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베스레미·아킨지오' 암질심 관문 통과…컬럼비' 불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와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 등이 급여기준 심의를 통과했다.반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한국 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2024년 제5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발표했다.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와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 등이 급여기준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한국 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이날 심의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3건, 급여기준 개선 4건 등이 심사대에 올랐다.우선 보험 급여 등재에 재도전하고 있는 파마에센시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가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통과했다.베스레미는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저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또한 HK이노엔 아킨지오(포스네투피탄트 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삼연)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및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등에 해당한다.하지만 작년 12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컬럼비'는 첫 번째 급여 도전에 실패했다.컬럼비는 'CD20'과 'CD3'을 동시에 타깃하는 이중특이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허가받았다.급여기준 확대의 경우 젤로다(카페시타빈)의 경우 3기(Dukes’C)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되며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이 가능하다.함께 심사받은 한국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한국얀센 얼라다(아팔루타마이드)는 확대가 불발됐다.한편, 심평원은 임상현실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그 결과, 비뇨기암 3건과 뇌종양 1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2024-07-11 10:24:55정책

옵디보주, 위암 급여 확대 실패…얼리다정, 급여권 진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가 위암으로까지 급여 확대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은 급여기준을 설정하면서 급여권에 한 발 다가섰고, 엑스탄디는 전립선암(엔잘루타마이드, 한국아스텔라스)으로까지 급여기준을 넓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옵디보주 등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2022년 2차 암질심 결과 중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 심의 결과우선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에 쓸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만들어지면서 급여권 진입에 한 발 다가섰다. 단,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한다.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은 급여가 확대됐다.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선립성암(mHSPC)에 안드로겐 차단요법과 병용투여로 쓸 수 있게 된 것. 또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도 쓸 수 있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타 안드로겐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조항도 삭제됐다.구토 억제제 아킨지오 캡슐도(에이치케이이노엔) 급여기준이 확대됐는데, 중증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 구역 및 구토 예방에도 쓸 수 있게 됐다.2022년 2차 암질심 결과 중 급여기준 확대 신청 약제  심의 결과반면,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제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 빅씽크)과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정(알펠리십, 한국노바티스)은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서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옵디보주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종피종으로 급여기준을 확대를 하지 못했다.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2022-02-24 08:14:22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