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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의료기기 폐기 비용 주체 논란...의료계 "정부가 지원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병원별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폐기비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둔만큼 자발적 폐기를, 의료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그동안의 저수가 기조로 의료기관이 공공화 된 만큼, 환경 등 공적인 사안엔 정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논리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주말, 환경부가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능동적으로 수거하고 관련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계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는 환경부가 2020년 미나마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한 폐기 유예기간이 지난 21일 끝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하지만 폐기 및 수거·운반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 드는 탓에 의료계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구체적으로 자자체나 보건소 등을 거점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할 시 체온계·온도계가 6만6000원, 혈압계가 16만5000원이다. 만약 개별처리하게 되면 30만~70만 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운반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데 기본요금은 5개 수량에 10만 원이며 추가되는 대로 단가가 붙는다.혈압계 6개와 온도계 4개를 배출할 때 추가운반비와 처리비를 더해 총 137만4000원의 비용이 청구되는 식이다. 혈압계 1개, 체온계 2개만 배출해도 비용이 40만 원이 든다.소청과의사회는 그동안의 저수가로 민간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띄게 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문제인 환경에 대한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과거엔 수은 함유 의료기기는 구매 및 사용에 제재 없었던 만큼, 지금 와서 부담을 지우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국민신문고 민원 이후에도 직접 환경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문제 해결을 적극 요구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수은 체온계와 혈압계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했다면 정부가 제조허가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괜찮다고 허가 해놓고 이제 와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병의원들에게 이렇게 큰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10원 단위까지 의료비를 강제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병·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학교나 다름없는 공공성을 없이 가지게 됐다"며 "하지만 정부는 필요에 따라 언제는 공공성을, 어떤 때는 개인 사업자라고 나오고 있다. 수은 체온계·혈압계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 하에  정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2023-07-24 12:02:13병·의원

"수은 폐기물 처리비용, 의료기관에 떠넘기나" 개원가 불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별처리비용이 최대 7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지원책도 없어 현장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21일, 환경부가 2020년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한 폐기 유예기간이 이 날로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은은 환경오염을 일으켜 별도의 폐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거 혈압계·온도계·체온계 등에 이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관련 제품을 구비했던 의료기관이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문제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에 드는 비용이다. 처리단가는 자자체나 보건소 등을 거점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할 시 체온계·온도계가 6만6000원, 혈압계가 16만5000원이다.이 비용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체온계·온도계 최대 8만 원, 혈압계 최대 20만 원 선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개별처리하게 되면 30만~70만 원의 비용이 청구된다.운반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기본요금은 5개 수량에 10만 원이며 추가되는 대로 단가가 붙는다. 처리 수량이 6개로 넘어가면 혈압계 개당 1만 원, 온도계·체온계는 5000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여러 개의 체온계·온도계·혈압계를 구비하는 것을 고려하면, 납부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일선 개원의들의 설명이다.일례로 혈압계 6개와 온도계 4개를 배출할 시, 추가운반비와 처리비를 더해 총 137만4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혈압계 1개, 체온계 2개만 배출해도 비용이 40만 원에 이른다.이에 의료계는 2021년부터 정부에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김제시 등 지자체별로 일부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수거 및 배송을 대신해주는 정도다.다만 의료기기를 폐기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당장 처벌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진 거점수거방식을 위한 수요조사기간으로 이후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나올 전망이다.현장 의료진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은을 별도 처리해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에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 한 이와 관련 한 내과개원의는 "혈압계를 새로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비싼 상황"이라며 "수은이 위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국가 나서 처리해야지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배출처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이 다른 것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일례로 가정집이나 교육기관이 수은 함유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 비용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상황은 비정상적인 폐기 방식을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한 개원의는 "국가 환경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을 개인이 수십만 원을 지불하면서 버려야 하는 현실이 이해 가지 않는다"며 "이 정도로 폐기비용이 비싸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말했다.의료기관 수은 함유 폐기물 운반비·처리비 예시서울특별시 소재 한 의원 원장은 "가정에서 수은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지자체 지원이 나와 무상으로 이뤄진다. 폐기물을 집으로 가져와 지자체에서 수거할 때 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며 "반면 서울의 경우 의료기관 폐기에 지원이 일절 없다. 이처럼 형평성 문제가 심하면 오히려 암매장 등 오염 노출을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은 폐기물 처리 및 이송업체가 턱없이 부족해 독과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전국에 페기물 처리업체는 한곳, 수거·운반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비용이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런 고비용에도 신청이 몰려 당장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결정이 이뤄지고 2년의 시간이 지난만큼, 그동안 별도 처리업체 육성해 가격경쟁으로 비용을 낮출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환경 보호 차원이고 불응 시 향후 신고 당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불만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무엇보다 독과점 때문에 업체가 부르는 대로 비용을 줘야 하는 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잘못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과거 의료기관이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구매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당시엔 관련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었고 대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관련 처리비용을 의료기관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당장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이 이윤을 추구하자고 수은 제품으로 구매했던 것도 아니고 당시엔 그런 기기밖에 없으니 그랬던 것이다. 그럼에도 처리 비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비싸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체온계나 혈압계는 통상적인 물품으로 개인들도 구비할 수 있고 폐기에 대한 추적이나 규제도 없었다"며 "교육기관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 폐기하는데 의료기관도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 공적인 처리를 요구한다면 공적 지원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3-07-22 05:30:00병·의원

