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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가 바라본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의문점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필자는 안과 개원의다. 안과 외의 다른 과 영역은 하지 않고 있다. 안과만 제대로 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다른 부분의 환자는 그 방면의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법관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모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몸에 그리 위해하지 않다며 한의사들이 한방적 진단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써도 된다고 판결했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사연일까? 이 환자는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아 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정기적 관찰과 더불어 몇 가지 치료를 권유받았을 듯 싶다. 하지만 그는 과장된 선전 문구의 말만 믿고 한의사를 찾아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일에 한번 꼴인 68회의 초음파 검사 후 이를 바탕으로 침과 한약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우연히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를 권해 큰 병원에 가서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여러 대법관들이 같이 의논해서 내렸다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이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얘기해보려고 한다. 억울해서 3심까지 오게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1,2심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훑어는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걸까?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했는지,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봤다. 더 나아가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초음파기기로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자궁내막의 상태를 진단한 행위로 한의사 면허범위는 아니다. 또 진단에 있어 초음파 사진을 원하면 의·한협진 병원이나 다른 의사한테 의뢰해 영상을 얻으면 된다는 게 기존 판결이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료기기의 위해성 여부는 기기자체의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며,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충분한지도 판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초음파기기 사용은 자동 추출된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분석하는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또 헌법재판소는 2020년도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내렸지만 이번 재판에선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진 이번 판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의사 금지문구가 없고 위해하지 않으면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1심과 2심 모두 한의사 초음파기기 금지조항은 없지만, 이를 개발·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중요한 의료행위인 검사,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그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2년간 68회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의 변화를 보지 못한 것은, 기기 자체는 위해하지 않다고 해도 유용한 쓰임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기기 자체가 위해하지 않고, 금지조항이 없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은 결국 환자들한테만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주된 진단을 하고,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한의학적 원리로 내린 한방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는 없다고 본다. 현대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조수단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더 검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적 원리의 진단에 왜 현대의료기기가 보조수단으로 필요한 것인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결국 이들은 그저 초음파기기를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초음파기기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심리를 부추길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대한의사협회가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선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또 요즘 한의대에서 관련 사용법을 수박겉핥기로 가르치고, 자격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국가시험에서 문제도 내고 있다고 쳐도, 이를 10년 전 사건에 맞춰 판결을 낼 수 있는 것일까? 더욱이 대법원은 한의계의 교육제도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왔다고 친절하게 써 놓았다.다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대법원은 한의대에서 관련 수업이 어떤 강사에 의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이뤄지는지, 또 출제됐다는 국가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마쳐서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믿고 싶다.많이 양보해서 요즘 관련 내용을 많이 배운다고 치자. 하지만 이는 11년 전 한의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판결문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사고가 생겨 기존 판결이 뒤집혀도 당시 내용만 바뀌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제일 궁금한 것은 그 오판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이번 판결로 피해를 입을 사람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환자들일 것이다. 대법원이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한의사는 한의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허용된 면허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과 치료를 하는 원칙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2023-03-20 05:00:00오피니언

