼루스 사에 대한 청구를 각하를 재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ccordingly, the stay is lifted for the limited purpose of dismissing the Daewoong Defendants. The Daewoong Defendants are hereby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n the grounds of forum non conveniens. As stated above, the court is not dismissing the claims against the Evolus Defendants. The court is not reconsidering the stay ordered as to the Evolus Defendants as there are no new facts or circumstances as to the Evolus Defendants that would warrant lifting the stay or dismissing them from this action.) 법원은 에볼루스에 대한 재판 역시 한국 법원의 진행 결과에 따라 소송이 유예 상태로 남을 것(The matter is stayed pending resolution of proceedings in South Korea)이라는 언급으로 공을 한국 측에 넘겼다. 지난 10월에 이어 올해도 양사의 소송 적합지가 한국이라는 점이 확인된 이상,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 진행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평가. 대웅제약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돼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법원에서의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0일 오전 9시(미국 현지시간기준)에 열릴 예정이다.
2018-05-01 06:00:56제약·바이오

대웅-메디톡스 보툴리눔 미국 민사 종결…"각하 결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측의 보툴리눔 출처를 둘러싼 미국 민사소송이 각하 결정됐다. 30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dismiss)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27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사건관리미팅(CASE MANAGEMENT CONFERENCE, 이하 CMC)에서 법원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아무 편견없이 각하한다고 밝혔다. ​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본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지난 10월의 1차 판결에서 언급했으며, 4월에 CMC를 개최하게 된 근거이다. 1차 판결에서 대웅제약은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투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라 언급하며,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한국 법원에서 그 소송이 진행되면 그 후 미국 법원의 역할은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 결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관할권도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판결에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미국 소송에 공동피고로 언급한 에볼루스는 민사소송 종결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미국 소송에서 주요 소송 대상자라고 메디톡스가 강조한 에볼루스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서는 대웅제약과 함께 에볼루스를 공동 피고로 넣은 반면, 한국 소송 과정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미국 소송에 재판적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에볼루스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민사소송 대상자에서 제외된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지 않고 미국 법원에 형식적으로 남아 있지만, 한국에서의 소송이 종결돼야 에볼루스에 대한 미국소송이 재개될 것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승소하게 되면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해당 법원의 각하 결정을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재소가 허용된 각하 결정에 따라 한국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웅제약은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라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의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0일 오전 9시(미국 현지시간기준)에 열릴 예정이다.
2018-04-30 15:17:51제약·바이오

"특정 전문지, 노환규 후보 만을 위해 왜곡보도"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제37대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수호 후보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가 운영하는 특정 전문지의 보도 행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주 후보는 14일 "언론의 기사를 빙자해 특정 후보 띄우기에 몰두하느라 모든 후보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치졸한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 후보는 그 대상으로 또다른 의협 회장 후보로 나선 노환규 대표가 운영하는 '헬스포커스'를 지목했다. '헬스포커스'의 왜곡보도가 의사 커뮤니티사이트 '닥플'의 익명게시판을 통해 전파돼 또다시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행태에 우려를 표한 것. 주 후보는 특히 최근 의협회장 후보군을 비교한 '의협 회장 후보군, 쟁점사항 행적은?'이라는 기사를 문제삼았다. 그는 "의료계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한 후보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사표현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회원들의 정서에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고 명시돼 있었다"면서 "그 기사는 거짓 기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언론의 기본적인 덕목인 사실보도와 공정성을 철저하게 무시한, 한 개인만을 위한 기사"라면서 "제 개인의 상황만을 말한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없었음'으로 일관되게 기술됐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헬스포커스라는 인터넷신문의 전 대표와 닥터플라자의 대표가 의협회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목된 바로 '그 후보'"라면서 "신문이 한 개인만을 위해 왜곡된 보도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격을 상실한 죽은 언론 아니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기사를 쓴 기자와 이를 묵과하거나 이용한 헬스포커스의 대표는 즉각 독자들과 피해를 입은 후보에게 사과하고 정정기사를 보도해야 한다"면서 "또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호보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기관지의 기사나 논조가 공평하고 진실에 근거한 기사를 쓴다고는 아무도 믿지 마시기 바란다"면서 "기사를 빙자한 작위적인 글은 한번은 의심하고 읽어 보시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2-02-14 09:07:00병·의원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국가가 전액 부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시행령을 준비 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금 일부를 의료인에게 부담시키는 것보다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현희 의원 주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적 운영을 위한 과제와 대책' 토론회에서는 의사협회, 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경실련 등이 참석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내놓았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료분쟁조정법이 분만시 생긴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그 책임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상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과실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 제도를 통해 의료인이 무과실로 도피하려고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연구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이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면 그 재원 마련의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면서 국가가 피해 보상금 마련에 책임을 질 것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금은 국가 부담 또는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보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의료기관 개설자에 부담시키는 것은 산부인과 기피현상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재원을 정부출연금,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기금 등으로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송 의료분쟁조정원설립준비위원회 위원(서울성심병원장) 역시 "의료인의 무과실 의료사고의 피해는 모든 개개인에게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 재원 보상은) 의료인의 무과실 보상으로 빠지려는 위험성을 높여 의료사고의 원인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절차가 부실화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불가항력적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견해나 관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과실 추정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김 국장의 판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 ▲조정중재원의 독립성 확보 등이 논의됐다.
2011-07-23 06:55:40병·의원
분석