초이스테크놀로지, KHF 2022에서 운송형 정밀 온도계 전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이스테크놀로지가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2·KHF 2022)에서 자동온도기록장치 CMS 정밀 온도계 CMS10(운송형 세트)를 비롯해 IoMT 의료기기 및 환경 모니터링 솔루션을 선보인다.현재 생물학적 제재 등의 제조·판매 관리 규칙에 따르면 생물학적 제제의 판매자는 보관시설(냉장고, 냉동고 등)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검정, 교정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등을 운송하는 수송 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차량·수송용기 내부)와 온도계(수송용기 외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따.초이스테크놀로지는 법안의 시행에 따라 신, 인슐린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수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온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수송형 온도계 CMS10을 출시했다.CMS 정밀 온도계 CMS10(운송형 세트)는 영하 40.0℃에서 영상 80.0℃ 범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밀 온도계와 외부에서 온도 모니터링 및 이상 온도 알람 기능이 포함된 모니터로 구성돼 있다. 측정된 온도 정보는 사용자가 설정한 저장 간격에 따라 자동으로 저장되며 20분 간격으로 측정 시 2년간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 저장된 온도 데이터는 전용 앱을 통해서 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납품처에도 쉽게 공유할 수 있다최순필 초이스테크놀로지 대표는 "CMS 정밀 온도계 CMS10는 보관 및 수송 시 무선으로 작동해 간단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간편하게 온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고가의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운송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19 20:24:52의료기기·AI

의원급 24시간 재택치료 본격화 "집중관리군 담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재택치료가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서울시의사회 재택치료 모델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15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시작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가 시행사업을 거쳐 집중관리군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시행구 역시 기존 구로·서초·중랑·노원·동대문구에서 지난 14일 강북구로 확대됐다.서울시의사회의 '재택치료 의원급 관리의료기관 서울형'은 ▲여러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한 24시간 당직모델 ▲낮 시간은 의원, 야간엔 본회 재택치료지원센터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협업 모델로 마련됐다.지난달 21일 처음으로 의원급 재택치료가 시작된 구로구에선 이달 11일부터 집중관리군 환자가 의원에 배정되고 있다. 기존엔 7개였던 참여기관이 현재 15곳으로 늘어났으며 추후 22개소로 확대될 전망이다.서울시의사회를 중심으로 구의사회 의24시간 재택치료 협업 모델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구로구의사회는 재택치료지원센터와 연계한 협업 모델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재택치료자를 모니터링하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진 센터가 이들을 관리한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센터 운영을 위해 본회 임원을 포함한 27명의 의료진을 확보한 바 있다.구의사회 차원의 운영단도 마련해 보건소에서 배정된 환자를 각 참여기관에 배분하도록 했다. 운영단은 재택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병상 배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다행히 현재까지 서울형 재택치료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야간에 재택치료자의 전화가 오는 경우나, 위중증으로 넘어가 병상 배정이 필요한 케이스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24시간 당직모델의 대표격으론 노원구의사회가 꼽히고 있다. 노원구에선 모든 집중관리군 대응을 의원급이 담당하기 때문이다.노원구의사회는 오는 16일부터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일과 9일 재택치료자를 받아 관리하며 시스템을 정비했다.초기엔 재택치료자에 온도계 등 키트 전달이 지연돼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같은 문제가 일부 해소된 상황이다.현재 노원구의사회에서 32개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했으며 이들 전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4시간 당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집중관리군을 의원급에서 전담하는 만큼 한 기관 당 10명꼴의 환자가 배정됐다.낮에는 모든 참여기관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평일 야간에는 한 명, 주말에는 두 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환자를 관리한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시행사업이 끝나고 오는 16일부터 집중관리군 환자 배정이 본격화 돼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이제부터 매일 신규 환자가 배정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지역 의원급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반영해 집중관리군 전화상담 등 재택치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중랑구에선 병원급은 병상 확보에 집중하고 재택치료는 의원급이 전담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집중관리군 환자가 늘어나면서 서울형 재택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24시간 당직모델을 채택한 중랑구의사회에선 현재 10곳의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했으며 추후 20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300여명인 집중관리군이 다음주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참여기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중랑구의사회는 재택치료자가 폭증세고 팍스로비드 처방 등에서 의사의 모니터링이 중요한 만큼 서울형 재택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현재 지금 한 의원 당 30여명의 재택치료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턴 참여기관이 두 배로 증가해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야간에 일반관리군 환자에게서도 연락이 올 정도로 재택치료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덕분에 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정부의 호응도 있는 상황"이라며 "인력 충원이 아닌 참여기관을 늘리는 식이다보니 유연성이 뛰어나 확진자 증감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모델은 이런 장점과 함께 코노나19 종식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시행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2-16 05:30:00병·의원