정부에 감염병 대응 의·한협진 촉구 나선 한의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과계 협진 시스템 구축 및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진료과를 차별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감염병 대응에서의 의·한협진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는 지금까지 의과계에 편중된 코로나19 대응책을 펼쳐 국민의 불편과 많은 사회적 비용,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발생할 감염병에 대해 한의계와 의과계가 협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한의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를 권장하기도 했다. 관련 치료는 효과가 검증돼 인근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실외 마스크 제한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종식은 아직이고 재확산 우려도 여전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의협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힘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은 코로나19 및 후유증의 진단 및 치료에 적극 참여해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는 물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5-03 11:20:33병·의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진상조사 불가피...감사원 청구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연장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가 연장 근거로 삼는 평가연구 보고서의 해석과 결론이 왜곡됐다는 이유에서다.24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이날 오후 감사원에 '의·한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 해석과 결론이 왜곡돼 있으며,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앞서 의협 한특위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의·한협진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한협진 시범사업 폐기 촉구 기자회견 현장당시 한 익명의 연구자는 의협을 통해 "연구 참여를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보고서를 제출 전에 철회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이 연구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으며 공동 연구진에서 이름을 제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하기도 했다.하지만 복지부의 결정이 바뀌지 않자,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시범사업 연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한특위가 주장하는 오류는 해당 보고서가 마지막 진료일을 치료완료 시점으로 단정해 의·한 협진사업이 유효하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마지막 진료일은 환자가 마지막으로 내원한 날짜로, 병세가 나아지지 않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를 치료 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실제로 해당 보고서엔 상급종합병원을 다니는 뇌경색증 환자 30명이 협진을 받고 하루 만에 치료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있다. 병원에서 비협진으로 치료하면 63일이 걸리는 질환이 협진 시 1일 만에 치료되는 것은 왜곡된 데이터임이 분명하다는 게 한특위 판단이다.성과분석 역시 잘못된 전제로 도출된 만큼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보고서는 치료기간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을 근거로 의·한협진으로 치료한 19개 질환 중 18개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질환은 인대 탈구·염좌·긴장, 뇌경색증 등 2개 항목 뿐이라는 것. 또 의·한협진의 98%가 한의계가 의료계에 요청한 경우로, 한방병원에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더 해주는 방식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한협진에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며 "평가연구에 참여한 연구자가 본인을 연구진 목록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수차례 공문을 보내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한협진은 한의계가 의료계에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협진의 효과가 미미한데 환자의 치료비만 이중으로 청구되는 상황에서 사업 연장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2-02-24 12:08:36병·의원

의과 배타성 버리니 환자 만족도 급상승

메디칼타임즈=주경준기자 기자 "여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의사입장에서도 진료가 훨씬 즐거워졌죠" 이선경 동서신의학병원 여성의학센터장은 의과별 배타성을 배제한 병원의 시스템의 장점을 이같이 설명했다. 동서신의학병원은 의·한협진 뿐만 아니라 센터중심으로 운영되는 의과간 협진시스템에 있어서도 기존 병원의 운영체계에 비하면 파격에 가깝다. 여성의학센터는 그 파격의 중심에서 여성 환자들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선경 센터장을 만나 운영상황과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이선경 센터장은 우선 "여성의학센터는 여성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인종양, 산과학, 비뇨부인과, 유방-갑상선외과, 내분비 내과, 그리고 한방부인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4명, 내과, 외과, 한방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센터에서는 출산부터 요실금, 골다공증, 유방암 등 부인종양, 갑상선 등 여성 환자 대부분은 무슨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검사, 진단, 치료를 끝낼 수 있는 협진 시스템이 마련됐다. 이 센터장은 "예를 들어 산부인과 진찰을 받는 환자 중 유방종양이나 요실금 같은 여성에서 흔한 질환이 동반된 경우 타과로 이동하지 않고 센터 내에서 의뢰하고 검사를 받으면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환자가 원할 경우 양 한방 협진도 가능합니다" 라며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다. 출산=산부인과라는 공식을 여성=여성의학센터로 확대, 여성환자들에 대한 토탈케어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의과간의 배타성도 완전 배제한 것. 여성의학센터라는 명칭인해 간혹 출산은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환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기인 출산부문에도 충실하다. 이선경 센터장은 "산과 진료는 임신 중 기형아 검사(정밀태아초음파), 임산부의 교육, 태교, 출산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가족들이 함께 분만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가족 분만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실 내에는 수술실이 설치돼 있어서 신속하게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같은 센터중심의 협진체계의 장점으로 이 센터장은 "원스톱 서비스에 따른 환자편의성 외 질환의 조기 발견"이라고 설명한다. 의사입장에서도 "다양한 질환을 여러 의사들과 함께 진료하는 반면 의과간 갈등이 없다는 점에서 훨씬 즐겁다" 고 이 센터장은 밝혔다. 현재 센터 시스템 중 한방은 보양 등 예방적 측면에만 머물고 있고 있지만 향후 의-한 협진의 가능성도 점진적으로 타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센터장은 "입덧은 약물적 치료는 어려운 범주고 침 등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며 "의학적 검증작업을 거쳐 병용투약의 가능성도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고 말했다.
2006-09-28 08:52:4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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