의료분쟁 소송 시대 종언…조정·중재로 해결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지난 11일 무려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의료분쟁 해결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안팎으로 실효성 논란에 자유롭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성공적인 제도 시행으로 그 성과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다. 의료분쟁 해결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그동안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가장 고통이 수반되는 방식인 '소송'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중재도 있긴 했지만 법적 절차가 담보되지 않은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롭게 설립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조정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된다. 소송이 아닌 120일 간의 조사와 중재·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의 해소기간이 획기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다. 온갖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들이 법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낸 것도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측면이 크게 고려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 기구는 의료사고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다. 의료사고감정단은 의료전문가, 변호사, 검사,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해 의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감정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와 의사 사이의 원만한 타협을 조정·중재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 조정 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정단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정위원회는 공정하게 중재를 한다는 것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고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선보일 예정이다. 의료인에게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형법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된다. 저비용으로 신속한 의료분쟁 해소 기대 의료사고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아쉬움과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의료분쟁을 독립적으로 조정할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는 기대감. 그리고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고액의 소송비용, 장기간의 소송기간, 입증책임의 부담 때문에 그동안 소송을 포기했던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중재원을 통해 저비용으로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현두륜 의료전문 변호사는 "내용을 떠나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우선 큰 의미가 있다"면서 "그 내용도 의료소비자나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배려한 측면이 높다"고 평가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형사처벌 면제 조항이 생겼다는 점, 조정이나 중재판정 이후 의료공급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중재원이 대신 지불할 수 있도록 한 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다. 현재까지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다수의 방법은 소송이었다. 고비용의 소송 대신 중재원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 중재원이 의료과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과실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의료소비자를 고려한 내용이다. 현 변호사는 특히 "일부에서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번 법률안에서는 의료사고감정단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손해배상액까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입증책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입증책임 전환 없이는 의료분쟁 해결 한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법안에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배제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독자적인 감정기구를 설치한다고 해도 실제 해당 의료인이 아니고는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에서의 의료행위 전 과정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의료행위를 둘러싼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그 내용의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도 의료소송과정에서 감정의 편파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감정기구의 구성만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으면서 형사특례만을 보장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정제도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식으로 사건 해결에만 주안점을 두게 되어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상수 의료전문 변호사도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제도가 시행하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법 통과를 위해 쟁점이 된 사항, 특히 의료사고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은 포함시키지 않고 피해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만큼 선언적으로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입증책임 전환 문제를 거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이와 함께 의료사고법이 형사처벌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료배상공제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아, 국가가 나서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만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지적했다.
2011-03-14 06:50:38정책

"로비의혹, 특검 도입 전면 재수사해야"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시민사회단체가 의협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를 비판하면서, 특검을 도입하고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검찰 수사가 수박 겉핥기식, 혹은 면죄부 주기식으로 마무리됐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먼저 "그간 제기됐던 의료법 로비의혹의 정황도, 녹취록에서 거론되었던 국회의원 및 복지부 공무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자는 23명의 국회 의원을 포함, 정부 관계자들까지 수십명에 이르렀지만, 수사결과는 구속자 한명 없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무마되었다"면서 "(이것으로) 그동안 제기된 숱한 국민적 의혹을 진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특검을 도입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관련 의혹과 당사자들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검제도를 도입해 외압이나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의료법 등과 관련한 입법과정에서의 불법 로비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06-29 09:09:2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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