"스마트 글라스로 원격 실사" 식약처, 비대면 조사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해외제조소를 대상으로 화상회의 플랫폼 및 웨어러블 글라스를 통한 실시간 현장 소통, 인터뷰 등의 '비대면 현지실사'가 본격화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조사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영상점검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 방법을 사진‧도표 등으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비대면 조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실사는 말 그대로 현지 조사가 원칙이지만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 발생으로 현지실사가 어렵거나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졌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조사 수행 사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 절차 ▲비대면 조사 보안체계 마련 등이다. 비대면 조사의 방법은 서류조사와 영상조사로 나뉜다. 먼저 서류조사는 식약처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해외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제조현장 점검표, 온도계 검교정 증명서, 완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위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식약처장은 비대면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곳 지정돼 있다. 영상조사는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의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스마트글라스 등)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실시간 현장영상을 통해서 제조시설, 원재료 보관창고 확인 및 관계자 인터뷰가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의 절차는 계획수립, 서류조사, 영상조사, 결과통보‧조치 등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의 조사가능 일정, 영상조사 가능 여부 등 조사 대상업체의 현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류 조사를 실시하고 서류 조사 결과, 제출 자료가 미흡하거나 제조현장 위생상태 등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영상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점검 결과에 따라 보완요청, 수입검사강화 또는 수입중단 등의 결과를 해외제조업소 등에 통보․조치한다. 비대면 조사는 자료와 영상으로 실시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자료의 보안 유지를 위해 별도의 보안체계를 마련했다. 모든 제출 자료는 보안망을 갖춘 기관 자체 서버에 등록‧관리하고, 자료 해킹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지원 플랫폼 등을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이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을 수입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14 11:28:57제약·바이오

위드코로나 핵심 자가치료…의료현장 바람직한 모형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전환의 핵심인 확진자 자가치료(재택치료)를 위한 바람직한 진료 모형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치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확진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진료정보 보안을 위해 다양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상덕 병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욯한 자가치료 시범사업을 복지부에 제언했다. 의료현장에서 생각하는 코로나 자가치료 모형은 무엇일까. 현재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병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용한 자가치료 모형을 제안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복지부 지정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 코로나 안심병원 운영을 비롯해 호흡기전담클리닉,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등 방역과 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덕 병원장은 "지난해 코로나 초기 대구 확진자 급증 사태를 겪으면서 생활치료센터 신설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연일 1800명에서 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 연수원과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수용력은 한계에 부딪쳤다. 생활치료센터의 성과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확진자 수에 집착하지 말고 사망률과 치명률, 위중증 환자 치료 등으로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심 중인 자가치료 도입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에 투입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등 코로나 전담병원과 중증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 의료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가치료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 의심자 진단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일반환자 동선을 분리한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모습. 이상덕 병원장은 "코로나 확진자 중 무증상 젊은 층으로 자가치료 대상 연령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가치료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전제해야 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자가치료 모델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가치료 확진자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디지털 온도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을 선정해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확진자 진료 경험이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용한 시범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지정 호흡기전담클리닉은 9월 현재 전국 의원급 200개소와 병원급 300개소 등 총 500개소가 지정된 상황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난해 환절기 독감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와 증상 구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 환자와 확진자 동선을 분리한 의원급과 병원급을 대상으로 시설관리비를 지원해 지정했다. 이상덕 병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당 모니터링 대상을 50명에서 100명으로 정하고, 자가치료 확진자의 산소포화도와 체온을 오전과 오후 점검하는 방식과 화상통화를 통해 의사가 확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비대면 회진을 강구해야 한다. 건강이상이 나타나면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일반 환자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행 중으로 수가는 외래 진찰료로 산정하고 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내 음압시설을 구축해 의사와 확진 의심자의 감염을 차단했다. 이상덕 병원장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치료 수가는 일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수가와 구분해 별도 신설해야 한다"며 "의료진 수시 모니터링과 비대면 회진 등을 포함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가치료 확진자의 산소포화도와 체온 등 개인 진료정보 전송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코로나 사태에서 공적 마스크와 잔여 백신파악, QR 코드 등에서 국민들의 접근성과 정보 보안성 등에 신뢰를 받고 있는 업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자가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덕 병원장은 "위드 코로나 전환은 불가피하다.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4단계를 지속할지 국가와 국민들의 경제적 득과 실을 판단하고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용한 자가치료 도입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 의료의 수용 가능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1-09-06 05:45:57병·의원
현장

고충처리 노하우 쌓은 대전시의사회 "24시간 열린 소통"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발로 뛰는 '메타 고충전달반' 대회원 통합을 강조하며 '민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주창한 대한의사협회. 의협 산하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권익보호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마다 지부를 만들며 유기적 소통을 강조했다. 는 전국 시도의사회가 회원 고충을 어떻게 처리, 소통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현재 고충처리 서비스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시도의사회들도 적지 않다. 메디칼타임즈는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연임 집행부를 구성한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찾았다. 이번 시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연임(재선 및 3선)에 성공한 지역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의사회 단 3곳에 그친 상황. 대전시의사회는 재선에 성공한 김영일 회장이 12대 집행부 회무를 이끌게 되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으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색이라면, 이미 3년 전부터 민원 담당 업무를 실시해왔다는 대목. 대전시의사회는 11대 집행부 시절부터 대외협력위원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민원 처리를 도맡아 처리해오고 있었다. 대전시의사회 홈페이지. 따라서, 의협이 회원 권익보호위원회 조직을 공표했을 때에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 권익보호위원회 대전 지부 대표위원으로는, 이경숙 의무이사(조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를 선임했다. 