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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교육부에 재반박 "의학교육평가 사전심의 대상 아냐"

발행날짜: 2024-07-10 19:51:32 업데이트: 2024-07-10 19:54:39

교육부 브리핑에 입장 표명…"독립성·자율성 훼손 심각" 우려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 후 사전심의 요청 받은 사례 없어" 반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의평원 사전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의학평가교육원(원장 안덕선)은 10일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산하 위원회의 의평원 사전 심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정부가 급격한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고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조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재통보했다.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지도,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은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평원은 "이는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재지정받은 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었는지,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교육부가 심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평원은 "이러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제도 하에서도 중간평가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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