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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레미·아킨지오' 암질심 관문 통과…컬럼비' 불발

발행날짜: 2024-07-11 10:24:55 업데이트: 2024-07-11 12:13:52

심평원, 2024년도 5차 암질심서 급여기준 개선 4건 등 심사
급여 확대 3건 중 '젤로다' 성공…'티쎈트릭·얼라다' 불인정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와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 등이 급여기준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한국 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2024년 제5차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발표했다.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와 구역 및 구토 예방제 아킨지오 등이 급여기준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한국 로슈 컬럼비주(글로피타맙)의 경우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못했다.

이날 심의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건, 급여기준 확대 3건, 급여기준 개선 4건 등이 심사대에 올랐다.

우선 보험 급여 등재에 재도전하고 있는 파마에센시아의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베스레미(성분명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가 첫 관문인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통과했다.

베스레미는 '세포감소요법을 필요로 하는 저위험군 환자 및 고위험군의 증상을 동반한 비장비대증이 없는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HK이노엔 아킨지오(포스네투피탄트 염화물염산염+팔로노세트론 염삼연)의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심한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및 중등도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의 초기 및 반복적인 치료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 및 구토의 예방 등에 해당한다.

하지만 작년 12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컬럼비'는 첫 번째 급여 도전에 실패했다.

컬럼비는 'CD20'과 'CD3'을 동시에 타깃하는 이중특이항체로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 치료'에 허가받았다.

급여기준 확대의 경우 젤로다(카페시타빈)의 경우 3기(Dukes’C) 결장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되며 Oxaliplatin 병용요법 후 단독요법이 가능하다.

함께 심사받은 한국로슈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과 한국얀센 얼라다(아팔루타마이드)는 확대가 불발됐다.

한편, 심평원은 임상현실을 반영해 급여기준 개선에 나섰다. 지난 2023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항암제 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세부논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비뇨기암 3건과 뇌종양 1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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