일단 올해부터는 민원 담당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디테일'을 신경 쓰겠다는 입장. 회장과 민원고충처리위원장을 공동대표로 대전시 각 구별 종병 부회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무 및 노무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유기적인 팀체제를 꾸렸다. 김 회장은 즉각적인 민원 처리 방안으로 홈페이지에 폰 번호를 공지해, 즉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는 직접 연락을 받고 있다. 추후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민원 소통 창구도 고려 중이다. 병의원 운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직접 접수받아, 의사회 내부 해결안건으로 처리를 도맡게 된다. 자문위원의 경우엔, 각종 의료법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목표를 잡은 것. 김영일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 선제적으로 의료법 및 청구심사 등 일반 법과 규정을 제공하고 이해시키려 한다"며 "대전시의사회는 선의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중점 회무를 펼치고 있다. 심평원, 공단, 보건소,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행정업무 협조도 비교적 수월하게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활발한 소통을 위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선 비밀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처리한다"면서 "일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어려운 현안의 경우엔 의협 담당 상임이사나 타 시도의사회와 소통하면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원 처리 메뉴얼 '사례집 백서' 계획도…24시간 '핫라인' 소통 채널 구축 지난 3년간, 회원 고충처리 업무를 지속해오면서 대전 지역 개원가에 발생하는 민원 사례도 다양하게 보고됐다. 민원이 빈번한 심평원 및 복지부 현지실사 및 부당, 착오청구의 경우엔 의사회가 장기간 사례를 수집해 추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법 위반 민원을 비롯 사무장병원과 건강증진의원, 검진센터 관련 민원 사례, 실손보험, 공단환수 조치, 타인의 카드를 도용한 마약 처방 민원, 적출물 가격 문제로 인한 회원권익 이슈, 불법 예방접종과 덤핑 사례 등 불법의료행위 민원 등이 꾸준히 보고된다고 했다. 민원건은 사항별로 구분해 고충처리위원회 담당 파트로 이관한 뒤, 사례별로 해결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했다. 이를 테면, 백신 접종 후 진료시 보험 처방이 가능한지부터 검사권고 행정명령건, 위탁접종기관 온도계 규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한 접종 등록, 지역 선별진료소 접종센터 의사인력 부족 문제, 코로나 감염자 밀접접촉시 병의원 피해보상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 등 경영 위기 상황 등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 접수된 민원 사례에 즉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시간 메시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김 회장은 "공동 및 개인민원별로 즉시 해결이 가능한 현안은 문자 메세지 등을 이용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은 개인적으로 전화 자문을 시행한다"면서 "접수된 민원은 분야별로 집행부 임원진 논의를 거쳐 대회원 공지 및 구별 대표자들에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부당청구 검찰조사 재판이나 복지부 현지실사 문제로 영업정지, 벌금, 면허정지 등 이슈가 제기됐으나 담당 변호사 및 의협과의 공조를 통해 해결한 것도 일례였다. 더불어 코로나 유행이 극심할때 환경부를 호칭해 특정 온도계를 매매하는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으나, 의사회가 민원을 접수 받은 이후 즉각 대회원 공지에 나선 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국민환경감시운동본부'라는 사설기관이 개원가를 돌아다니며 허가된 온도계 사용과 홍보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 이에 의사회는 현안을 파악해 '어떠한 응대의무도 없으며, 해당 인원들에 방역수칙 점검 권한이 없다'며 점검 거부나 대응 방안 메뉴얼을 담은 문자를 공지하기도 했다. 조기 접종위탁기관에서 제기한 백신 접종 비용상환건도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조기접종에 참여해온 지역 의원들에선 비용상환이 안 되거나 지체되는 사례가 속출한 것. 기존과 달리 보건소와 구청에서 비용상환을 진행하지 않았던 만큼, 공단 담당자나 상담사에 문의해도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상황이었다. 의사회는 처리절차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다. 솔루션은 명확하다. 민원 처리 메뉴얼을 만들어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 24시간 전화 및 모바일 메시지로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메뉴얼에는 민원접수 번호를 별도로 부여하고 내용을 세분화해, 내용 검토 이후 담당 위원회로 이첩한다. 이어 각 구별 종병 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민원 처리를 실행해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된 사례를 백서로 만드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시의사회 "회원 권익 최우선, 소통과 정보공유 중심" 김영일 회장.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김영일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수 1069표(78.78%) 가운데 570표(53.32%)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서구의사회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서구의사회 보험이사와 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8년 대전광역시의사회 11대 회장에 당선되며 16개 시도의사회장회의 간사 및 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상 대표 및 의쟁투 기획 부위원장, 40대 의협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며 굵직한 행보를 보였다. 김 회장은 "대전시의사회의 기본이념이 회원 권익보호와 권익신장을 목표로 한 행동하는 강한 의사회"라는 점을 한층 강조했다. 의사회 회무는 3년 이내 단기적 목표와, 6년~10년까지의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청사진을 그렸다. 김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회비를 10~20% 수준으로 감면, 리펀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더불어 의사회 예산 절감과 전공의와의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미가입 회원을 늘리는 동시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전공의들과 종병 의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장기적 과제에도 이러한 비전은 연장선을 가진다. 장기적으로 '젊은의사회' 리더 그룹을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것.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에 젊고 유능한 행정직원을 등용하는 동시에 대전시와 연계해 건강 바우처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대전시의 경우 건강수명이 구별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시민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 바우처나 건강카드 만들기 사업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번 41대 의협 집행부에도 남다른 기대를 전했다. "소통과 정보공유 충분한 민의반영과 정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협과 회원의 권익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4 05:45:56병·의원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취소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양덕|칼럼|이양덕 원장(대전 이양덕내과) '이 원장 코로나 백신해! 안해?' 선배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나의 답은 간단하게 '안 합니다'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 취소한 것이었다. 올해 1월 25일 저녁 8시쯤 서재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건소의 이메일을 받았다. '(필독)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 의향 조사 안내'였다. 내용에는 병의원 면적, 24시간 모니터링이 되는 자동온도기록계, 별도의 백신 준비 공간, 접종 후 모니터링 공간 등 이전의 독감백신 접종과는 다른 내용들이 있었고 제출기한은 '1월 27일(수) 오전11시(기한엄수!!)'로 급박해 보였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시면 참여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고 바로 위탁의료기관 신청 서류를 작성했다. 24시간 모니터링 온도계는 설치예정으로 하고 바로 여러 교수님들에게 정보를 얻어 구매를 했다. 그 후 의협에서는 정부와 협의 중이니 온도계 구입을 기다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업체에 문의한 결과 대전지역의 개인 의원에서는 처음이고 3년 후에는 매월 관리비가 있다는 말에 보류를 하였다. 그 후 여러 번의 새로운 내용의 공문들이 보건소에서 왔는데 현장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통합된 지침이라기보다는 각 지자체별로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다. 의료현장의 실태파악과 소통이 없는 일방적 통보식의 진행과 시시때때로 변화하고 늘어가는 행정업무, 병원운영에 또 하나의 지출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백신냉장고를 관리해주는 것도 아닌 온도 측정 이용료)에 대한 부담감이 밀려왔다. 또한 선정기준을 정확히 맞추려면 병원을 구조 변경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추가인원 등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코로나백신 접종을 꼭 해야 하는지 진료 때마다 물어보는 단골환자들이 편안하게 주치의에게 안심하고 맞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던 마음으로 신청을 하였지만 이러다간 정작 진료에 집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쉽지만 신청을 취소하였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 공급량이 원활하지 못해 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수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백신공급량이 충분해질 때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많은 접종센터가 필요할 것이고 독감처럼 매년 맞게 되는 경우와 변이가 잦아 연 2회 접종하는 상황 등을 대비한다면 반드시 동네의원이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의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는 동네의사들이 코로나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신청을 취소한 이유 중 하나인 백신보관⋅관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코로나백신 동네의원 접종센터를 위한 제언 1. 백신냉장고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한 현황분석 2. 백신냉장고 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면 온도조절기를 설치 3.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의 데이터를 질병관리청에서 관리 1. 백신냉장고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한 현황분석 작년 9월 독감 백신 유통 과정 문제로 무료접종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콜드체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백신냉장고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연구는 2019년도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한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보고서(정책연구보고서)였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관 가운데 적정온도(2~8℃)를 유지한 냉장고는 보건소(38개) 38%, 민간의료기관(2200개) 23%에 불과하였다. 필자는 전문을 구해 읽어 보았다. 총연구비 6000만원의 8개월간 연구였으며 백신 냉장고 온도를 2주 동안 모니터링하였고 보관된 수두 백신의 역가를 평가하였는데 바이러스의 역가가 1200∼9750 pfu/0.5ml로 다양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공장생산-출하과정, 운송과정, 의료기관 보관과정에서의 콜드체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두 백신의 역가와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결과나 냉장고 종류에 따른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정책연구보고서 p141). 현재 보급된 백신냉장고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을 이용한다면 상기 연구를 2주마다 시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백신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재평가를 반복할 수 있다. 이를 통한 현황파악과 함께 문제해결을 제시하고도 수정되지 않는다면 1차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2. 백신냉장고 온도유지에 문제가 있다면 온도조절기를 설치 의료기관 백신냉장고 현황파악에서 적정온도유지가 교육으로 교정되지 않는다면 백신 온도 24시간 모니터링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냉장고 온도 조절기를 부착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한다. 냉장고 디지털 온도조절기는 2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설치비는 10만 원 내외이다. 온도조절기의 원리는 설정한 온도이하가 되면 냉각기를 끄고 설정온도보다 오르면 냉각기를 재가동시킨다. 즉 냉장고 온도 범위를 숫자로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속차량 적발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안전지도 등 근본적인 예방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백신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24시간 온도 측정기 설치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효과적인 면과 비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해결책인 온도조절기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 생각은 기존의 냉장고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백신냉장고를 만들 수 있다. 3.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의 데이터를 질병관리청에서 관리 동네의원을 운영하다 보면 해가 갈수록 작은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행정적인 업무가 하나씩 많아져 간다. 개원 초에 하던 위 내시경과 건강검진 등을 그만 둔 이유도 그 때문이다. 24시간 모니터링 온도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이를 유지하는 비용이 매월 청구되어 추가적 고정 지출이 발생한다. 의료기기의 특성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마다 동네의사는 또 하나의 관리업체와 '저희 제품문제가 아니다. 다른 기기가 문제인 것 같다'라는 일상 속의 작은 분쟁에 빠지게 될 위험이 늘어난다. 환자로 온 기초과학 교수님은 이 데이터를 각각의 동네의원에 관리하기보다는 정부의 한 센터에서 컴퓨터 한 대로 실시간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면 신뢰성도 높아지고 동네의사가 24시간 '데이터 경보음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을 주었다. 이는 질병관리청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보고서에 '관리 감독 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피드백 및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것과 같았다(정책연구보고서 p141).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코로나백신이 필요하지만 불안정한 백신 공급부족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시점에 필자는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Erwin Rommel)이 떠오른다. 그는 부족한 병력과 장비로 아프리카 군단을 이끌었고 300대의 영국전차를 80대의 전차로 맞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다. 영상을 통해 본 롬멜은 최전선에서 직접 지휘했고 사병들을 동료처럼 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그는 현장에서 병사들과 같이 호흡했기에 명장이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정책은 이상적이기보다 현장에서 수행 가능하여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관(民官)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2021-04-26 05:45:50오피니언

"코로나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3042억 신규 편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기윤 의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지급 예산 3,042억이 신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파견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진료에 참여한 원소속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 수당을 편성해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확진자 치료에 근무했거나 예정인 원소속 의료인력(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폐기물처리 및 환자배식 인력, 기타 방역인력) 2만명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약국 및 1차 의료기관(의원급, 보건소)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에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초 약국에 82억원 이외에도 의료기관에도 백신 냉장고 온도계 설치에 115억8천만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백신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비, 의료기관 시행비 등 4000억 신규 반영하고 ▲백신접종센터 약사 인건비로 190억 반영 ▲백신 이상반응 대응 핫라인 운영 위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17억 증액한 예산을 통과시켰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최전선에 서 있는 의료인력들은 코로나19 감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격무로 인해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가 정당하게 의료인력의 노고를 인정·평가하고 사기를 북돋아 코로나19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마스크 지원, 의료인력 인건비 및 수당, 어린이집 교사 고용지원 등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대거 반영시키기도 했다.
2021-03-23 08:26:25정책

고령자 접종 의료기관들 백신 관리 체크리스트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앞두고 저장 온도 일탈 사고에 대비한 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수령 후 냉장 보관하는 모습. 사진 희연요양병원 제공. 질병관리청은 19일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 요청' 안내문을 공지했다. 이번 공문은 백신의 의료기관 배송 이후 저장온도 일탈 사고 및 백신 사용 중단 사례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요양병원 등에서 냉장고 고장 및 이상, 멀티 탭 연결 불량에 따른 전원 미공급, 온도계 고장, 디지털 온도계 미보유 그리고 알람온도 잘못 설정과 온도계 알람 무시, 백신 상온 방치 등이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계약 전 백신 저장용 장비(백신저장 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구비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 백신관리 담당자가 백신 보관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백신 수송 당일 군 호송요원에 의한 백신 저장용 장비 정상 작동여부 확인을 점검해야 한다. 백신 수송 당일 호송요원 주관의 백신저장 냉장고 작동 및 냉장고에 부착된 디지털 온도계 적정온도(2℃~8℃) 유지 상태 확인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수령 후 의료기관의 상시 점검 시행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백신 보관 체크리스트 상시 점검을 요청했다. 백신 수령 후 점검사항(매일 점검)은 ▲백신 입고 후 냉장고 적정온도 유지 ▲냉장고 전원 플러그 확인 ▲디지털 온도계 자동온도 기록 정상 작동 확인 ▲백신 저장용 냉장고 온도기록 1일 2회 이상 실시 ▲최초 포장상태 유지 보관 및 유효기관 임박한 백신 먼저 사용 등이다. 질병관리청 측은 "시스템에만 의존해 장비 온도를 모니터하는 경우 온도 일탈 문제가 감지되지 않은 상태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백신 보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 백신 포비아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예방접종 후 발열·근육통을 2~3일이면 사라진다"면서 "경미한 증세인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통제 복용후 발열·근육통 증상이 2일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한다"고 전했다.
2021-03-19 12:00:42병·의원

백신 온도 관리장치 구입 해결...의협, 업체 6곳 선정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이 검증을 끝낸 코로나19 백신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장치 업체를 공지했다. 그동안 백신 접종을 준비하는 개원가에선, 구체적인 온도 모니터링 장치의 구입처나 구매가에 혼선을 빚은 상황이었다. 백신 냉장고 자료사진.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냉장고 온도 모니터링 장치 업체 6곳과 지속적 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살펴보면, 선정된 제품의 가격과 월 유지비에는 각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별 최소 21만원부터 최대 37만원 수준으로 월 유지비도 무상~1만원까지 다양했다. 선정된 온도 모니터링 장치 업체는 총 여섯 곳으로 ▲엠투클라우드(25만원) ▲대성메디칼(24.8만원) ▲초이스테크놀로지(24.9만원) ▲탐텍씨엔에스(27.5만원) ▲엠버저(21.9만원/37.3만원 디스플레이 유무차이) ▲KT(25만원) 등이다. 이와 관련, 앞서 3월 2일 정부는 백신 보관을 위한 알람형 온도계 구입비로 25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은 1월 28일 구매한 건부터 적용된다. 위탁의료기관에서 디지털 온도계를 사전 구매한 뒤 구매 금액을 보건소에 요청하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인 것.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초과한 금액의 차액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며 "온도계 이외의 사항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정리한 상황이다. 참여 위탁기간 혼선 "온도 이탈로 인한 백신 폐기 문제, 명확한 대책 내달라" 일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지침에 따르면,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는 냉장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더불어,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지자체에 유선 보고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 상황. 이를 놓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어느 회사의 것을 선택하든 24시간 긴급 알림이 가능한 '온도 알림 시스템' 또는 '온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알람 온도계를 사용시에, 근무외 시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온도 이탈로 인한 백신의 폐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듯 하다"고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의협 백신접종지원팀은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의협에서는 별도의 당직 인력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벽, 주말 등 근무시간 외 온도 일탈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냉장고, 온도계 등 장비 이상에 따른 문제 발생시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된 후 온도계를 구입하길 권고하지만 구입이 급한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6개 업체를 선정했으니 구입에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1월 28일 이전에 백신냉장고용 디지털 온도계를 구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미리 구입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해 민원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디지털 온도계 관련 예산 및 적용 대상 확대 ▲디지털 온도계 관련 통일된 기준 마련 ▲보관 온도 이상 발생 시 의료기관 책임 부분 명확화 ▲백신 보관 허용 온도 범위 이탈 시 관련 기준 보완 및 즉각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 ▲백신 보관 중 보관 장비 이상 등 사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의 현실화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백신 보관 허용 온도 범위 이탈 시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즉각적인 수거 시스템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2021-03-18 11:37:29병·의원

개원가, 알람 온도계 구입처·구매가 문의 쇄도…지원 가닥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백신냉장고에 24시간 온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알람기능 온도계'에 정부 지원방안이 논의절차를 밟고 있다. 백신 냉장고(자료사진)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선 개원가에서 백신 냉장고 온도관리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지난 2월 정부의 접종대책대로 라면, 민간의료기관이 접종기관으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백신 보관을 위한 냉장고에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알람기능이 내장된 온도계를 필수적으로 구비해야만 한다. 이에 접종을 준비하는 개원가에선 구제적인 온도계 구입처 및 구매가, 정부지원 방안 등 관련 문의가 빗발친 것. 실제 지역 의사회 한 관계자는 "온도계 및 냉장고 관련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 보건 당국에서 인증 받은 특정 제품이나 규격을 정해준 것도 아니라 혼란이 많다"면서 "정부에 정확하게 어떤 온도계가 필요한 지 질의까지 한 상태"라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대한의사협회도 2월말 대회원 문자메세지를 통해 '온도계 구입에 따른 정부지원 여부'를 비롯한 '제품 테스트', '최저가 제품 구입방안' 등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 의협 진행상황에 따르면, 관건이었던 온도계 구입에 따른 정부지원 여부는 복지부 및 질병청과 협의를 통해 20만원 수준 금액 한도내에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알람기능 온도계는, 의협 차원에서 구입처 및 모델, 가격 등 일차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총 여섯 곳의 온도계 전문업체들과 제품 테스트 및 구매조건을 협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가격조건이 정해지는대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는 방침. 다만, 특정 업체를 선정하거나 공동구매하는 방식에는 공정거래위반 논란이 따를 수 있어 제품 검증 이후 참조 정도로만 진행한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대책과 관련 250개 접종센터 및 2만여개 민간의료기관을 선정키로 하고, 전국 지자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접종기관 신청 및 장비 구비 조건 등을 홍보하는 상황이다.
2021-03-09 12:13:20병·의원

약국은 체온계 지원 의료계는 자비구입...형평성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추경을 통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비대면 거치형 체온측정기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지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전국 약국 2만3000곳을 대상으로 비접촉 체온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규모는 약 81억6000만원이다. 비대면 체온계는 체온측정기와 거치대로 이뤄져 있으며 한 대당 43만8000원이다. 이 비용의 90%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약국은 10%인 4만4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은 대한약사회가 수행할 예정이다. 약사회가 유력 후보로 지목한 체온계. 의료계는 코로나19 상황이 1년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온계 지원이라는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A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코로나19가 대유행인 상황도 아니고 이미 서서 얼굴을 갖다 대면 체온 측정이 되는 시스템이 웬만한 곳은 다 구비하고 있다"라며 "이제 와서 약국에만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B내과 원장도 "이미 의원 출입구부터 진료실 안까지 비접촉 체온계를 자비로 구입해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비용 지원은 한 번도 없었다"라며 "요즘 체온계 없는 곳을 찾는 게 더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창 방역을 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백신이 들어오고 하는 시기에 체온계 지원 사업이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정부와 의료기관 지원책 관련 대화를 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거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만들 때 아크릴판 등으로 차단막을 설치하면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도 휴원 등 행정 조치시 감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이때 차단막 설치비 지원을 슬쩍 물어봤는데 일반 자영업자도 스스로 보호를 위해 자비로 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굳이 약국에 체온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안 맞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다 최근 개원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백신 냉장고에 설치할 알람기능 온도계 설치비 지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알람기능 온도계 설치는 강제하면서 비용 지원에는 소극적인 정부 태도에 의료계는 공분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25만원 한도내에서 실비 정산하기로 했다. 서울 C내과 원장은 "자비 60만원을 들여 온도 이탈 알람을 휴대전화, 이메일로 알려주는 기계와 자동 온도기록계를 따로 구입했다. 냉장고에 온도계만 4개가 붙어있다"라며 "약사는 체온계 설치비로 40만원 가까이 받는데, 의사는 지원비보다도 더 돈을 쓰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체온계 비용을 지원한다면 약국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의원을 비롯해 한의원, 치과의원 등 요양기관에 모두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또 다른 관계자는 "체온계가 지금 왜 국가 돈을 써가면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알람기능 온도계는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데도 정부를 설득해 비용 지원 약속을 받기까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간 의원 또는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일선 의료기관은 페이스실드, 수술 가운 같은 4종 보호구 지원도 한 번 받은 적 없다"라며 "정부는 지금 예산을 써야 할 곳이 어딘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03-06 05:45:59병·의원

열역학법칙을 활용한 백신냉장고

메디칼타임즈=이양덕|칼럼|이양덕 원장(대전 이양덕내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선정기준에는 ‘근무시간 외에도(주말포함) 냉장고 온도 이탈시 알람가능(문자 또는 유선연락 받을 수 있는 알람)’이 있는 디지털 온도계가 백신관련 필수 세부사항에 있다. 백신의 이상적인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서이겠지만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이 조치를 시행한 배경은 의료기관 백신냉장고 적정온도유지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의료기관 콜드체인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것을 적발(摘發)하기보다는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을 연구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우선돼야하며 그것이 백신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높일 것이다. 이에 필자의 '열역학법칙을 활용한 백신냉장고 만들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열역학법칙을 활용한 백신냉장고 ㉮ 냉장고의 위치는 햇빛이 들지 않고 온도변화가 가장 적은 곳으로 한다. ㉯ 냉장고 안의 열용량을 높이기 위해 2L 물병을 선반에 배치한다. ㉰ 온도계의 탐침(probe)를 가운데 선반에 있는 물병에 붙인다. 그리고 이 온도계가 5℃가 되도록 냉장고를 조정한다. ㉱ 바닥이 넓은 바구니에 백신을 담아 물병 위에 놓는다. ㉲ 냉장고의 문을 열 때는 무엇을 꺼낼지 확인하고 짧은 시간에 문을 닫는다. 온도란 인간이 느끼는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를 수치화 시킨 것이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열이고 일종의 에너지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려면 열역학을 이용해야 한다. 1. 열역학 제영법칙 ㉮, ㉰, ㉱는 열역학 제영법칙을 이용하였다. 열역학 제영법칙은 물체 A와 B가 열평형 상태이고 물체 A와 C가 열평형 상태이면, 물체 B와 C는 열평형 상태이다. 즉 열평형에 대한 법칙이고 온도계가 열역학 제영법칙을 응용한 기구중 하나이다. ㉮ 냉장고의 단열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있어야 한다. 창가는 햇빛, 외부온도 등에 의해 온도변화가 심하니 피하는 것이 좋고 건물 안쪽이 냉장고의 위치로 적합하다. ㉰, ㉱ 온도계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냉장고 안의 백신의 온도이다. 온도계의 탐침, 물병, 바구니의 백신은 서로 접촉해 있으면 열평형 상태를 이룰 것이고 백신의 좀 더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물병과 접촉해 있는 백신은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열역학 제일법칙 ㉯, ㉰, ㉲는 열역학 제일법칙에 근거하였다. 열역학 제1법칙은 고립계의 전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내부에너지의 변화량은 외부에서 계에 유입된 열에너지와 외부에서 계에 한 일을 더한 값과 같다. ΔU=Q+W ㉯ 냉장고는 고립계에 가깝다. 여기에 외부의 열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만큼 열에너지가 증가하고 냉장고 안의 온도가 변화한다. 단위 온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즉 열용량이 큰 물질이 있으면 온도변화가 크지 않다. 물의 열용량은 4200J/kg.℃이고 건조한 공기는 993J/kg.℃로 물이 공기보다 4.23배이다. 공기의 밀도를 1.275kg/m3로 계산하면 같은 부피의 물은 공기보다 784.31배 무겁다. 따라서 부피로 비교했을 때 물의 열용량은 공기보다 784.31X4.23=3317배가 된다. 간편한 계산을 위해 물 1L와 3000L 공기의 열용량이 같다고 하면 1L를 1℃ 올릴 수 있는 열량으로 공기 3000L 1℃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즉 물의 열용량 대 공기의 열용량 비는 약 3000:1이다. 600L 용량의 냉장고 안 공기를 200℃ 변화시킬 수 있는 열량으로 물 20L의 2℃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열평형을 생각하면 1℃의 변화만 일어날 수 있다. 냉장고에 2L 물병 10개만 넣어둔다면 일시적인 공기의 온도변화에 냉장고 안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 ㉲ 냉장고 물병의 온도가 5℃를 유지하도록 조정하였다면(개인적 경험으로는 2일정도면 평형을 이룬다) 40℃의 무더위 속에서도 냉장고 문을 열어다하더라도 냉장고의 센서가 공기의 온도를 감지해 냉기가 다시 나올 것이며 문을 닫으면 다시 고립계가 되어 실제적인 백신 온도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위에 적은 내용은 2020년 9월경부터 필자가 두 개의 쇼케이스 냉장고를 가지고 실험한 것들이다. 제품사양에 나오는 온도범위는 0℃-10℃였으며 물병의 온도를 5℃로 조정하고 사용했을 때 물병에 붙어있는 온도계는 4℃-6℃를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공기의 온도를 측정한 온도계도 2℃-8℃안에서 유지되었다. 1분 이상 냉장고 문을 열어 공기 측정 온도계가 8℃를 벗어났을 때도 생수에 부착된 온도계는 6℃미만을 유지했다. 의료기관에 냉장고 온도 이탈시 주말을 포함한 근무시간 외에도 문자나 유선연락을 받을 수 있는 온도계 설치를 하였다하더라도 직원이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기보다는 적정 온도 이탈시 온도를 조절해주는 백신 냉장 시스템의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의사는 냉장 시스템 기술자가 아니다.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 안정적인 온도조절 백신 냉장 시스템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며 필자의 '열역학법칙을 활용한 백신냉장고'가 동네의원의 백신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1-02-15 05:45:50오피니언

개원가 백신접종 곳곳서 잡음..."사비털어 장비사야할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한 개원가들은 백신냉장고에 24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디지털 온도계와 알람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설치비용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백신 냉장고. 자료사진.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선 개원가가 백신 냉장고 온도관리를 놓고 혼선을 빚자 지역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전국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신청 업무를 받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려면 백신관리 전담자가 있어야 하고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를 보유해야 한다. 백신 보관 전용 냉장고는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문 한개(1도어) 냉장고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냉장고 내부온도는 2~8도를 유지해야 한다. 내부에는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해 온도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유지해야 할 온도를 벗어나면 알림 기능을 하는 장치도 따로 설치해야 한다. 백신 접종 준비공간과 이상반응 관찰 공간이 따로 필요하다. 쇼크 반응에 대비해 에프니프린 등 응급처이 의약품 및 장비가 꼭 있어야 한다. 이같은 지침에 일선 개원가는 온도계 알림장치까지 따로 설치해야 하냐며 과도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전 A내과 원장은 "여태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면서 백신 보관 및 접종을 잘 해왔는데 알람기능이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 백신접종에서 온도관리 책임을 영세한 개원가로 전가시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 B의사회 관계자는 "온도계 및 냉장고 관련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라며 "보건 당국에서 인증 받은 특정 제품이나 규격을 정해준 것도 아니라 혼란이 많다. 정부에 정확하게 어떤 온도계가 필요한 지 질의까지 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 B지역 보건소는 알람기능 온도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으며 "세부조건 충족이 어려워 사업참여 의향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건소는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병원 밖에서도 24시간 온도일탈 알람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해당 장치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장치 구매에는 20만원 내외부터 5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며 "대부분은 와이파이가 필요하며 업체에 따라 월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질병관리청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백신접종 준비 공간과 이상반응 관찰공간을 따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도 밝히며 "공간을 비롯해 응급키트 세부 물품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재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2-08 12:15: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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